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결했어요. 2026년 2월 20일, 6대 3으로 확정된 이 판결이 앞으로 무역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 핵심만 정리해 봤어요.
솔직히 이 판결 나오기 전까지 반신반의했거든요.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인 법원에서 트럼프 관세를 뒤집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대법관 2명까지 위법 의견에 합류한 거예요. 판결문을 읽어보니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대목이 핵심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판결이 나온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면서 전 세계에 15%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는데 관세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닌 셈이에요. 이 복잡한 상황을 5가지 핵심 포인트로 쪼개서 정리해 봤어요.
IEEPA 상호관세 위법 판결 핵심 쟁점
이번 판결의 출발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에요. 1977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외국과의 경제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면서 IEEPA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발동했어요.
문제는 IEEPA 어디에도 "관세"(tariff)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IEEPA가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을 주니까 관세도 규제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이걸 정면으로 거부했어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의회가 관세 권한을 위임할 때는 명확한 표현으로, 엄격한 제한을 두고 그렇게 해왔다"고 못 박았거든요.
결국 쟁점은 단순해요.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느냐. 대법원의 답은 "안 된다"였어요. 미국 헌법이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에 단독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거예요.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역대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었는데, 결국 그 시도가 사법부에 의해 완전히 차단된 셈이에요.
6대 3 판결 대법관 구성이 의미하는 것
이번 판결에서 정말 눈에 띄는 건 대법관들의 표결 구성이에요.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보수 우위 법원이니까 당연히 트럼프 손을 들어줄 거라고 많은 사람이 예상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위법 의견을 낸 6명은 이런 구성이었어요.
| 구분 | 대법관 | 성향 | 임명 대통령 |
|---|---|---|---|
| 위법 (다수) |
존 로버츠(대법원장) | 보수 | 조지 W. 부시 |
| 닐 고서치 | 보수 | 트럼프 1기 | |
| 에이미 코니 배럿 | 보수 | 트럼프 1기 | |
| 소니아 소토마요르 | 진보 | 오바마 | |
| 엘레나 케이건 | 진보 | 오바마 | |
| 커탄지 브라운 잭슨 | 진보 | 바이든 | |
| 합법 (소수) |
클래런스 토머스 | 보수 | 조지 H.W. 부시 |
| 브렛 캐버노 | 보수 | 트럼프 1기 | |
| 새뮤얼 앨리토 | 보수 | 조지 W. 부시 |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대법관 3명 중 2명(고서치·배럿)이 오히려 위법 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정치적 반란이 아니라,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이 정파를 넘어서 작동한 사례로 볼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이들을 "바보", "비애국적"이라고 맹비난했는데,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에게 이 정도 공격을 한 건 이례적이에요.
소수 의견을 낸 캐버노 대법관은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향후 환급 과정이 "엉망진창(mess)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 vs 살아남은 관세
무효화된 관세 범위
이번 판결로 법적 기반이 완전히 붕괴된 관세는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것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예요. 첫째, 2025년 4월 2일 "해방의 날"에 발표된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 한국에 25%(이후 협상으로 15%로 인하)가 부과됐던 바로 그 관세예요. 둘째,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일괄 부과된 10% 기본관세. 셋째, 중국·캐나다·멕시코에 펜타닐 밀반입을 이유로 매긴 이른바 "펜타닐 관세"예요.
판결 영향을 받지 않는 관세
반면 IEEPA와 무관한 법적 근거로 부과된 관세는 그대로 유지돼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25%, 알루미늄 25%, 자동차 관세(한국은 협상으로 15% 적용)가 여기 해당해요. 이건 이번 판결과 완전히 별개라서 바뀐 게 없어요.
⚠️ 주의
상호관세가 무효됐다고 해서 미국 수출 시 관세가 전부 사라진 건 아니에요. 232조 품목관세(철강·알루미늄·자동차)는 별도 법적 근거로 유지 중이고, 2월 24일부터는 무역법 122조에 의한 15% 글로벌 관세가 새로 발효됐어요. 수출 기업은 품목별로 어떤 관세가 적용되는지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트럼프의 즉각 대응 — 무역법 122조와 15% 글로벌 관세
판결이 나온 2월 20일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곧바로 반격에 나섰어요. 처음에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하루 만에 이걸 법정 상한인 15%로 올려버렸어요. 2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발효됐어요.
무역법 122조가 뭐냐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있을 때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최대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에요. IEEPA와 달리 관세 부과를 직접 명시하고 있어서 법적 근거가 더 명확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기간 제한이 있다는 게 결정적 차이예요. 150일이면 대략 7월 하순까지인데, 그 이후에는 의회 승인이 없으면 연장이 안 돼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후속 수단도 예고하고 있어요. USTR(미국무역대표부)은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고, 무역확장법 232조 추가 적용, 관세법 338조 등도 거론되고 있어요.
📊 실제 데이터
법무법인 세종과 한국무역협회(KITA) 자료를 종합하면, IEEPA를 대체할 수 있는 관세 부과 권한은 크게 5가지예요. 무역법 122조(최대 15%, 150일), 무역법 201조(특정 품목), 무역법 301조(특정국 불공정 관행),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 위협 품목), 관세법 338조(특정국 차별, 최대 50%). 어느 것도 IEEPA처럼 모든 국가·모든 품목에 포괄적으로 관세를 매길 수는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254조 원 환급 폭탄 — 기업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판결 직후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 환급이에요.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모델(PWBM) 경제학자들은 이번 판결에 따른 환급 요구액이 약 1,750억 달러(약 2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어요. IEEPA를 근거로 약 10개월간 징수된 관세가 고스란히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코스트코, 알코아, 레블론, 범블비 등 1,000개 이상의 기업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어요. CNN은 약 30만 개 기업이 총 1,340억 달러 규모의 환급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환급 여부와 절차는 하급 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에서 별도로 다뤄질 전망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환급 문제는 수년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KPMG의 다이앤 스웡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소송 비용 때문에 소기업들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 "위법 판결 났으니까 당연히 바로 돌려받겠지" 싶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모아서 환급 절차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파고들수록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환급 청구 주체가 수입자(IOR)로 한정되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 한국 수출 기업이 FOB 조건으로 보냈으면 환급 청구권 자체가 미국 현지 바이어한테 있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우리도 돌려받을 수 있겠다"고 섣불리 기대했던 게 실수였어요. 나중에 법무법인 세종 자료를 확인해보니, 현지 수입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환급금 배분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환급 가능성만 보고 움직이기 전에 자기 회사의 수출 조건(인코텀즈)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라는 교훈을 얻었어요.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환급 가능성이 생긴 건 맞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관세 정산(liquidation) 전이면 CBP에 사후정정신고(PSC)를 할 수 있고, 정산 완료 후에는 180일 내에 이의제기(protest)를 하거나, 직접 CIT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한국 정부·기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기존 한미 관세협상 합의의 운명
한국은 2025년 7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협상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합의의 전제가 "IEEPA 상호관세가 적법하다"는 것이었거든요. 대법원 판결로 그 전제가 무너졌으니 합의 자체의 법적 효력이 애매해진 상황이에요.
청와대는 판결 직후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당장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미국 내 후속 조치와 다른 나라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뜻이에요.
실질 관세 부담은 어떻게 변하나
확인해보니 기존 상호관세 15%가 사라지는 대신 무역법 122조에 의한 글로벌 관세 15%가 새로 부과되면서, 단기적으로 관세율 숫자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국가별 차등 관세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 동일 15%예요.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새 구조는 "MFN 관세 + 122조 관세(15%)" 형태라서 한미 FTA로 인한 MFN 관세 면제 효과만큼 가격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122조 관세는 150일 한시적이에요. 7월 하순 이후에 어떤 관세가 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무역법 301조 조사가 본격화되면 품목별로 관세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고요.
232조 품목관세는 별개 문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이번 판결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는 완전히 별개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한국산 철강에는 여전히 25%가 적용되고, 알루미늄도 25% 그대로예요.
자동차의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 원래 232조로 25%가 부과됐다가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따라 15%로 소급 인하됐거든요. 이 합의가 IEEPA 상호관세 적법성을 전제로 이루어진 만큼, 자동차 관세 인하분도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 다만 232조 자체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가 당장 25%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낮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정리하면, 한국 수출 기업이 주시해야 할 관세는 크게 세 갈래예요. 첫째 122조 글로벌 관세 15%(전 품목, 150일 한시), 둘째 232조 품목관세(철강·알루미늄 25%, 자동차 15%), 셋째 향후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가능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으니, 품목별로 어떤 관세가 중복 적용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 꿀팁
한국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를 분석해서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하고 있어요.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미국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개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되는 기업은 관세청에 먼저 문의해 보는 게 좋아요.
앞으로의 3가지 시나리오
이 판결 이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정리해 봤어요.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워낙 빠르게 변해서, 최신 상황은 계속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나리오 1: 122조 → 301조·232조 전환 (가능성 높음)
150일짜리 122조 관세로 시간을 벌면서, 그 사이 301조(불공정 무역관행) 조사와 232조(국가 안보) 조사를 진행해요.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가별·품목별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시나리오예요. USTR이 이미 주요 교역국 대상 301조 조사를 예고한 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예요. 다만 301조는 조사 기간만 12~18개월이 걸릴 수 있어서, 상호관세만큼의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려워요.
시나리오 2: 의회 입법을 통한 관세 권한 확보 (불확실)
대법원이 "관세는 의회의 권한"이라고 못 박았으니, 의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더 넓은 관세 부과 권한을 직접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할 수 있어요. 공화당이 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유권자들의 반감을 살 수 있어서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있어요.
시나리오 3: 협상 카드 재편 (가능성 높음)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상호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한국, 일본, EU 등과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상호관세 자체는 무효가 됐지만, 122조·301조·232조 등을 조합해서 비슷한 압박 효과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백악관은 기존에 무역 합의를 체결한 국가들도 122조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되, 합의에서 약속한 양보 사항은 계속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은 언제 나왔나요?
A. 2026년 2월 2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IEEPA 근거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어요. 1심, 2심의 위법 판단을 확정한 거예요.
Q. IEEPA가 뭔가요? 왜 관세 부과 근거가 안 되나요?
A.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1977년 제정된 법으로,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경제 거래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해요. 대법원은 이 법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 주지만, '관세 부과'까지 허용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Q. 이번 판결로 모든 미국 관세가 사라지나요?
A. 아니에요. IEEPA 근거 관세(상호관세, 펜타닐 관세)만 무효가 됐어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2월 24일부터 무역법 122조 글로벌 관세 15%가 새로 발효됐어요.
Q. 무역법 122조 글로벌 관세 15%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A.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2월 24일 발효 기준으로 대략 7월 하순까지 유지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의회 승인 없이 연장이 불가능해요.
Q. 기업들이 이미 낸 상호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지만 확정된 건 아니에요. 대법원은 환급에 대해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고, 환급 여부와 절차는 국제무역법원(CIT) 등 하급 법원에서 다뤄질 전망이에요. 펜-와튼 모델 기준 환급 요구액은 약 1,750억 달러(254조 원)로 추산돼요.
Q. 한국 기업이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미국 관세법상 환급 청구는 관세의무자인 수입자(IOR)가 할 수 있어요. 한국 기업이 DDP 조건으로 수출했거나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IOR가 된 경우, CBP에 사후정정신고(PSC)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절차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Q. 한미 관세협상 합의(3,500억 달러 투자)는 어떻게 되나요?
A. 합의의 전제였던 IEEPA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면서 법적 효력이 불확실해졌어요. 청와대는 미국 후속 조치를 지켜보며 국익에 맞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백악관은 기존 합의국들이 양보 사항을 계속 이행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이에요.
Q.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을 비난한 이유는 뭔가요?
A. 자신이 1기 때 직접 임명한 대법관 3명 중 고서치와 배럿이 위법 의견에 합류했기 때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바보", "비애국적"이라고 공개 비난했어요.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 자기 측 대법관에 의해 최대 정책이 뒤집힌 건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Q. 트럼프 관세 판결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A. 판결 당일 S&P 500 지수는 약 0.7% 상승 마감했어요. 상호관세 무효화가 기업 부담 완화 신호로 작용했지만, 122조 글로벌 관세 15% 부과와 향후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에요.
Q. 이번 판결이 해외직구 관세에도 영향을 주나요?
A. 이번 판결은 미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에 관한 것이라, 한국 소비자의 해외직구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한국의 해외직구 면세 기준(미국발 200달러, 기타 150달러)은 별도 규정으로 변동 없이 유지돼요.
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 판결로 IEEPA 상호관세 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관세 정책 자체가 끝난 건 아니에요. 122조 글로벌 관세 15%가 이미 발효됐고, 301조·232조 후속 조치도 예고된 상황이에요. 수출 기업이든 투자자든, 앞으로 150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진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예요. 이 글은 2026년 2월 23일 기준으로 작성했고,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의 최신 공지를 수시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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