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금, 먼저 전환하면 못 받는 사전 승인 순서

·

정규직 전환 지원금, 먼저 전환하면 못 받는 사전 승인 순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정규직 전환을 이행해야 합니다.
승인 전이나 승인 통보 당월에 이미 전환을 끝낸 경우에는 현행 지급요건이 정한 이행 시점과 맞지 않으므로 그 전환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고시는 승인 통보 다음 달부터 6개월을 기본 이행기간으로 두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이행기간 만료 전 승인을 받아 1회,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미 전환했다면 전환일을 임의로 바꾸지 말고 실제 근로계약·인사발령·고용보험 이력과 참여신청·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승인부터 전환까지 정확한 순서

사전 승인부터 전환까지 정확한 순서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핵심은 전환보다 참여신청과 승인이 먼저라는 점입니다. 현행 고시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가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뒤 정해진 이행기간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1. 사업주와 전환 예정자의 기본 요건 확인
    기업 규모, 사업장 피보험자 수, 근로자의 고용형태·근속기간·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지원 제외 사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정규직 전환 지원 참여신청
    정규직 전환 전에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참여신청서와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와 승인 결과 확인
    신청서 제출만으로 전환 이행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 결과 통보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승인 다음 달부터 전환 이행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고용을 실시합니다.
  5. 전환 후 고용 유지와 지급 신청
    전환 또는 직접고용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다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현재 단계 지원금 기준 행동 핵심 확인
참여신청 전 전환 전에 신청 대상 요건
신청 후 승인 전 전환 이행 전 대기 승인 결과
승인 통보 당월 다음 달까지 대기 승인 통보일
승인 다음 달부터 6개월 내 전환 승인 내용

이 순서는 정규직 전환 자체의 유효성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업 이행 순서입니다. 지원금과 무관하게 사업주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지원금을 받으려면 승인된 사업의 이행시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미 전환한 근로자의 지원 판단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참여신청을 하는 방식은 현행 사전 승인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고시는 제7조에 따라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승인 통보 다음 달부터의 이행기간에 전환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보다 앞서 완료한 전환은 해당 승인 건의 정상적인 이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환 시점 판정과 다음 행동
참여신청 전 해당 전환으로 지급요건 충족 불가
신청 후 승인 전 승인 전 이행이므로 지급요건과 불일치
승인 통보 당월 이행기간 시작 전이므로 지급요건과 불일치
승인 다음 달 이후 6개월 이내 이행 여부 추가 확인

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일이 2026년 8월 1일인데 사업 참여신청이 8월 10일이라면 전환이 신청보다 먼저이므로 사전 승인 순서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먼저 했지만 승인 통보가 8월 20일이고 8월 25일에 전환했다면 이 역시 승인 통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이행기간보다 빠릅니다.

주의할 점

지원 순서를 맞추기 위해 실제와 다른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소급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 신청서와 참여신청 결과 통지서는 전환일, 승인인원, 신청기간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고용관계와 제출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승인일 기준 6개월 이행기간 계산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80일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가 기본 이행기간입니다.

입력값 예시
승인 통보일 2026년 8월 14일
이행기간 시작 2026년 9월
기본 이행 마지막 달 2027년 2월

이 예시라면 2026년 9월부터 2027년 2월까지가 기본 6개월 이행기간입니다. 승인받은 내용대로 이행하기 어렵다면 이행기간이 끝난 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기간의 전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 1회,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해야 합니다.

승인 뒤 전환 대상·인원 등 승인받은 내용을 바꾸려면 별도의 변경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행기간 연장과 승인 내용 변경은 같은 절차로 뭉뚱그리지 말고 각각 해당 요건과 신청서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 뒤 전환 대상이나 승인 내용을 바꿔야 한다면 정규직 전환 지원 참여계획 변경 신청서와 변경승인 절차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근로자 기본 요건 판정

사전 승인 순서를 지켜도 사업주나 전환 대상자가 지원요건에서 벗어나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6년 사업은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24는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를 지원 제외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확인 항목 2026년 기준 확인할 내용
기업 규모 30인 미만 사업 참여 기준
사업장 피보험자 5인 미만 제외 전체 피보험자 수
기간제 등 근속 원칙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사용 기간
고용보험 가입 필요 피보험자 상태
월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 신고 보수
전환 후 임금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산정 기준
전환 후 정년 2년 이상 남아야 함 취업규칙·정년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고용·사용·근로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 출산·질병·부상으로 생긴 결원을 대체하는 일부 파견근로자 등은 2년을 초과해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2년 초과자라고 일률적으로 제외하면 안 됩니다.

지원 제외 근로자에는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원칙적으로 F-2·F-5·F-6 외의 외국인 등이 포함됩니다. 전환 예정자별로 근속기간뿐 아니라 고용보험과 신고 보수까지 함께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환 후 지급 신청과 지원액

전환 후 지급 신청과 지원액

승인된 이행기간에 정규직 전환을 했다고 지원금 전액이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 또는 직접고용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고용보험 등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환 후 월평균 임금 증가 1인당 월 지원액
20만원 이상 60만원
20만원 미만 40만원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며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합니다. 모든 월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단순 예시라면 월 40만원은 12개월 합계 480만원, 월 60만원은 12개월 합계 7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지원대상기간과 일할 계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 단계에서는 전환일, 종전 근로형태, 임금과 신청기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한 첨부자료와 각 서류가 입증하는 사실까지 준비하려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신청 서류와 증빙 역할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전에 공식 지급요건 확인 고용24에서 참여신청, 승인 후 이행기간, 지원액과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전환일을 정하세요. 고용24 정규직 전환 지원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정규직으로 먼저 전환한 뒤 지원금을 신청해도 되나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참여 승인을 받은 뒤 정해진 이행기간에 전환해야 하므로, 참여신청이나 승인 전에 이미 완료한 전환으로는 현행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미 전환했다면 전환일을 바꾸지 말고 실제 전환일과 신청·승인 이력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 통보를 받은 달에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되나요?

정규직 전환 지원의 이행기간은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승인 통보 당월 전환은 고시가 정한 이행기간보다 빠르므로 지원금을 전제로 한다면 다음 달 이후에 승인 내용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승인 후 6개월 안에 정규직 전환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이행기간 만료 전 승인을 받아 정규직 전환 지원의 이행기간을 1회,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 연장은 아니며 고시는 이행기간의 전일까지 연장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피보험자 4명인 사업장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24의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안내는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를 지원 제외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30인 미만 기업이라는 기준과 별도로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를 참여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후 지원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고용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지급요건을 갖춘 뒤 신청합니다. 지급 신청은 전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고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공식 확인 근거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자격·지원액·전환일·승인 및 지급 결과는 사업장 규모, 피보험자 수,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보수, 승인 내용과 처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