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방법: 업종과 기업 규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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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방법: 업종과 기업 규모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법에서 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00명·300명·200명·100명 이하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인원 기준을 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 별도 제외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업주가 여러 사업을 운영하면 원칙적으로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고, 둘 이상의 산업을 경영하면 산업별 근로자 수가 많은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신청을 준비한다면 이 판정 뒤 고용24의 ‘우선지원대상여부’를 조회해 사업장 정보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는 순서가 실용적입니다.

업종별 기업 규모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와 별표 1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기준을 네 구간으로 나눕니다.

산업분류 근로자 수 기준
제조업(C) 500명 이하
B·F·H·J·N·M·Q 300명 이하
G·I·K·R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300명 이하 업종군은 광업(B), 건설업(F), 운수 및 창고업(H), 정보통신업(J),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입니다. 200명 이하 업종군은 도매 및 소매업(G), 숙박 및 음식점업(I), 금융 및 보험업(K),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제조업에 포함되는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이 판정에서는 그 밖의 업종으로 보고,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부동산 이외 임대업(76)도 그 밖의 업종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만 보고 인원 기준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에서 사용하는 ‘피보험자수 30인 미만·30인 이상’은 지원단가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자체를 판정하는 500명·300명·200명·100명 기준과는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30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확정하면 안 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계산 방법

법령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특정 날짜의 현재 인원이나 특정 사업장 한 곳의 인원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의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를 사용합니다.

기본 산식: 전년도 각 월 말 근로자 수의 합계 ÷ 전년도 조업 개월 수

근로자·사업 유형 산정 방법
일반 근로자 근로자 수에 포함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1명당 0.5명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산정에서 제외
건설업 일용근로자 산정에서 제외
공동주택 관리 사업 각 사업별 산정

예를 들어 그 밖의 업종을 운영하면서 12개월 동안 매월 말 일반 근로자가 95명이고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가 10명씩 있었다면, 단시간근로자는 5명으로 환산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100명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가 별도로 있더라도 이 계산에서는 제외되므로 다른 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100명 이하 인원 기준을 충족합니다.

해당 보험연도 중 새로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주는 전년도 평균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러 업종과 인원 초과 기업 판정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을 경영하면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산업별 근로자 수가 같으면 임금총액, 임금총액도 같으면 매출액 순으로 기준 산업을 정합니다.

주된 업종을 정하는 과정과 전체 인원을 계산하는 과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업주가 제조업에서 280명, 도소매업에서 230명을 사용한다면 근로자 수가 더 많은 제조업을 기준 산업으로 정하지만, 제12조제5항제1호의 전체 인원 산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므로 510명입니다. 이 경우 제조업의 500명 이하 기준은 넘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이나 다른 적용 규정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 판정 방향
업종별 인원 기준 이내 제12조제1항 검토
인원 기준 초과 중소기업 기준 추가 확인
규모 확대 등으로 종전 자격 상실 5년 적용 규정 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다음 보험연도 제외 시점 확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은 제1항의 인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별 규모기준뿐 아니라 소유·경영의 독립성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제12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단순히 ‘인원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5년 규정을 자동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인원 기준을 넘어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별도로 증빙해야 한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을 별도의 다음 단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실제 상태 확인

고용24에서 실제 상태 확인

업종과 인원을 직접 계산한 뒤에는 고용24에서 해당 사업장의 우선지원대상여부를 조회해 보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고용24 공식 FAQ는 기업 로그인 후 사업주훈련의 ‘지원한도 조회’ 화면에서 사업장관리번호, 상시근로자수, 우선지원대상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 조회 화면은 사업장에 표시된 우선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하는 경로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의 최종 지급 여부는 휴가 사용 방식, 업무분담자 지정, 금전적 보상, 신청기한 등 해당 장려금의 나머지 요건까지 충족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고용24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조회하려는 사업장의 기업 계정과 사업장관리번호를 확인합니다.
  2. 사업주훈련의 지원한도 조회로 이동합니다.
    ‘직업능력개발 → 사업주훈련 → 지원한도 조회’ 또는 ‘마이페이지 → 재직자 훈련관리 → 사업주훈련 → 지원한도 조회’ 경로를 이용합니다.
  3. 우선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장명, 회사주소, 상시근로자수, 사업장관리번호가 확인하려는 사업장과 일치하는지도 함께 대조합니다.
신청 전 우선지원대상여부 확인 기업 로그인 후 사업주훈련 지원한도 조회에서 사업장관리번호와 우선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하세요. 고용24에서 기업정보 조회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표시되더라도 기업 규모 판정만으로 장려금 신청 요건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정의 출발점이 된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의 20일 연속 사용·동료 보상 조건에서 휴가 사용 방식, 업무분담자 지정, 보상액과 신청기한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직원이 100명을 넘으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가요?

직원이 100명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 B·F·H·J·N·M·Q 업종군은 300명 이하, G·I·K·R 업종군은 200명 이하 기준이 적용되며, 인원 기준을 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 기준에 해당하는지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30명 미만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요?

30명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의 30인 기준은 지원단가와 관련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별도로 업종별 인원 기준과 법정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업주가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함께 하면 어떤 업종 기준을 적용하나요?

둘 이상의 산업을 경영하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산업별 근로자 수가 같으면 임금총액, 그마저 같으면 매출액 순으로 기준 산업을 정하며, 전체 인원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재직 인원과 법령상 산정 인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가 커져 인원 기준을 넘으면 5년 규정이 자동 적용되나요?

인원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5년 규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는 별도의 제외 시점이 적용됩니다.

공식 확인 근거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6일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기업 자격과 장려금 적용 결과는 업종, 사업 구조, 고용보험에 반영된 근로자 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기업집단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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