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신청하려다 업종 때문에 탈락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소상공인 바우처 대상 업종 제외 목록은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 포인트예요.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25만원, 2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됐거든요.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대부분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접속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지원 제외 업종"이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 이게 뭐지? 싶었죠.
찾아보니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였어요. 문제는 이 목록이 38개 이상이나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겉으로는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주업종코드 때문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부동산업인데 예외로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외 업종 전체 목록부터 헷갈리기 쉬운 임대업·부동산 예외 조건, 그리고 내 업종코드 확인하는 법까지 한번에 정리해봤어요.

소상공인 바우처 제외 업종, 왜 있는 걸까
경영안정바우처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을 그대로 준용하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공고하는 이 목록은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예요.
여기서 핵심은 상호명이나 판매 품목이 아니라 국세청에 등록된 주업종코드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가게 이름이 "○○부동산"이라도 주업종코드가 부동산관리업(6821)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반대로 카페를 운영하는데 주업종코드가 엉뚱하게 등록돼 있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걸 몰라서 "나는 당연히 되겠지" 하고 신청했다가 보류 통보를 받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업종코드가 문제였다는 후기가 여럿 보이더라고요)
제외 업종 전체 목록 한눈에 보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고한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정리했어요. 표준산업분류 코드 기준이고, 경영안정바우처도 이 목록을 그대로 따라요.
도박·사행성·불건전 업종
도박기계 제조업(33409 중), 도박기계 도매업(46463 중), 도박기계 소매업(47640 중), 사행성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5821 중),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카지노 운영업(9124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이 포함돼요. 성인용 게임장이나 성인 오락실, 성인 PC방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담배·성인용품 관련
담배 중개업(46102 중), 잎담배 도매업(46209 중), 담배 도매업(46333)이 제외돼요. 여기서 주의할 게 전자담배도 담배 대용물로 포함되거든요. 성인용품 판매점(47859 중)과 다단계 방문판매(47993 중)도 원칙적으로 제외예요. 다만 다단계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정식 등록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금융·보험·부동산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부동산업(68) 전체가 원칙적으로 제외예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2)도 포함이고요. 부동산업은 예외 조건이 있는데, 이건 아래에서 따로 자세히 다룰게요.
전문직·보건·법률
법무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수의업(731), 감정평가업(73904 중)이 제외돼요. 보건업(86) 전체도 제외인데, 유사의료업(86902)은 예외로 신청 가능해요. 약국(47811 중)도 제외 목록에 들어가 있어서 약사분들이 가끔 놀라시더라고요.
유흥·향락·기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무도장 운영업(91291), 골프장 운영업(91121)이 제외예요.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9612 중)도 포함되는데,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은 예외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흥신소(75330 중),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75993),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63999 중)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목록 맨 마지막에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이라는 포괄 조항도 있어요. 위 목록에 없더라도 국민 보건이나 건전 문화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제외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실제 데이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기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표준산업분류 코드 기준 총 38개 항목이에요. 이 중 부동산업·보건업·안마시술소 등 일부 업종에 한해 예외 조건이 존재하며, 예외 허용되는 세부 업종은 6개예요.
임대업·부동산업, 정말 전부 안 되는 걸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부동산 관련 업종이에요. 부동산업(68)은 원칙적으로 전체 제외인데, 실제로는 예외가 꽤 있거든요.
신청 가능한 부동산 관련 업종을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부동산관리업(6821)은 신청 가능해요. 건물 시설 관리나 청소 대행처럼 수수료를 받고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여기에 해당하죠. 둘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과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은 신청일 기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이면 가능해요. 셋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중에서 공유오피스나 공유주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돼요.
반면에 일반 건물 임대업, 부동산 투자업, 부동산 개발·공급업처럼 소유·임대·투자 성격이 강한 업종은 확실히 제외예요. "나는 건물 한 채 놓고 임대료 받는 건데 왜 안 되지?"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책자금 취지와 맞지 않아서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분 중에서 실질 운영 형태가 공유오피스인 경우, 업종코드가 어떻게 등록돼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코드가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으로 돼 있고 실제로 공유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하지만, 단순 임대업으로 등록돼 있으면 심사 과정에서 걸릴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보건업·전문직도 예외가 있다
보건업(86)은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이 전부 포함되는 큰 분류예요. 그래서 "의료인은 전부 안 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유사의료업(86902)만 예외로 신청 가능해요. 유사의료업은 침술원, 접골원, 부항원 같은 곳이 해당돼요.
안마시술소(9612 중)도 원칙 제외지만,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이나 안마시술소는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고요.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711, 712)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이 포함되는데 이쪽은 예외가 없어요. 수의업(731)도 마찬가지고요. 전문직이라서 영세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제외 사유인데, 실제로 1인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 매출이 적어도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내 업종코드 확인하는 법, 홈택스 3분이면 끝
제외 업종 목록을 확인했는데 "내 업종이 여기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홈택스에서 주업종코드를 직접 확인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홈택스(hometax.go.kr)에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My홈택스로 들어가요. 거기서 "기타 세무정보" 아래에 있는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를 클릭하면 주업종명이 보이고, 상세보기를 누르면 숫자로 된 주업종코드가 나와요.
이 코드를 위에 정리한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코드와 대조하면 돼요. 예를 들어 내 코드가 68112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고, 공유오피스를 실제 운영 중이라면 예외에 해당하는 거죠. 코드가 68112인데 단순 임대만 하고 있다면 제외 대상이고요.
💡 꿀팁
주업종코드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홈택스 상세보기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 인쇄를 선택하면 바로 출력할 수 있어요. 별도 발급 절차 없이 PDF로 저장해두면 나중에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때도 활용할 수 있으니 미리 뽑아두는 걸 추천해요.
업종코드가 잘못 등록돼 있으면 어떻게 하나
찾아보니 의외로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사업자등록 당시에 업종코드를 대충 선택했거나, 세무사가 비슷한 코드로 잘못 넣어둔 경우예요.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는데 코드가 음식점업이 아니라 다른 코드로 잡혀 있어서 엉뚱하게 제외 업종에 걸린 사례가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거든요.
이런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코드 정정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면 돼요. 다만 정정까지 며칠 걸릴 수 있으니까 바우처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신청 후에 코드가 바뀌어도 심사 시점의 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순서가 꼬이면 보류될 수 있어요.
업종코드 정정 절차가 궁금하거나 매출액이 잘못 잡힌 경우라면, 의견제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보류 통보를 받은 뒤 증빙 서류를 제출해서 재심사를 요청하는 건데, 이건 시간이 더 걸리니까 가능하면 사전에 정정해두는 게 훨씬 빨라요.

흔한 오해 3가지, 확실히 짚고 가자
"골프연습장도 안 되나요?"
골프장 운영업(91121)은 제외 맞아요. 하지만 골프연습장(91136)과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신청 가능해요.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해석에서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지원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코드가 같은 91136인데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다르다는 점, 헷갈리기 쉬워요.
"사회복지시설도 제외인가요?"
보건업(86)은 제외인데, 사회복지서비스업(87)은 별도 업종이에요. 다만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비영리 기준에 의해 제외될 수 있어요. 영리 목적의 사회복지 관련 사업체라면 코드를 확인해보는 게 정확해요.
"전자담배 매장은 되나요?"
안 돼요. 담배 도매업(46333) 항목에 "담배 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전자담배 소매도 지원 불가로 해석하고 있고요. 편의점처럼 담배를 부수적으로 파는 경우는 주업종코드가 편의점(47122)이면 문제없지만, 주업종이 담배 관련 코드로 잡혀 있으면 제외될 수 있어요.
⚠️ 주의
제외 업종 판단은 상호명이나 실제 판매 품목이 아니라 국세청 등록 주업종코드로 이루어져요.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반드시 코드를 확인하고, 실제 사업 내용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미리 정정하는 게 안전해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1357)에 문의하는 걸 권장해요.
신청 전 업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정리하면, 소상공인 바우처 신청 전에 업종 관련해서 확인해야 할 건 딱 4가지예요.
먼저 홈택스에서 내 주업종코드를 확인해요. 코드 숫자를 확인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제외 업종 목록과 대조해봐요. 만약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데 예외 조건(부동산관리업, 공유오피스, 6개월 이상 중개업 등)에 부합하는지 체크하고요. 코드가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르면 정정 신청을 먼저 해야 해요.
이 네 가지만 순서대로 확인하면 "업종 때문에 탈락"하는 상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음식점, 소매점, 서비스업은 제외 대상이 아니라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부동산·보건·금융 쪽이라면 반드시 코드를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상공인 바우처 제외 업종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신청 사이트(ols.semas.or.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에서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표준산업분류 코드 기준 38개 항목이에요.
Q. 부동산 임대업도 바우처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부동산업(68)은 전체 제외예요.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6개월 이상 운영한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공유오피스·공유주방을 운영하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예외로 신청 가능해요.
Q. 약국이나 병원도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네, 보건업(86) 전체가 제외 대상이에요.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이 모두 포함돼요. 다만 유사의료업(86902)은 예외로 신청 가능하고, 시각장애인 운영 안마원도 예외에 해당해요.
Q. 골프연습장이나 스크린골프장은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해요. 골프장 운영업(91121)은 제외지만, 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해석상 지원 가능 업종이에요.
Q. 내 주업종코드가 제외 업종인데 예외 조건에 해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예외 조건의 증빙 서류를 준비한 뒤 신청하면 돼요.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은 동일 장소 6개월 이상 영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원은 개설신고증명서가 필요해요.
Q. 주업종코드가 잘못 등록돼 있으면 바우처 신청 전에 바꿀 수 있나요?
A. 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변경할 수 있어요. 다만 처리까지 며칠 걸릴 수 있으니 바우처 신청 시작 전에 미리 정정해두는 게 안전해요.
Q.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면 제외 업종에 해당하나요?
A. 주업종코드가 편의점(47122)이면 담배를 부수적으로 팔더라도 문제없어요. 제외 여부는 주업종코드 기준이라 편의점 코드로 등록돼 있으면 신청 가능해요.
Q. 전자담배 전문매장은 바우처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해요. 담배 도매업(46333) 항목에 전자담배 등 담배 대용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고, 전자담배 소매도 지원 불가로 해석되고 있어요.
Q. 비영리 사업체도 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A.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법인·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비영리 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시설 등도 비영리 기준에 해당하면 제외될 수 있어요.
Q.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데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심사 과정에서 국세청 과세정보 연동으로 주업종코드를 자동 확인하기 때문에 제외 업종이면 보류 또는 탈락 처리돼요. 이미 지급된 경우에도 사후 점검에서 환수될 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좋아요.
소상공인 바우처 제외 업종은 표준산업분류 코드 기준 38개 항목이지만, 부동산관리업·공유오피스·유사의료업 등 예외도 존재해요.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주업종코드를 확인하고, 제외 목록과 대조하는 3분짜리 확인 과정만 거치면 불필요한 탈락을 피할 수 있어요. 코드가 잘못돼 있다면 미리 정정해두는 것까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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