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바우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조건을 하나하나 뜯어봤더니, 결국 3가지 핵심 요건만 맞으면 되더라고요.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가 2월 9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25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전기세·가스비·국민연금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에 쓸 수 있으니까 체감은 꽤 크거든요. 실제로 접수 시작 나흘 만에 173만 건이 몰렸다고 하니,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죠.
근데 막상 신청하려고 들어가 보면 "나는 대상이 맞나?" 하는 의문이 먼저 들어요. 매출 기준이 정확히 얼마인지, 2025년에 개업했으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내 업종이 제외 대상은 아닌지. 확인해보니 이 세 가지만 통과하면 됐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탈락이고요.
아래에서 각 조건별로 정확한 기준과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를 정리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바우처 대상 조건 1: 매출 기준 1억 400만 원 미만
가장 먼저 확인할 건 매출이에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0원 초과라는 건, 매출이 아예 0원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기록이 있어야 하거든요.
매출액 산정은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이에요.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 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이 기준이 되고요. 같이 장사하는 옆 가게 사장님이 "나는 면세사업자라 매출 조회가 안 된다"고 하길래 확인해 봤더니,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가 아니라 사업장 현황신고서 수입금액으로 잡히는 거였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국세청 자료를 자동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검증이 이루어져요.
2025년에 개업했다면 환산매출액 적용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는 2025년 1년치 매출액을 그대로 봅니다. 그런데 2025년 중간에 개업한 경우라면 연 환산이 적용돼요. 계산법은 이래요.
연 환산 공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예를 들어 2025년 10월 20일에 개업해서 3개월간 매출이 2,500만 원이었다면, (2,500만 원 ÷ 3개월) × 12개월 = 1억 원이라서 대상에 해당돼요. 근데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게 하나 있거든요. 일수로 나누면 안 되고, 반드시 개월 수로 나눠야 해요. 같은 2,500만 원이라도 72일로 나눠서 365일을 곱하면 약 1억 2,674만 원이 나와서 탈락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도 이 부분을 특별히 주의사항으로 명시해 놨어요.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계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10월 20일에 개업했다면 10월은 며칠밖에 안 되지만 1개월로 치는 거예요. 10·11·12월 해서 총 3개월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이 부분을 몰라서 계산을 잘못하면 기준 초과로 나올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 실제 데이터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6.1.27)에 따르면, 이번 경영안정 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약 230만 명이며, 총 예산은 5,790억 원입니다. 접수 시작 4일 만에 173만 건(75.2%)이 접수될 정도로 수요가 집중됐어요.
소상공인 바우처 대상 조건 2: 개업일 2025년 12월 31일 이전
두 번째 조건은 개업일이에요. 사업자등록증에 찍혀 있는 개업연월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해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분은 올해 바우처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흔히 헷갈리는 게 하나 있는데, 개업일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은 다를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은 2026년에 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에 개업연월일이 2025년 12월로 기재돼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등록은 2025년에 했지만 개업일이 2026년으로 돼 있으면 탈락이에요. 신청 시 입력하는 건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이니까, 발급일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요.
실제로 신청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국세청 데이터로 자동 조회가 돼요. 그래서 굳이 서류를 따로 낼 필요는 없지만, 본인의 개업연월일은 미리 한번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해요.

소상공인 바우처 대상 조건 3: 신청일 기준 영업 중
세 번째는 영업 상태예요. 신청하는 시점에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게 문을 열고 있어도 국세청에 휴업 신고가 들어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게 생각보다 함정인 경우가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잠시 휴업 신고를 해놓고 다시 영업을 재개한 분들 중에, 휴업 해제 신고를 안 한 사례가 꽤 있거든요. 확인해보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를 하면 현재 상태가 정상 영업인지, 휴업인지 바로 나와요. 신청 전에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아 그리고,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상 요건에 맞는 1개 사업체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공동대표라면 주대표 1인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A업장 매출 4억, B업장 매출 1억, C업장 매출 5억이면 B업장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헷갈리는 대상 조건 Q&A
위의 세 가지 조건은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면 애매한 상황이 꽤 생겨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 헷갈렸거든요. 작년 부담경감크레딧 받을 때 매출 3억 이하면 된다고 해서, 올해도 당연히 되겠거니 했어요. 근데 올해 기준을 확인해 보니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 줄어 있더라고요. 하마터면 확인도 안 하고 신청했다가 탈락할 뻔했어요. 그때 깨달은 게, 매년 기준이 바뀌니까 "작년에 됐으니 올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제일 위험하다는 거였어요.
그 뒤로는 신청 전에 공고문부터 꼼꼼히 읽는 습관이 생겼어요. 아래는 커뮤니티에서도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매출 0원이면 신청이 안 되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지원 요건이 "0원 초과"이기 때문에 매출이 정확히 0원이면 탈락이에요. 다만 면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 매출 신고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0원으로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
부가세 신고를 아직 안 했어요
바우처 대상 여부는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 기준이에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직 안 한 상태라면 매출 확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이 어려워요. 먼저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완료한 뒤에 신청해야 해요.
작년에 부담경감크레딧 50만 원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부담경감크레딧과 2026년 경영안정 바우처는 별개 사업이에요. 작년에 받았더라도 올해 요건만 충족하면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는 매출 기준이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강화됐고, 금액도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줄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이 변경 때문에 작년에는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탈락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 주의
신청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우처 사용 금액이 전액 환수될 수 있어요. 또한 공과금·4대 보험료 등에 대해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시에도 해당 기관에서 환수 조치가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조건을 다 맞춰도 탈락
세 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해도 업종 자체가 제외 대상이면 신청할 수 없어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거든요.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이 대표적이에요.
특히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문의하는데, 원칙적으로 부동산업(통계청 표준산업분류 68번)은 전체 제외예요. 지인 중에 작은 공유오피스를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처음엔 "부동산업이니까 난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려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중 공유오피스·공유주방은 예외로 신청이 가능했어요. 이런 예외 조건을 모르면 받을 수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도 마찬가지로 예외에 해당해요.
약국(47811)이나 병원·한의원 같은 보건업(86)도 제외인데, 유사의료업(86902)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해요. 수의업(731)이나 법무·세무·회계업(711, 712)도 제외 목록에 들어가 있고요. 본인 업종의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확인해 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대상 여부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조건을 하나씩 따져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 가장 빠른 건 소상공인24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하는 거예요.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국세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 여부가 바로 나와요. 별도 서류 제출도 필요 없고요.
신청 사이트 주소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접속할 수 있어요. 로그인은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이나 공동인증서로 가능하고요. 접속 후 '경영안정 바우처' 배너를 클릭하면 대상자 조회 화면이 나와요.
확인해보니 신청 초반에는 접속이 몰려서 대기 시간이 길었는데, 지금은 2부제(홀짝제)도 끝났고 첫 폭주 구간을 지나서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대상이 맞다면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1533-0600)에서 평일 09~18시에 문의할 수 있어요.
💡 꿀팁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는 나중에 변경이 불가능해요. 바우처는 선택한 카드사의 개인 신용·체크카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라, 평소 전기세나 가스비를 납부하는 카드의 카드사를 고르는 게 유리해요. 법인카드, 가족카드, 다른 바우처카드로는 사용이 안 되니 이 점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상공인 바우처 대상 조건은 몇 가지인가요?
A. 핵심 조건은 3가지예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1억 400만 원 미만,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영업 중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소상공인 바우처 대상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A. 소상공인24(sbiz24.kr)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청 과세정보를 자동 조회하기 때문에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Q. 매출이 정확히 0원이면 소상공인 바우처 대상이 되나요?
A. 아니요, 매출 0원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0원 초과"가 요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매출 신고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로 매출 반영이 안 된 경우 의견제출을 통해 증빙할 수 있어요.
Q. 2025년 중간에 개업했으면 매출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해요. 예를 들어 10월 개업 후 3개월간 2,500만 원 매출이면 환산매출액은 1억 원이에요.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계산합니다.
Q. 부동산임대업도 소상공인 바우처 대상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부동산업은 제외예요. 다만 부동산관리업, 6개월 이상 영업한 부동산 중개·대리업, 공유오피스·공유주방 운영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면 전부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해도 요건에 맞는 1곳만 신청 가능해요.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부담경감크레딧 50만 원 받았는데 올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요건만 충족하면 다시 신청 가능해요. 다만 올해는 매출 기준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강화되고 금액도 25만 원으로 줄었으니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Q. 소상공인 바우처 대상 선정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신청 후 매출액·업종·개폐업 검증을 거쳐 알림톡으로 결과가 안내돼요. 알림톡을 놓쳤더라도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휴업 상태인데 영업 재개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세청에 휴업 해제 신고를 하고 정상 영업 상태로 전환된 후에 신청하면 돼요. 실제로 영업 중이더라도 국세청 기록상 휴업이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먼저 상태를 변경해야 합니다.
Q. 소상공인 바우처 25만 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현금 인출은 안 돼요.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공과금·4대 보험료·차량연료비 등 지정된 사용처에서 카드 결제 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소상공인 바우처 대상 조건은 결국 매출·개업일·영업 상태, 이 세 가지예요. 복잡해 보여도 소상공인24에서 사업자번호 하나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직 안 해보셨다면 지금 조회부터 해보세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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