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요양원 입소 비용 비급여 포함 월 예상액은 등급별 1일 시설급여비용 × 급여 산정일수 × 본인부담률에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이·미용비와 별도 의료비를 더해 계산해요.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을 배치한 노인요양시설의 1일 급여비용은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이고 일반 본인부담률은 20%예요. 실제 청구액은 시설 유형, 인력배치에 따른 적용 수가, 감경 여부, 입소·외박일수와 비급여 단가에 따라 달라져요.
공단 급여비용 총액과 보호자가 내는 급여 본인부담금, 시설별 비급여, 진료·약제비는 서로 다른 항목이에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개인별 부담률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감경 적용 내역에서, 실제 비급여는 계약서와 비용명세서에서 맞춰야 해요.
핵심 먼저 보기
월 예상액은 급여 본인부담금 +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 이·미용비·의료비 등이에요. 2등급 일반 대상자가 30일 입소하고 식사재료비가 하루 12,000원, 상급침실 추가비용이 하루 20,000원이라면 예시 월액은 1,478,040원이에요. 상급침실을 쓰지 않으면 같은 조건에서 878,040원이며, 최종 청구액은 시설 비용명세서로 확인해야 해요.
2026 요양원 입소 비용 비급여 계산식
월 급여 본인부담금은 등급별 1일 급여비용 × 급여 산정일수 × 개인별 본인부담률로 구해요. 일반 대상자는 시설급여비용의 20%를 내고, 감경이 적용되면 최종 본인부담률이 12% 또는 8%가 될 수 있어요. 「의료급여법」상 일정 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0%지만 비급여까지 자동으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 표는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을 배치한 일반 노인요양시설의 30일 산식상 예상액이에요. 감경액은 반올림하지 않은 비율을 그대로 곱했으며, 실제 명세서에서는 공단·기관의 단수 처리 방식에 따라 10원 미만 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구서 금액을 우선하세요.
| 장기요양등급 | 2026년 1일 급여비용 | 30일 산식상 급여 본인부담금 |
|---|---|---|
| 1등급 | 93,070원 | 20% 558,420원 12% 335,052원 8% 223,368원 |
| 2등급 | 86,340원 | 20% 518,040원 12% 310,824원 8% 207,216원 |
| 3~5등급 | 81,540원 | 20% 489,240원 12% 293,544원 8% 195,696원 |
2025년 1월 1일 당시 종전 기준으로 설치·운영 중이던 노인요양시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인 입소자 2.3명당 1명을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시설은 수가표에서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미만 구분을 확인해야 하며, 1일 급여비용은 1등급 88,520원, 2등급 82,120원, 3~5등급 77,540원이에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곱하지 않고 시설이 게시하고 계약서에 적은 실제 단가를 더해요. 식사재료비가 1식 단가라면 1식 단가 × 실제 제공 횟수, 상급침실 추가비용이 1일 단가라면 1일 단가 × 실제 사용일수로 계산해요. 월정액 항목은 입·퇴소월 일할 계산 여부를 계약서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요양원 월 예상액 2등급 30일 계산 사례
가상 사례로 2등급 일반 대상자가 30일 동안 입소하고, 해당 시설이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 수가를 적용한다고 가정할게요. 식사재료비는 1식 4,000원으로 하루 3식, 상급침실 추가비용은 하루 20,000원으로 30일 이용하며 이·미용비와 진료·약제비는 이번 계산에서 제외해요.
| 비용 항목 | 계산식 | 월 예상액 |
|---|---|---|
| 급여 본인부담금 | 86,340원 × 30일 × 20% | 518,040원 |
| 식사재료비 | 4,000원 × 3식 × 30일 | 360,000원 |
|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 20,000원 × 30일 | 600,000원 |
| 합계 | 518,040원 + 360,000원 + 600,000원 | 1,478,040원 |
계산 요약
(86,340원 × 30일 × 20%) + (4,000원 × 3식 × 30일) + (20,000원 × 30일) = 1,478,040원이에요. 상급침실을 사용하지 않으면 600,000원을 빼서 878,040원이고, 31일을 정상 입소하면 급여비용과 일 단위 비급여가 하루분 늘어날 수 있어요.
같은 2등급·30일이라도 산식상 급여 본인부담금은 12% 적용 시 310,824원, 8% 적용 시 207,216원이에요.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에는 급여 본인부담 감경률을 곱하지 않으므로 비급여가 크면 감경 전후의 월 총액 차이가 급여 본인부담금 차이보다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계산식은 같아도 감경 자격과 적용 시작일을 잘못 넣으면 예상액이 크게 어긋나요. 아직 건강보험료·재산 기준과 감경 적용월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2026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과 적용 시작일 확인 기준을 이어서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료 계약 기준
법령상 대표 비급여대상은 식사재료비, 본인이 원해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할 때의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예요. 시설이 기본 급여서비스나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생활용품을 임의의 비급여 항목으로 만들어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계약 전에 비급여 항목명, 단가, 산정 단위와 실제 제공 조건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식사재료비는 식사와 간식이 합쳐진 금액인지, 결식·외박·병원 입원일에 차감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상급침실 추가비용은 1인실·2인실별 단가, 실제 사용 시작일과 종료일, 다인실 이동일의 계산 기준을 적어 두는 편이 좋아요. 이·미용비는 이용자가 선택해 실제 서비스를 받은 경우인지 비용명세서와 제공내역을 함께 비교하세요.
주의할 점
시설 안내문의 월액이 30일 기준인지 31일 기준인지 먼저 보세요. 1일 급여비용 × 급여 산정일수를 직접 검산하고, 식사재료비는 제공 횟수, 상급침실 추가비용은 실제 사용일수를 따로 맞춰야 해요. 구두 견적보다 계약서와 월 비용명세서를 우선하는 편이 안전해요.
외박·병원 입원일 급여비용 계산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하면 시설급여비용의 50%를 외박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어요. 1회 최대 10일, 한 달 최대 15일까지만 적용되며, 외박일은 자정 기준으로 계산해요. 이 범위를 넘는 날에는 장기요양 급여로 50% 외박비용을 계속 산정할 수 없으므로 명세서에서 급여 산정일수를 확인하세요.
2등급 일반 대상자가 한 달 중 25일 정상 입소하고 5일을 병원에 입원했다면 급여 본인부담금 예시는 86,340원 × (25일 + 5일 × 50%) × 20% = 474,870원이에요. 식사가 제공되지 않은 입원일의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추가비용 처리 방식은 급여 산식과 별개이므로 계약서, 실제 제공내역과 시설의 비급여 산정기준을 대조해야 해요.
입소 계약서와 월 비용명세서 확인 항목
계약 전에는 시설 유형이 노인요양시설인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지, 적용 수가가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 구분인지, 2.1명당 1명 미만 유예 구분인지 물어보세요. 장기요양인정서의 시설급여 범위, 본인부담률, 입소 예정일수, 식사·간식 단가, 상급침실 사용 여부를 한 장에 적으면 시설별 견적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입소 가능 등급과 재가급여·시설급여 선택 기준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선택하는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현재 글은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한 독자가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해 월액을 계산하는 단계에 초점을 맞춰요.
첫 청구서를 받으면 등급, 적용 수가, 본인부담률, 정상 입소일수와 외박일수, 식사 횟수, 상급침실 사용일수를 순서대로 대조하세요. 차이가 있으면 시설에 급여비용 산정내역과 비급여 단가표를 요청하고, 본인부담금이 적정한지 또는 실제 부담한 항목이 법령상 비급여대상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같은 수가를 쓰나요?
같은 수가를 쓰지 않아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요양시설과 시설 유형과 1일 급여비용이 다르므로 장기요양기관 정보와 계약서의 급여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입소월이 15일이면 월 비급여도 절반만 내나요?
항목별 산정 단위에 따라 달라져요. 식사재료비와 일 단위 상급침실 추가비용은 실제 제공 횟수·사용일수를 확인하고, 월정액 항목은 계약서의 일할 계산 조항을 봐야 해요.
급여 본인부담률이 0%면 식사재료비도 0원인가요?
자동으로 0원이 되지는 않아요. 급여 본인부담금 면제와 비급여 지원은 구분되며, 의료급여·기초생활보장 자격과 지자체 지원 범위, 시설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 항목이 달라질 수 있어요.
5등급이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5등급 전용 수가가 있나요?
일반 노인요양시설은 3~5등급에 같은 1일 수가를 적용해요. 다만 3~5등급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어야 하며, 치매전담형 시설은 별도 수가가 적용될 수 있어요.
계약의사 진찰비와 약값도 요양원 비급여에 포함되나요?
식사재료비나 상급침실 추가비용과 같은 항목으로 합치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 계약의사 진찰 본인부담금, 외래진료비와 약제비는 별도 의료비로 구분해 진료내역과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비급여가 과다하게 청구된 것 같으면 어디에 확인하나요?
시설에 계약서, 비급여 단가표와 산정내역을 먼저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금의 적정 여부와 해당 항목이 법령상 비급여대상인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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