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와 비용, 등기 완료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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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와 비용, 등기 완료 확인 절차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권리를 보전한 채 이사하려면 신청 접수나 인용 결정만 확인하지 말고,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뒤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기는 순서가 핵심입니다.

신청서에는 계약 종료 원인과 미반환 보증금액을 적고,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계약증서 등 법정 첨부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미 취득했다면 점유개시일, 주민등록일과 확정일자를 소명하는 자료까지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 판정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기본 요건은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반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약정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통고나 합의해지로 계약이 끝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종료 효력이 신청 전에 발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 판정 추가 확인
임대차 종료 전 신청 요건 미충족 실제 종료일
종료 후 전액 미반환 신청 가능 미반환 금액
종료 후 일부 미반환 신청 가능 남은 보증금
주택 일부만 임차 신청 가능 임차 부분 도면
등기부 용도가 비주거용 추가 입증 필요 계속된 주거 사용
전차인 신청 불가 임대차 당사자

계약 만료가 아니라 중도해지·묵시적 갱신 해지·합의해지로 끝난 경우에는 해지 통지의 도달일과 실제 종료일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현재 계약의 종료일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중도해지 때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가 대상입니다. 다만 아직 임대인 소유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택은 관련 서면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등기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법정 첨부서류와 사건별 소명자료

서류는 규칙이 요구하는 법정 첨부서류와 계약 종료·미반환액을 설명하기 위한 사건별 소명자료로 나누면 누락을 줄이기 쉽습니다. 특히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 한 장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취득한 시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정 첨부서류 입증 내용 해당 조건
등기사항증명서 주택·소유자 등기된 주택
소유권보존 가능 증명 보존등기 가능성 미등기 주택
임대차계약증서 계약 내용 기본
점유·주민등록 소명자료 대항요건 시점 기존 대항력 주장
확정일자 있는 계약증서 우선변제권 시점 기존 우선변제권 주장
주거 사용 증명자료 실제 주거용 사용 등기 용도 비주거

주택 일부만 임차했다면 신청서에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도 첨부합니다. 우선변제권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점유개시일과 주민등록일을 소명하는 자료에 더해 공정증서로 작성되었거나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원인이 만기 외의 해지라면 해지 통지 문자·내용증명·합의서와 도달 사실을,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았다면 입금내역과 남은 금액 계산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는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요구되는 법정 첨부서류라기보다 신청서에 적은 종료 원인과 미반환 금액을 소명하기 위한 사건별 자료입니다.

신청서 작성과 접수 순서

신청서 작성과 접수 순서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신청서에는 사건 표시,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 첨부서류 등을 적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1. 계약 종료일과 미반환액 확정
    계약서, 갱신·해지 자료와 입금내역을 대조해 실제 종료일과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정리합니다.
  2.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현재 소유자와 부동산 표시를 확인하고 신청서의 주택 표시를 등기 내용과 맞춥니다.
  3. 신청서 기재사항 작성
    당사자 정보, 미반환 보증금, 계약 종료 원인과 필요한 경우 점유개시일·주민등록일·확정일자를 적습니다.
  4. 법정 서류와 소명자료 첨부
    임대차계약증서, 등기 관련 자료와 대항력·우선변제권 자료를 해당 조건에 맞춰 첨부합니다.
  5. 비용 납부 후 접수
    인지, 송달료,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필요한 비용을 납부합니다.
  6. 보정명령 확인
    부동산 표시, 당사자 주소, 종료 원인이나 첨부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법원이 정한 내용과 기한에 맞춰 제출합니다.
  7. 결정 뒤 등기 기입 확인
    법원의 결정 상태만 보지 말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실제 임차권등기 기입을 확인합니다.

보정이 생기기 쉬운 지점은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가 다른 경우, 주택 일부를 임차하면서 도면을 빠뜨린 경우, 해지 효력 발생일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신청서에 적은 보증금·계약일·주민등록일·점유개시일·확정일자는 첨부자료와 서로 일치하는지 제출 전에 대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사건유형을 선택한 뒤 신청서, 첨부서류, 납부액과 보정·송달 문서를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 확인

신청 비용 계산

법정 신청 인지는 2,000원이고, 생활법령정보는 1부동산당 등기수입증지 3,000원과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원,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이라는 계산 구조를 안내합니다. 다만 생활법령정보의 2026년 7월 비용 예시에는 종전 1회 송달료 5,200원이 남아 있으므로,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된 법원의 최신 송달료 공지를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비용 항목 1명 대 1명·주택 1개 예시
신청 인지 2,0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원
송달료 6회분 33,840원

송달료 계산: e-Post 적용 사건의 2026년 7월 1일 이후 1회 송달료 5,640원 × 당사자 2명 × 3회분 = 33,840원입니다.

예시 합계: 2,000원 + 3,000원 + 7,200원 + 33,840원 = 46,040원입니다.

계산 결과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이고 e-Post 적용 사건으로 송달료 6회분을 계산하면 법원·등기 납부액 예시는 46,040원입니다. 당사자 수, 부동산 수, 송달 방식, 추가 송달과 결제 과정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시 법원 납부 화면의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비용을 냈다고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 등의 납부확인서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확인과 이사 시점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한 채 이사하려는 임차인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뒤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 접수나 법원의 인용 결정 뒤에도 등기 촉탁과 등기관의 기입 단계가 남을 수 있으므로 상태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 상태 이사 판단 확인 자료
신청 접수 등기 전 사건번호·접수내역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기입 여부 추가 확인 결정문
등기 촉탁·처리 중 기입 완료 대기 사건 진행상태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입 이사 전 최종 확인 완료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에서는 임차권등기가 표시됐는지뿐 아니라 임차인, 보증금, 임차 범위와 기록된 계약일·점유개시일·주민등록일·확정일자 등이 신청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대항요건 상실 후에도 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주의할 점

임차권등기 전에 주택의 점유를 잃으면 기존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15일 선고 2024다326398 판결에서 점유 상실 뒤 마쳐진 임차권등기는 이미 소멸한 종전 대항력을 소급해 회복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이나 결정만 확인하고 먼저 이사하지 말고 실제 등기 기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 기입을 마지막으로 확인 해당 주택의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열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 확인

보정·송달 지연과 신청 뒤 다음 단계

보정·송달 지연과 신청 뒤 다음 단계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면 요구한 자료와 제출기한을 사건별로 확인해 보완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규칙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에게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법원이 등기 기입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결정문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등기가 반드시 멈춰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송달 전 촉탁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이사 시점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최종 판단은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실제 기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곧바로 지급받게 하는 집행권원 자체는 아닙니다. 등기가 완료됐는데도 반환이 계속 지연된다면 임차권등기 뒤 지급명령·조정·보증금 반환소송으로 넘어가는 기준을 확인해 다음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정리해야 하는 단계는 현재 글에서 해결하지 않은 별도 절차입니다. 그때는 보증금 반환 후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 서류와 비용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 만료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합니다. 만기 전이거나 해지 통지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먼저 실제 계약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일부가 남아 있다면 미반환 잔액을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반환 내역과 남은 금액이 드러나는 계좌자료 등을 정리하고 신청서의 미반환액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전출해도 되나요?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려는 임차인은 결정문만 받고 바로 전출하지 말고 등기사항증명서의 실제 임차권등기 기입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전에 점유를 잃어 종전 대항력이 소멸하면 나중의 임차권등기로 과거 순위가 소급해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결정문을 받지 않아도 임차권등기가 진행될 수 있나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법원이 임차권등기 기입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 상태만으로 이사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실제 기입 완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이고 e-Post 적용 사건으로 2026년 7월 1일 이후 송달료 6회분을 계산하면 기본 예시는 46,040원입니다. 당사자 수, 부동산 수, 송달 방식과 추가 송달 등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화면의 최종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근거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의 법령·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권리 순위, 납부액과 처리 일정은 계약 내용, 등기 상태, 당사자 수와 사건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행동 전 관할 법원과 최신 등기사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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