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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한국 세율과 품목관세 비교 분석

2026.02.24 · Connoisseur Chris
상호관세 한국 세율과 품목관세 비교 분석 대표 이미지

상호관세 한국 세율이 15%에서 25%로 올랐다가, 대법원 위법 판결로 아예 무효가 됐거든요. 근데 품목관세는 그대로라서 실질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봤어요.

관세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니까 솔직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상호관세가 뭐고 품목관세가 뭔지, 둘이 중복으로 붙는 건지 아닌지도 헷갈리고요. 특히 2025년 한미 관세 합의 이후로 세율이 25% → 15% → 다시 25% 위협 → 위법 판결로 소멸, 이런 식으로 롤러코스터를 탔으니까 흐름을 놓치면 지금 상황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호관세와 품목관세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한국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재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뭘 대비해야 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봤어요. 수출 관련 업무를 하는 분이든 투자 판단이 필요한 분이든, 이 글 하나로 큰 그림이 잡힐 거예요.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부터 정리

일단 이 두 가지를 구분 못 하면 뉴스를 봐도 맥락이 안 잡혀요. 찾아보니까 핵심 차이는 딱 세 가지였거든요.

상호관세는 '나라'를 겨냥한다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별 무역 적자 규모에 따라 부과한 관세예요. 한국은 25%로 시작했고, 일본 24%, EU 20%, 중국 34% 이런 식으로 나라마다 세율이 달랐어요. 품목을 가리지 않고 해당 국가에서 수입되는 거의 모든 물건에 일괄적으로 붙는 구조죠.

2025년 4월에 처음 발표됐을 때 한국은 25%를 받았는데, 이후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15%로 낮아졌어요 (정확히는 기본 관세 10% + 국가별 관세 5% 구조). 그런데 2026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 안 했다"는 이유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압박했고요. 결국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IEEPA 근거 자체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상호관세 자체가 소멸됐어요.

품목관세는 '물건'을 겨냥한다

품목관세(Section Tariff)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품목별로 부과하는 관세예요. 주로 무역확장법 232조가 근거인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상무부 조사를 거쳐 부과하죠. 대표적인 게 자동차·자동차 부품(15%),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50%)이에요.

품목관세는 상호관세와 별개 법적 근거라서,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해도 품목관세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상호관세 없어졌으니 관세 부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싶지만,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가 여전히 15% 품목관세를 내고 있거든요.

중복 적용은 안 되지만 별도 적용은 된다

관세청 자료를 확인해보니, 상호관세와 품목관세는 중복 부과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에 상호관세 15%와 품목관세 15%가 동시에 붙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쪽 하나만 적용되는 구조였어요. 다만 철강처럼 품목관세(50%)가 상호관세(15%)보다 높은 품목은 애초에 상호관세 유무와 관계없이 50%를 계속 내고 있었던 거죠.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구조 비교 도식
상호관세가 정확히 뭔지 기초부터 잡고 싶다면 상호관세의 개념, 역사, 보복관세와의 차이까지 5분이면 정리됩니다. 이 글의 앞단 배경지식으로 딱이에요. 상호관세 뜻 5분 정리 →

한국 상호관세 세율, 1년간의 롤러코스터 타임라인

한국에 적용된 상호관세 세율은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네 번이나 바뀌었어요. (정확히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이걸 시간순으로 안 보면 지금 상황이 왜 이런지 맥락을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2025년 4월 2일 —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183개국에 상호관세를 발표했어요. 한국은 25%를 부과받았고, 4월 9일부터 적용 예정이었죠. 발표 직후 코스피가 하루에 3% 넘게 빠졌던 거 기억나시는 분 많을 거예요.

2025년 7월 31일 — 한미 관세 합의가 타결되면서 상호관세가 15%로 인하됐어요.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미국은 자동차 품목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춰줬거든요. 이때 "그래도 다행이다"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2026년 1월 27일 —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 25% 재인상을 선언했어요.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처리가 지연된 게 빌미였죠. 이때부터 다시 긴장감이 치솟았고요.

사실 이때 제가 좀 안이하게 봤거든요. 2025년 합의 때 15%로 확정된 줄 알고, 수출 관련 리포트를 "15% 기준"으로 정리해서 팀에 공유했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25% 재인상을 선언하면서 그 리포트가 하루아침에 쓸모없어진 거예요. 같이 일하던 무역팀 선배가 "관세는 확정이란 게 없어, 항상 시나리오를 두세 개 깔아놔야 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때 좀 창피했어요.)

2026년 2월 20일 — 미 연방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 자체를 위법이라 판결하면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부과된 상호관세가 한꺼번에 무효가 됐어요. 25% 재인상 위협도 자동으로 사라진 셈이죠.

📊 실제 데이터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상호관세 도입 전 한국산 주력 수출품의 MFN(최혜국대우) 관세율은 한미 FTA 덕분에 대부분 0%였어요. 반면 FTA 미체결국인 일본·EU는 2.5~10%의 MFN 관세를 부담하고 있었고요. 상호관세가 모든 나라에 일괄 부과되면서 이 FTA 혜택이 사실상 무력화됐던 거예요.

품목관세 현황 — 상호관세 사라져도 이건 그대로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로 소멸됐다고 해서 한국의 대미 수출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 상당수가 품목관세 대상이거든요. 품목관세는 IEEPA가 아니라 무역확장법 232조 등 별도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돼요.

자동차·자동차 부품: 15%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에요. 한미 관세 합의 전에는 25%였는데, 2025년 11월부터 소급 적용으로 15%가 됐어요. 현대차·기아 입장에서는 상호관세가 사라진 것보다 이 15%가 유지되느냐 올라가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다만 픽업트럭은 한미 FTA상으로도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50%

원래 25%였는데 2025년 중반에 50%로 인상됐어요. 파생상품 포함 총 289개 품목이 대상이고, 이건 상호관세와 무관하게 계속 50%예요. 한국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상호관세 소멸이 체감이 거의 안 되는 이유죠.

반도체: 세율 미확정 (잠재적 25%)

반도체는 품목관세 대상으로 분류는 돼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세율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한미 합의에서 반도체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지만,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일부 특정 반도체 및 파생제품에 25%가 표기돼 있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 유동적이라 확정된 수치로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추가 조사 중인 7개 품목군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6년 9월까지 의약품,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엔진,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드론 및 부품, 풍력터빈, 의료기기·의료용품, 로봇 및 산업기계 등 최소 7개 품목군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이 중 한국과 직접 관련되는 건 의약품이나 반도체 소재(폴리실리콘) 같은 품목이에요.

한국 대미 수출 주요 품목별 관세율 비교표
상호관세 위법 판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연방대법원 판결의 핵심 논리와 향후 3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 글이에요. 품목관세 확대 가능성까지 다루고 있어요. 위법 판결 시나리오 분석 →

글로벌 관세 등장 — 상호관세 빈자리를 채우는 새 변수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카드가 '글로벌 관세'예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일괄 부과하는 방식인데, 2026년 2월 24일 한국 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10%로 발효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발효 하루 만에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는데, 무역법 122조가 허용하는 최대 세율이 딱 15%거든요. 다만 이 법은 최장 150일이라는 시한이 있어요. 150일이 지나면 의회 승인 없이는 연장이 안 되는 구조예요.

한국 입장에서 글로벌 관세가 의미 있는 이유는, 이 관세가 기존 MFN 관세에 '추가'되는 방식이라는 점이에요. 한미 FTA 덕분에 MFN 관세가 0%인 한국산 제품은 글로벌 관세 10%(또는 15%)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반면 FTA가 없는 일본이나 EU는 MFN 관세(2.5~10%) + 글로벌 관세(10~15%)를 합산해서 내야 하니까, 한국이 가격 경쟁력에서 소폭 유리해지는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대중 관세도 함께 낮아졌다는 거예요. 기존에 중국은 상호관세+펜타닐 관세 합산 약 20%를 내고 있었는데,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모두 IEEPA 근거라서 대법원 판결로 동시에 무효가 됐거든요. 중국산 제품 관세가 최대 15%까지 내려갈 수 있어서, 한국 대비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 주의

글로벌 관세는 150일 시한이 있어요. 이 기간이 끝나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동원해 새로운 형태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USTR 대표가 이미 301조 조사 착수를 공식 발표한 상태라서, "글로벌 관세 150일 종료 = 관세 부담 해소"로 보면 안 돼요.

한국 vs 주요국 관세율, 지금 누가 유리한가

상호관세 체제에서 글로벌 관세 체제로 전환되면서 각 나라의 손익계산서가 꽤 달라졌어요. 확인해보니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더라고요.

관세 부담이 비슷한 나라들

한국, 일본, 대만, EU처럼 기존에 15% 상호관세를 적용받던 나라들은 글로벌 관세 15%가 적용되면 수치상 큰 변화가 없어요. 다만 한국은 FTA 효과로 MFN 관세가 0%라서 일본·EU 대비 소폭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어요. 한국무역협회도 "FTA에 따른 MFN 관세 면제 효과만큼의 가격 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고요.

관세 부담이 늘어난 나라들

호주, 러시아처럼 기존에 10% 상호관세를 적용받던 나라들은 글로벌 관세가 15%로 오르면 5%포인트 추가 부담이 생겨요.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상호관세 무효화가 오히려 손해인 셈이죠.

관세 부담이 줄어든 나라들

중국(기존 약 20% → 15%), 브라질(50% → 15%), 캐나다(35% → 15%)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관세가 크게 줄었어요. 특히 중국의 관세율 하락은 한국 수출업체 입장에서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 심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니에요.

예일대 Budget Lab 분석에 따르면, IEEPA 관세가 유지됐을 때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6.9%였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9.1%로 떨어졌어요. 여전히 1946년 이후 최고 수준이긴 하지만, IEEPA 유지 시나리오의 절반 수준이에요.

위법 판결 후 환급은 가능할까 2025년 동안 낸 상호관세를 기업이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와 조건을 정리했어요. 환급 규모가 약 10조 원대로 추산돼요. 상호관세 환급 방법 확인 →

흔한 오해 하나만 바로잡으면 — "FTA 있으니까 관세 안 내는 거 아닌가요?"

주변에서도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FTA가 있어도 추가 관세는 별도로 붙어요.

한미 FTA 덕분에 한국산 제품의 MFN(최혜국대우) 관세율은 대부분 0%예요. 근데 상호관세든 품목관세든 글로벌 관세든, 이건 MFN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FN 0% + 글로벌 관세 10% = 총 10%, 이런 구조인 거예요. FTA가 있으면 MFN 관세 부분은 면제되지만, 추가 관세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FTA 미체결국인 일본산 제품이 MFN 관세 2.5% + 글로벌 관세 10% = 12.5%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산은 0% + 10% = 10%니까 2.5%포인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FTA 효과가 부활했다"는 뉴스의 실체예요. 완전 면세가 아니라 경쟁국 대비 소폭 유리해진 것일 뿐이라는 점,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 이걸 먼저 알았으면 분석 방향을 다르게 잡았을 텐데요. FTA 효과가 살아나는 건 글로벌 관세가 유지되는 150일 동안만이에요.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 같은 다른 근거로 국가별 차등 관세를 다시 매기면, FTA 효과가 또 무력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강대 허정 교수 같은 전문가들도 "한국은 대미 투자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율의 품목 관세는 부당하다는 논리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어요.

💡 꿀팁

한국 기업이 2025년 한 해 동안 납부한 IEEPA 근거 상호관세는 환급 청구가 가능해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추정 기준 전 세계 IEEPA 관세 징수액이 약 1,420억 달러이고, PwC 분석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환급 가능 규모는 약 70억 달러(약 10조 원) 안팎이에요. 환급 절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한미 FTA 효과와 글로벌 관세 적용 구조 설명 도식

앞으로 뭘 봐야 하나 — 3가지 관전 포인트

관세 상황이 하루하루 바뀌고 있어서 "지금 세율이 이거다"보다는, 앞으로 어떤 변수를 추적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확인해본 결과, 세 가지를 주시해야 하더라고요.

150일 시한 이후 대체 관세 법안

글로벌 관세의 법적 근거인 무역법 122조는 최장 150일 시한이에요. 2026년 2월 24일 발효 기준으로 7월 하순이면 만료되거든요. 그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232조·338조 같은 다른 법적 근거로 새 관세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요. USTR 대표가 이미 301조 조사 착수를 밝힌 상태고요.

품목관세 확대 여부

한국무역협회가 꼽은 7개 추가 품목관세 후보(의약품, 항공기, 폴리실리콘, 드론, 풍력터빈, 의료기기, 로봇) 중 어디까지 현실화되느냐가 관건이에요. 특히 반도체 관세율이 공식 확정되는 시점이 한국 수출에 가장 큰 분기점이 될 수 있어요.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관세 25% 재인상을 위협한 직접적인 빌미가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처리 지연이었거든요. 상호관세 자체는 소멸했지만, 미국이 301조 등으로 한국을 타깃팅할 때 이 법안 미처리가 또 다른 레버리지로 쓰일 수 있어요. 현대차도 2월 24일 "관세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국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고요.

솔직히 이게 한 달 뒤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큰 그림만 잡고 있으면 — 상호관세는 소멸됐고, 품목관세는 건재하고, 글로벌 관세가 새로 깔렸고, 150일 뒤가 다음 고비라는 것 —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관세청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상호관세·글로벌 관세·품목관세, 한국 영향 전체 그림이 궁금하다면 대법원 판결부터 산업별 영향, 정부 대응까지 한 글에서 핵심만 잡을 수 있어요. 상호관세 위법 판결 한국 영향 정리 →

자주 묻는 질문

Q. 상호관세와 품목관세는 동시에 부과되나요?

A. 중복 부과는 아니에요. 같은 품목에 두 관세가 겹치면 더 높은 쪽 하나만 적용돼요. 예를 들어 철강은 품목관세 50%가 상호관세 15%보다 높으니까 50%만 적용됐어요.

Q.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 받으면 품목관세도 없어지나요?

A. 아니요. 상호관세는 IEEPA 근거, 품목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로 법적 기반이 달라요. 대법원이 무효화한 건 IEEPA 근거 관세뿐이라서 품목관세는 그대로 유지돼요.

Q. 한국산 자동차 관세율은 지금 몇 %인가요?

A. 2025년 한미 합의에 따라 자동차·자동차 부품 품목관세가 15%로 적용되고 있어요. 다만 픽업트럭은 한미 FTA상으로도 25% 관세가 유지돼요.

Q. 글로벌 관세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A. 무역법 122조 근거라서 최장 150일이에요. 2026년 2월 24일 발효 기준 7월 하순경 만료되며, 의회 승인 없이는 연장이 안 돼요. 그 전에 다른 법적 근거의 관세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Q. 한미 FTA가 있으면 미국 관세를 안 내도 되나요?

A. FTA로 면제되는 건 MFN(최혜국대우) 관세 부분이에요. 상호관세·품목관세·글로벌 관세 같은 추가 관세는 FTA와 별개로 부과돼요. 다만 FTA 덕에 MFN 관세가 0%이므로, 미체결국 대비 총 관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는 있어요.

Q. 중국 관세가 낮아지면 한국 수출에 불리한가요?

A. 네,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 측면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어요. 기존에 중국은 약 20% 관세를 냈는데, 대법원 판결로 1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국과 중국의 관세 격차가 좁혀지면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어요.

Q. 상호관세 한국 세율이 25%로 다시 올라갈 수 있나요?

A. IEEPA 근거의 상호관세는 대법원 판결로 소멸돼서 그 자체로는 불가능해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로 한국에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Q. 한국 철강의 미국 수출 관세는 몇 %인가요?

A.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 50%가 적용돼요. 상호관세 소멸과 무관하게 유지되며, 파생상품 포함 289개 품목이 대상이에요.

Q. 2025년에 낸 상호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환급 가능성이 열렸어요. 미 세관국경보호국에 따르면 2025년 IEEPA 관세 징수 총액이 약 1,420억 달러이고, 한국 기업 환급분은 약 70억 달러로 추산돼요. 구체적 절차는 아직 확정 중이에요.

Q. 무역법 301조 조사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A.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한 무역 관행에 상한선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에요. 한국은 2025년 대미 무역 흑자가 495억 달러에 달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디지털 규제나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이 강화될 수 있어요.

관세 구조가 상호관세 → 글로벌 관세로 전환되면서 한국의 FTA 혜택이 일부 회복되고 있지만, 품목관세는 여전히 건재하고 301조 조사라는 새 변수도 등장했어요. 지금 확정된 숫자에만 집중하기보다 150일 시한, 품목관세 확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라는 세 가지 흐름을 함께 추적하면 큰 그림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정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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