소상공인 바우처 대상이 되려면 자격 조건, 업종 제한, 법인 여부까지 한꺼번에 확인해야 하는데, 핵심만 추리면 5분이면 끝나더라고요.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이 2월 9일부터 시작됐어요. 25만 원짜리 바우처를 전기세·가스비·국민연금·주유비 같은 고정비에 쓸 수 있는 건데, 접수 나흘 만에 173만 건이 몰릴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근데 "나는 대상이 맞나?"를 확인하려면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매출 기준, 개업일, 영업 상태는 기본이고 업종 제외 목록까지 따져봐야 하니까요.
작년에 부담경감크레딧 50만 원 받으셨던 분들도 올해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출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확 줄었고, 법인사업자는 받을 수는 있지만 법인카드로는 못 쓰는 함정도 있고요. 이 글에서 자격 요건부터 업종 제한, 법인 특이사항, 올해 달라진 점까지 한 페이지로 정리했어요.

소상공인 바우처 대상 핵심 조건 3가지
경영안정 바우처를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를 전부 충족해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 자체가 안 돼요.
| 조건 | 기준 | 확인 방법 |
|---|---|---|
| 매출 |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 | 국세청 부가세 신고 자동 조회 |
| 개업일 |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
| 영업 상태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아닌 영업 중 | 홈택스 사업자 상태 조회 |
매출 기준에서 "0원 초과"라는 부분을 놓치기 쉬워요. 매출이 아예 0원이면 대상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록이 있어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 수입금액으로 확인해요.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에요. 발급일과 혼동하면 안 돼요. 2026년에 등록했더라도 개업연월일이 2025년 12월 이전이면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영업 상태는 국세청 신고 기준이라, 실제로 가게 문을 열고 있어도 홈택스에 휴업으로 잡혀 있으면 탈락이에요. 코로나 때 휴업 신고하고 해제를 안 한 사례가 의외로 많으니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해요.
2025년 중간 개업자는 환산매출액 적용
2025년에 개업한 분은 영업 기간이 1년이 안 되니까 연 환산을 해요. 공식은 간단해요.
환산매출액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주의할 점은, 일수가 아니라 개월 수로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해요. 예를 들어 10월 20일 개업이면 10·11·12월 총 3개월로 봐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도 일수 계산과 개월 계산의 결과가 다른 예시를 직접 넣어놨을 정도로, 여기서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업종 제한 — 해당되면 조건 만족해도 탈락
세 가지 조건을 다 통과해도 업종이 제외 목록에 들어 있으면 신청이 안 돼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라서,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주요 제외 업종 한눈에 보기
| 분류 | 제외 업종 | 예외 허용 |
|---|---|---|
| 유흥·사행성 | 유흥주점, 무도유흥, 카지노, 도박기계 등 | 없음 |
| 금융·보험 | 금융업(64), 보험업(65), 금융서비스(66) | 없음 |
| 부동산업 | 건물임대, 부동산개발·분양 등(68) | 관리업·중개업·공유오피스·공유주방 |
| 전문직 | 법무·세무·회계(711, 712), 수의업(731) | 없음 |
| 보건업 | 병원·한의원·약국(86) | 유사의료업(86902) |
| 기타 | 가상자산 매매·중개, 담배 도매, 다단계 등 | 일부 조건부 허용 |
특히 부동산임대업이 함정이에요. 같이 장사하는 지인 중에 작은 공유오피스를 운영하는 분이 있었는데, "부동산업이니까 안 되겠지" 하고 넘어가려 했거든요. 근데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중 공유오피스·공유주방은 예외로 신청이 가능했어요. 이런 예외를 모르면 받을 수 있는데도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약국도 제외인데, 이건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아요. 보건업(86) 전체가 빠지거든요. 다만 유사의료업(86902)은 예외예요. 본인 업종이 확실하지 않으면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법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소상공인 기준(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을 충족하고 매출·개업일·영업 상태 조건을 만족하면 돼요.
근데 법인 대표가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바우처는 사업주 본인 명의의 개인 카드(신용·체크 무관)에만 지급돼요. 법인카드로는 사용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인 대표 이름으로 된 개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따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카드나 다른 바우처카드도 마찬가지로 안 되고요.
처음엔 "법인인데 왜 개인카드?" 싶었어요. 확인해보니 바우처가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는 방식이라, 법인카드에는 기술적으로 포인트 적립이 안 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법인 대표라면 평소 공과금이나 주유비를 결제하는 개인 카드의 카드사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신청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안 되니까 신중해야 해요.
또 하나,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법인·개인 무관) 1곳만 신청 가능해요. 공동대표라면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고요.
⚠️ 주의
법인카드, 가족카드, 타 바우처카드로는 경영안정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어요. 또한 바우처 지급 이후에는 카드 유형이나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어떤 카드사의 어떤 카드로 쓸지 미리 정해두어야 해요.
2025년 부담경감크레딧과 뭐가 달라졌나
작년에 부담경감크레딧을 받으셨던 분이라면 올해 바뀐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기준 자체가 상당히 달라졌거든요.
| 항목 | 2025 부담경감크레딧 | 2026 경영안정바우처 |
|---|---|---|
| 지원 금액 | 최대 50만 원 | 최대 25만 원 |
| 매출 기준 | 연 매출 3억 원 이하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 개업일 기준 | 2025년 5월 1일 이전 | 2025년 12월 31일 이전 |
| 사용처 |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등 |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화재공제료 (통신비 제외) |
| 지급 방식 | 카드 포인트 | 카드 포인트 (동일) |
가장 큰 변화는 매출 기준이에요. 3억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거의 1/3 수준으로 줄었어요. 작년에는 대상이었는데 올해 탈락하는 분들이 꽤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금액도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반 토막 났고요.
반면 좋아진 점도 있어요. 차량연료비(주유비·전기차 충전비)가 새로 추가됐거든요. 배달이나 납품을 하는 분들한테는 꽤 실용적인 변화예요. 다만 통신비는 올해 사용처에서 빠졌어요. 작년에 통신비로 바우처 쓰시던 분들은 이 점 참고하세요.
📊 실제 데이터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6.1.27)에 따르면, 올해 경영안정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약 230만 명, 총 예산은 5,790억 원이에요. 접수 시작 4일 만에 173만 건(75.2%)이 접수됐고, 이 중 약 100만 명에게 2,500억 원이 지급됐어요.

대상 여부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조건이 여러 개다 보니 하나씩 따져보는 게 번거로울 수 있어요. 아래 체크리스트로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전부 "예"가 나오면 대상이에요.
✅ 2025년 연 매출(또는 환산매출)이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인가요?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가요?
✅ 신청일 현재 국세청 기준 정상 영업 상태인가요?
✅ 소상공인 기준(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 등 10인 미만)에 해당하나요?
✅ 내 업종이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나요?
✅ 1인 다수 사업체인 경우, 신청할 1곳을 정했나요?
하나라도 "아니오"가 있으면 해당 항목을 먼저 해결해야 해요. 휴업 상태라면 국세청에 해제 신고를, 매출 0원 면세사업자라면 의견제출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1533-0600, 평일 09~18시)에서 도움받을 수 있어요.
💡 꿀팁
체크리스트를 직접 따져볼 필요 없이, 소상공인24(sbiz24.kr)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국세청 데이터로 대상 여부가 바로 나와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 검증되니까 신청 전에 한번 조회해 보세요.

신청 전에 놓치기 쉬운 3가지 실수
조건을 다 맞추고 나서도 실수로 탈락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해보니 반복적으로 나오는 실수 패턴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개업연월일과 발급일 혼동이에요.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연월일과 발급일자가 따로 찍혀 있거든요. 신청 화면에 입력해야 하는 건 개업연월일인데, 발급일자를 넣는 실수가 적지 않아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도 이 부분을 별도 유의사항으로 명시해 놨어요.
두 번째는 카드사 선택 실수예요. 신청할 때 선택한 카드사에 본인 명의 카드가 없으면 등록이 거절돼요. 그리고 한번 선택하면 나중에 변경이 안 돼요. 처음에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평소 안 쓰는 카드사를 골랐다가 낭패 본 경우를 실제로 봤거든요. 전기세·가스비를 자동이체하는 카드의 카드사를 선택하는 게 제일 현명해요.
세 번째는 중복 지원 확인 안 하기예요. 바우처로 납부한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에 대해 다른 지원사업에서도 중복으로 혜택을 받으면, 해당 기관에서 환수 조치가 나올 수 있어요. 신청 전에 현재 받고 있는 다른 지원금과 겹치는 항목이 없는지 체크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상공인 바우처 대상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소상공인24(sbiz24.kr)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국세청 데이터 기반으로 대상 여부가 자동 확인돼요. 별도 서류는 필요 없어요.
Q. 매출 기준 1억 400만 원은 어떤 매출을 기준으로 하나요?
A. 국세청에 신고한 2025년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기준이에요.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2025년 중간 개업자는 월 평균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요.
Q. 부동산임대업은 소상공인 바우처 대상이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부동산업(68)은 제외예요. 다만 부동산관리업, 6개월 이상 운영한 중개·대리업, 공유오피스·공유주방 운영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해요.
Q. 법인사업자도 경영안정 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법인도 소상공인 기준(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해요. 다만 바우처는 대표 본인 명의 개인카드에만 지급되고, 법인카드·가족카드로는 사용이 안 돼요.
Q. 작년에 부담경감크레딧 50만 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별개 사업이라 올해 요건만 맞으면 가능해요. 다만 매출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Q. 올해 바우처 사용처에서 통신비가 빠졌다는데 맞나요?
A. 맞아요. 2026년 경영안정 바우처에서 통신비는 제외됐어요. 대신 차량연료비(주유비·전기차 충전비)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가 새로 추가됐어요.
Q. 사업체를 2개 운영하면 바우처를 2번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해도 요건에 맞는 1곳만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개인 무관이고, 공동대표라면 주대표 1인만 가능해요.
Q. 매출이 0원이면 바우처 신청이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안 돼요. 대상 요건이 "0원 초과"라서 매출이 정확히 0원이면 탈락이에요. 면세사업자로 매출 반영이 안 된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통해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Q. 약국이나 병원도 소상공인 바우처 대상인가요?
A. 보건업(86) 전체가 제외 대상이라 약국·병원·한의원은 신청이 안 돼요. 다만 유사의료업(86902)은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Q.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을 못 하나요?
A. 맞아요. 접수 기간은 12월 18일까지로 잠정 설정돼 있지만,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조기 마감돼요. 나흘 만에 75%가 접수된 만큼, 대상이라면 빨리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소상공인 바우처 대상 여부는 매출·개업일·영업 상태 3대 조건에 업종 제한까지 4가지를 확인하면 돼요. 법인도 가능하지만 개인카드만 쓸 수 있고, 올해는 매출 기준이 크게 강화된 점이 핵심이에요. 소상공인24에서 사업자번호로 바로 조회해 보세요. 예산 소진 전에 움직이는 게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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