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뒤 경·공매가 개시됐다면,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에 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주택 조사와 매입 가능 여부 검토를 거쳐 별도의 매입신청으로 넘어갑니다. 경·공매가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면 일반 피해주택 매입 공고가 아니라 LH의 협의매수 공고 대상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사전협의 신청은 LH 공식 안내상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결정문만으로 매입이나 임대료 지원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LH청약플러스의 매입 통합 공고에는 2026년 6월 10일자 공고문과 제출양식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저장해 둔 과거 양식보다 현재 파일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경·공매 상태별 신청 경로
경·공매 개시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LH 공고가 달라집니다. 현재 매입 통합 공고는 결정문에 ‘전세사기피해자’로 표시되거나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되고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를 사전협의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 현재 상태 | 먼저 확인할 경로 | 핵심 조건 |
|---|---|---|
| 경·공매 개시 |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 | 전세사기·신탁사기 피해자 |
| 경·공매 미개시 | 피해주택 협의매수 공고 | 전세사기피해자·별도 권리관계 없음 |
| 유형·권리관계 불명확 | 관할 LH 사전 확인 | 결정문·등기상태 확인 |
협의매수 공고는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았고 임차인 외 별도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결정문에 ‘전세사기피해자’로 표시된 사람에게 신청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공매가 시작되지 않은 주택을 일반 매입 통합 공고의 절차로 그대로 접수하기보다 협의매수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의 법적 유형과 전체 지원 신청기한의 예외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유형과 지원 신청 순서를 확인한 뒤 LH 매입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전협의 접수와 제출 서류
경·공매가 개시된 매입 통합 공고는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를 실제 접수기관으로 안내하며 방문·우편·온라인 신청을 허용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LH청약플러스의 ‘주택매도 신청하기’를 이용합니다.
현행 업무처리지침에서 직접 정한 사전협의 핵심 서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매개시결정 통지 또는 경매기일 통지와 공매통지 사본입니다. 그 밖에 LH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현재 공고에 포함된 공사 제출양식은 사건과 주택 상태에 맞춰 추가로 준비합니다.
| 서류 묶음 | 준비할 자료 | 확인 목적 |
|---|---|---|
| 피해자 자격 | 결정문 사본 | 결정 유형 확인 |
| 임대차 관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소·보증금·계약 확인 |
| 경·공매 사건 | 경매·공매 통지 사본 | 사건·일정 확인 |
| LH 제출양식 | 현재 공고 양식 | 신청·동의사항 확인 |
2026년 5월 13일에는 특별법 개정을 반영해 제출서류·양식, 피해주택 매입절차와 주거지원 Q&A 일부가 수정됐고, 2026년 6월 10일에는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제출서류 양식과 매입절차가 추가로 수정됐습니다. 따라서 6월 10일 정정을 모든 피해유형의 절차가 다시 바뀐 것으로 확대해서 해석하기보다, 현재 게시된 260610 공고문과 제출양식을 기준으로 본인 유형에 맞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다가구 등 임차인이 다수인 주택은 단독 신청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행 업무처리지침은 해당 유형에서 1개 동 전체 호수 중 2명 이상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고 2명 이상이 우선매수권 양도에 동의해 사전협의를 신청하도록 하며, 대항력이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대항력 포기를 조건으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LH에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택 조사와 매입 가능 회신
사전협의를 접수했다고 LH 매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LH는 피해주택 조사 등을 거쳐 매입 여부를 검토합니다. 현행 업무처리지침은 LH가 건축물의 연령·평형 등 매입기준을 정할 수 있고 신청방법, 조사방식과 소요기간 등 세부 사항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진행 상태 | 확인할 내용 |
|---|---|
| 사전협의 접수 | 대상·서류 접수 여부 |
| 피해주택 조사 | 주택 상태·매입기준 검토 |
| 보완 요청 | 추가서류·조치사항 확인 |
| 결과 회신 | 매입 가능 여부 확인 |
보완 요청을 받았다면 요청 항목과 제출기한을 회신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HUG 원스톱 서비스는 사전협의 결과 위반건축물에 해당해 양성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 결과 통보일부터 2주 이내에 매입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므로, 해당 통보를 받은 경우 일반 일정과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매입 가능’ 회신은 사전검토 결과이고 실제 취득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LH에 별도 매입신청을 하고 LH가 경·공매 절차에 참여해 주택을 취득하는 단계가 남습니다.
매입신청 기한과 경·공매 진행
현재 HUG 경·공매 원스톱 서비스는 경·공매 매각기일 7일 전까지 매입신청 서류가 LH에 도달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사전협의 신청만으로 본 매입신청이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협의 결과를 받은 뒤 별도 매입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사전협의 결과를 확인합니다.
매입 가능 여부와 보완 또는 선행 조치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가장 최근 경·공매 일정을 확인합니다.
변경된 기일이 있다면 최신 통지서의 일정을 기준으로 접수 여유를 다시 계산합니다. - LH에 별도 매입신청을 제출합니다.
HUG 공식 안내상 서류가 경·공매 매각기일 7일 전까지 LH에 도달하도록 준비합니다. - LH의 경·공매 참여와 취득 결과를 확인합니다.
실제 매입 여부는 권리관계, 경·공매 결과와 LH의 매입절차에 따라 확정됩니다. - 취득 뒤 공공임대 계약과 지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LH가 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과 임대료 지원 단계로 이어집니다.
공매는 법원 경매와 통지서의 일정 명칭이 다를 수 있지만, HUG의 현재 실무 안내는 경·공매 모두 ‘매각기일 7일 전까지 LH 도달’을 접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공매 사건에서 어느 날짜를 기준일로 볼지 불명확하다면 임의로 늦춰 계산하지 말고 관할 LH에 사건번호와 공매 통지서를 제시해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 결정문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 표시를 확인합니다.
- 결정일에서 3년 내인지와 현재 경·공매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 LH청약플러스에서 260610 공고문과 현재 제출양식을 내려받습니다.
- 가장 최근 매각 일정과 별도 매입신청 도달기한을 관할 LH에 확인합니다.
LH 취득 후 임대료 지원 구조
LH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최초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는 이 지원 구조를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고 부족분은 재정으로 보조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상황 | 지원 방향 | 기간 |
|---|---|---|
| LH가 피해주택 취득 | 해당 주택 우선공급·임대료 지원 | 최장 10년 |
| 해당 주택 우선공급 불가 | 대체 공공임대 우선공급 가능 | 최장 10년 |
| 최초 10년 종료 | 거주 연장 등 법정 선택 | 추가 최장 10년 |
LH 보도자료는 경매차익을 ‘LH 감정가에서 낙찰가액을 뺀 금액’으로 설명하고, 이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며 부족하면 재정으로 보조해 최초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실제 지원액은 개인별 경·공매 결과와 보증금 회수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총액에는 미회수 임차보증금 한도가 적용됩니다. 특별법은 임대료 지원과 남은 차액 지급 등 관련 지원의 총합이 원래 임차보증금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 또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이미 변제받은 금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지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우선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법 제25조의2에 따른 대체 공공임대 우선공급과 임대료 감면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10년 거주 뒤에는 법에서 정한 임대료 수준으로 거주기간을 최장 10년 더 연장하는 경로가 있으므로,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해당 주택 매입 지원과 대체 공공임대 지원을 구분해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LH가 주택을 실제 취득한 뒤 내 조건의 지원액을 숫자로 확인해야 한다면 LH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계산 기준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경·공매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LH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나요?
경·공매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현재 일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의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라 별도 협의매수 공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매수는 경·공매 미개시, 임차인 외 별도 권리관계 부재, 결정문상 전세사기피해자 표시 등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LH 피해주택 사전협의 때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현행 업무처리지침의 핵심 서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매개시결정·경매기일 또는 공매 통지 사본입니다. LH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서류와 공사 제출양식도 요구될 수 있으므로 현재 공고의 260610 제출양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LH 사전협의가 끝나면 경·공매 기일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LH 사전협의가 끝났더라도 기다리면 안 되며, HUG 공식 안내상 경·공매 매각기일 7일 전까지 별도 매입신청 서류가 LH에 도달해야 합니다. 매각 일정이 변경됐다면 최신 통지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 조치 대상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부터 2주 이내라는 별도 제출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LH에서 매입 가능이라고 회신하면 주택 매입이 확정된 것인가요?
LH의 매입 가능 회신만으로 피해주택 취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별도 매입신청을 완료한 뒤 LH의 경·공매 참여와 실제 취득 절차가 남으므로 사전협의 결과와 본 매입신청을 구분해야 합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 최초 10년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나요?
LH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취득해 경매차익 지원이 적용되는 경우, LH 공식 안내는 경매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고 부족분을 재정으로 보조해 최초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하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지원 총액은 미회수 임차보증금 한도를 넘을 수 없고 대체 공공임대 등 다른 지원 경로는 임대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근거
- LH청약플러스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 260610 공고문·제출양식, 경·공매 개시 대상, 관할 지역본부 접수, 방문·우편·온라인 신청과 2026년 정정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8-28)
- LH청약플러스 · 전세사기 피해주택 협의매수 통합 공고: 경·공매 미개시 주택의 별도 협의매수 경로, 결정문 표시와 권리관계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8-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사전협의 핵심 제출서류, 다수 임차인 주택의 신청 조건, 주택 조사와 매입 검토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8-28)
- 주택도시보증공사 · 경·공매 원스톱 서비스 우선매수권 양도: 경·공매 매각기일 7일 전 LH 도달 기준, 사전협의 후 별도 매입신청과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의 2주 제출기한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8-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피해주택·대체 공공임대 우선공급, 최초 최장 10년 거주, 임대료 지원과 미회수 보증금 상한, 이후 거주 연장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8-28)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28일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제출서류·매입 가능 여부·경·공매 일정·임대조건과 지원액은 결정 유형, 주택 권리관계, 보증금 회수액과 처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행동 전 LH와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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