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바우처 매출 기준이 1억 400만 원이라는데, 내 매출이 정확히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홈택스 한 번만 들어가 보면 3분이면 끝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헷갈렸어요. 부가세 신고할 때 쓰는 매출이랑, 바우처 심사에 쓰이는 매출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주변 자영업자 세 명한테 물어봤는데 셋 다 대답이 달랐거든요. 한 명은 "공급가액 기준이지"라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총매출 아니야?"라고 했고, 마지막 한 명은 "그냥 국세청에서 알아서 잡아주는 거 아닌가"라고 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국세청에 신고된 과세 정보 기준이에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과세사업자)이든 사업장현황신고 매출(면세사업자)이든, 국세청에 올라가 있는 숫자가 심사 기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2025년에 사업을 시작한 분이라면 환산매출액이라는 별도 계산을 거쳐야 하거든요. 이 계산을 잘못하면 기준 이하인데도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매출 기준 1억 400만 원의 근거부터, 과세·면세사업자별 확인 방법, 중도 개업자 환산 공식, 그리고 매출이 초과됐을 때 구제받는 의견제출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매출 기준 1억 400만 원,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의 매출 기준은 연간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이에요. 정확히 1억 400만 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1원이라도 적어야 해요.
이 숫자가 뜬금없어 보이지만, 사실 근거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기준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2025년 부담경감크레딧 때는 3억 원 이하였는데, 올해 대폭 축소된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예산이 줄어서 그렇다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를 확인해 보면, "국세청 과세 정보를 활용하여 연간 매출액을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데이터를 자동 연계하는 방식이라, 내가 홈택스에 신고한 숫자가 곧 심사 기준입니다.
📊 실제 데이터
2025년 부담경감크레딧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약 330만 명이 대상이었어요. 2026년 경영안정바우처는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축소되면서, 대상자가 약 230만 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지원금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지만, 대상 풀은 약 100만 명이 빠진 셈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 기준)
그래서 작년에 크레딧 받으셨던 분도 올해는 탈락할 수 있어요.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 구간에 있다면 해당되는 거죠. 이 부분을 모르고 "작년에 받았으니 올해도 되겠지" 하고 신청했다가 탈락 문자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 매출 확인 경로부터 다르다
바우처 매출 확인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사업자 유형에 따라 국세청에 매출을 신고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거든요.
과세사업자 (일반·간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이 잡혀요. 1기(1~6월)와 2기(7~12월) 확정신고 합산이 연간 매출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급가액 기준이라는 거예요. 부가세 10%를 포함한 총 결제금액이 아니라, 부가세를 빼고 난 순수 매출만 따집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는데 1년간 카드결제가 총 1억 1,000만 원이라고 해도, 부가세를 빼면 공급가액은 1억 원이에요. 이 경우 1억 400만 원 미만이니까 바우처 대상이 되는 거죠. 반대로 공급가액만 봤을 때 1억 400만 원이 넘으면 아무리 "체감 매출은 적은데" 해도 안 됩니다.
면세사업자
학원, 병원(의료업은 제외 업종이지만), 농산물 판매 등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요. 대신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바우처 심사에서는 이 사업장현황신고 매출을 기준으로 봐요.
문제는 사업장현황신고를 아직 안 한 분들이에요. 2025년 귀속분 신고 기한이 2026년 2월 10일까지인데, 바우처 신청이 2월 9일부터 시작이거든요. 신고를 안 하면 시스템에 매출이 0원으로 잡히는데, 0원은 바우처 대상이 아니에요. (0원 초과가 조건이니까요.) 찾아보니 이것 때문에 탈락한 면세사업자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 꿀팁
면세사업자라면 바우처 신청 전에 반드시 사업장현황신고를 먼저 완료하세요.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신고 후 국세청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1~3일 정도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2025년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환산매출액 계산이 필수
2024년 이전에 개업한 분들은 2025년 1년 치 매출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2025년 중에 개업한 분들은 1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환산매출액이라는 걸 계산해야 합니다.
환산 공식
공식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개업 후 총 매출을 영업 개월 수로 나눈 뒤, 12를 곱하면 됩니다.
환산매출액 = (개업 후 총 매출 ÷ 영업 개월 수) × 12
여기서 핵심은 "개월 수" 계산이에요.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올림합니다. 일(日) 단위로 쪼개서 계산하면 안 돼요.
실전 예시로 비교
2025년 10월 15일에 개업해서 12월 31일까지 총 매출이 2,500만 원인 경우를 볼게요. 10월(15일~31일),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로 잡아요. 10월이 보름밖에 안 되더라도 1개월로 칩니다.
올바른 계산: (2,500만 원 ÷ 3개월) × 12 = 1억 원 → 대상
근데 이걸 일 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78일이에요. 2,500만 원 ÷ 78일 × 365일 = 약 1억 1,700만 원. 기준 초과로 탈락이에요. 같은 매출인데 계산 방식 하나로 결과가 뒤집히는 거죠. 확인해 보니 이 실수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환산매출액이 아무리 기준 이하여도, 실제 신고된 매출이 0원이면 안 됩니다. 개업 연도에 매출이 발생했고, 그게 국세청에 신고돼 있어야 해요.
홈택스에서 내 매출 직접 확인하는 3단계
바우처는 국세청 데이터를 자동 연계하지만, 신청 전에 내 매출이 정확히 얼마인지 직접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심사 결과가 나온 뒤에 "왜 탈락이야?" 하는 것보다, 미리 숫자를 알고 신청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거든요.
1단계: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hometax.go.kr)에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개인 인증서가 아니라 사업자 인증서로 들어가야 사업자 정보가 보입니다.
2단계: 신고 내역 조회
과세사업자라면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신고 내역 조회"로 들어가세요. 2025년 1기(1~6월)와 2기(7~12월) 확정신고의 공급가액 합이 연간 매출이에요.
면세사업자는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 내역 조회"에서 2025년 귀속분 매출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직 신고 전이라면 신고부터 해야겠죠.
3단계: 매출액 대조
조회된 공급가액(과세) 또는 수입금액(면세)이 1억 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전체 과정이 3분도 안 걸립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사항에서 주업종코드도 같이 확인해 두면 좋아요. My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상세보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코드로 판단하니까요.

매출 기준 초과 시, 의견제출로 구제받는 법
심사 결과 매출 초과로 탈락 통보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기준 이하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업자 두 개를 운영하는데, 한쪽은 기준 이하지만 합산으로 넘어가는 경우. 또는 신고 오류로 매출이 부풀려진 경우.
이럴 때 의견제출이라는 구제 절차가 있어요. 탈락 통보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매출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사유나 되는 건 아니에요. 확인해 보니 인정되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국세청 신고 매출에 오류가 있는 경우(수정신고 증빙 필요). 둘째, 복수 사업자 중 하나만 선택 신청했는데 합산으로 초과 판정된 경우. 셋째, 환산매출액 산정에 개월 수 계산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의
의견제출 기간은 탈락 통보 후 7일 이내로 매우 짧아요. 통보를 받으면 즉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알림톡이 오면 바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복잡한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의견제출은 온라인(소상공인24)으로도 가능하고,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할 수도 있어요. 증빙 서류는 수정 부가세 신고서, 홈택스 매출 조회 화면 캡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매출 확인할 때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바우처 관련 커뮤니티 글을 쭉 읽어봤는데,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기에 정리해 둘 테니 신청 전에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부가세를 포함한 총 매출로 판단하는 실수. 카드사 매출 조회에 찍히는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거예요. 바우처 기준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이니까, 카드사 매출이 1억 1,000만 원이어도 공급가액으로는 1억 원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빠뜨리는 경우. 앞에서도 말했지만, 신고를 안 하면 매출이 0원으로 잡혀서 대상에서 빠져요. 0원 초과가 조건이거든요.
세 번째, 2025년 중도 개업자가 환산매출액 대신 실제 매출로만 판단하는 것. 10월에 개업해서 3개월간 2,000만 원밖에 안 벌었으니 당연히 되겠지 싶지만, 환산하면 8,000만 원이 돼요. 이건 기준 이하니까 괜찮지만, 매출이 좀만 더 높았으면 환산으로 넘길 수 있어요. 아 진짜, 이 부분은 미리 계산해 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네 번째, 복수 사업자의 매출 합산 문제. 사업자등록이 2개 이상인 분들은 대표자 기준으로 매출이 합산될 수 있어요. 한쪽만 기준 이하여도 합산으로 넘어가면 탈락이에요. 공고문에 "1인 1사업체만 신청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신청 자체는 1개만 하라는 뜻이고 매출 판단은 합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의 매출 계산. 2025년 중에 폐업했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폐업 기간의 매출은 제외하고 재개업 이후만 환산해야 하는데 이걸 잘못 계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청 전 매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바우처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 항목만 빠르게 점검해 보세요.
| 점검 항목 | 확인 방법 | 기준 |
|---|---|---|
| 2025년 연간 매출 | 홈택스 부가세 신고 내역 |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 |
| 면세 매출 신고 여부 | 홈택스 사업장현황신고 | 2025년 귀속분 신고 완료 |
| 중도 개업 환산 | 월평균 매출 × 12 | 1개월 미만 = 1개월로 올림 |
| 매출 기준 |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 카드사 매출 ≠ 공급가액 |
| 복수 사업자 | 사업자등록 수 확인 | 합산 매출 주의 |
| 주업종코드 | My홈택스 → 사업자등록사항 | 제외 업종 해당 여부 |
이 표에서 하나라도 빨간불이 켜지면, 신청 전에 해결하고 가는 게 맞아요. 탈락 후 의견제출하는 것보다 사전에 정리하는 게 시간도 스트레스도 훨씬 적습니다.
저도 처음에 홈택스에서 매출 조회하다가 간이과세 매출과 일반과세 매출이 따로 표시돼서 당황했거든요. 근데 부가세 합산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거 알고 나니까 2분 만에 끝났어요.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홈택스 로그인부터 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상공인 바우처 매출 기준 1억 400만 원은 부가세 포함인가요?
A. 아니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이에요. 카드사 조회 매출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으니, 반드시 홈택스의 부가세 신고 내역에서 공급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면세사업자는 매출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홈택스의 사업장현황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매년 2월에 제출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수입금액이 바우처 심사에 사용됩니다. 미신고 시 매출 0원으로 잡혀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Q. 2025년에 개업했는데 환산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개업 후 총 매출을 영업 개월 수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됩니다.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올림해요. 일(日) 단위로 나누면 금액이 달라지니, 반드시 개월 수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Q. 정확히 1억 400만 원이면 대상인가요?
A. 아니요. 기준은 1억 400만 원 미만이라서, 정확히 1억 400만 원이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1원이라도 적어야 합니다.
Q. 사업자를 2개 운영하는데 매출은 합산되나요?
A. 네. 대표자 기준으로 복수 사업자의 매출이 합산될 수 있어요. 신청은 1인 1사업체만 가능하지만, 매출 판단 시에는 합산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요.
Q. 작년에 부담경감크레딧을 받았는데 올해도 되나요?
A. 매출 기준이 바뀌었어요. 2025년 크레딧은 3억 원 이하, 2026년 바우처는 1억 400만 원 미만이에요. 매출이 1억 400만 원~3억 원 구간이면 올해는 대상이 아닙니다.
Q. 홈택스에서 매출 확인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A. 로그인부터 확인까지 3분이면 충분해요.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또는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 내역 조회에서 공급가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Q. 매출 초과로 탈락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탈락 통보 후 7일 이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어요. 수정 부가세 신고서, 홈택스 매출 조회 캡처 등 증빙을 준비해서 소상공인24 또는 지역 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매출 기준이 다른가요?
A. 아니요. 바우처 매출 기준은 사업자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1억 400만 원 미만이에요. 간이과세든 일반과세든, 국세청에 신고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Q. 바우처 신청 시 매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국세청 과세 정보가 자동 연계되기 때문에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어요. 다만 매출 초과로 탈락 후 의견제출을 할 때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출 기준 확인, 복잡해 보여도 핵심은 딱 세 가지예요. 홈택스에서 공급가액 확인하기,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 먼저 하기, 중도 개업자는 환산매출액 계산하기. 이 세 가지만 챙기면 매출 때문에 탈락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25만 원이 크지 않아 보여도, 자영업하면서 이런 지원금 하나하나가 체감이 꽤 크거든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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