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이에요. 이 금액은 현금으로 받는 지원금이나 공단부담금만을 뜻하지 않고,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의 월 급여비용 총액 상한을 뜻해요. 일반 수급자의 예상 본인부담금은 급여 종류별 청구명세서에서 인정된 한도 안 급여비용의 15%를 계산한 뒤 10원 미만 끝수를 버리고, 한도 초과액과 비급여를 전액 더해 구해요.
서비스 조합은 시간당 임의 단가가 아니라 고시에 정해진 방문당·일당 급여비용에 이용횟수나 일수를 곱해 합산해야 해요. 주야간보호를 일정 일수 이상 이용하면 등급별 월 한도액이 추가 산정될 수 있어 같은 급여비용이라도 초과 부담이 달라져요. 아래 계산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건복지부 고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을 2026년 7월 25일에 다시 확인해 적용했어요.
핵심 먼저 보기
월 급여비용 합계 = 서비스별 급여비용 × 이용횟수의 합이에요. 예상 본인부담금은 급여 종류별 한도 안 금액에 15%·9%·6% 또는 면제 기준을 적용한 뒤 각 청구명세서에서 10원 미만 끝수를 버리고, 월 한도 초과액과 비급여를 그대로 더해요. 일반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1·2등급은 10%, 3~5등급은 20% 범위에서 월 한도액이 추가 산정될 수 있어요.
2026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 금액
월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돼요. 아래 15% 예상액은 한 개 청구명세서에서 해당 등급의 기본 한도 전액이 인정됐다고 가정하고 10원 미만을 버린 단순 예상값이에요. 여러 급여 종류나 기관을 함께 이용하면 명세서별 끝수 계산 때문에 실제 합계가 10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으며, 감경·면제와 비급여는 넣지 않았어요.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단일 명세 기준 15%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0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0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0원 |
이 한도에는 복지용구를 제외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급여비용이 합산돼요. 복지용구는 별도 급여 기준과 한도를 적용하므로 이 표에 섞지 않아요. 원거리교통비용, 고시가 정한 일부 방문간호비용·가산금,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용,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등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요.
등급 신청, 방문조사,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선택 기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면 장기요양등급 판정 뒤 재가·시설급여를 고르는 기준을 먼저 읽으면 현재 계산의 출발점을 맞추기 쉬워요.
방문요양·주야간보호 수가와 본인부담금 계산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제공시간에 따라 30분 17,450원, 60분 25,320원, 90분 34,120원, 120분 43,430원, 150분 50,640원, 180분 57,020원, 210분 63,530원, 240분 70,080원이에요. 해당 방문의 인정시간과 등급별 산정 제한을 충족해야 이 금액을 적용할 수 있어요.
주야간보호는 등급과 하루 이용시간을 함께 봐요.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의 1일 급여비용은 1등급 69,730원, 2등급 64,590원, 3등급 59,640원, 4등급 58,010원,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56,360원이에요. 식사·간식처럼 기관이 계약서에 안내한 비급여가 있으면 급여비용과 분리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더해야 해요.
직접 쓰는 계산식
급여비용 합계 = 방문요양 급여비용 × 횟수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 일수 + 다른 한도 포함 급여비용
한도 안 급여비용 = 급여비용 합계와 적용 월 한도액 중 작은 금액
예상 본인부담금 = 급여 종류별 한도 안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에서 각각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의 합 + 한도 초과액 + 비급여
3등급 기본 한도 사례로 방문요양 180분을 월 12회 이용하면 57,020원 × 12회 = 684,240원이에요. 주야간보호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을 월 12일 이용하면 59,640원 × 12일 = 715,680원이고, 두 급여비용의 합계는 1,399,920원이에요. 3등급 기본 한도 1,528,200원보다 128,280원 적어요.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684,240원 × 15% = 102,636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102,630원이고, 주야간보호는 715,680원 × 15% = 107,352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107,350원이에요. 두 금액을 합친 일반 15% 예상 본인부담금은 209,980원이에요.
5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을 자유롭게 조합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아닌 일반 방문요양은 제공할 수 없고,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날의 전후 등 고시가 정한 예외에서만 1일 2회, 1회 2시간 범위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와 같은 날 제공할 수 없어요.
방문요양·주야간보호 조합별 비용 비교
4등급 추가 한도 사례로 주야간보호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을 월 20일 이용하면 58,010원 × 20일 = 1,160,200원이에요. 방문요양 180분을 월 8회 더하면 57,020원 × 8회 = 456,160원이고, 합계는 1,616,360원이에요. 일반 주야간보호 15일·하루 8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해 20% 범위의 추가 한도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적용 가능한 상한은 최대 1,691,640원이에요. 전액이 한도 안에 들어가요. 주야간보호 본인부담금은 1,160,200원 × 15% = 174,030원이고, 방문요양은 456,160원 × 15% = 68,424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68,420원이에요. 두 금액을 합친 예상 본인부담금은 242,450원이에요.
| 계산 사례 | 월 급여비용·한도 판정 | 일반 15% 예상액 |
|---|---|---|
| 3등급 방문 12회 + 주야간 12일 |
1,399,920원 기본 한도 안 |
209,980원 |
| 4등급 방문 8회 + 주야간 20일 |
1,616,360원 20% 추가 한도 가정 |
242,450원 |
4등급 사례에서 추가 한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본 한도 1,409,700원의 15% 산술액 211,455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211,450원에 초과액 206,660원을 전액 더해 418,110원이 돼요. 같은 서비스 조합이어도 주야간보호 이용일수, 하루 이용시간,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이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현재 계산은 일반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한 결과예요. 아직 9%·6% 감경이나 면제 대상 여부와 적용 시작일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과 적용 시점 확인 방법을 이어서 확인해야 실제 월 예산을 정확히 잡을 수 있어요.
본인부담률 15%·9%·6%와 전액 부담 항목
재가급여 일반 본인부담률은 15%예요. 본인부담금 40% 감경 대상은 급여비용의 9%, 60% 감경 대상은 6%를 부담하는 구조예요. 법령상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도 있으나, 개인별 적용률과 적용 시작일은 공단이 발급한 감경 관련 통지·증명과 기관의 급여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봐야 해요.
3등급 사례를 급여 종류별로 계산하면 9% 적용 시 방문요양 61,580원과 주야간보호 64,410원을 합친 125,990원, 6% 적용 시 방문요양 41,050원과 주야간보호 42,940원을 합친 83,990원이 예상돼요. 청구명세서의 본인부담금은 10원 미만 끝수를 계산하지 않으며, 실제 청구액은 기관별 급여제공기록, 가산·감산과 비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도액에서 빠진다고 무료는 아니에요
월 한도 초과액,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내용과 다르게 이용한 비용, 급여 범위 밖 서비스와 비급여는 감경·면제 여부와 별개로 전액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동서비스비용이나 일부 가산처럼 월 한도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실제 본인부담 여부와 청구 방식은 비용명세서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주야간보호 추가 한도 조건과 적용 제외
일반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1·2등급은 기본 월 한도액의 10%, 3~5등급은 20% 범위에서 추가 산정될 수 있어요.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해당 수급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어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의 3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어요.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에는 일반 주야간보호 이용에 따른 10%·20% 추가 한도를 산정하지 않아요.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업무정지 등으로 이용하지 못한 날은 일반 주야간보호와 치매전담실 15일 기준에서 월 5일 범위까지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어요. 인지지원등급의 치매전담실 9일 기준은 같은 종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월 3일 범위까지 포함할 수 있어요.
월 중 처음 장기요양인정을 받았거나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바뀌어 서비스를 시작한 경우에도 해당 등급의 한 달 월 한도액을 적용해요. 월 중 등급이 변경되면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해요. 다만 개인별 이용 가능 급여와 계약 시작일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급여계약 내용을 함께 봐야 해요.
실제 월 청구액을 확인할 문서와 공식 경로
기관 상담 전에는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률, 방문요양 시간과 횟수, 주야간보호 이용시간과 일수, 비급여 단가를 한 장에 적어 두세요. 기관이 제시한 월 이용계획에서 서비스별 급여비용 합계, 적용 월 한도액, 추가 한도 여부와 한도 초과액을 순서대로 대조하면 계산 누락을 줄일 수 있어요.
개인별 이용 가능 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실제 제공 횟수는 급여제공기록지에서, 최종 부담액은 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와 공단 적용 자격에서 확인해요. 공개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장기요양급여 고시에서 볼 수 있고, 개인별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문의해요.
내 등급과 이용계획을 공식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장기요양기관 검색, 개인별 급여 범위와 최신 공지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사이트자주 묻는 질문
월 중간에 장기요양등급이 바뀌면 어느 한도액을 쓰나요?
월 중 등급이 변경되면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해요. 변경된 장기요양인정서와 기관의 급여계약 반영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월 중간에 처음 재가급여를 시작하면 한도액도 일할 계산되나요?
최초 장기요양인정을 받았거나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에는 월 중 시작해도 해당 등급의 한 달 월 한도액을 적용해요. 실제 급여비용은 이용한 횟수와 일수만큼 생겨요.
복지용구 구입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서 빠지나요?
복지용구는 이 글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품목별 구입·대여 기준과 별도 한도, 본인부담률을 공단 급여제품 안내에서 확인해야 해요.
5등급도 방문요양 240분을 일반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240분 방문요양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원칙이며, 일반 방문요양은 주야간보호 이용 전후 등 고시가 정한 예외 범위에서만 제공할 수 있어요.
주야간보호 15일을 계획했지만 입원으로 며칠 빠지면 추가 한도가 사라지나요?
입원 등 고시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라면 일반 15일 기준에서 월 5일 범위까지 이용일수에 포함될 수 있어요. 계약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입원일, 급여제공기록과 기관의 청구 가능 여부를 공단에 확인해야 해요.
기관 견적과 실제 본인부담금이 다르면 무엇을 요청해야 하나요?
서비스별 제공일·시간, 적용 급여비용, 추가 한도, 감경률, 10원 미만 끝수 처리와 비급여 항목이 적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요청하세요. 급여제공기록지와 대조한 뒤 차이가 남으면 관할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계산 근거를 문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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