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품목별 세율, 수출 담당자한테 물어봐도 "품목마다 달라서요"라는 답만 돌아오더라고요. 232조 품목관세, 글로벌 관세, 상호관세가 겹겹이 쌓인 구조라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무역 관련 업무를 하는 지인한테 이 얘기를 듣고 직접 파헤쳐봤는데, 아 진짜 복잡합니다. 2025년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관세 구조가 서너 번 바뀌었고, 2026년 2월 IEEPA 위법 판결 이후에는 또 한 번 뒤집어졌거든요. 한미 FTA로 0%였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문제는 이게 단순히 숫자 하나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차는 15%, 철강은 50%, 일반 품목은 15%인데 여기에 글로벌 관세가 또 올라가고. 수출기업 입장에서 원가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글에서 2026년 2월 기준 미국 관세 품목별 세율 구조를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관세 품목별 세율 구조가 이렇게 복잡해진 이유
처음부터 이렇게 난장판은 아니었어요. 한미 FTA가 2012년에 발효되면서 한국산 자동차, 반도체, 가전, 철강 등 주력 수출품 대부분의 대미 관세율이 0%에 가까웠거든요. 2024년 기준 한국의 대미 수출은 1,316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자 최대 흑자 파트너였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 만에 뒤집어졌어요. 2025년 초 트럼프가 '상호주의' 선언을 하면서 한국 포함 전 세계 수입품에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 상호관세를 때렸거든요. 한국은 처음에 25%를 맞았다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약속을 조건으로 15%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철강·알루미늄에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별도 품목관세가 붙었고, 자동차·자동차부품에도 232조 관세가 적용됐어요. 그러다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IEEPA 기반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거죠. 근데 트럼프가 바로 무역법 122조를 꺼내서 전 세계에 15% 글로벌 관세를 새로 부과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232조 품목관세 + 122조 글로벌 관세가 동시에 작동하는 이중 구조가 됐습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 "내 제품에 관세가 몇 %야?"라는 질문에 한마디로 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2026년 2월 기준 미국 관세 품목별 세율표 한눈에 보기
현재 한국산 대미 수출품에 적용되는 관세는 크게 세 가지 법적 근거에 따라 나뉩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품목관세, 무역법 122조에 의한 글로벌 관세, 그리고 기존 MFN(최혜국대우) 관세가 그것입니다. 확인해보니 품목에 따라 0%부터 50%까지 천차만별이에요.
자동차·자동차부품: 15%
한국 대미 수출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에요. 2024년 기준 대미 자동차 수출만 347억 달러로 전체의 약 27%였거든요. 232조를 근거로 완성차와 부품 모두에 15% 관세가 적용 중입니다. 원래 25%였는데 한미 합의로 15%까지 내려온 거예요. 다만 픽업트럭은 한미 FTA에서도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서 그대로 25%가 붙습니다.
철강·알루미늄 제품: 50%
이건 정말 충격적인 세율이에요. 232조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원래 25%였다가 2025년 중반 50%로 올라갔거든요. 여기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까지 포함되면서 냉장고, 볼트, 너트 같은 철강 함유 제품도 함량 가치 기준으로 50%를 맞고 있어요.
반도체: 현재 0% (품목관세 예고 상태)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인 반도체는 아직까지 별도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반도체 품목관세를 예고한 상태이긴 한데, 미국 자체 공급망 안보 이슈 때문에 시행 시점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다만 122조 글로벌 관세 15%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서 현재는 0%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이 0%가 영원할 거라고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더라고요.)
의약품·목재: MFN 또는 15%
의약품과 목재 역시 232조 품목관세 대상으로 예고되어 있지만 아직 발동 전이에요. 현재는 한미 합의 기준으로 MFN 세율 15% 이상인 품목은 MFN이 적용되고, 15% 미만인 품목에는 15% 관세가 붙는 구조입니다.
일반 품목(상기 외): 15% 글로벌 관세
위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품목들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5%가 적용됩니다. 2026년 2월 24일부터 발효되며 최장 150일간 유지될 수 있어요. 이전 상호관세 15%가 글로벌 관세 15%로 법적 근거만 바뀐 셈이라, 한국 입장에서 당장 세율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 품목 | 법적 근거 | 현행 세율 | 비고 |
|---|---|---|---|
| 자동차·부품 | 232조 | 15% | 픽업트럭 25% |
| 철강·알루미늄 | 232조 | 50% | 파생상품 포함 |
| 구리 파생상품 | 232조 | 50% | 2025년 확대 |
| 반도체 | - | 0% | 품목관세 예고 |
| 의약품 | 합의 기준 | 15% 또는 MFN | 품목관세 예고 |
| 목재 | 합의 기준 | 15% 또는 MFN | 품목관세 예고 |
| 기타 일반 품목 | 122조 | 15% | 150일 한시 |
📊 실제 데이터
한국무역협회(KITA)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1,22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관세 영향으로 자동차(-26.6%), 자동차부품(-20.7%) 등 대부분 품목이 감소했으나, 반도체는 0% 관세 덕분에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계산 방법 (실제 예시)
품목별 세율표를 봤으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특히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섞인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이 부분이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산 냉장고 1대(1,000달러)를 미국에 수출한다고 가정합시다. 이 냉장고의 구성이 철강 40%, 알루미늄 20%, 기타 40%라면요.
철강 함량 400달러에 232조 관세 50%가 붙어서 200달러. 알루미늄 함량 200달러에도 50%가 붙어서 100달러. 나머지 비함량 400달러에는 글로벌 관세 15%가 적용돼서 60달러. 여기에 기존 MFN 관세까지 더하면 총 360달러 + 기존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1,000달러짜리 냉장고에 관세만 360달러 이상이라니. 실효 관세율이 36%를 넘기는 거예요. 한미 FTA 시절 0%에 가까웠던 걸 떠올리면 솔직히 이건 좀 충격적이에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알루미늄 관세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자동차에 철강이 들어갔다고 50%를 때리는 게 아니라 자동차 관세 15%가 먼저 적용되는 거죠. 이 우선순위를 모르면 원가 계산을 완전히 잘못할 수 있어요.
한국 vs 일본 vs EU 관세율 비교, 한국만 불리한 건 아닐까
관세율을 볼 때 꼭 챙겨야 하는 게 다른 나라와의 비교예요. 같은 조건인데 한국만 유독 높은 관세를 맞고 있다면 그건 구조적 문제니까요.
확인해보니 상황이 꽤 미묘합니다. 일본은 한미 합의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고, 관세율은 한국과 동일한 15% 수준이에요. EU도 15%대 관세가 적용 중이고요. 철강·알루미늄 50%, 자동차 15%라는 232조 품목관세 역시 한국·일본·EU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투자 부담의 비대칭성이거든요. 한국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약속했는데, 이건 GDP 대비 약 18.9%에 해당합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로 GDP 대비 13.7%, EU는 약 6,000억 달러인데 GDP 대비 3.1% 수준이에요. 같은 15% 관세를 받기 위해 한국이 치르는 대가가 상대적으로 큰 셈이죠.
중국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펜타닐 관세 10%에 301조 관세 25~100%까지 적용받고 있어서 실효 관세율이 60%를 넘어요. 한국이 "그나마 중국보다는 낫다"는 논리가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동맹국끼리 비교하는 게 맞다고 봐요.
IEEPA 위법 판결 이후 달라진 것과 그대로인 것
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을 때, "드디어 관세 끝났다!" 하는 반응이 나왔거든요. 근데 찾아보니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달라진 것: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 소멸
IEEPA를 근거로 국가별 차등 부과하던 상호관세(한국 15%, 중국 20% 등)의 법적 기반이 사라졌어요. 대법원 다수의견은 "IEEPA는 관세를 명시하지 않으며 이 법으로 관세를 부과한 선례가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에 납부한 상호관세 환급 가능성도 열렸고요.
그대로인 것: 232조 품목관세 건재
자동차 15%, 철강·알루미늄 50%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IEEPA와 별개의 법이에요.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 수출의 핵심인 자동차와 철강에 붙는 고율 관세는 고스란히 유지되는 거죠.
새로 생긴 것: 122조 글로벌 관세 15%
트럼프가 판결 당일 즉시 무역법 122조를 꺼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 하루 만에 법적 상한인 15%로 올렸어요. 이 조항은 최장 150일 한시 조치인데, 150일 이후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행정부가 301조나 338조 등 다른 법적 수단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 주의
122조 글로벌 관세 15%는 232조 품목관세 대상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에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32조·301조 대상이 아닌 일반 품목에는 15%가 그대로 적용되니, 수출 품목의 HS코드를 기준으로 어느 관세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수출기업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관세 구조가 이렇게 복잡해진 상황에서 수출기업이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를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내 수출 품목의 HS코드를 기준으로 어떤 관세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전자제품이라도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있으면 232조 파생상품 관세 50%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미국 조화관세율표(HTSUS) 사이트에서 10자리 코드로 조회하면 현재 적용 중인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122조 글로벌 관세의 150일 만료 시점을 캘린더에 체크하세요. 2026년 2월 24일 발효 기준으로 약 150일 뒤인 7월 하순이면 이 조치가 종료됩니다. 이후 301조 전환, 의회 입법 등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떤 경로를 타느냐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세 번째, 기납부 상호관세 환급 가능성을 법무팀과 점검하세요. IEEPA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았으니 이론상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DDP(관세 포함 인도) 조건으로 수출한 기업이 약 6,000여 곳인데, 이 기업들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환급 절차와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미국 관세율 직접 조회하는 실전 방법
수출 담당자라면 관세율을 남한테 물어보지 않고 직접 조회할 줄 알아야 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운영하는 HTSUS 공식 사이트(hts.usitc.gov)예요. 여기서 품목의 HS코드 6자리 이상을 입력하면 현재 적용 중인 일반 관세율(Column 1), FTA 특혜 관세율, 그리고 추가 관세(Additional Duties) 항목까지 한눈에 나옵니다.
한국어로 보고 싶으면 한국무역협회(KITA)의 관세 조회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어요. kita.net에서 '관세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HS코드나 품목명으로 미국 수입 관세를 검색할 수 있거든요. 관세청 FTA 포털에서도 한미 FTA 기준 세율을 조회할 수 있고요.
제가 처음 조회해봤을 때 실수한 게 하나 있는데, HS코드 6자리만 넣으면 대분류만 나와서 정확한 세율을 못 찾았거든요. 미국은 10자리(HTSUS) 기준이라 가능하면 8~10자리까지 넣어야 정확한 세율이 뜹니다. 이걸 모르고 "내 제품 관세 0%래!" 하다가 실제 통관에서 15% 맞은 사례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 꿀팁
관세율 조회할 때 HTSUS의 'General Notes' 섹션도 꼭 확인하세요. 여기에 232조 추가 관세, 301조 추가 관세 적용 여부가 별도로 명시돼 있습니다. Column 1 세율만 보고 "낮네?" 하면 추가 관세를 놓칠 수 있어요.
앞으로 관세는 어떻게 될까, 150일 이후 시나리오 3가지
지금 가장 큰 변수는 122조 글로벌 관세의 150일 시한이에요. 이 기한이 끝나면 세 가지 경로 중 하나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나리오 1: 301조 불공정 무역 조사로 전환. 트럼프 행정부가 USTR을 통해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301조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이 경우 국가별·품목별 차등 관세가 가능해서 사실상 상호관세의 부활이 될 수 있습니다. 찾아보니 이미 USTR이 301조 조사 준비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시나리오 2: 의회 입법을 통한 관세 연장. 무역법 122조 자체가 150일 이후 의회 승인을 요구하거든요. 공화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통과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지만, 양당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불확실성이 큽니다.
시나리오 3: 개별 무역 협상 가속화. 미국이 각국과 양자 무역 협상을 통해 투자·시장 개방 조건을 확보하는 대신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이에요. 한국의 경우 이미 이 경로를 걸었고, 15% 관세 인하의 대가로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한 가지 확실한 건, 관세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렵다는 점이에요. 중간선거가 있는 11월까지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수출기업은 최소 2026년 하반기까지 다양한 세율 시나리오를 반영한 원가 계산을 해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 관세 품목별 세율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A.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HTSUS 공식 사이트(hts.usitc.gov)에서 HS코드 8~10자리를 입력하면 현재 적용 중인 세율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무역협회(KITA) 관세 조회 서비스에서도 한국어로 검색 가능합니다.
Q. 한국산 자동차 미국 수출 시 관세는 몇 %인가요?
A.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모두 15%가 적용됩니다. 한미 합의로 원래 25%에서 인하된 세율이며, 픽업트럭은 기존 그대로 25%가 부과돼요.
Q.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는 파생상품에도 적용되나요?
A. 네, 적용됩니다. 냉장고, 볼트, 스프링 등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파생상품도 해당 함량 가치 기준으로 50% 관세가 부과돼요. 비함량 부분에는 별도로 글로벌 관세 15%가 적용됩니다.
Q. IEEPA 위법 판결로 한국 수출품 관세가 내려갔나요?
A. 상호관세(IEEPA 기반)는 무효가 됐지만, 트럼프가 즉시 무역법 122조로 15%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서 실질 세율은 비슷해요. 232조 품목관세(자동차 15%, 철강 50%)는 판결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Q. 반도체 수출에는 미국 관세가 안 붙나요?
A. 현재까지 반도체에는 별도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122조 글로벌 관세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서 사실상 0%예요. 다만 트럼프가 반도체 품목관세를 예고한 상태라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무역법 122조 글로벌 관세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A. 122조는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한시 조항이에요. 2026년 2월 24일 발효 기준으로 7월 하순이 만료 시점이며, 이후에는 의회 승인이나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한국과 일본의 대미 관세율은 같은가요?
A. 일반 품목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15%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고, 232조 품목관세(자동차 15%, 철강 50%)도 동일해요. 다만 미국과의 합의 조건에서 투자 부담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은 차이가 있습니다.
Q. 기존에 납부한 상호관세는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 IEEPA 기반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론상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DDP 조건으로 수출한 약 6,000여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환급 절차와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관세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중소 수출기업도 미국 관세 조회를 직접 할 수 있나요?
A. 네, HTSUS 사이트는 무료로 누구나 이용 가능해요. 한국무역협회 관세 조회(kita.net) 서비스도 무료이고, 관세청 FTA 포털에서도 한미 FTA 기준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S코드만 알면 5분이면 조회 가능해요.
Q. 미국 관세율이 수시로 바뀌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USTR 공식 사이트의 Presidential Tariff Actions 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한국무역협회(KITA)와 관세청도 미국 관세 정책 변경 시 신속하게 안내를 제공하니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미국 관세 품목별 세율은 2025~2026년 동안 수차례 변경을 거쳤고, 지금도 유동적인 상태예요. 이 글이 수출 원가 계산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세 정책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USTR과 관세청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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