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미리채움 오류는 세금계산서 합계를 먼저 맞춘 뒤 카드매출 집계표의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조정하는 순서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해요. 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같은 거래에서 함께 이뤄졌다면 결제수단 자료와 증빙 자료가 겹친 상태인지부터 구분해야 해요. 공급대가 110만 원을 카드로 받고 공급가액 100만 원, 세액 1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매출은 110만 원 한 번만 반영돼야 해요. 카드매출 총액을 임의로 지우기보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칸에서 중복분을 분리해 주세요.
| 제출 전 검산 | 확인할 결과 |
|---|---|
| 실제 거래 총액 | 공급대가 110만 원이 매출에 한 번만 반영됐는지 확인 |
| 카드 중복분 | 카드 110만 원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 110만 원을 별도 구분했는지 확인 |
| 신고서 결과 | 과세표준 100만 원, 매출세액 10만 원으로 이어지는지 확인 |
미리채움은 국세청이 수집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자료를 신고서에 불러오는 기능이라 장부를 대신 확정해 주는 기능은 아니에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시점, 카드 승인 취소 반영 시점, PG사 정산자료가 다르면 화면 숫자도 어긋날 수 있으므로 매출장과 증빙자료를 같은 과세기간으로 맞춰야 해요. 국세청의 2026년 부가가치세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제1기 확정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7월 27일이에요. 이 글의 입력 순서와 10% 계산 예시는 일반과세자 신고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간이과세자,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자는 해당 유형의 신고 화면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미리채움 오류가 보이면 무엇부터 고칠까
수정 순서는 원거래 확인 → 세금계산서 합계 확정 → 카드매출 중복분 분리 → 기타매출 보완으로 잡으면 돼요. 세금계산서는 거래처,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이 연결된 증빙이라 먼저 고정해야 카드매출에서 얼마를 빼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어요. 카드자료를 먼저 줄여 놓고 세금계산서가 뒤늦게 추가되면 같은 110만 원 거래가 빠지거나 두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어느 칸부터 손대야 할지 막힌다면 증빙 종류가 아니라 실제 거래 한 건을 기준으로 따라가 보는 게 좋아요.
핵심 먼저 보기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매출 합계를 먼저 확정해요. 그 뒤 카드매출 집계표에서 카드 결제분 중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을 별도 칸에 넣어 중복을 제거해요. 카드사·PG사 자료에 취소가 빠졌다면 승인과 취소 내역을 거래일별로 맞추고, 미리채움에 없는 실제 매출은 수동으로 보완해요. 제출 화면에서는 과세표준, 매출세액, 카드 발행세액공제까지 함께 다시 봐야 해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영상은 미리채움 자료를 항목별로 열어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자료가 미리 채워질 수 있으므로, 늦게 전송된 건이나 종이세금계산서는 별도 점검이 필요해요. 세금계산서 8건과 카드 승인 120건이 있어도 거래 단위로 겹치는 금액이 3건이라면 그 3건의 공급대가만 중복분으로 분리하면 돼요. 숫자 전체를 감으로 줄이기보다 거래처명, 작성일자, 승인번호를 나란히 놓으면 훨씬 덜 헷갈리지 않을까요?
부가가치세 미리채움 수정 우선순위
| 순서 | 확정할 자료 | 수정할 위치 |
|---|---|---|
| 1 | 매출장과 실제 거래 | 장부·계약서·정산내역 |
| 2 | 전자·종이 세금계산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 3 | 카드·현금영수증 총액 | 발행금액 집계표 |
| 4 | 세금계산서 중복 결제분 |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칸 |
| 5 | 다른 증빙에 포함되지 않은 실제 매출 | 중복 여부를 확인한 뒤 과세 기타매출 항목 |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카드매출을 통째로 낮추는 단계가 없다는 점이에요. 카드 승인 자료는 결제수단 총액으로 두고, 그 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대가를 구분해 신고서 과세표준이 이중 계산되지 않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카드 총액 3,300만 원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100만 원이면 카드 결제만으로 남는 공급대가는 2,200만 원인 셈이에요. 이 1,100만 원을 어느 화면에 적는지부터 잡으면 수정 방향이 선명해져요.
미리채움 내역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직접 대조해요
사업자번호와 과세기간을 맞춘 뒤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의 세부 내역을 각각 열어 보세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열기미리채움 서비스 오류로 인해 금액 수정이 필요할 때, 어떤 부분부터 손봐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신고기한과 다른 적용 대상을 참고하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과 신고 기한에 대한 내용을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카드매출과 세금계산서가 겹치면 어떻게 빼나
같은 거래가 카드와 세금계산서에 함께 잡혔다면 세금계산서 매출은 그대로 두고 카드 집계표에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공급대가로 적어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과세 매출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로 적는 서식이에요. 공급가액 100만 원과 세액 10만 원인 거래라면 카드 쪽 중복분도 110만 원으로 맞춰야 숫자가 이어져요. 세액 10만 원만 빼거나 공급가액 100만 원만 빼면 집계표와 신고서가 어긋날 수 있는데, 내 화면의 단위가 공급가액인지 공급대가인지 먼저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국세청 서식은 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과세 매출분을 공급대가로 적고, 그 합계 중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계산서 발급금액을 따로 구분하도록 돼 있어요. 같은 거래에서 카드가 결제수단이고 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이라면 두 자료를 모두 없애는 게 아니라 중복 관계를 표시하는 셈이에요. 카드 승인 110만 원이 있고 세금계산서 110만 원도 있다면 신고 매출이 220만 원이 되는 구조는 피해야 해요. 카드 승인번호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며칠 차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 거래처와 공급 내용까지 함께 맞춰 보세요.
카드자료와 세금계산서가 함께 잡혔다고 해서 모든 거래에서 두 증빙을 함께 발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업종과 거래 형태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미 두 증빙을 발급한 건이라면 집계표의 중복금액만 조정할지,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지 원증빙과 발급 사유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110만 원 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예시
| 항목 | 입력 금액 | 의미 |
|---|---|---|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1,000,000원 | 과세표준 |
| 세금계산서 세액 | 100,000원 | 매출세액 |
| 카드 과세 매출분 | 1,100,000원 | 부가세 포함 승인금액 |
| 카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 | 1,100,000원 | 중복 제외할 공급대가 |
| 실제 신고될 매출 | 1,100,000원 | 한 거래 한 번 반영 |
면세 거래에서 계산서를 발급하고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이 아니라 계산서 발급금액 칸을 사용해요. 과세와 면세를 함께 운영하는 사업장은 카드 총액 2,200만 원을 한 칸에 몰아넣지 말고 과세 매출분, 면세 매출분, 봉사료를 구분해야 해요. 과세 1,650만 원과 면세 550만 원이라면 합계는 같아도 부가가치세 계산 결과는 달라져요. 카드 총액만 맞으면 된다고 보기보다 세율 구분까지 맞아야 신고서가 제대로 이어져요.
카드 매출이나 세금계산서 금액이 누락되어 부가가치세 정산이 지연된 경우, 미정산금을 환급받으려면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부가세 정산지연 미정산금 환급받으려면 대손세액공제 신고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숫자가 다를 때 원인별로 어디를 고칠까
미리채움 차이는 자료 구축 시점, 취소 반영, PG 정산, 전송 누락, 직접 입력 오류 중 어디서 생겼는지 나누면 돼요. 화면에 10만 원이 부족하다고 곧바로 기타매출에 더하면 늦게 들어온 카드자료와 겹칠 수 있어요. 반대로 미리채움이 10만 원 많아 보여도 카드 취소가 다음 정산 주기에 반영된 것인지 실제 매출 취소인지 구분해야 해요. 이럴 때 어디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카드사나 PG사의 승인·취소 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목록을 같은 날짜 범위로 내려받는 게 출발점이에요.
미리채움 오류 원인과 수정 위치
| 보이는 현상 | 가능한 원인 | 처리 방향 |
|---|---|---|
| 세금계산서가 빠짐 | 늦은 전송·종이 발급 | 합계표에 실제 금액 보완 |
| 카드매출이 많음 | 세금계산서 발급분 중복 | 발급금액 칸에 공급대가 입력 |
| 카드매출이 적음 | PG 자료 구축 전·누락 | 정산서 대조 후 실제 매출 반영 |
| 취소액이 안 맞음 | 승인과 취소 시기 차이 | 계약 해제·환입 시점까지 대조 |
| 과세·면세 합계만 맞음 | 매출 구분 입력 착오 | 과세분과 면세분 재분류 |
| 신고서가 계속 달라짐 | 미리채움 재적용으로 덮어쓰기 | 수정 후 저장·재조회로 검산 |
PG사를 이용하면 결제일, 매입일, 정산일이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6월 30일 결제가 7월 2일 정산됐다고 해서 7월 매출로만 보는 식의 단순 처리는 피해야 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실제 승인·취소 자료를 함께 봐야 해요. 정산액은 수수료가 빠진 순입금액일 수 있으므로 카드매출 110만 원과 통장 입금 106만 7천 원이 다르다고 매출을 106만 7천 원으로 줄이면 안 돼요. 수수료 3만 3천 원은 매출 차감이 아니라 비용 자료 쪽에서 따로 검토해야 하는데, 정산액과 매출액을 같은 숫자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자주 생기는 착오 사례
카드매출이 장부보다 220만 원 많아 보여 카드 총액부터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거래처별로 맞춰 보니 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110만 원 거래 2건이 겹친 사례라면 원자료 오류가 아니라 중복 표시 누락에 해당해요. 카드 총액을 임의로 낮추지 말고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칸에 220만 원을 반영한 뒤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다시 맞춰야 해요. 차액부터 손대기보다 차액을 만든 승인번호와 세금계산서부터 찾는 순서가 안전해요.
전자세금계산서가 화면에 없을 때는 발급 여부와 전송 여부를 따로 봐야 해요. 발급은 됐어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 이후에 전송된 건이라면 미리채움에 바로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전자 12건, 종이 2건이라면 전자자료 조회 숫자만 신고서에 넣지 말고 종이 2건도 합계표에 더해야 해요. 발급 목록의 공급가액 합계와 신고서 합계표가 같은지 저장 전후로 다시 맞추는 편이 좋아요.
2026년 신고 화면과 항목 설명은 국세청 매뉴얼에서 확인해요
화면 명칭이 바뀌었거나 입력 칸을 찾기 어렵다면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을 함께 보세요.
국세청 2026년 신고 매뉴얼 보기카드매출이 실제로 누락되어 신고기한 전 재제출이나 기한 후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세 카드매출 누락 확인과 수정신고 방법에서 PG·배달 플랫폼 자료 대조와 가산세 계산 순서를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는 어떤 순서로 수정할까
홈택스에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저장한 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수정해요. 한 화면에서 5분 만에 끝내려 하기보다 각 부속서식을 저장하고 상위 신고서 금액이 다시 계산됐는지 보는 편이 안전해요. 세금계산서 1건을 110만 원 늘렸다면 카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도 같은 공급대가만큼 조정돼야 중복이 사라져요. 저장 버튼을 눌렀는데도 과세표준이 그대로라면 어느 부속서식이 상위 신고서에 적용되지 않았는지 다시 열어 봐야 해요.
접속 경로는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한 뒤 해당 과세유형과 정기신고 화면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미리채움을 적용한 뒤에는 매출세액 항목의 세부 내역을 열어 세금계산서 합계표부터 봐요. 카드매출 집계표에서는 카드·현금영수증 과세 매출분과 면세 매출분,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계산서 발급금액을 각각 맞춰요. 신고서 작성완료 화면에 오류나 경고가 뜨면 1건이라도 숫자 연결이 끊긴 곳이 있는지 해당 화면으로 이동해 고쳐 주세요.
홈택스 실제 수정 순서
| 단계 | 화면에서 할 일 | 검산 숫자 |
|---|---|---|
| 기본정보 | 사업자번호·과세기간 확인 | 신고대상 6개월 또는 해당 기간 |
| 세금계산서 | 전자·종이·지연전송분 합산 | 공급가액과 세액 |
| 카드매출 | 과세·면세·봉사료 구분 |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 |
| 중복분 |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분 입력 | 같은 거래의 공급대가 |
| 기타매출 | 다른 증빙에 없는 실제 매출만 보완 | 증빙별 합계와 대조한 미반영 매출 |
| 작성완료 | 과세표준·매출세액 재계산 | 신고서와 부속서식 합계 |
미리채움 버튼을 다시 누르면 직접 고친 값이 초기 자료로 바뀌는 화면도 있을 수 있어요. 30분 동안 맞춘 숫자가 사라지는 일을 줄이려면 부속서식마다 입력완료와 저장을 누르고, 신고서 불러오기 전에는 수정 내역을 별도 메모해 두는 편이 좋아요. 공급대가 330만 원을 중복분으로 적었다면 공급가액 환산액과 매출세액이 신고서에서 어떻게 변했는지도 확인해요. 화면을 닫기 전 신고서 미리보기나 신고내용 요약에서 총매출이 장부와 같아졌는지 보는 습관이 도움이 돼요.
확인 체크리스트
사업자번호와 과세기간, 전자·종이 세금계산서 합계, 카드·현금영수증 공급대가, 세금계산서 발급분 중복 차감, 다른 증빙에 포함되지 않은 현금·계좌매출, 카드 발행세액공제, 신고서 접수결과를 순서대로 확인해요. 7개 항목 중 하나라도 장부와 다르면 제출 전에 해당 부속서식으로 돌아가요. 신고서 전체 세액만 맞추기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각각 맞아야 다음 신고기간에도 장부가 이어져요.
신고서 차이가 매출이 아니라 사업용카드 매입내역의 공제·불공제 구분에서 생겼다면, 사업용카드 매입세액 불공제 기준과 홈택스 변경 방법에서 거래별 판단 기준과 수정 경로를 확인하세요.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
미리채움 화면만 틀린 경우에는 신고서 입력을 고치고, 발급된 세금계산서 자체가 틀린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먼저 판단해요. 공급가액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잘못 발급했다면 카드 집계표만 조정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착오, 이중발급, 계약 해제, 환입, 공급가액 변동은 수정 사유와 작성일자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내 오류가 단순 누락인지 원증빙 오류인지 구분되지 않는다면 발급 목록의 원본부터 열어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국세청의 수정세금계산서 안내는 기재사항 착오처럼 당초 작성일자를 쓰는 유형과 공급가액 변동·계약 해제·환입처럼 새로운 작성일자가 생기는 유형을 나눠 설명해요. 신고기한 전에 당초분과 수정분이 모두 발급되면 같은 신고서에서 합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되는 사유가 생기면 종전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 반면 계약 해제나 환입은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반영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라 날짜 1일 차이도 신고기간을 가를 수 있어요.
카드 결제 취소와 세금계산서 취소가 함께 있는 거래는 두 자료를 한쪽만 고치지 않도록 주의해요. 3월에 110만 원을 카드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6월에 계약이 해제됐다면 카드 취소 내역과 수정세금계산서가 같은 경제적 취소를 가리키는지 맞춰야 해요. 카드자료에서는 취소가 반영됐는데 수정세금계산서가 빠지면 세금계산서 매출만 남을 수 있어요. 반대 상황이면 카드매출이 남아 신고서에 차액이 생기니 두 증빙의 처리일을 함께 적어 두세요.
⚠️ 주의
미리채움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삭제하거나 임의로 줄여 적으면 원자료와 신고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원증빙이 맞다면 신고서의 중복분과 누락분을 고치고, 원증빙이 틀렸다면 적절한 수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검토해요. 신고기한이 지났거나 작성일자 판단이 애매한 건은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거래일, 발급일, 취소일을 제시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수정 사유와 신고기간이 헷갈리면 공식 상담으로 거래일을 확인해요
원거래일, 세금계산서 작성일, 카드 승인일, 취소일, 수정 사유를 준비하면 상담 내용을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국세상담센터 공식 안내 보기제출 전후에는 무엇을 다시 맞춰야 할까
제출 직전에는 매출장 총액, 신고서 과세표준, 부속서식 합계, 납부세액을 네 줄로 나란히 맞춰요. 카드 5,500만 원, 세금계산서 2,200만 원, 그중 중복 1,100만 원, 현금 기타매출 550만 원이라면 단순 합계가 아니라 중복을 뺀 실제 매출 구조로 이어져야 해요. 세금계산서와 카드자료가 모두 있는 사업장은 매출세액만 맞아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나 면세 수입금액이 어긋날 수 있어요. 신고서 한 장만 보고 끝내지 말고 부속서식의 공급대가와 공급가액 단위를 다시 비교해 보세요.
매출·매입 자료를 모두 맞췄는데 최종 납부세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부가세 확정신고 예정고지세액 차감 방법과 홈택스 확인에서 예정고지액, 실제 납부액, 신고서 차감액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2026년 제1기 확정신고는 국세청 일정상 7월 27일까지라 신고기한 안이라면 오류를 발견한 즉시 정기신고 화면에서 다시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요. 홈택스는 정기신고 기간에 같은 계정으로 여러 번 제출한 경우 최종 제출 내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안내하는 메뉴가 있어요. 재제출 뒤에는 접수번호와 접수결과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앞서 낸 납부서가 있다면 새 신고서의 납부세액과 일치하는지도 봐야 해요. 신고기한이 지난 뒤 세액이 늘어나는 오류는 수정신고,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을 더 받아야 하는 오류는 경정청구 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데, 내 상황은 어느 쪽인지 먼저 구분해 주세요.
신고를 마친 뒤 보관할 자료도 정해 두면 다음 기간에 차이를 찾기 쉬워요. 카드사·PG사 승인과 취소 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목록, 매출장, 중복 거래 표시표, 최종 신고서와 접수증을 한 폴더에 넣어 두세요. 거래 300건 중 중복 7건만 따로 표시해도 다음 신고 때 같은 거래를 다시 찾는 시간이 크게 줄어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도 중복표를 전달하면 단순 총액보다 오류 원인을 빠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부가가치세 미리채움 금액이 장부와 다르면 미리채움 숫자를 그대로 신고해야 하나요?
A1. 미리채움 숫자를 그대로 확정할 필요는 없어요.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를 신고 편의용으로 불러온 것이므로 매출장, 카드사·PG사 자료, 세금계산서 목록을 대조한 뒤 실제 거래에 맞게 추가하거나 수정해요.
Q2. 카드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카드매출을 삭제해야 하나요?
A2. 카드매출 전체를 삭제하기보다 집계표의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칸에 중복된 공급대가를 적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공급가액 100만 원과 세액 10만 원 거래라면 카드 중복분은 공급대가 110만 원으로 맞춰요.
Q3.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카드 승인금액이 왜 다르게 보이나요?
A3.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카드 과세 매출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로 보는 화면이 많아요. 공급가액 100만 원은 카드 승인금액 110만 원과 연결되므로 같은 단위로 바꿔 비교해요.
Q4. 전자세금계산서가 미리채움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4. 발급일과 국세청 전송일을 먼저 확인한 뒤 실제 발급분이면 합계표에 보완해요. 국세청 안내상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가 미리채움 대상이 될 수 있어 늦은 전송분과 종이 발급분은 별도 점검이 필요해요.
Q5. PG 정산액이 카드매출보다 적으면 정산액으로 신고하나요?
A5. PG 정산액이 아니라 수수료 차감 전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검토해요. 카드매출 110만 원에서 수수료 3만 3천 원이 빠져 106만 7천 원이 입금돼도 매출 자체를 106만 7천 원으로 줄이는 방식은 피해야 해요.
Q6. 카드 취소가 미리채움에 반영되지 않았으면 직접 빼도 되나요?
A6. 승인번호, 취소일, 계약 해제나 환입 시점, 카드사 정산자료를 확인한 뒤 실제 취소 거래만 조정해요. 단순 정산 지연인지 실제 매출 취소인지 구분되지 않으면 카드사 자료와 원계약을 먼저 맞춰야 해요.
Q7. 세금계산서 금액 자체가 틀리면 신고서에서만 고쳐도 되나요?
A7. 세금계산서 자체가 틀렸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먼저 검토해요. 기재사항 착오, 이중발급, 계약 해제, 환입, 공급가액 변동은 작성일자와 반영 과세기간이 다를 수 있어 공식 안내나 국세상담센터에서 거래별로 확인해 주세요.
Q8. 신고서를 이미 제출했는데 기한 안에 오류를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A8. 신고기한 안이라면 같은 계정의 정기신고 화면에서 수정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요. 재제출 뒤에는 최종 신고서의 접수번호, 정상 접수 여부, 납부세액을 다시 확인해요.
Q9. 신고기한이 지난 뒤 카드매출 중복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A9. 세액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원거래 자료, 당초 신고서, 카드 중복표, 세금계산서 목록을 준비한 뒤 홈택스 메뉴나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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