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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바우처 매출 기준 1억 400만원 계산법

2026.02.15 · Connoisseur Ch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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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바우처 매출 기준이 1억 400만원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 많더라고요. 특히 2025년에 개업한 분이라면 환산매출액 계산법을 꼭 알아둬야 해요.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2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1억 400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건지, 내 매출은 정확히 어떻게 잡히는 건지 막상 확인하려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매출액 산정 기준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어요. 2024년 이전 개업자와 2025년 중도 개업자의 계산 방식이 다르고,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매출 확인 경로도 달라요. 게다가 1개월 미만 끝수를 1개월로 간주하는 규정 때문에 계산을 잘못하면 기준을 넘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기반으로 매출 기준의 정확한 의미부터 환산매출액 계산 공식, 과세·면세 사업자별 확인 방법까지 정리해봤어요.

2026 소상공인 바우처 매출 기준 1억 400만원 핵심 요약 카드

1억 400만원,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의 매출 기준은 20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 0원 초과 ~ 1억 400만원 미만이에요. 2025년 부담경감크레딧 때는 3억원 이하였는데, 올해는 기준이 대폭 강화됐어요.

1억 400만원이라는 기준은 좀 독특한 숫자인데, 이건 간이과세자 기준과 연관이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정도로 매출이 작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예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기준이 "미만"이라서 정확히 1억 400만원이면 대상이 아니에요. 1억 399만 9,999원까지만 해당돼요. 그리고 매출 0원도 안 돼요. 0원 "초과"니까 매출이 아예 없는 경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 실제 데이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제2026-37호) 기준, 이번 바우처 지원 대상은 약 230만명으로 추정돼요. 2025년 부담경감크레딧(매출 3억원 이하, 약 328만명)에서 매출 기준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강화되면서 대상 인원이 약 100만명 줄었어요.

매출 기준 외에 다른 자격 조건도 확인하세요 개업일, 영업 상태, 업종 제한까지 바우처 대상 조건 3가지를 한번에 체크할 수 있어요. 바우처 대상 조건 3가지 확인 →

매출액 산정 방식, 개업 시기에 따라 다르다

바우처 매출 기준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언제 개업했느냐에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2024년 이전 개업자 (~ 2024.12.3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는 단순해요. 국세청에 신고한 2025년 1년 치 매출액을 그대로 가져와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기 + 2기) 매출액의 합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1년을 꽉 채워서 영업한 경우라 별도 환산 없이 신고 매출 = 연매출이에요.

2025년 중도 개업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2025년에 개업한 분은 1년 치 매출이 없으니까 환산매출액으로 계산해요. 공식은 이래요.

환산매출액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에 나온 실제 예시를 볼게요. 개업일이 2025년 10월 20일이고 2025년 매출액이 2,500만원인 경우예요.

올바른 계산: (2,500만원 ÷ 3개월) × 12개월 = 1억원 → 지원 대상 해당

여기서 "3개월"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10월 20일 개업이면 10월, 11월, 12월로 3개월인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하거든요. 10월은 20일부터니까 한 달이 안 되지만, 1개월로 쳐요.

잘못된 계산도 공고문에 명시돼 있어요. (2,500만원 ÷ 72일) × 365일 = 1억 2,674만원 → 지원 대상 비해당. 일수로 나누면 기준을 초과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소상공인 바우처 환산매출액 계산 공식과 올바른 예시 비교
매출이 0원으로 잡히는 경우가 궁금하다면 면세사업자 미신고, 신규 개업 등 매출 0원일 때 신청 가능 여부와 대처법을 확인하세요. 매출 0원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 매출 확인 경로가 다르다

바우처 신청 시 매출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세청 과세정보를 연동해서 자동으로 확인해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시스템에서 알아서 잡아주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에 따라 좀 달라요.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이 국세청에 자동 반영되거든요. 1기(1~6월)와 2기(7~12월) 확정신고 매출의 합이 연매출이에요. 부가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시스템에서 바로 조회되니까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면세사업자는 상황이 좀 달라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로 매출을 보고하거든요. 이 신고는 매년 2월에 하는 건데, 2025년 귀속분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이 2026년 2월이에요. 만약 아직 신고를 안 했다면 국세청에 매출 데이터가 없어서 시스템에서 "매출 0원" 또는 "매출 확인 불가"로 뜰 수 있어요.

공고문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도 국세청에 매출액을 신고한 이후 신청 필요"라고 명시돼 있어요.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안 한 상태로 바우처를 신청하면 매출 검증이 안 돼서 보류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꿀팁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먼저 완료한 뒤 바우처를 신청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다만 소상공인24 공지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신청을 미리 해두면 매출 데이터가 확보되는 즉시 별도 보완 절차 없이 순차 검토해준다고 해요. 급한 분은 일단 신청부터 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환산매출액 계산, 이 실수를 조심하세요

공고문 예시를 보면서 "아 이건 간단하네" 싶었는데, 실제로 계산할 때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개업월 끝수 처리예요. 10월 20일 개업이면 10월을 1개월로 치는 거, 이게 생각보다 영향이 커요. 만약 10월 1일 개업이든 10월 31일 개업이든 10월은 1개월이에요. 근데 이걸 일수로 나누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위의 공고문 예시에서도 월 단위로 나누면 1억원(대상)인데, 일수로 나누면 1억 2,674만원(비대상)이 돼버려요.

두 번째 실수는 부가세 포함 여부예요.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은 공급가액 기준이에요. 부가세 10%를 포함한 총 결제액이 아니라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으로 잡혀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소비자한테 받은 돈이 1억 1,000만원이더라도, 부가세를 빼면 공급가액은 1억원이에요. 이 경우 1억 400만원 미만이라 대상에 해당하죠.

세 번째는 다수 사업체 보유 시예요. 1인이 사업체 여러 개를 운영하면 그중 매출 기준에 맞는 1곳만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공고문 예시를 보면 A업장 4억, B업장 1억, C업장 5억인 경우 B업장으로만 신청 가능해요. 전체 합산 매출이 아니라 개별 사업체 매출 기준이에요.

매출액이 실제와 다르게 잡혔다면 매출액 수정 신청 방법, 의견제출 절차, 처리 소요 기간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매출액 수정 방법 안내 →

내 매출이 기준 이하인지 직접 확인하는 법

바우처 신청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매출을 조회해주긴 해요. 근데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볼 수 있어요.

과세사업자 확인 방법

홈택스(hometax.go.kr)에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신고내역 조회"로 들어가면 2025년 1기·2기 확정신고 매출이 나와요. 이 두 기의 과세표준(공급가액)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에요.

면세사업자 확인 방법

면세사업자는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내역 조회"에서 2025년 귀속분 수입금액을 확인해요. 아직 신고 전이라면 매출 장부나 카드 매출 내역을 직접 합산해봐야 해요.

간이과세자 확인 방법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로 확인해요.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1~12월)이므로 해당 신고서의 매출액이 곧 연매출이에요.

⚠️ 주의

바우처 신청 시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 매출 기준이에요. 실제 통장 입금액이나 카드 매출 합계와 다를 수 있어요. 특히 현금매출 누락이나 신고 오류가 있으면 실제 매출과 시스템 조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부가세 신고 내역을 미리 확인해보는 게 안전해요. 매출액 관련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해요.

홈택스에서 소상공인 바우처 매출 기준 확인하는 순서 안내

매출 기준 관련 자주 하는 실수 정리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보면 비슷한 실수가 반복되더라고요.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작년에 크레딧 받았으니까 올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꽤 있어요. 근데 2025년 부담경감크레딧은 매출 3억원 이하였고, 이번 바우처는 1억 400만원 미만이에요. 기준이 거의 3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내 매출이 딱 1억원 언저리인데 괜찮을까?"라는 고민이에요. 환산매출액이 1억 400만원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 공급가액 기준인지, 부가세 포함 기준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1억 400만원이 넘더라도 공급가액이 미만이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을 개업일로 착각"하는 경우예요. 공고문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발급일과 개업일은 다를 수 있거든요.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개업연월일이 따로 적혀 있어요. 환산매출액 계산할 때 이 날짜가 기준이 되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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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확인 끝났으면 제외 업종도 체크하세요 매출 기준을 통과해도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탈락할 수 있어요. 38개 제외 목록을 미리 확인하세요. 제외 업종 전체 목록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Q. 소상공인 바우처 매출 기준 1억 400만원은 부가세 포함인가요?

A. 아니요.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공급가액이에요.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대상에 해당해요.

Q. 2025년에 개업했는데 환산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에 12를 곱해요.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하고, 일수가 아니라 월 단위로 나누는 게 핵심이에요.

Q. 면세사업자인데 매출이 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요?

A.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매출을 국세청에 보고하기 때문에, 신고 전이면 시스템에 매출 데이터가 없을 수 있어요. 사업장현황신고를 먼저 완료하거나, 바우처 신청 후 매출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할 수 있어요.

Q. 사업체를 2개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 합산인가요?

A. 합산이 아니에요. 개별 사업체 매출 기준으로 판단하고,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기준에 맞는 1곳만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Q. 작년 부담경감크레딧을 받았는데 올해 바우처도 받을 수 있나요?

A. 크레딧과 바우처는 별개 사업이에요. 다만 올해 매출 기준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작년에 받았더라도 올해 기준에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 해요.

Q. 매출이 딱 1억 400만원이면 대상인가요?

A. 아니요. 기준이 "미만"이라서 1억 400만원 정확히는 대상이 아니에요. 1억 399만 9,999원까지만 해당돼요.

Q. 간이과세자도 바우처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모두 과세 유형과 관계없이 매출 기준(1억 400만원 미만)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Q. 환산매출액 계산할 때 일수로 나눠도 되나요?

A. 안 돼요. 반드시 월 단위로 나눠야 해요.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하고, 월 평균 매출액에 12를 곱하는 방식이에요. 일수로 나누면 환산매출액이 높게 나와서 기준 초과가 될 수 있어요.

Q. 홈택스에서 매출을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홈택스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조회(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 내역 조회(면세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두면 보류나 탈락을 예방할 수 있어요.

Q.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과 다른데 어느 기준인가요?

A.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이 기준이에요. 발급일과 개업일은 다를 수 있으니, 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환산매출액 계산과 개업 시기 판단 모두 이 날짜가 기준이에요.

소상공인 바우처 매출 기준은 2025년 연매출(또는 환산매출) 0원 초과 ~ 1억 400만원 미만이에요. 2024년 이전 개업자는 국세청 신고 1년 매출, 2025년 중도 개업자는 월 평균 매출 × 12개월로 계산해요.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하고, 일수 나누기는 안 돼요.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내역,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에서 확인하면 되고,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미리 체크해두는 게 확실해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정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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