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확정됐으며, 월 기준 1인 가구 875,533원, 2인 가구 1,433,806원, 4인 가구 2,217,563원입니다. 일반수급자의 실제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을 적용하므로 아래 일반수급자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일반수급자도 가구 구성이나 소득·재산이 달라져 소득인정액이 변하면 선정기준 인상액과 실제 급여 증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2027년도 일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므로 일반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해당 가구원 수의 선정기준액이 최대 지급액이 됩니다.
| 가구원 수 | 2027 선정기준 | 2026 대비 증가액 |
|---|---|---|
| 1인 | 875,533원 | 54,977원 |
| 2인 | 1,433,806원 | 90,033원 |
| 3인 | 1,829,789원 | 114,897원 |
| 4인 | 2,217,563원 | 139,247원 |
| 5인 | 2,580,166원 | 162,016원 |
| 6인 | 2,921,344원 | 183,439원 |
금액은 모두 원/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선정기준은 2026년 2,078,316원에서 2027년 2,217,563원으로 139,247원 올라갑니다. 실제 지급액을 계산할 때는 월급 자체가 아니라 보장기관이 산정하는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실제 생계급여액 계산 방법
일반수급자의 2027년 예상 생계급여액은 ‘2027 가구원별 선정기준액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자신의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액과 보장기관이 산정한 소득인정액 두 값이 필요합니다.
| 가구 | 예시 소득인정액 | 예상 생계급여 |
|---|---|---|
| 1인 | 300,000원 | 575,533원 |
| 2인 | 800,000원 | 633,806원 |
| 4인 | 1,200,000원 | 1,017,563원 |
1인 가구 계산: 875,533원 − 300,000원 = 575,533원입니다.
2인 가구 계산: 1,433,806원 − 800,000원 = 633,806원입니다.
4인 가구 계산: 2,217,563원 − 1,200,000원 = 1,017,563원입니다. 위 소득인정액은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값이며 실제 지급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월급이나 통장 입금액을 선정기준에서 그대로 빼면 안 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산정하므로 실제소득, 근로소득 공제, 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등의 반영 결과에 따라 단순 월소득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기본 산식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이 글의 지급액 계산은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이므로,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까지 직접 계산해야 한다면 근로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수급자 2026년 대비 변동액 계산
일반수급자가 2027년에도 같은 가구원 수로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소득인정액이 2026년과 같다면 급여 증가액은 선정기준 증가액과 같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월 기준 1인 가구 54,977원, 2인 가구 90,033원, 4인 가구 139,247원이 각각 늘어납니다.
소득인정액도 변한다면 다음 식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27 지급액 증감 = (2027 선정기준 − 2026 선정기준) − (2027 소득인정액 − 2026 소득인정액)
| 4인 가구 예시 | 금액 |
|---|---|
| 2026 선정기준 | 2,078,316원 |
| 2026 소득인정액 | 1,200,000원 |
| 2027 선정기준 | 2,217,563원 |
| 2027 소득인정액 | 1,250,000원 |
이 예시에서 2026년 생계급여는 2,078,316원 − 1,200,000원 = 878,316원입니다. 2027년에는 2,217,563원 − 1,250,000원 = 967,563원이므로 월 증가액은 89,247원입니다.
선정기준은 139,247원 올랐지만 소득인정액도 50,000원 증가했기 때문에 실제 급여 증가액은 89,247원이 됩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면 같은 가구원 수를 유지하는 일반수급자의 실제 증가폭은 선정기준 인상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2027 기준 적용 시기와 확인 순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확정됐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는 2026년 7월 29일 발령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7 기준은 2026년도 생계급여 지급액에 소급해 더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기존 수급자의 2027년 실제 지급액도 새 선정기준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2027년 기준이 적용될 때 해당 가구에 반영되는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보장가구의 가구원 수를 확인합니다.
실제 보장가구에 맞는 2027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찾습니다. -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월급만 보지 말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반영된 값을 확인합니다. - 2027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일반수급자는 2027 선정기준에서 2027 소득인정액을 뺍니다. - 기존 수급자는 2026 금액과 비교합니다.
두 연도의 선정기준 변화와 소득인정액 변화를 함께 반영해 실제 증감액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7년 1인 가구는 875,533원을 모두 받나요?
일반수급자 1인 가구의 875,533원은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액이지만 모든 수급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수급자의 실제 생계급여액은 875,533원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월급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그대로 빼면 되나요?
월급을 그대로 빼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빼야 합니다. 현재 안내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이므로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부채 등의 영향으로 실제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2027년에 얼마가 더 늘어나나요?
같은 가구원 수로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일반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전년과 같다면 월 생계급여는 2026년보다 1인 54,977원, 2인 90,033원, 4인 139,247원 증가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면 실제 증감액도 달라지므로 2026년과 2027년의 소득인정액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2027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의 2027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7월에 확정·발령됐더라도 2026년도 지급액에 소급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보장시설수급자도 2027 일반가구 선정기준으로 지급액을 계산하나요?
보장시설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같은 지급액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시설수급자에게 별도의 급여기준을 적용한다고 안내하므로 시설수급자는 해당 연도의 시설 급여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근거
- 보건복지부 ·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 2027년 생계급여 선정비율 32%, 1~6인 가구별 선정기준, 2026년 기준과 실제 지급액의 소득인정액 차감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8-26)
- 보건복지부 ·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7호의 전부개정, 2026년 7월 29일 발령 정보와 첨부 고시의 2027년 시행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8-26)
- 보건복지부 · 수급자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이라는 산정 구조와 2026년 비교 기준액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8-26)
- 보건복지부 · 급여수준: 일반 생계급여액이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되고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 급여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8-26)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08-26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생계급여 금액·자격·적용 결과는 가구 구성, 소득인정액, 수급 유형과 처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 전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보장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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