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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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 포함

2027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며, 그 결과가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임차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현행 고시 기준으로 그 초과액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반영됩니다.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공제, 기본재산액, 재산 환산율 같은 세부 조사기준은 2026-09-06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설명하므로 2027년 시행 전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식과 입력값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나 통장 잔액이 아닙니다. 소득에서 인정되는 지출비용과 소득공제를 반영해 소득평가액을 구하고, 재산은 종류별 가액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와 부채를 반영한 뒤 해당 월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항목 기본 구조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인정 지출비용 − 소득공제
재산 소득환산액 종류별 공제 후 재산가액 × 해당 환산율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실제 심사에서는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재산소득과 이전소득 등 조사 대상 소득을 함께 보고, 재산도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로 나눕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환산율과 예외가 다르므로 전체 재산에 하나의 비율을 곱하면 안 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기준

소득평가액 계산 기준

소득평가액은 보장기관이 확인한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적용 가능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등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2026년 현재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에는 30% 공제가 적용되며, 34세 이하 수급권자·대학생 등은 더 유리한 추가공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과 가구특성별 지출이 없고 월 근로소득이 300만원인 가구에 30% 공제만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공제액은 90만원이고 소득평가액은 210만원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3,000,000원 × 30% = 900,000원

소득평가액: 3,000,000원 − 900,000원 = 2,100,000원

연령이나 학생 여부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는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소득환산액의 세부 적용 방법에서 공제 유형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재산 전체를 그대로 월 소득으로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재산가액을 확인한 뒤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하고, 남은 금액에 재산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지역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재산 종류 현재 월 환산율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원칙 100%

주택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보정계수 0.95를 곱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반영합니다. 자동차는 장애인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 등 별도 기준에 따라 제외·감면되거나 일반재산 수준의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이 있다면 별도 판정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위 근로소득 공제, 기본재산액, 환산율과 임차보증금 보정계수는 2026-09-06 현재 확인되는 세부 기준입니다. 2027년 시행 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가 개정되면 개정된 조사기준을 우선해야 합니다.

4인 임차가구 완성 계산

서울에 거주하는 4인 임차가구를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근로소득 300만원, 다른 소득·재산·인정부채 없음,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만 적용, 주택 임차보증금 1억 2,0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입력값 예시 금액
월 근로소득 3,000,000원
근로소득 공제 900,000원
임차보증금 120,000,000원
보정 후 보증금 가액 114,000,000원
서울 기본재산액 99,000,000원

1단계 소득평가액: 3,000,000원 − 900,000원 = 2,100,000원

2단계 임차보증금 재산가액: 120,000,000원 × 0.95 = 114,000,000원

3단계 환산 대상 주거용재산: 114,000,000원 − 99,000,000원 = 15,000,000원

4단계 재산 소득환산액: 15,000,000원 × 월 1.04% = 156,000원

5단계 소득인정액: 2,100,000원 + 156,000원 = 2,256,000원

계산 결과

가정값 기준 월 소득인정액은 2,256,000원입니다. 월 근로소득만 보거나 임차보증금 전액에 바로 환산율을 곱하면 실제 제도 산식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가구에서 주택 임차보증금만 9,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보정 후 가액은 8,550만원입니다. 다른 재산과 인정 부채가 없다는 이 예시에서는 서울 기본재산액 9,900만원 이하여서 재산 소득환산액이 0원이 되고 소득인정액은 210만원이 됩니다.

계산 결과를 2027 기준에 대입

앞에서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 2,256,000원은 2027년 4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 3,326,345원 이하이므로 소득기준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2,217,563원은 38,437원 초과하므로 임차급여 자기부담분이 발생합니다.

비교 기준 2027 금액 예시 판정
4인 주거급여 기준 3,326,345원 기준 이하
4인 생계급여 기준 2,217,563원 38,437원 초과

자기부담분: (2,256,000원 − 2,217,563원) × 30% = 11,531.1원

따라서 현행 고시 산식을 적용한 예시 자기부담분은 11,531.1원입니다. 다른 가구원 수의 2027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까지 이어서 계산하려면 2027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를 넣는 주거급여 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자동차가 있다면 차량가액·차종·용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예외까지 판정해야 한다면 주거급여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상세페이지는 2026-09-06 현재 기준연도가 2026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7년 신청·모의계산 전에 화면의 기준연도가 2027년으로 갱신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7 시행 전 기준연도 확인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부채를 준비한 뒤 복지로 화면의 적용 연도를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기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월급이 200만원이면 소득인정액도 200만원인가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해 소득평가액을 구하고, 주거용·일반·금융재산과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해야 합니다.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50만원이면 2027 주거급여 소득기준 안인가요?

월 소득인정액 250만원은 2027년 4인 주거급여 선정기준 3,326,345원 이하입니다. 다만 4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2,217,563원을 넘으므로 임차급여 계산에서는 현행 고시 기준으로 초과액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반영됩니다.

임차보증금은 전액을 주거용재산으로 넣나요?

주택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 보증금에 0.95를 곱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반영합니다. 그 뒤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 등을 반영하므로 보증금 전액에 월 1.04%를 바로 곱하면 안 됩니다.

2027년에도 기본재산액과 재산 환산율이 지금과 똑같나요?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확정됐지만 2027년 세부 소득·재산 조사기준은 시행 전 최신 사업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근로소득 공제·기본재산액·재산 환산율·임차보증금 보정계수는 2026-09-06 현재 시행 중인 기준입니다.

공식 확인 근거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09-06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주거급여 자격·자기부담액은 가구의 소득·재산·부채와 조사 시점, 2027년 시행 전 제도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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