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 참여 승인을 받은 뒤 승인된 전환유형·승인인원 등 사업계획 내용을 바꾸려면 별지 제15호 ‘정규직 전환 지원 참여계획 변경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이행 시점만 늦춰야 한다면 변경신청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이행기간 연장 절차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두 절차는 효과도 다릅니다. 변경승인을 받으면 변경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된 승인 내용대로 이행해야 하지만, 이행기간 연장은 기존 승인 내용을 유지한 채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기간만 연장하는 절차입니다.
승인 내용 변경과 이행기간 연장 구분
판단 기준은 무엇을 바꾸려는지입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내용이 달라지면 변경승인을, 승인 내용은 그대로인데 불가피한 사유로 시간만 더 필요하면 이행기간 연장을 검토합니다.
| 현재 상황 | 필요한 절차 | 핵심 확인 |
|---|---|---|
| 전환유형·승인인원 등 승인 내용 변경 | 사업 변경승인 | 별지 제15호와 변경 근거 |
| 승인 내용 유지, 이행만 지연 | 이행기간 연장 | 불가피한 사유와 신청 시점 |
| 인수·합병으로 고용관계 포괄승계 | 사업주 변경승인 | 별지 제15호와 고용승계 서류 |
| 승인 내용대로 기간 안에 이행 | 추가 변경절차 없음 | 기존 승인내용 준수 |
현재 고시 제8조에 따른 이행기간 연장은 노사협의 지연이나 구인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 내용을 제때 이행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이행기간의 전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은 한 차례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반대로 고시 제9조는 참여 승인 통보를 받은 뒤 승인받은 내용을 바꾸려는 경우를 다룹니다. 변경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 관서가 심사위원회에 변경계획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전환유형과 승인인원은 같지만 실제 전환 예정 근로자만 바뀌는 경우에는 공개된 참여 신청 결과 통지서만으로 변경승인 필요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최초 참여신청서와 승인된 사업계획에 개별 근로자 정보가 승인 내용으로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변경 내용을 실행하기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별지 제15호 신청서 작성 항목
별지 제15호는 변경 내용을 단순히 한 줄로 알리는 서류가 아닙니다. 기존에 무엇을 승인받았고 무엇으로 바꾸려는지, 그 변경이 필요한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서로 맞춰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작성 항목 | 준비할 내용 |
|---|---|
| 사업주·사업장 정보 | 사업자 정보와 담당자 연락처 |
| 사업계획 승인일 | 최초 승인통지서의 승인일 |
| 변경 전 | 현재 승인받은 내용 |
| 변경 후 | 새로 승인받으려는 내용 |
| 변경 사유 | 변경 필요성을 설명할 구체적 사유 |
| 첨부서류 | 변경사항을 뒷받침하는 관련 서류 |
서식의 첨부서류 항목은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반서류’로 되어 있어 모든 변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한 가지 증빙 목록이 정해진 형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변경 전·후 내용과 변경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인수·합병에 따른 사업주 변경승인은 고용관계의 포괄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변경승인 접수부터 이행까지
변경승인은 원하는 내용을 먼저 실행하고 나중에 서류만 맞추는 절차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시 제9조는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사업주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사업 변경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변경 전에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 최초 승인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참여 신청 결과 통지서와 승인된 사업계획을 놓고 전환유형, 승인인원 등 현재 승인 범위를 확인합니다. - 변경 전·후 내용을 확정합니다.
바꾸려는 항목을 기존 승인내용과 비교해 별지 제15호에 명확히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 변경 사유와 증빙을 준비합니다.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담당 관서는 변경 사유가 합리적인지 판단하며 필요하면 심사위원회에 변경계획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승인통보 뒤 변경된 계획을 이행합니다.
변경승인을 받은 뒤에는 변경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된 승인 내용에 따라 사업을 이행합니다.
현행 고시 제9조와 별지 제15호에는 변경승인 처리기간을 ‘○일’로 정한 별도 항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리일정이 전환 예정일에 영향을 준다면 신청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예상 처리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승인 뒤 6개월 이행기간 계산
변경승인을 받으면 변경된 사업계획의 이행기간은 변경 승인통보를 받은 달이 아니라 그 다음 달부터 계산합니다. 단순한 기간 연장과 달리 제9조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승인내용을 이행하는 별도의 6개월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예시 |
|---|---|
| 최초 승인통보 | 2026년 8월 14일 |
| 변경 승인통보 | 2026년 10월 7일 |
| 변경계획 이행기간 시작 | 2026년 11월 |
| 6개월 범위 | 2026년 11월~2027년 4월 |
위 날짜는 계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중요한 점은 변경승인이 곧 ‘기존 이행기간을 자동으로 6개월 연장하는 제도’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계획 자체를 바꿀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제9조의 새 이행기준이 적용되고, 승인 내용은 그대로인데 시간만 더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의 이행기간 연장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 바꿨거나 기한이 촉박할 때
변경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승인내용과 다르게 전환했거나 기존 이행기간이 임박했다면 사실관계를 임의로 소급해 맞추지 말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현재 상태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승인통지서, 실제 근로계약·전환일, 변경이 발생한 사유와 관련 증빙을 함께 준비하면 어떤 절차를 적용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고시 제10조에 따르면 사업계획이나 변경 신청에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사업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승인 또는 변경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승인받아 연장된 기간 안에 승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후에 서류를 맞추는 방식보다 변경 전에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할 일
- 최초 참여 신청 결과 통지서에서 승인 전환유형과 승인인원을 확인합니다.
- 바꾸려는 항목이 승인 내용 자체인지, 일정만 늦어지는 것인지 구분합니다.
- 승인 내용 변경이면 별지 제15호와 변경 근거 자료를 준비해 변경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합니다.
아직 최초 참여승인을 받기 전이거나 정규직 전환과 승인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면 정규직 전환 지원의 사전 승인과 전환 순서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규직 전환 승인인원만 바뀌어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정규직 전환 지원에서 승인받은 인원이 달라진다면 별지 제15호를 제출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여 신청 결과 통지서에는 전환유형별 신청인원과 승인결과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승인된 인원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별지 제15호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별지 제15호는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해 이행하기 전에 제출해 변경승인을 받는 순서로 처리해야 합니다. 현행 고시 제9조와 별지 제15호에는 변경승인 처리기간을 며칠로 정한 별도 항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환 예정일이 가까우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처리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변경승인과 이행기간 연장은 같은 신청인가요?
변경승인과 이행기간 연장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사업계획의 승인 내용을 바꾸면 고시 제9조의 변경승인을, 승인 내용은 유지하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 시점만 늦추면 제8조의 이행기간 연장을 검토합니다. 두 문제가 함께 발생했다면 한 신청으로 모두 처리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기존 이행기간이 끝나기 전에 담당 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승인을 받으면 이행기간은 다시 6개월인가요?
변경승인된 사업계획은 변경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늘려주는 이행기간 연장과 다른 규정이며, 변경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어 실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인수·합병으로 사업주가 바뀌어도 별지 제15호를 사용하나요?
인수·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승계 사업주는 별지 제15호와 고용승계 관련 서류를 제출해 사업주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포괄승계 여부와 필요한 증빙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026년 7월 1일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의 제8조 이행기간과 연장, 제9조 사업 변경승인과 변경승인 후 6개월 이행, 제10조 승인·변경승인 취소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지 제15호 정규직 전환 지원 참여계획 변경 신청서: 사업계획 승인일, 변경 전·후, 변경 사유와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반서류’ 첨부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6)
- 고용24 · 정규직 전환 지원 제도 안내: 참여 승인 뒤 6개월 이행, 1회·6개월 이내의 연장 가능 기준과 신청기관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6)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09-06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24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변경승인 여부·인정되는 변경사유·첨부서류·처리일정은 사업계획과 변경 내용,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내용을 이행하기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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