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바우처 신청했더니 매출이 0원으로 잡혀서 탈락했다는 얘기, 생각보다 흔해요. "0원 초과"가 뭔 뜻인지 정확히 알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번 경영안정 바우처 자격 요건을 보면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0원 초과"예요. 매출이 1원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매출이 진짜 0원이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근데 실제로 찾아보니, 매출이 있는데도 국세청 연동에서 0원으로 뜨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부가세 미신고, 면세사업자 데이터 지연, 신규 개업자 환산매출 문제 등 원인이 다양해요. 이번 글에서 매출 0원이 뜨는 케이스별로 대처법을 정리했어요.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매출 0원이면 바우처를 못 받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진짜 매출이 0원이면 못 받아요. 소상공인24 공식 사이트에도 "연 매출액 0원 초과"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매출이 0원이라는 건 사업 활동 실적이 없다는 의미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매출이 분명히 있는데 시스템상 0원으로 잡히는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면 국세청 과세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거든요. 이때 국세청에 매출이 제대로 신고되어 있지 않으면 0원으로 뜨고, 자격 미달로 보류 또는 탈락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매출이 있는데 0원으로 떴다면, 포기하지 말고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해요. 대부분은 신고 문제라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 실제 데이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기준, 이번 경영안정 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이에요. 매출 0원(사업 실적 없음)과 매출 1억 400만원 이상은 모두 대상에서 제외돼요. 소상공인24 공식 사이트에서도 '부가가치세 매출액 0원 또는 미신고한 경우 국세청에 수정신고 후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매출 0원이 되는 5가지 케이스
확인해보니 매출이 0원으로 잡히는 상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첫 번째예요.
케이스 1: 진짜 매출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해놨지만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아서 매출이 0원인 경우예요. 이건 해결 방법이 없어요.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지원 사업을 찾아보는 게 맞아요.
케이스 2: 부가세를 미신고한 경우
매출은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한 경우예요. 과세사업자인데 부가세 신고를 깜빡했거나, "매출이 적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넘긴 거예요. 이러면 국세청에 매출 데이터 자체가 없어서 0원으로 뜨거든요.
케이스 3: 부가세를 무실적(0원)으로 신고한 경우
매출이 있었는데 무실적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예요. 세무사에게 맡겼는데 매출 자료를 빠뜨렸거나, 직접 신고하면서 실수로 0원 처리한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해요.
케이스 4: 면세사업자라서 데이터가 늦게 잡히는 경우
면세사업자(학원, 병원, 농업 등)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국세청 매출 연동 방식이 달라요. 사업장현황신고 기준으로 매출이 확인되는데, 이 데이터 연계 시점이 3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하면 매출이 0원으로 뜰 수 있어요.
케이스 5: 2025년에 개업해서 아직 신고 전인 경우
2025년 하반기에 개업한 사업자는 아직 부가세 확정신고를 안 했을 수 있어요. 특히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니까, 2025년 매출이 국세청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거든요.

과세사업자인데 매출 0원으로 뜰 때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로 매출이 확인돼요. 그래서 미신고이거나 무실적 신고를 했으면 국세청에 매출 데이터가 0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하나,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하면 돼요.
미신고 상태라면: 기한후 신고
부가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해요.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기한후 신고 순서로 진행하면 돼요. 이때 가산세가 붙을 수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바우처 25만원을 받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무실적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매출이 있었는데 0원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해요.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수정신고작성 경로로 들어가면 돼요. 기존 신고서를 불러온 다음에 매출 금액을 정정하고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국세청 데이터에 반영되기까지 보통 2~3일 정도 걸려요. 반영된 후에 바우처를 신청하면 매출이 정상적으로 잡히거든요. 혹시 세무 처리가 어렵다면 세무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1357)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어요.
⚠️ 주의
부가세 수정신고 시 매출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니, 수정 전에 예상 가산세를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다만, 바우처 25만원과 비교해서 판단하면 대부분 수정신고가 유리해요.
면세사업자라서 매출이 안 잡힐 때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부가세 신고 자체를 안 하니까, 수정신고라는 개념이 아예 없거든요. 면세사업자의 매출은 매년 2월에 하는 '사업장현황신고'로 확인되는데, 이 데이터가 국세청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연계되는 시점이 3월 말이에요.
소상공인24 공식 공지사항(2026.02.06)에서도 이 부분을 별도로 안내했어요. 면세사업자는 신청을 미리 해두면, 3월 말 매출 데이터가 확보되는 즉시 별도 보완 절차 없이 심사해서 4월 중 순차 지급한다고요.
그러니까 면세사업자라면 지금 당장 매출이 0원으로 뜨더라도 일단 신청을 먼저 해두는 게 맞아요. "매출이 안 잡히니까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면 오히려 지급이 더 늦어질 수 있거든요. 신청 순서대로 심사하니까, 빨리 넣어두는 게 유리해요.
다만, 사업장현황신고를 아직 안 했다면 2월 안에 꼭 완료해야 해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매년 2월 10일까지인데, 미신고 상태면 매출 데이터 자체가 생성되지 않거든요.
2025년 개업자, 환산매출액 함정 주의
2025년에 새로 개업한 사업자는 매출 계산 방식이 좀 달라요. 1년 전체 매출이 아니라 환산매출액으로 계산하거든요. 공식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이에요.
예를 들어 2025년 10월 20일에 개업해서 12월까지 3개월 동안 매출이 2,500만원이었다면, 환산매출액은 (2,500만원 ÷ 3개월) × 12개월 = 1억원이에요. 1억 400만원 미만이니까 지원 대상에 해당하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소상공인24 공식 사이트에서 잘못된 계산 예시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일수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같은 경우를 일수로 계산하면 (2,500만원 ÷ 72일) × 365일 = 약 1억 2,674만원이 되면서 기준을 초과해버려요. 반드시 월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그리고 2025년 하반기 개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아직 부가세 확정신고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과세자는 1월에 확정신고를 했겠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 25일까지) 신고하니까 시점에 따라 매출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를 해서 매출을 먼저 잡아야 해요.
💡 꿀팁
환산매출액이 기준을 넘길 것 같다면,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먼저 발급받아 확인해보세요. 과세표준은 부가세가 빠진 금액이라 포스기 매출과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정확한 금액을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보류를 피할 수 있어요.
매출 0원으로 보류가 떴을 때 대처법
바우처를 신청했는데 매출 0원 때문에 보류 통보를 받았다면, 상황별로 대처 순서가 달라요.
과세사업자 보류: 수정신고 후 재확인 요청
부가세 미신고나 무실적 신고가 원인이라면,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또는 기한후 신고)를 먼저 완료하세요. 수정신고 반영까지 2~3일 걸리니까, 그 이후에 소상공인24에서 의견제출을 하면 돼요. 의견제출 시 "부가세 수정신고 완료했으니 재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작성하고, 수정신고한 부가세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면 돼요.
면세사업자 보류: 일단 기다리기
면세사업자는 앞에서 말한 대로 3월 말 데이터 연계 후 4월 중 순차 지급 예정이에요. 사업장현황신고만 완료되어 있다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되니까,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안 될 때: 콜센터·지역센터 활용
수정신고도 했고 시간도 지났는데 여전히 보류 상태라면, 바우처 전용 콜센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78개 지역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게 빨라요. 전화 한 통으로 내 건이 어디서 막혀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정말 0원인데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실제 매출이 0원이라면 이번 경영안정 바우처는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0원 초과"가 요건이기 때문에 매출 실적이 1원이라도 있어야 해요. 다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Q. 매출은 있는데 국세청에서 0원으로 뜨면 어떻게 하나요?
A. 부가세 미신고나 무실적 신고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하면 매출이 반영돼요. 반영까지 2~3일 정도 걸리니 그 이후에 바우처를 신청하세요.
Q. 면세사업자인데 매출이 0원으로 나와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데이터가 3월 말에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은 0원으로 뜰 수 있어요.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신청만 미리 해두면 4월 중에 자동 심사 후 순차 지급 예정이에요.
Q.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A. 네, 매출 누락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소규모 매출이라면 가산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바우처 25만원과 비교하면 수정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Q. 2025년에 개업했는데 아직 부가세 신고를 안 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일반과세자라면 1월에 확정신고를 했을 텐데,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까지 신고 기한이에요.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 신고를 홈택스에서 진행해야 매출이 잡혀요. 환산매출액은 월 단위로 계산되니 참고하세요.
Q. 환산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2025년 중에 개업한 사업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로 환산해요. 일수가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10월 개업 후 3개월간 2,500만원이면, (2,500÷3)×12 = 1억원이에요.
Q. 보류 상태에서 의견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 소상공인24 사이트에서 의견제출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수정신고 완료 후 부가세 신고서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재심사가 진행돼요.
Q. 매출이 0원인 사업자는 다른 지원 사업도 못 받나요?
A. 경영안정 바우처는 매출 0원이면 안 되지만, 다른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매출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공고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본인에게 맞는 사업을 확인해보는 걸 추천해요.
Q. 수정신고 후 바우처 신청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홈택스 수정신고 후 국세청 데이터 반영까지 보통 2~3일이에요. 반영된 후에 바우처를 신청하면 정상적으로 매출이 확인돼요. 이미 신청해서 보류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완료 후 의견제출을 하면 재심사가 가능해요.
Q. 카드매출만 있고 현금매출은 없는데 매출 0원으로 뜰 수 있나요?
A. 카드매출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했다면 0원으로 뜰 가능성은 낮아요. 다만 부가세 신고 자체를 안 했으면 카드매출이 있어도 시스템에 반영이 안 되니,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매출 0원 때문에 바우처를 못 받는 줄 알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신고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과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후 4월 심사를 기다리면 돼요. 확실하지 않을 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1357)나 가까운 지역센터에 문의하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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