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예정고지세액은 실제로 낸 금액만 차감하는 항목이 아니에요.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세무서가 결정한 예정고지세액을 제1기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빼야 해요. 예정고지액을 아직 내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 계산에서는 결정액을 차감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미납 고지액은 별도 체납세액으로 관리해요.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은 7월 27일 월요일까지예요. 차감 누락을 신고기한 전에 발견했다면 정기신고서를 고쳐 다시 제출하고, 기한이 지난 뒤 세액을 많이 신고했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를 검토해요. 이미 과다 납부한 금액이 있어야 현금 환급이나 다른 국세 충당이 발생하며, 아직 내지 않은 세액은 경정 결과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핵심 먼저 보기
2026년 제1기 신고기한: 7월 27일
차감 기준: 실제 납부액이 아니라 최종 예정고지 결정액
예정고지 미납: 확정신고에서는 결정액을 차감하고 기한이 지난 미납액은 별도 납부
차감 누락: 기한 내 정기신고 수정, 기한 후 과다신고는 5년 이내 경정청구
과다 차감: 수정신고와 부족세액·가산세 여부 확인
예정고지세액 차감 누락 환급 기준
예정고지세액을 빼지 않아 확정신고 세액이 커진 경우에는 발견 시점과 실제 납부 상태를 나눠야 해요. 법정신고기한 안에는 정기신고 내용을 고쳐 다시 제출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난 뒤 신고세액이 법정 세액보다 많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차감 누락은 세액을 적게 신고한 상황이 아니므로 과소신고가산세보다 신고세액 정정과 환급·충당 여부가 핵심이에요.
| 발견한 상태 | 처리 방법 | 확인할 결과 |
|---|---|---|
| 7월 27일 신고기한 안에 차감 누락 | 정기신고서를 고쳐 다시 제출 | 최종 제출본과 새 납부서 확인 |
| 기한 후 과다 신고·과다 납부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 감액 결정 후 환급·환급가산금·체납 충당 확인 |
| 기한 후 과다 신고·아직 미납 | 경정청구로 신고세액 감액 요청 | 현금 환급이 아닌 경정 후 납부세액 확인 |
| 예정고지세액을 과다 차감 | 수정신고 후 부족세액 납부 |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 확인 |
| 예정고지 결정액을 기한 후에도 미납 | 확정신고에서는 최종 결정액 차감 | 미납 예정고지액과 가산세 별도 납부 |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국세환급금이 생기면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어요. 국세환급가산금도 법에서 정한 기산일과 이자율에 따라 더해질 수 있지만 실제 가산기간과 금액은 납부일, 경정 결정일과 지급결정일에 따라 달라져요.
2026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과 사업자 유형
2026년 제1기 확정신고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예정고지를 받은 소규모 법인은 1월 1일~6월 30일 실적을 신고하고,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은 4월 예정신고 이후인 4월 1일~6월 30일 실적을 확정신고해요.
| 사업자 유형 | 2026년 제1기 신고 범위 | 예정세액 처리 |
|---|---|---|
| 개인 일반과세자 | 1월 1일~6월 30일 | 고지받은 예정고지세액 차감 |
|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 | 1월 1일~6월 30일 | 고지받은 예정고지세액 차감 |
| 그 외 법인사업자 | 4월 1일~6월 30일 | 예정신고 납부세액·미환급세액 구분 |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 1월 1일~6월 30일 | 상반기 실적 신고·납부 |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은 직전 6개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이에요. 그 밖의 법인은 4월에 1~3월 실적을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납부세액이나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별도 항목으로 반영해요.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에서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도 이번 제1기 확정신고는 전환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지만 업종·지역·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에 따른 제외 조건이 따로 있어요.
국세청은 고환율 피해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 급감 소상공인과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예정신고·예정부과 대상 간이과세자의 납부기한을 2026년 9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했어요. 이 조치는 납부기한 연장이므로 신고 대상자는 7월 27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개별 연장 여부는 홈택스 안내문과 납부서에서 확인하고, 자금 사정으로 별도 연장이 필요하면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연장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예정고지세액 차감과 미납 계산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계산하고 1천 원 미만 단수는 버려요.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를 하지 않으므로 확정신고에서 차감할 예정고지세액도 없어요. 고지서를 분실한 것인지 고지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는 홈택스의 예정고지 결정내역으로 구분해야 해요.
예정고지세액 500만 원 계산 예시
예정고지 차감 전 확정신고 납부세액: 1,200만 원
최종 예정고지 결정액: 500만 원
확정신고서상 납부세액: 1,200만 원 − 500만 원 = 700만 원
예정고지 500만 원을 이미 냈다면 확정신고 때 700만 원을 납부해요. 아직 내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서상 납부세액은 700만 원으로 계산해요.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미납 500만 원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신고할 때는 예정고지 결정액, 실제 납부액, 확정신고 차감액을 구분해야 해요. 일부만 납부했더라도 확정신고에서 최종 예정고지 결정액을 임의로 줄이지 말고, 고지 취소·경정 여부와 체납내역을 각각 대조하세요.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와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구분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는 명칭과 신고 흐름이 달라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 대상 간이과세자는 국세청이 고지한 예정부과세액을 2026년 7월 27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2026년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해요.
예정부과 대상 간이과세자 가운데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상반기 실적을 선택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면 기존 예정부과세액은 취소돼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예정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실제 기준과 달라요.
확정신고서에서 예정고지세액과 예정신고 미환급세액도 섞지 마세요. 예정고지세액은 세무서가 결정해 고지한 금액이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법인이 예정신고에서 계산했지만 일반환급으로 아직 지급받지 않은 금액이에요. 홈택스 미리채움 금액이 있더라도 항목명과 해당 과세기간을 확인해야 해요.
홈택스 차감 확인과 경정청구 순서
홈택스 화면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신고서 번호보다 ‘예정고지세액’, ‘기납부세액’,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같은 항목명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미리채움 금액이 비어 있거나 고지내역과 다르면 해당 과세기간의 예정고지 결정내역과 취소·경정 내역을 대조해야 해요.
- 고지내역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예정고지 결정액과 취소·경정 여부 조회
- 신고서 대조: 확정신고서의 예정고지세액 또는 기납부세액 관련 항목 확인
- 신고기한 내 누락: 정기신고서를 다시 열어 금액을 고치고 최종 제출
- 신고기한 후 과다신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서 해당 과세기간 선택
- 청구 사유 작성: 예정고지세액 차감 누락과 정정 전·후 세액 설명
- 증빙 첨부: 예정고지 결정내역, 기존 신고서와 정정 계산자료 준비
- 처리결과 확인: 감액 결정, 환급·환급가산금과 체납 충당 내역 확인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도 환급계좌 오류, 폐쇄계좌, 체납 충당이나 추가 확인 때문에 실제 입금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환급 결정 뒤 입금이 늦어진다면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지연과 계좌 오류 기준에서 확인 순서를 볼 수 있어요.
과다 차감·미납과 신고 전 최종 검산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지 않아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 누락 자체 때문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생기지 않아요. 반대로 최종 결정액보다 많이 차감해 납부세액을 줄였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와 추가 납부를 검토해야 해요.
예정고지세액을 신고서에서 정상 차감했더라도 고지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체납은 없어지지 않아요. 확정신고 납부세액과 미납 예정고지세액의 납부번호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각각의 납부서와 체납 상태를 확인하세요.
- 고지 결정액: 예정고지서와 홈택스 최종 결정액이 같은지 확인
- 취소·경정 여부: 예정신고 선택이나 세무서 경정으로 고지액이 바뀌었는지 확인
- 실제 납부 상태: 완납·일부 납부·미납 여부를 차감액과 분리해 확인
- 신고서 반영: 예정고지세액과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항목 구분
- 최종 계산: 차감 전 납부세액에서 최종 예정고지 결정액을 뺀 결과 검산
- 제출 상태: 고친 신고서가 임시저장이 아닌 최종 제출인지 확인
신고 전 주의할 점
예정고지세액은 매입세액공제나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과 다른 항목이에요. 금액을 하나의 기납부세액으로 합치지 말고 신고서의 공식 항목명별로 입력하세요. 사업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공제되지 않는 거래는 사업용카드 매입세액 불공제 기준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작성·검토 기준: 2026년 7월 27일까지 공개된 공식자료 기준
주요 확인자료: 국세청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와 납부기한 직권연장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경정청구·국세환급금·환급가산금 규정
자주 묻는 질문
4월에 예정신고를 해서 예정고지가 취소됐다면 무엇을 차감하나요?
취소된 예정고지 결정액을 다시 차감하면 안 돼요. 4월 예정신고에서 실제 신고·납부한 세액과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해당 항목에 반영하고,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취소 상태를 확인하세요.
경정청구 전에 과다 신고한 세액을 아직 내지 않았다면 환급받나요?
실제로 낸 초과세액이 없다면 같은 금액이 현금으로 환급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신고세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경정 결정 뒤 남은 납부세액과 체납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예정고지서 금액이 나중에 경정되거나 취소됐다면 어느 금액을 쓰나요?
최초 고지액이 아니라 확정신고 시점에 유효한 최종 결정액을 확인해야 해요. 홈택스 고지내역에서 취소·경정 내용을 대조하고 차이가 해소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결정액을 확인하세요.
경정청구에는 어떤 자료를 첨부하는 편이 좋은가요?
예정고지 결정내역, 기존 확정신고서, 차감 전·후 세액 계산표와 누락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좋아요. 실제 첨부 요구는 홈택스 화면과 관할 세무서의 보완 안내가 우선해요.
면책조항
이 글은 2026년 7월 27일까지 공개된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실제 예정고지 결정액, 직권연장 여부, 신고서 항목, 체납·가산세와 환급 결과는 사업자별 신고내역과 세무서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고·경정청구 전에 홈택스 고지내역과 관할 세무서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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