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은 월급을 그대로 쓰지 않고, 근로·사업소득 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2026년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가 기본이며,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대학생은 60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반영한 뒤 종류별 월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은 계약서 보증금에 0.95를 곱한 금액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므로 계약서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계산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생계급여 계산에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먼저 월 소득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를 빼고, 별도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뒤 두 금액을 합칩니다.
| 계산 항목 | 기본 산식 |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지출비용 − 근로·사업소득 공제 등 |
| 재산 소득환산액 | 공제 후 재산가액 × 종류별 월 환산율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실제 조사에서는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등 해당 가구에 반영되는 다른 소득이 함께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재산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를 구분하므로 모든 재산에 하나의 환산율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순서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2026년에는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대학생에게 6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대상 | 2026년 공제 방식 | 월 150만원 예시 |
|---|---|---|
| 기본 공제 대상 | 근로·사업소득 30% | 105만원 반영 |
| 34세 이하·대학생 | 60만원 + 잔액의 30% | 63만원 반영 |
기본 공제라면 월 150만원의 30%인 45만원을 공제하므로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근로·사업소득은 105만원입니다.
34세 이하 추가공제 대상은 150만원에서 먼저 60만원을 빼 90만원을 만들고, 이 90만원의 30%인 27만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총 공제액은 87만원이므로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근로·사업소득은 63만원입니다.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면 공제율을 중복해서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유리한 하나의 공제 항목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소득·이전소득과 보장기관 확인소득에는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산 소득환산액의 기본재산액과 환산율
재산은 보유액 전체를 소득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뒤 남은 재산가액에 종류별 월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재산액은 가구원 수가 아니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 주거용재산 인정한도 |
|---|---|---|
| 서울 | 9,900만원 | 1억 7,2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1억 5,100만원 |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1억 4,6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1억 1,200만원 |
주택이나 실제 거주하는 전·월세 보증금이라고 해서 제한 없이 모두 주거용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주거용재산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재산가액뿐 아니라 재산의 분류와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 종류 | 월 소득환산율 | 대표 항목 |
|---|---|---|
| 주거용재산 | 1.04% | 거주 주택·임차보증금 |
| 일반재산 | 4.17% | 토지·건축물 등 |
| 금융재산 | 6.26% | 예금·주식·보험 등 |
| 자동차(원칙) | 100% | 별도 예외 기준 있음 |
금융재산에는 생활준비금 500만원과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금융저축액 등 별도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생업용 자동차 등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거나 일반재산과 같은 수준의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차량에 월 100%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인정되는 부채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며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여러 종류의 재산이 함께 있다면 재산 종류별 가액과 공제 후 남는 금액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은 계약서 보증금에 0.95를 곱해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그 다음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반영하고 주거용재산 환산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계약서 보증금을 그대로 환산하면 예상 소득인정액을 높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재산을 합친 완성 계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각각 계산한 뒤 마지막에 더하면 생계급여 판정에 사용할 예상 소득인정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값이며 다른 소득이나 재산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예시 1: 기본 근로소득 공제와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 입력값 | 가정 |
|---|---|
| 가구 | 1인 가구 |
| 월 근로소득 | 100만원 |
| 공제 유형 | 기본 30% 공제 |
| 거주 지역 | 그 외 지역 |
| 전세계약서 보증금 | 6,000만원 |
| 인정 부채 | 0원 |
① 소득평가액: 1,000,000원 − 30% 공제 300,000원 = 700,000원입니다.
② 임차보증금 재산가액: 계약서 보증금 60,000,000원 × 0.95 = 57,000,000원입니다.
③ 재산의 소득환산액: 57,000,000원 − 그 외 지역 기본재산액 53,000,000원 = 4,000,000원입니다. 이를 주거용재산 월 환산율 1.04%에 적용하면 4,000,000원 × 1.04% = 41,600원입니다.
④ 예상 소득인정액: 700,000원 + 41,600원 = 741,600원/월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0,556원입니다. 이 가정에서 소득인정액 요건만 비교하면 741,600원은 선정기준보다 78,956원 낮지만, 실제 자격과 지급액은 추가 소득·재산·자동차·부양의무자 예외 등 다른 조사 결과까지 반영해 판단합니다.
예시 2: 34세 이하 추가공제와 서울 전세보증금·대출이 있는 경우
| 입력값 | 가정 |
|---|---|
| 가구 | 1인 가구 |
| 월 근로소득 | 150만원 |
| 공제 대상 | 34세 이하 |
| 서울 전세계약서 보증금 | 1억 2,000만원 |
| 인정 대출잔액 | 1,000만원 |
① 소득평가액: 1,500,000원 − 600,000원 = 900,000원이고, 남은 900,000원의 30%인 270,000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따라서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630,000원입니다.
② 임차보증금 재산가액: 계약서 보증금 120,000,000원 × 0.95 = 114,000,000원입니다.
③ 재산의 소득환산액: 114,000,000원 − 서울 기본재산액 99,000,000원 − 인정 대출잔액 10,000,000원 = 5,000,000원입니다. 서울 주거용재산 한도 안이라는 가정에서 5,000,000원 × 1.04% = 52,000원입니다.
④ 예상 소득인정액: 630,000원 + 52,000원 = 682,000원/월입니다.
계산 결과
예시 1의 예상 소득인정액은 월 741,600원, 예시 2는 월 682,000원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공적자료로 확인되는 소득·재산가액과 추가 공제·부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분류도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반영한 뒤 남은 재산가액이 똑같이 7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주거용재산은 월 72,800원이지만 일반재산은 700만원 × 4.17% = 291,900원으로 환산되어 월 219,100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차감해야 실제 예상 급여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가구원별 선정기준과 지급액 계산은 2027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실제 지급액 계산 방법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값이 다를 때 확인할 항목
직접 계산한 금액과 보장기관의 소득인정액이 다르면 공제율보다 먼저 입력값과 재산 분류를 대조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를 적용하고, 조회 결과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조사금액
통장 입금액만 보지 말고 보장기관이 반영한 공적자료상 소득금액과 조사 기간을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 유형
기본 30% 공제인지 34세 이하·대학생 등 추가공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임차보증금 재산가액
주택 전·월세라면 계약서 보증금에 0.95가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 재산의 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각각 어느 항목으로 분류됐는지 확인합니다. - 기본재산액과 주거용 한도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지역 중 실제 적용 지역과 주거용재산 인정한도를 대조합니다. - 인정 부채
대출금 등이 제도상 인정되는 부채인지, 주거용·일반·금융재산에 어떤 순서로 차감됐는지 확인합니다. - 금융재산과 자동차 예외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등 별도 공제와 자동차의 제외·감면·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미 결정통지를 받았고 소득·재산 산정값 자체를 바로잡아야 한다면 소득인정액 오류를 다투는 이의신청과 소명서류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조회 결과가 실제 소득이나 재산과 다르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차이가 나는 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급여명세서·임대차계약서·대출잔액증명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월급이 100만원이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은 70만원인가요?
기본 30% 근로·사업소득 공제만 적용되고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월 100만원 중 70만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를 더해야 하므로 최종 소득인정액이 반드시 70만원인 것은 아닙니다.
34세 이하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이면 얼마가 반영되나요?
2026년 34세 이하 수급(권)자 추가공제 대상이라면 월 150만원 중 63만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60만원을 먼저 뺀 90만원에서 다시 30%인 27만원을 공제하며, 다른 소득과 재산 환산액은 별도로 더합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서 금액을 그대로 재산으로 넣나요?
주거 목적의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 보증금에 0.95를 곱해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보증금이 6,000만원이면 5,700만원을 출발값으로 잡고 기본재산액·부채와 주거용재산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임차보증금 재산가액이 기본재산액보다 적으면 재산 소득환산액은 0원인가요?
해당 임차보증금 외 다른 환산 대상 재산이 없고 부채·공제 적용에도 다른 변수가 없다면 그 주거용재산에서 환산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일반재산 등 다른 재산이 있다면 전체 재산 구성과 공제 적용 결과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이 매달 소득으로 잡히나요?
수급(권)자 자동차의 원칙적인 월 소득환산율은 100%이지만 모든 차량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사용·생업용 자동차 등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거나 일반재산과 같은 수준의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차량의 용도와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근거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소득평가액 산정, 34세 이하·대학생의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지역별 기본재산액·주거용재산 한도·금융재산 공제·재산 종류별 월 환산율과 공적자료 조사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5)
- 전주시 덕진구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일반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와 2026년 34세 이하 추가공제 확대 및 60만원 선공제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5)
- 경기도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첨부된 2026년 사업안내에서 주거 목적 주택 임차보증금의 0.95 적용과 재산가액 산정 세부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5)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 확인하기: 인정 부채의 범위,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의 부채 차감 순서, 자동차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기준과 재산별 환산율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5)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식과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월 820,556원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5)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09-05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자격·지급액은 가구의 소득 종류, 재산가액, 인정 부채, 공제 대상과 조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 전 보장기관 또는 복지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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