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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글로벌 관세 15% 한국 유불리 비교

2026.02.24 · Connoisseur Chris
트럼프 글로벌 관세 15% 상호관세 비교 한국 영향 분석 썸네일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15%를 꺼내 들면서 한국의 통상 환경이 또 한 번 뒤집혔어요.

솔직히 뉴스를 처음 봤을 때 "상호관세가 무효됐으니 관세가 낮아지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도 안 돼서 15%짜리 새 관세가 등장했고, 무역법 301조 조사 예고까지 이어지니까 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건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찾아보니 상호관세와 글로벌 관세는 법적 근거부터 적용 범위, 시한까지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특히 한국처럼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에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상황 판단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상호관세와 글로벌 관세 15% 핵심 차이 3가지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별로 차등 부과한 관세예요. 한국은 처음에 25%를 적용받았다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 이후 15%로 인하됐고, 브라질은 50%, 중국은 펜타닐 관세 포함 20%, 호주는 10%처럼 나라마다 세율이 달랐어요.

글로벌 관세(Global Tariff)는 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도입한 전 세계 일률 관세예요. 처음에 10%로 서명했다가 하루 만에 15%로 인상했고, 미 동부시간 2월 24일부터 발효 예정이에요.

둘 사이의 차이를 정리하면 이래요.

구분상호관세글로벌 관세 15%
법적 근거IE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무역법 122조
세율 구조국가별 차등 (10~50%)전 세계 일률 15%
유효 기간제한 없음 (대통령 재량)최장 150일 (의회 승인 없을 시)
대법원 판결위법 → 무효별도 소송 가능성 있음
FTA 영향FTA 혜택 사실상 상쇄FTA 기본관세 면제분 일부 회복
품목 예외없음 (전 품목 적용)핵심광물·의약품·자동차 등 제외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 법적 근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 둘째, 국가별 차등이 아니라 일률 적용이라 유불리가 뒤바뀐 나라가 많다는 점. 셋째, 150일이라는 시한이 붙어서 구조적으로 임시 조치라는 점이에요.

상호관세와 글로벌 관세 15% 법적 근거 세율 비교표
상호관세가 왜 위법 판결을 받았는지 궁금하다면 연방대법원 6대 3 판결의 핵심 논리와 IEEPA의 한계를 정리했어요. 판결문 핵심 발췌까지 포함돼 있어요. 상호관세 위법 판결 핵심 요약 보기 →

무역법 122조 작동 원리와 한계

122조의 원래 목적

무역법 122조는 1974년에 만들어진 조항이에요. 미국의 국제수지에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긴급하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데, 냉전 시기 이후로 거의 사용된 적이 없는 사실상 잠자던 조항이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2025년 기준 약 1조 2,000억 달러(약 1,783조 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들어 이 조항의 발동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법무법인 세종의 분석에 따르면, 122조는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150일 시한이라는 결정적 한계

여기서 중요한 건 "150일"이라는 시한이에요. 의회 승인 없이는 15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는 구조거든요. 2월 24일 발효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7월 하순이 만료 시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150일을 시간 벌기용으로 쓰면서 동시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어요.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 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인데, 통상 조사에만 6개월~1년이 걸려요. 150일 안에 조사를 완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예요.

122조 자체도 소송 위험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15% 관세 자체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본적인 국제수지 문제"라는 발동 요건이 현재 미국 상황에 정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거든요. 미국 무역적자가 크긴 하지만 달러가 기축통화인 상황에서 국제수지 위기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 주의

글로벌 관세 15%는 150일 한시 조치이고, 이후 무역법 301조·무역확장법 232조 등 후속 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150일 뒤면 끝"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관세 형태가 바뀌는 전환기로 보는 게 맞아요. 투자나 사업 판단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IEEPA와 무역법 122조, 근본적 차이가 뭔지 정리했어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의 탄생 배경부터 이번 위법 판결까지 5분이면 이해할 수 있어요. IEEPA 뜻 핵심 정리 확인 →

글로벌 관세 15% 국가별 유불리 비교

스위스 기반 무역 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GTA)가 파이낸셜타임스(FT)에 공개한 분석 결과가 꽤 충격적이었어요. 상호관세에서 글로벌 관세 15%로 전환되면서 중국과 브라질이 가장 큰 수혜국이 되고, 오히려 미국의 전통 동맹국인 한국·일본·EU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구조가 된 거예요.

국가기존 상호관세율글로벌 관세 15% 적용 시평균 관세율 변동
브라질50%15%-13.6%p (최대 수혜)
중국~20% (펜타닐 포함)15%-7.1%p
인도~26%15%-5.6%p
캐나다35%15%-3.3%p
베트남~46%15%-2.8%p
한국15%15%소폭 상승 (품목 확대)
일본15% (합의 후)15%소폭 상승
EU15% (합의 후)15%+0.8%p
영국10% (기존 합의)15%+2.1%p (최대 피해)

아 진짜, 이거 보면서 좀 황당했어요. 그동안 미국이 가장 강하게 압박했던 중국이 오히려 관세가 줄어드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브라질은 50%에서 15%로 떨어지니까 무려 13.6%포인트나 혜택을 보고요.

반면 한국은 어떨까. 숫자만 보면 기존 상호관세 15%와 글로벌 관세 15%가 같으니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실상은 조금 달라요. 상호관세 체제에서는 핵심광물이나 의약품 같은 품목에 별도 관세가 없었는데, 글로벌 관세 체제에서는 기존에 비관세였던 품목 일부에 15%가 새로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구윤철 부총리도 2월 23일 국회에서 "비관세였던 부분이 15%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 실제 데이터

세계무역경보(GTA)·파이낸셜타임스 2026년 2월 22일 분석 기준, 글로벌 관세 15% 전환 시 브라질 -13.6%p, 중국 -7.1%p 인하 효과. 반면 영국 +2.1%p, EU +0.8%p 상승. 한국·일본은 EU보다는 작지만 소폭 상승. 기존에 높은 관세를 받던 나라일수록 유리하고, 낮은 관세를 받던 동맹국일수록 불리한 구조.

글로벌 관세 15% 국가별 평균 관세율 변동 비교 차트
중국 관세가 줄면 한국 수출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 트럼프 관세 25% 시절과 15% 글로벌 관세 시대, 한국 수출 품목별 피해를 비교 분석했어요. 한국 수출 피해 분석 보기 →

한국에 미치는 실질 영향 4가지

FTA 혜택 일부 회복이라는 반가운 소식

한국무역협회와 구윤철 부총리의 2월 23일 국회 답변을 종합하면, 글로벌 관세 체제에서 한국이 일본·EU보다 유리한 점이 하나 있어요. 한미 FTA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기본관세(MFN 관세)가 0%인 반면, FTA가 없는 일본이나 EU는 2.5%의 기본관세를 부담하거든요. 글로벌 관세가 기본관세에 더해지는 구조라면 한국이 그만큼 가격 경쟁력 우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구 부총리는 "FTA 체결국으로서 적어도 그 부분만큼 룸이 생겼다"고 표현했어요.

비관세 품목에 신규 관세가 붙을 수 있다

하지만 낙관하기엔 이른 이유도 분명했어요. 상호관세 체제에서는 반도체, 의약품 같은 전략 품목이 관세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글로벌 관세 15%는 이런 품목 경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반도체에 별도 품목관세를 매기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서, 기존 합의에서 약속받았던 "한국에 최혜국대우 부여"가 실제로 지켜질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의 운명

이게 가장 복잡한 부분이에요.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은 상호관세 인하를 전제로 체결된 합의거든요. 그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으니 법리적으로 투자 합의도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일본도 5,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합의대로 이행한다고 해서 한국이 먼저 재협상 카드를 꺼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어요.

현실적으로는 한미 투자 합의에 핵추진잠수함 도입이나 MASGA 조선 협력 프로젝트 같은 안보 의제가 얽혀 있어서, 투자 합의만 떼어내서 재협상하면 안보 협력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미국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한겨레에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핵추진잠수함 등 한국이 원하는 핵심 이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어요.

중국 대비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동아일보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기존 20%대에서 15%로 낮아지면서 중국 대비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의류, 전자제품, 배터리 같은 분야에서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품목이 적지 않은데, 관세 차이가 줄어들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관세청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한국 자동차·반도체에 걸린 품목관세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현대차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적용되는 관세 구조와 전망을 각각 정리했어요. 현대차 관세 영향 분석 보기 →

150일 이후 시나리오 3가지

법무법인 세종의 뉴스레터와 주요 언론 분석을 종합해보니 150일 이후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시나리오 1: 의회 승인으로 관세 연장

트럼프 대통령이 150일 만료 전에 의회에 관세 연장을 요청하고, 공화당 다수 의회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예요. 하지만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물가 상승 부담을 안고 있는 의원들이 쉽게 동의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아요.

시나리오 2: 무역법 301조로 전환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예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이미 301조 조사 개시를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발표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301조는 특정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라 국가별·품목별 맞춤형 관세가 가능해요. 다만 조사 기간이 보통 6개월~1년이라 150일 안에 완료되긴 어렵고, 그 사이에 관세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시나리오 3: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확대

이미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적용 중인 232조를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으로 확대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되는 관세라서 법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한국 입장에서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232조 관세가 확대될 경우 기존 합의에서 약속받은 "최혜국대우"가 제대로 적용되는지가 핵심 관건이에요.

글로벌 관세 150일 만료 이후 무역법 301조 232조 전환 시나리오

관세 환급 가능성과 기업 대응 체크리스트

연방대법원이 IEEPA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그동안 납부된 관세에 대한 환급 가능성도 열렸어요. 미국 정부가 IEEPA를 통해 징수한 관세 규모가 최소 1,300억 달러(약 188조 원)에 달하거든요.

다만 대법원은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판시하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환급은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고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관세 환급을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관세에 대비해야 하는, 좀 모순된 상황이에요.

법무법인 세종의 분석에 따르면 환급 경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관세 정산 완료 전이라면 CBP(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사후정정신고(PSC)를 하는 방법으로 가장 간편하고 2~4주 내 결정이 나와요. 둘째,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CBP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최장 2년이 걸릴 수 있어요. 셋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직접 제소하는 방안도 있어요.

한국 관세청도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환급 관련 정보를 개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니, 수출 기업이라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해보는 게 좋겠어요.

💡 꿀팁

수출 기업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 3가지가 있어요. ① 기존 IEEPA 관세 납부 내역에서 관세 정산(liquidation) 완료 여부 확인 — 미완료라면 사후정정신고가 가장 빠른 환급 경로. ② 수입자(IOR) 지위 확인 — 현지법인 경유 수출이면 현지법인이 환급 청구권자. ③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 품목 모니터링 — USTR이 조사를 개시하면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이 가능하니 대응 준비를 해두는 게 유리해요.

외교부 통상 정보 바로가기

관세 환급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면 위법 판결 이후 기업이 관세를 돌려받는 실제 절차와 일정을 정리했어요. 상호관세 환급 방법 총정리 보기 →

앞으로 지켜봐야 할 핵심 변수 3가지

관세 뉴스를 계속 추적하면서 느낀 건데, 지금 상황은 "관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관세가 외교·안보·정치 협상 도구로 재편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시사저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앞으로 주목해야 할 변수는 세 가지예요. 첫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여부예요.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2월 24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여야는 3월 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구상인데, 이게 지연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추가 압박을 가할 명분이 생겨요.

둘째, 무역법 301조 조사 범위예요. 한국은 2025년 대미 무역 흑자가 495억 달러에 달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디지털 규제 완화와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요.

셋째,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더 강경한 관세를 내놓을 수 있는 반면, 물가 상승에 대한 유권자 불만이 커지면 오히려 관세 완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어요. 결국 미국 국내 정치 역학에 따라 한국의 관세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번 글로벌 관세 15% 전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150일이라는 시한이 붙어 있으니 그 안에 또 다른 관세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한국은 FTA라는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품목관세 확대와 301조 조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관세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추적해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트럼프 글로벌 관세 15%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도입된 150일 한시 조치예요. 한국은 FTA 덕분에 일본·EU보다 일부 유리하지만, 비관세 품목 관세 신설과 301조 조사라는 새로운 변수가 남아 있어요. 150일 이후의 관세 체제 전환에 대비하면서 환급 절차도 병행해서 챙기는 게 현시점의 최선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트럼프 글로벌 관세 15%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미 동부시간 2026년 2월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될 예정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10%로 서명한 뒤 21일 15%로 인상을 발표했고, 후속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돼요.

Q. 상호관세 15%와 글로벌 관세 15%는 같은 건가요?

A. 세율 숫자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관세예요. 상호관세는 IEEPA 근거로 국가별 차등 부과됐고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아 무효됐어요.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 근거로 전 세계 일률 부과되며 150일 한시 조치예요.

Q. 글로벌 관세 15%에서 한국은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A. 혼재돼 있어요. FTA 덕분에 일본·EU보다 기본관세 부담이 낮아 일부 유리하지만, 기존 비관세 품목에 새로 15%가 붙을 수 있고, 중국의 관세 부담이 줄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요.

Q. 무역법 122조 관세도 위법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어요. "근본적인 국제수지 문제"라는 발동 요건이 현재 미국 상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이미 법률 전문가들이 소송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Q. 150일이 지나면 글로벌 관세 15%는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A. 의회 승인이 없으면 자동 소멸해요. 2월 24일 발효 기준 7월 하순이 만료 시점이에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나 232조 등 후속 관세 수단을 준비하고 있어서 관세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은 낮아요.

Q. 기존에 납부한 상호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환급 가능성이 열렸지만, 실제 환급까지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요. 관세 정산 전이라면 사후정정신고(PSC), 정산 후라면 이의제기(Protest), 또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를 통해 청구할 수 있어요.

Q. 자동차·철강 관세는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나요?

A. 아니요.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에 부과된 품목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라서 이번 IEEPA 위법 판결과는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돼요.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15% 품목관세가 적용돼요.

Q.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A. 상호관세 인하를 전제로 체결된 합의라 법리적으로 재검토 가능성이 있지만, 안보 협력과 연계돼 있어 한국 정부는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처리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에요.

Q. 글로벌 관세 15%에서 제외되는 품목이 있나요?

A. 네, 핵심광물·금속·에너지·농산물·의약품·자동차·항공우주 등 일부 품목은 글로벌 관세 적용에서 제외돼요. 다만 이들 품목에는 별도의 품목관세(232조 등)가 적용되거나 추후 적용될 수 있어요.

Q. 개인 해외직구에도 글로벌 관세 15%가 적용되나요?

A. 글로벌 관세 15%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라서, 한국 소비자가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해외직구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한국의 해외직구 관세는 한국 관세청 기준이 별도로 적용돼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정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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