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정부안 기준으로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미만 기간 동안 현행 부모급여를 계속 적용받아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을 받습니다.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는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체계로 전환하는 안이 제시됐지만, 보건복지부는 지급 대상과 기준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전액이 현금으로 입금되지 않고 보육료를 먼저 적용한 뒤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7년 보육료의 연령별 확정 단가는 아직 세부 사업안내로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차액은 확정 단가 발표 뒤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연령별 대상과 부모급여 지급액
부모급여는 달력연도 나이가 아니라 아동의 실제 개월수로 구분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현행 기준은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입니다.
| 아동 연령 | 현행 부모급여 |
|---|---|
| 0~11개월 | 월 1,000,000원 |
| 12~23개월 | 월 500,000원 |
| 24개월 이상 | 부모급여 지급 종료 |
2026년이나 2027년 상반기에 태어난 아동도 2027년에 아직 24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개월수의 부모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정부 발표안은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 부모급여를 1세 마지막 달까지 계속 지급하는 경과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와 현금 차액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부모급여 한도에서 영유아보육료를 먼저 지원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만 현금 차액을 받습니다.
| 연령 | 차액 계산 기준 |
|---|---|
| 0세 | 1,000,000원 − 적용 보육료 |
| 1세 | 500,000원 − 적용 보육료 |
현금 차액 계산식: 부모급여 기준액 − 해당 아동에게 적용되는 보육료입니다. 계산 결과가 0원 이하이면 별도 현금 차액은 없습니다.
비교를 위해 2026년 확정 기준을 적용하면 0세반 기본보육료는 월 584,000원이라 현금 차액이 월 416,000원이었고, 1세반 기본보육료는 월 515,000원이라 별도 현금 차액이 없었습니다. 이 금액은 2026년 기준 예시이며 2027년 차액으로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교육부의 2027년 예산안에는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3%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2027년 연령별 확정 단가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584,000원이나 515,000원에 3%를 단순 곱해 2027년 차액을 확정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주의할 점
2027년 어린이집 현금 차액은 확정된 보육료 단가가 나온 뒤 계산해야 합니다.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 이용으로 바뀌면 보육료 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입소 시점에 자격 변경도 함께 확인하세요.
출생 후 60일 신청기한과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출생월부터 지급받으려면 출생신고 단계에서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단순합니다.
-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만 별도로 신청
복지로 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으로 바뀐 경우
영유아보육료를 별도로 신청하고 부모급여 현금과의 차액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과 어린이집 차액 지급일
현재 공식 안내에서 가정양육 부모급여 현금은 매월 25일,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부모급여 현금 차액은 익월 20일에 지급합니다.
| 지급 유형 | 현재 공식 지급 기준 |
|---|---|
| 가정양육 부모급여 현금 | 매월 25일 |
| 어린이집 이용 현금 차액 | 익월 20일 |
위 일정은 2026년 현재 운영 기준입니다. 2027년 부모급여 경과조치 대상자의 지급일을 별도로 바꾸는 확정 사업안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2027년 시행 지침이 나오면 지급일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개편안과 부모급여 경과조치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28일 발표한 정부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부모급여를 1세 마지막 달까지 계속 지급하는 경과조치가 함께 제시됐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3일 보건복지부의 2027년 예산안 안내에는 지급 대상과 기준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7년 출산 예정 가정은 예산 확정과 후속 법령·사업안내에서 출생일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7월 이후 출생 예정이라면 부모급여 월 100만원·50만원을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아이맞이지원금의 최종 대상과 지급방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기본수당은 같은 개편안에 포함된 별도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글에서는 새 제도의 세부 금액과 지역별 조건을 확장하지 않고, 부모급여 대상 여부를 가르는 경계만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7년 부모급여 0세·1세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현행 부모급여 경과조치 대상이라면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입니다.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는 정부 개편안상 새 양육지원 체계 적용 대상이므로 부모급여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7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현금 차액은 얼마인가요?
2027년 확정 보육료 단가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현금 차액을 정확한 원 단위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0세는 100만원에서 실제 적용 보육료를 빼고, 1세는 50만원에서 실제 적용 보육료를 뺀 뒤 남는 금액이 있을 때만 현금 차액을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생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를 포함한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부모급여 지급일도 매월 25일인가요?
현재 공식 운영 기준은 가정양육 부모급여 현금 매월 25일, 어린이집 이용 현금 차액 익월 20일입니다. 2027년 경과조치 대상자의 확정 지급 일정은 2027년 사업안내가 발표되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도 부모급여를 받나요?
2026년 9월 현재 정부안은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정부는 지급 대상과 기준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으므로 최종 확정 기준은 후속 예산·법령·사업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근거
- 보건복지부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2세 미만 대상,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 현금·보육료 지원방식 확인 (확인일: 2026-09-20)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2026년 부모급여 신청: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매월 25일 지급, 어린이집 차액 익월 20일 지급 기준 확인 (확인일: 2026-09-20)
- 보건복지부 ·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 부모급여 경과조치와 7월 1일 이후 개편안 확인 (확인일: 2026-09-20)
- 보건복지부 ·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도입: 2027년 예산안의 7월 이후 출생아 적용 방향과 지급 대상·기준 변경 가능성 확인 (확인일: 2026-09-20)
- 교육부 · 2027년 교육부 예산안: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3% 인상 예산안 확인 (확인일: 2026-09-20)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09-20의 공식 자료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2027년 양육지원급여 개편 대상, 보육료 단가, 지급 일정은 국회 예산 심의와 후속 법령·사업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어린이집 자격변경 전 보건복지부·교육부·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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