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지역·가구원 수별 월세지원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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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지역·가구원 수별 월세지원액 확인

2027년 기준임대료는 지역·가구원 수별 금액이 확정됐으며,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되므로 기준임대료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임대료 금액은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으로 공개됐습니다. 보증금 연 4% 환산, 자기부담분 30%, 1만원 최저지급, 10원 단위 지급 등 세부 산정규칙은 2026-08-26 현재 시행 중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기준이며, 2027년 시행 전 개정되면 새 고시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2027 지역·가구원별 기준임대료

2027년 기준임대료는 서울이 1급지, 경기·인천이 2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가 3급지, 그 밖의 지역이 4급지입니다. 아래 금액은 임차급여 산정 때 적용하는 월 상한액입니다.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1인 381,000원 313,000원
2인 431,000원 352,000원
3인 514,000원 422,000원
4인 596,000원 488,000원
5인 618,000원 505,000원
6인 731,000원 599,000원

서울과 경기·인천이 아니라면 다음 표에서 3급지 또는 4급지를 선택합니다. 3급지에는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가 포함됩니다.

가구원 수 3급지 광역·세종 등 4급지 그 외 지역
1인 259,000원 234,000원
2인 291,000원 265,000원
3인 347,000원 318,000원
4인 403,000원 369,000원
5인 418,000원 382,000원
6인 492,000원 452,000원

7인 가구는 6인 가구와 같은 기준임대료를 적용하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4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596,000원이므로 실제임차료가 이보다 높더라도 일반적인 임차급여 계산의 출발점은 596,000원입니다.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적용 순서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적용 순서

2026-08-26 현재 시행 중인 고시에서는 실제임차료를 계산한 뒤 기준임대료와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실제임차료는 계약서에 적힌 월차임에 보증금의 월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실제임차료 = 월차임 + 보증금 × 4% ÷ 12

현재 조건 임차급여 계산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 이하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 초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산정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자기부담분 추가 차감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임차급여 10,000원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 원칙적으로 지급 제외
정상 산정액이 10,000원 미만 임차급여 10,000원

따라서 월세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이 있는 전월세 계약은 보증금 환산액까지 실제임차료에 넣은 뒤 기준임대료와 비교해야 하며, 계약 형태에 따른 예외가 있으면 보장기관의 조사 결과를 우선합니다.

2027 소득기준과 자기부담분 계산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30%가 자기부담분이 됩니다.

가구원 수 생계급여 기준 32% 주거급여 기준 48%
1인 875,533원 1,313,300원
2인 1,433,806원 2,150,710원
3인 1,829,789원 2,744,684원
4인 2,217,563원 3,326,345원
5인 2,580,166원 3,870,249원
6인 2,921,344원 4,382,016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50만원이라면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2,217,563원을 282,437원 초과합니다. 자기부담분은 282,437원 × 30% = 84,731.1원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48%는 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생계급여 선정기준 32%는 임차급여 계산에서 자기부담분이 발생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소득과 재산의 환산 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면 2027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 월세지원액 완성 계산

아래 두 예시는 2027년 확정 기준임대료와 급여별 선정기준에 2026-08-26 현재 시행 중인 산정규칙을 적용한 참고 계산입니다. 2027년 시행 전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 규칙을 우선합니다.

서울 1인 가구,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30만원이고 소득인정액이 월 8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입력값 예시 금액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81,000원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300,000원
소득인정액 800,000원

보증금 월 환산액: 10,000,000원 × 4% ÷ 12 = 약 33,333원

실제임차료: 300,000원 + 약 33,333원 = 약 333,333원

333,333원은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81,000원보다 낮습니다. 소득인정액 800,000원도 2027년 1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875,533원 이하이므로 자기부담분이 없습니다.

예상 산정액: 약 333,333원이며, 현행 고시의 10원 단위 올림 지급방식을 적용하면 약 333,340원입니다.

경기 4인 가구, 기준임대료 상한과 자기부담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

보증금 없이 월차임 60만원, 소득인정액 월 250만원인 경기 4인 가구를 가정합니다.

입력값 예시 금액
경기 4인 기준임대료 488,000원
실제임차료 600,000원
소득인정액 2,500,000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2,217,563원

1단계: 실제임차료 600,000원과 기준임대료 488,000원 중 낮은 488,000원을 선택합니다.

2단계 자기부담분: (2,500,000원 − 2,217,563원) × 30% = 84,731.1원

3단계 산정액: 488,000원 − 84,731.1원 = 403,268.9원

예상 지급액: 현행 고시의 10원 단위 올림 규칙을 적용하면 약 403,270원입니다.

주의할 점

기준임대료는 정액 지원금이 아니라 임차급여 산정 상한입니다. 실제임차료,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 임대차계약 및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입력값

계약서에서 확인할 입력값

예상 금액을 계산할 때는 계약서와 복지 조사 결과에서 다음 네 가지를 구분해 적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1. 거주지역의 급지
    서울인지, 경기·인천인지,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인지, 그 밖의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2. 보장가구의 가구원 수
    해당 인원에 맞는 2027년 기준임대료를 선택합니다.
  3. 보증금과 월차임
    보증금은 현재 고시 기준 연 4%를 월 단위로 환산한 뒤 월차임에 더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합니다.
  4. 소득인정액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다면 현재 고시 기준으로 초과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계산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가구와 청년가구의 지역·가구원 수를 구분하고 자기부담분도 가구원 비율에 따라 나누는 별도 산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계산을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 또는 모의계산을 하기 전에는 거주지역, 보장가구원 수, 보증금, 월차임, 소득인정액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08-26 현재 복지로 주거급여 상세페이지의 기준연도는 2026으로 표시되므로, 2027 기준 반영 여부를 화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과 공식 모의계산 경로 확인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모의계산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 기준이 화면에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2027년 기준임대료보다 실제 월세가 낮으면 얼마를 받나요?

실제임차료가 2027년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합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단순 월세만 비교하지 않고 보증금에 현재 고시 기준 연 4%를 적용한 월 환산액까지 더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도 차감합니다.

전세나 보증부 월세는 실제임차료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08-26 현재 고시에서는 실제임차료를 월차임에 보증금의 연 4% 월 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이라면 월 환산액은 약 33,333원이며, 월세가 30만원이면 실제임차료는 약 333,333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기준임대료를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기준임대료 전액이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재 고시에서는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차감해 산정합니다.

2027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7인 이상 가구도 있나요?

2027년 7인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임대료와 같은 금액을 적용하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 실제 보장가구원 수가 어떻게 확정됐는지 관할 보장기관의 조사 결과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근거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08-26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2027년 기준임대료와 급여별 선정기준은 공식 발표값을 사용했으며, 실제 임차급여 산정규칙은 2026-08-26 현재 시행 중인 고시를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실제 자격과 지급액은 시행 시점의 최신 고시, 소득인정액, 임대차계약, 가구 구성과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 전 복지로·마이홈 또는 관할 보장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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