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며, 그 결과가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임차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현행 고시 기준으로 그 초과액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반영됩니다.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공제, 기본재산액, 재산 환산율 같은 세부 조사기준은 2026-09-06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설명하므로 2027년 시행 전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식과 입력값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나 통장 잔액이 아닙니다. 소득에서 인정되는 지출비용과 소득공제를 반영해 소득평가액을 구하고, 재산은 종류별 가액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와 부채를 반영한 뒤 해당 월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계산 항목 | 기본 구조 |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인정 지출비용 − 소득공제 |
| 재산 소득환산액 | 종류별 공제 후 재산가액 × 해당 환산율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실제 심사에서는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재산소득과 이전소득 등 조사 대상 소득을 함께 보고, 재산도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로 나눕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환산율과 예외가 다르므로 전체 재산에 하나의 비율을 곱하면 안 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기준
소득평가액은 보장기관이 확인한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적용 가능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등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2026년 현재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에는 30% 공제가 적용되며, 34세 이하 수급권자·대학생 등은 더 유리한 추가공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과 가구특성별 지출이 없고 월 근로소득이 300만원인 가구에 30% 공제만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공제액은 90만원이고 소득평가액은 210만원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3,000,000원 × 30% = 900,000원
소득평가액: 3,000,000원 − 900,000원 = 2,100,000원
연령이나 학생 여부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는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소득환산액의 세부 적용 방법에서 공제 유형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재산 전체를 그대로 월 소득으로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재산가액을 확인한 뒤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하고, 남은 금액에 재산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
|---|---|
| 서울 | 9,9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 재산 종류 | 현재 월 환산율 |
|---|---|
| 주거용재산 | 1.04% |
| 일반재산 | 4.17% |
| 금융재산 | 6.26% |
| 자동차 | 원칙 100% |
주택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보정계수 0.95를 곱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반영합니다. 자동차는 장애인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 등 별도 기준에 따라 제외·감면되거나 일반재산 수준의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이 있다면 별도 판정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위 근로소득 공제, 기본재산액, 환산율과 임차보증금 보정계수는 2026-09-06 현재 확인되는 세부 기준입니다. 2027년 시행 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가 개정되면 개정된 조사기준을 우선해야 합니다.
4인 임차가구 완성 계산
서울에 거주하는 4인 임차가구를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근로소득 300만원, 다른 소득·재산·인정부채 없음,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만 적용, 주택 임차보증금 1억 2,0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입력값 | 예시 금액 |
|---|---|
| 월 근로소득 | 3,000,000원 |
| 근로소득 공제 | 900,000원 |
| 임차보증금 | 120,000,000원 |
| 보정 후 보증금 가액 | 114,000,000원 |
| 서울 기본재산액 | 99,000,000원 |
1단계 소득평가액: 3,000,000원 − 900,000원 = 2,100,000원
2단계 임차보증금 재산가액: 120,000,000원 × 0.95 = 114,000,000원
3단계 환산 대상 주거용재산: 114,000,000원 − 99,000,000원 = 15,000,000원
4단계 재산 소득환산액: 15,000,000원 × 월 1.04% = 156,000원
5단계 소득인정액: 2,100,000원 + 156,000원 = 2,256,000원
계산 결과
가정값 기준 월 소득인정액은 2,256,000원입니다. 월 근로소득만 보거나 임차보증금 전액에 바로 환산율을 곱하면 실제 제도 산식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가구에서 주택 임차보증금만 9,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보정 후 가액은 8,550만원입니다. 다른 재산과 인정 부채가 없다는 이 예시에서는 서울 기본재산액 9,900만원 이하여서 재산 소득환산액이 0원이 되고 소득인정액은 210만원이 됩니다.
계산 결과를 2027 기준에 대입
앞에서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 2,256,000원은 2027년 4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 3,326,345원 이하이므로 소득기준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2,217,563원은 38,437원 초과하므로 임차급여 자기부담분이 발생합니다.
| 비교 기준 | 2027 금액 | 예시 판정 |
|---|---|---|
| 4인 주거급여 기준 | 3,326,345원 | 기준 이하 |
| 4인 생계급여 기준 | 2,217,563원 | 38,437원 초과 |
자기부담분: (2,256,000원 − 2,217,563원) × 30% = 11,531.1원
따라서 현행 고시 산식을 적용한 예시 자기부담분은 11,531.1원입니다. 다른 가구원 수의 2027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까지 이어서 계산하려면 2027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를 넣는 주거급여 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자동차가 있다면 차량가액·차종·용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예외까지 판정해야 한다면 주거급여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상세페이지는 2026-09-06 현재 기준연도가 2026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7년 신청·모의계산 전에 화면의 기준연도가 2027년으로 갱신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월급이 200만원이면 소득인정액도 200만원인가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해 소득평가액을 구하고, 주거용·일반·금융재산과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해야 합니다.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50만원이면 2027 주거급여 소득기준 안인가요?
월 소득인정액 250만원은 2027년 4인 주거급여 선정기준 3,326,345원 이하입니다. 다만 4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2,217,563원을 넘으므로 임차급여 계산에서는 현행 고시 기준으로 초과액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반영됩니다.
임차보증금은 전액을 주거용재산으로 넣나요?
주택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 보증금에 0.95를 곱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반영합니다. 그 뒤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 등을 반영하므로 보증금 전액에 월 1.04%를 바로 곱하면 안 됩니다.
2027년에도 기본재산액과 재산 환산율이 지금과 똑같나요?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확정됐지만 2027년 세부 소득·재산 조사기준은 시행 전 최신 사업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근로소득 공제·기본재산액·재산 환산율·임차보증금 보정계수는 2026-09-06 현재 시행 중인 기준입니다.
공식 확인 근거
- 국토교통부 ·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7년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2027년 적용 고시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6)
- 보건복지부 ·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2027년 생계급여 32%, 주거급여 48%와 4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2,217,563원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6)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소득평가액 산정 구조, 기본재산액, 재산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과 자동차 예외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6)
- 경기도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26년 세부 소득·재산 조사기준과 주택 임차보증금 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대조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을 때 초과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산정하는 현행 규칙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6)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09-06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주거급여 자격·자기부담액은 가구의 소득·재산·부채와 조사 시점, 2027년 시행 전 제도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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