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인지 소득·재산 기준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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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인지 소득·재산 기준 확인하는 법

2026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기준은 재가급여 15%를 기준으로, 공단이 정한 보험료 하위 25% 이하면 6%, 25% 초과 50% 이하면 9%가 적용돼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는 급여 범위 안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는 60% 감경 대상이라 재가급여는 6%예요. 직장가입자는 월 건강보험료와 직장가입자·피부양자의 합산 재산과표액을 모두 통과해야 하며,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별 월 보험료 기준을 봐야 해요. 최종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와 적용 시작일로 확인해요.

감경은 소득금액을 직접 대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순위로 판정하고, 직장가입자에게는 별도 재산과표 기준까지 붙어서 헷갈리기 쉬워요.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쓰는 금액표, 자동 적용과 신청이 갈리는 경우, 적용 시작일, 증명서에서 볼 항목을 순서대로 맞추면 현재 15% 청구가 정상인지도 판단할 수 있어요.

핵심 먼저 보기

재가급여는 일반 15%, 40% 감경이면 9%, 60% 감경이면 6%예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급여 범위 안 본인부담금이 면제돼요. 소득·재산 감경은 공단이 매월 직권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증명서의 감경률과 적용일이 기관 명세서의 서비스 제공일에 반영됐는지 대조하세요.

2026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과 15%·9%·6% 판정

재가급여 15%에서 40%를 감경하면 15% × 60% = 9%, 60%를 감경하면 15% × 40% = 6%가 남아요. 시설급여는 일반 20%에서 같은 방식을 적용해 12% 또는 8%가 돼요. 의료급여라는 말만으로 면제라고 보면 안 되고,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인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인지를 구분해야 해요.

현재 자격·구간 재가급여 시설급여
일반 대상 15% 20%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40% 감경
9% 12%
보험료 순위 0~25% 이하·기타 의료급여 등
60% 감경
6% 8%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 급여 범위 안 면제 급여 범위 안 면제

60% 감경 대상에는 소득·재산 기준 하위 25% 외에도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고시된 재난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 포함될 수 있어요. 개인별 자격은 공단 전산 확인과 증명서가 우선이며, 월 한도 초과액과 비급여까지 6%나 면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시설급여 12%·8%를 실제 입소일수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까지 합쳐 봐야 한다면 2026 요양원 입소 비용을 본인부담률과 비급여로 계산하는 방법을 함께 확인하면 급여 본인부담금과 전액 부담 항목을 나누기 쉬워요.

2026 소득·재산 기준표로 9%·6% 확인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는 다음 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사용해요.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한 총 고지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본액과 비교해야 해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에 소득과 재산이 함께 반영되므로 별도 재산 상한을 다시 보지 않고,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기준과 재산과표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가입유형·가구원 재가 6% 기준 재가 9% 기준
지역 1명 20,160원 이하 해당 구간 없음
지역 2명 20,160원 이하 20,160원 초과~83,670원 이하
지역 3명 25,940원 이하 25,940원 초과~97,540원 이하
지역 4명 35,160원 이하 35,160원 초과~110,980원 이하
지역 5명 40,270원 이하 40,270원 초과~124,230원 이하
지역 6명 이상 54,540원 이하 54,540원 초과~159,150원 이하
직장 1명
재산과표 1억 2,200만 원 이하
76,080원 이하 76,080원 초과~102,720원 이하
직장 2명
재산과표 2억 700만 원 이하
86,710원 이하 86,710원 초과~128,550원 이하
직장 3명
재산과표 2억 6,800만 원 이하
102,280원 이하 102,280원 초과~162,540원 이하
직장 4명
재산과표 3억 2,900만 원 이하
119,990원 이하 119,990원 초과~195,100원 이하
직장 5명
재산과표 3억 8,900만 원 이하
146,070원 이하 146,070원 초과~224,230원 이하
직장 6명 이상
재산과표 4억 5,000만 원 이하
168,850원 이하 168,850원 초과~246,850원 이하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인원만 보고 정하지 말고 공단의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구성으로 확인해야 해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수급자는 본인 보험료가 0원이라고 판정하지 않고, 자신이 올라가 있는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와 가입자 수별 구간을 사용해요.

직장가입자의 재산과표액은 집 시세나 공시가격 자체가 아니라 법령상 재산과세표준을 뜻해요. 직장가입자 본인과 피부양자로 올라간 사람의 해당 재산과표액을 합산하므로, 보험료만 표 안에 들어와도 재산 상한을 넘으면 소득·재산 감경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과 공단이 보유한 합산값이 다르게 보이면 공단 지사에 산정 자료를 요청하는 편이 안전해요.

부담률 차이 계산 예시

단일 급여비용 1,000,000원이 모두 월 한도 안에서 인정됐다고 가정하면 일반 15%는 150,000원, 9%는 90,000원, 6%는 60,000원이에요. 실제 청구에서는 급여 종류별 명세서의 10원 미만 끝수 처리와 비급여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방문요양·주야간보호 조합과 월 한도까지 계산해야 한다면 2026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계산에서 서비스별 금액을 먼저 맞추세요.

자동 적용·신청 여부와 감경 시작일

자동 적용·신청 여부와 감경 시작일

소득·재산 감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보험료와 재산 자료로 직권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처음부터 별도 신청이 필요한 제도는 아니에요. 공단이 자료만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는 현재 건강보험 자격, 가입자 수, 최근 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 포함 재산과표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보험료·재산 기준 감경은 공단이 매월 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새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뒤 최초 보험료와 재산과표액이 기준에 맞으면 자격취득일부터 적용할 수 있고,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시작 직전 달의 보험료와 재산이 기준에 맞으면 인정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적용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에 따른 감경은 그 경감 인정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에 적용돼요.

공단이 감경 대상자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확인하면 소득·재산 감경은 확인한 날이 속한 달까지 적용돼요. 다음 달 청구부터 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경률 변경 통보서나 감경해지 통보서의 적용일을 기관 명세서와 맞춰야 해요. 의료급여 자격에 따른 면제·감경은 의료급여 자격 확인 자료와 공단 안내에 표시된 적용일을 우선해서 확인하세요.

증명서상 적용일 이후 서비스인데도 15%가 계속 청구됐다면 기관에 서비스 제공일별 명세서 정정을 먼저 요청하세요. 차이가 남으면 공단에 본인부담금 적정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되면 반환 절차가 이어져요. 서비스 제공일별 검산, 확인요청 자료, 기관 반환과 미지급 때 공단의 공제 지급까지 확인하려면 감경 미적용분의 과다 본인부담금 확인요청과 환급 절차를 이어서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감경대상자 증명서 조회와 기관 제출

공단이 감경 대상자로 확인하면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지체 없이 보내고, 감경률이 바뀌면 감경률 변경 통보서, 대상에서 빠지면 감경해지 통보서를 보내요. 증명서와 통보서에서는 현재 감경률, 적용 시작일, 적용기간을 확인하세요. 기관이 알고 있는 부담률과 다르면 증명서나 통보서를 계약 담당자에게 제시하고 서비스 제공일별 명세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증명서가 없을 때 확인 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 로그인한 뒤 메뉴 검색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입력해 관련 조회·발급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화면에서 찾기 어렵거나 발급 대상이 보이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에 감경 여부, 감경률, 적용 시작일과 재발급 방법을 함께 문의해요. 공단이 감경 대상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안내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와 공단이 요구한 확인자료를 제출하세요.

감경률과 적용일은 공단 화면에서 다시 확인

개인 로그인 뒤 메뉴 검색을 이용하고, 확인이 어려우면 1577-1000으로 증명서 재발급과 적용일을 문의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

감경제외·전액부담 항목과 해지 시점

감경제외·전액부담 항목과 해지 시점

감경이나 면제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범위 안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돼요. 월 한도액 초과분,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내용과 다르게 이용해 생긴 차액,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일반·감경·면제 자격과 관계없이 전액 부담할 수 있어요. 기관 명세서에서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분리해 봐야 15%가 잘못 적용된 것인지, 감경 대상이 아닌 비용인지 구분돼요.

지역가입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소득·재산 기준 감경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주소 변경 당시 이미 의료급여 또는 감경 대상이었거나 무연고자 등에 해당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단독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종전 직장가입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경우에도 감경제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 보험료표보다 공단의 결정과 통보서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월에도 이 기준표를 쓰나요?

아니에요. 2026년 1월은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의 종전 기준을 쓰고, 이 글의 금액표는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적용해요.

가구원 수가 바뀌면 어느 달부터 새 기준을 보나요?

공단이 건강보험 자격과 가입자 수 변동을 확인한 시점에 새 구간을 판정해요. 주민등록 변동일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변경된 보험료, 피부양자 구성과 감경 통보서의 적용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하거나 소득이 줄면 바로 다음 서비스부터 6%가 되나요?

소득 감소 사실만으로 즉시 바뀌지는 않아요. 건강보험 자격과 실제 산정보험료가 변경되고 공단이 요건을 확인한 시점, 감경대상자 증명서나 변경 통보서의 적용일을 함께 봐야 해요.

장기요양기관을 바꾸면 감경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유효한 감경 자격 자체를 기관 변경 때문에 다시 신청하는 것은 아니에요. 새 기관이 현재 감경률과 적용기간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증명서나 공단 확인 결과를 계약 때 제시하는 편이 좋아요.

감경신청서를 낼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기본 서류는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예요. 추가 자료는 공단이 전산으로 확인하지 못한 보험료, 건강보험 자격, 피부양자 구성 또는 재산과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관할 공단 지사에 보완자료 목록을 확인하세요.

15%로 과다 납부했는지 확인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감경대상자 증명서나 변경 통보서, 서비스 제공일이 표시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영수증과 입금내역을 준비하세요. 기관 정정 뒤에도 차이가 남으면 이 자료로 공단에 본인부담금 적정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7월 26일에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안내와 2026년 2월~2027년 1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계산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특정 지급 결과나 법률·행정 판단을 보증하지 않아요. 적용 결과는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반영 시점, 재산과표액, 의료급여 자격과 공단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 감경대상자 증명서, 변경·해지 통보서와 기관 명세서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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