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보험 보증수리 거절을 받았다면 수리부터 맡기기보다 보험사 사고접수번호와 고장 발생 시점의 증거를 먼저 남겨야 해요. 판단의 출발점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적힌 항목과 실제 고장 부위가 다른지, 그리고 차량 인도일부터 계산한 보증기간과 보증거리 안에서 이상이 나타났는지예요. 현행 서식의 법정 최소선은 30일 이상과 2,000km 이상 중 먼저 도래한 시점이라서 인수 12일째라도 2,050km를 탔다면 기간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경고등 사진 한 장만으로 끝내지 말고 주행거리, 진단코드, 수리 전 상태, 보험사 안내 내용을 같은 날짜대에 묶어 두는 게 좋아요.
성능보험이라는 이름 때문에 일반 고장보증처럼 느껴지지만 정식 명칭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손해를 정해진 범위에서 다루는 제도예요. 그래서 엔진이 고장났다는 사실만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기록부의 양호 표시, 고장 부품, 고장 원인, 보증범위가 서로 연결돼야 하죠. 보험사 지정 정비업소가 아닌 곳에서 먼저 분해하거나 부품을 버리면 원인을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져 거절 사유가 늘어날 수 있어요. 보증기간 계산부터 증거 묶는 순서, 서면 이의제기와 소비자 피해구제 경로까지 차근히 맞춰보면 대응 방향이 훨씬 선명해져요.
거절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남겨야 할까
거절 연락 직후에는 운행을 줄이고 접수번호, 주행거리, 고장 현상, 거절 이유를 같은 날 기록하는 게 핵심이에요. 말로만 “보증이 안 된다”는 답을 들으면 며칠 뒤 담당자와 설명이 달라져도 최초 판단을 비교하기 어렵거든요. 인수 15일째 1,300km에서 경고등이 켜졌다면 계기판 전체 사진, 차량번호가 보이는 사진, 경고등이 켜진 영상을 한 번에 남겨요. 이때 어떤 자료부터 찍어야 내 고장 발생 시점을 가장 짧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핵심 먼저 보기
고장 발견 당일 보험가입증명서의 콜센터로 사고를 접수하고 접수번호와 접수 시각을 받아요. 계기판 주행거리, 경고등, 누유나 소음 영상, 차량 인도일 자료를 보존한 뒤 보험사가 안내한 정비업소와 입고 절차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두세요. 일반 정비소에서 임의로 분해하거나 부품을 교환하기 전에는 보험사의 사전 안내를 남기는 편이 안전해요. 접수만으로 보상이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고장이 보증기간 안에 나타났다는 다툼은 줄일 수 있어요.
자동차365가 2025년 8월 21일 게시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Q&A와 현재 FAQ를 보면 차량 이상이 발견되면 매매업자가 준 보험가입증명서의 콜센터에 사고 처리를 요청하도록 안내해요. 같은 안내에서는 보험사와 제휴하지 않은 정비업소의 수리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으며, 주변에 제휴업소가 없거나 수리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보험사가 별도로 안내한 정비업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죠. 견인부터 필요하다면 콜센터에 “운행 가능 여부, 견인 목적지, 임의 분해 금지 범위”를 물어보고 답변을 녹취나 문자로 남겨요. 전화 1통을 했더라도 접수번호가 없다면 사고 접수가 끝난 건지 다시 묻는 게 좋아요.
보증기간 30일과 2,000km는 어떻게 계산할까
보증기간은 차량 인도일부터 기록부에 적힌 일수와 거리를 계산하고, 기간과 거리 중 먼저 도래한 조건으로 판단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7월 확인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은 보증기간을 30일 이상, 보증거리를 2,000km 이상으로 적도록 두고 있어요. 계약서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60일과 3,000km처럼 더 긴 조건이 적혀 있다면 그 약정도 함께 보되, 문서별 내용이 다르면 원본과 교부 시점을 비교해야 하죠. 인도일과 명의이전일이 다르면 어느 날짜가 실제 인도일인지 계약서, 차량 수령 확인, 결제내역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인도 후 28일이 지나 누유를 발견했고 인도 당시 82,000km, 발견 당시 83,950km라면 30일과 2,000km 조건 안에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반대로 인도 후 12일밖에 지나지 않았더라도 주행거리가 2,050km 늘었다면 보증거리가 먼저 도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죠. 보증기간이 30일로 기재된 차량은 실제 인도일과 접수일을 날짜로 대조해 계산해야 하며, 단순히 몇 일째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날짜만 보거나 주행거리만 보는 실수를 피하려면 두 숫자를 한 표에 적고 보험사에도 계산 결과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게 좋아요.
보증기간 계산 예시
| 상황 | 날짜와 거리 | 확인 방향 |
|---|---|---|
| 기간·거리 모두 안 | 28일, 1,950km 증가 | 즉시 접수하고 고장 시점 입증 |
| 거리가 먼저 도래 | 12일, 2,050km 증가 | 2,000km 전 증상 자료 유무 확인 |
| 기간이 먼저 도래 | 약정된 30일 경과, 1,200km 증가 | 실제 인도일과 접수일을 날짜로 대조 |
| 약정이 더 긴 경우 | 60일, 3,000km 기재 | 계약서와 기록부 원본 대조 |
| 인도일 다툼 | 계약일과 수령일이 다름 | 수령확인, 탁송, 결제자료 확보 |
⚠️ 주의
보증기간 끝나기 전 전화했다는 말만 남고 접수번호가 없으면 통지 시점이 흐려질 수 있어요. 접수일, 접수시각, 접수번호, 당시 주행거리를 문자나 이메일로 다시 받아두고, 담당자가 접수를 미루면 매매상사에도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세요. 고장 원인 조사가 기간 뒤에 끝나더라도 증상이 언제 발생했고 언제 통지됐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해요. 다만 기간 안에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 대상이 정해지는 건 아니며 부품과 원인의 보증범위 심사는 따로 진행돼요.
현행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문구를 직접 대조해요
별지 제82호서식에서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2,000km 이상 중 먼저 도래한 조건과 점검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현행 별지 제82호서식 보기중고차 매입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특히 매입액이 큰 사업자라면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한도, 매입액이 큰 사업자의 공제액 계산법을 참고해서 공제액 계산법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더라고요.
보상 대상인데도 거절되는 이유는 뭘까
성능보험 보상은 기록부와 실제 상태의 차이, 보증범위 부품, 기간·거리, 고장 원인이 연결될 때 검토돼요. 자동차365 공식 FAQ는 차량이 고장났다는 사정만으로 전부 수리하는 보험이 아니며, 성능점검기록부와 다른 항목과 그 해당 부품으로 인한 수리비용만 보상한다고 안내해요. 보증범위 부품 안에 있더라도 소모성 부품이거나 일반적인 자동차 점검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을 수 있죠. 엔진 계통이라는 큰 이름만 같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고장난 세부 부품이 기록부의 어떤 체크 항목과 연결되는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거절 문구가 “노후화”, “소모품”, “외부 타격”, “운행 후 발생”, “사전 승인 없는 수리”처럼 짧다면 그 단어만 받아들이지 말고 판단 근거를 쪼개서 요청해요. 예를 들어 기록부에 엔진오일 누유가 없음으로 적혀 있는데 인도 7일째 오일이 맺혀 떨어진다면 누유 위치, 원인 부품, 기존 흔적 여부를 사진과 진단서로 연결해야 해요. 반대로 기록부에 미세누유로 고지돼 있었고 단순히 오일이 비치는 정도라면 기록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같은 누유라는 표현이라도 “비침”, “맺힘”, “떨어짐” 세 단계가 사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남겨야 설명이 쉬워져요.
자주 나오는 거절 사유와 맞설 자료
| 거절 사유 | 보험사가 보는 쟁점 | 준비할 반박 자료 |
|---|---|---|
| 보증기간 경과 | 발생일과 당시 주행거리 | 접수번호, 계기판 원본, 입고표 |
| 소모품·노후화 | 고장 부품과 원인의 성격 | 세부 부품명, 파손 양상, 정비 의견 |
| 기록부와 상이하지 않음 | 고지된 상태와 실제 상태 차이 | 기록부 체크칸과 진단 사진 대조 |
| 임의 수리 | 제휴업소·사전 승인 여부 | 보험사 안내 문자, 승인 녹취, 긴급 사유 |
| 외부 타격·사용상 과실 | 인도 후 새 원인 발생 여부 | 블랙박스, 사고이력, 하부 손상 사진 |
| 제조사 보증으로 수리 | 중복 보상 여부 | 수리 주체와 비용 지급내역 |
견인비, 렌트비, 휴업손해 같은 간접비용은 자동차365 공식 안내상 책임보험 보상항목에서 제외돼요. 차량 수리 대신 현금으로 받는 미수선수리비도 보험사가 정비업소에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라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죠. 제조사 보증프로그램으로 같은 고장을 고쳤다면 성능보험에서 다시 처리하지 않는다는 안내도 있어요. 수리비 180만 원만 문제인지, 렌트비 40만 원까지 같은 청구에 넣은 건지 구분하면 거절 범위를 더 정확히 볼 수 있어요.
보증기간 안에 준비할 증거는 10가지예요
증거는 한 장씩 흩어두기보다 계약, 기간, 고장, 원인, 거절 다섯 묶음으로 만들면 담당자가 같은 사건을 빠르게 이해해요. 핵심 서류는 매매계약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험가입증명서, 차량 인도일 자료, 인도 당시와 고장 당시 주행거리 사진, 정비 진단서, 진단코드 출력물, 수리 전 사진과 영상, 보험사 통화·문자, 거절 사유서예요. 파일 10개를 날짜순으로 이름 붙이고 원본, 휴대전화 사본, 클라우드 사본처럼 3곳에 나눠 저장하면 삭제 위험도 낮아져요. 내 자료를 처음 보는 사람이 3분 안에 고장 발생 시점과 기록부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증거 10종과 파일 이름 예시
| 증거 | 꼭 들어갈 내용 | 파일 이름 예시 |
|---|---|---|
| 매매계약서 | 상사명, 차량번호, 인도 조건 | 01_매매계약서.pdf |
| 성능기록부 | 점검일, 양호·불량, 특기사항 | 02_성능기록부.pdf |
| 보험가입증명서 | 보험사, 증권번호, 콜센터 | 03_보험가입증명서.pdf |
| 차량 인도 자료 | 수령일, 탁송, 결제 시점 | 04_차량인도일.pdf |
| 주행거리 사진 | 인도 당시와 고장 당시 계기판 | 05_주행거리_날짜.jpg |
| 고장 영상 | 소음, 진동, 누유, 경고등 | 06_고장현상_날짜.mp4 |
| 점검 결과서·정비견적서 | 세부 부품명, 확인된 증상, 예상 원인, 수리 항목 | 07_정비점검결과.pdf |
| 진단코드 출력 | DTC 코드, 스캔 일시, 차량정보 | 08_DTC출력.pdf |
| 상담 기록 | 접수번호, 담당자, 안내 내용 | 09_보험사통화메모.pdf |
| 거절 사유 | 약관 조항, 제외 부품, 판단 근거 | 10_보증거절회신.pdf |
확인 체크리스트
차량번호와 차대번호가 모든 서류에서 같은지, 인도일과 당시 주행거리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성능기록부의 해당 항목이 무엇으로 표시됐는지, 고장 진단서에 세부 부품명과 원인이 적혔는지 순서대로 맞춰봐요. 보험사 접수번호와 지정 정비업소 안내도 빠뜨리지 말고, 거절 회신에는 어느 약관 조항을 적용했는지 요청해요. 사진 원본의 촬영정보는 편집 과정에서 사라질 수 있으니 원본 파일을 따로 두는 편이 좋아요. 서류 한 장이 부족하더라도 남은 보증기간이 짧다면 자료를 모으는 동시에 사고접수부터 진행해요.
통화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공개하거나 편집해 배포하는 문제는 별도로 봐야 해요. 담당자 이름, 통화 날짜와 시각, 핵심 답변을 4줄 정도로 적고 원본 녹음과 함께 보관하면 찾기 편하죠. 문자에는 “인도일, 현재 주행거리, 증상, 접수번호, 입고 지시” 다섯 항목을 넣어 보내요. 사진이 30장이어도 차량번호와 날짜가 연결되지 않으면 설명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대표 사진 5장을 먼저 고르는 게 좋아요.
만약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견인 비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는데, 이때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 무료거리 초과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자동차보험 침수 견인비, 긴급출동 무료거리 초과 전 확인할 비용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정비소에서는 어떤 문구를 받아야 할까
정비소 문서는 단순 견적보다 고장 부위, 세부 부품, 진단 방법, 원인 의견, 수리 전 상태가 적힌 점검표가 더 중요해요. “엔진 수리 180만 원”만 적힌 견적서는 비용은 보여주지만 성능기록부의 어느 항목과 다른지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엔진오일 누유 위치는 로커암커버 하단, 오일 맺힘과 낙하 흔적 확인, 외부 타격 흔적 없음”처럼 관찰 사실과 의견을 나눠 적는 편이 좋아요. 정비사가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확인된 사실과 추가 분해가 필요한 항목을 구분해서 써달라고 요청하면 어떨까요?
진단기를 연결했다면 DTC 코드만 메모하지 말고 차량번호나 차대번호, 스캔 날짜, 주행거리, 코드 설명이 보이는 출력물을 받아요. 코드 삭제나 배터리 단자 분리 뒤에는 당시 오류 상태가 사라질 수 있어서 출력 전 초기화하지 않도록 말해두는 게 좋아요. 분해가 필요하면 보험사 담당자의 승인 여부와 입회 가능 여부를 묻고, 분해 전후 사진을 최소 10장 정도 남겨요. 교환 부품은 보험사가 회수하거나 확인할 수 있으니 폐기 시점과 보관 방법도 서면으로 물어봐야 해요.
실수 사례
가정 사례로 차량 인수 12일째, 860km 주행 후 경고등이 켜졌는데 운전자가 보험사 접수 전에 가까운 정비소에서 센서를 바로 교환했다고 해볼게요. 교환 전 진단코드 출력과 부품 사진이 없고 기존 부품도 폐기돼 보험사는 고장 원인과 기록부 차이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졌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례의 가장 큰 착오는 수리비 35만 원보다 수리 전 상태를 재현할 자료가 사라진 점이에요. 급한 수리가 필요했다면 최소한 콜센터 통화, 긴급 사유, 분해 전 영상, 탈거 부품 보관을 같은 날 남겼어야 대응 폭이 넓어져요.
안전과 직결된 고장이라 운행을 멈춰야 한다면 증거를 위해 계속 주행하지 말고 견인을 택해요. 견인비는 책임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항목으로 안내되지만, 추가 손상을 막고 당시 상태를 보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죠. 보험사 지정 정비업소까지 40km 떨어져 있거나 휴일이라 입고가 어려우면 콜센터에 대체 업소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답변을 남겨요. 비용 보상 여부와 별개로 안전 조치를 먼저 하되, 사전 연락이 불가능했던 사정도 시간순으로 적어두는 게 좋아요.
보증수리 거절 후 이의제기는 어떤 순서가 좋을까
거절 뒤에는 보험사 재심 요청, 매매상사·점검자 서면 통지, 소비자 또는 금융 분쟁 절차를 역할별로 나눠 진행해요. 보험사에는 약관상 제외 사유와 사실 판단 근거를 묻고, 매매상사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다른 손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해요. 성능점검자와 보험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더라도 매수인은 같은 증거 묶음을 각각 전달해 접수일을 남길 수 있어요. 세 곳에 같은 날 20쪽 자료를 보내기보다 1쪽 사건요약과 핵심 증거 5개를 앞에 붙이면 검토가 빨라지지 않을까요?
이의신청서 첫 문단에는 차량번호, 인도일, 인도 당시 주행거리, 고장 발견일, 발견 당시 주행거리, 접수번호를 한 줄씩 적어요. 두 번째에는 성능기록부의 표시와 실제 진단 결과를 정확히 대비하고, 세 번째에는 “거절 사유 중 어느 사실이 틀렸는지”를 자료 번호로 연결해요. 답변 희망 기한은 7일처럼 현실적인 날짜를 적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법정 처리기한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감정 표현을 길게 쓰는 것보다 “기록부 없음 표시와 실제 누유 사진 06번이 다르다”처럼 문서끼리 맞추는 편이 설득력이 커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중고자동차매매업 항목은 보증기간 안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르거나 성능상 하자가 생긴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분쟁 해결 기준으로 두고 있어요. 이 기준은 매매상사와 소비자 사이의 합의·권고에 활용되는 기준이라 보험약관의 보상범위와 완전히 같은 문서는 아니에요. 보험사가 보증범위 밖이라고 판단했더라도 매매상사의 고지 책임이나 계약상 책임까지 함께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수리비 250만 원을 두고 다툰다면 보험사 거절 사유와 매매상사의 답변을 따로 받아 각각 어느 책임을 부인하는지 구분하는 게 좋아요.
거절 후 분쟁 경로를 나누는 법
| 상대방·기관 | 주요 요청 | 붙일 핵심 자료 |
|---|---|---|
| 보험사 | 거절 사유 재검토와 약관 근거 | 접수번호, 진단서, 기록부 대조표 |
| 매매상사 | 고지 내용과 실제 상태 차이 조치 | 계약서, 기록부, 하자 통지서 |
| 성능점검자 | 점검 판단 근거와 오류 여부 회신 | 점검일, 해당 체크항목, 수리 전 사진 |
| 1372·한국소비자원 | 상담 후 피해구제와 합의 권고 | 계약·영수증, 이의제기 서면, 회신 |
| 금융민원센터 | 보험사 처리에 대한 금융민원·분쟁 | 보험사 최종 회신, 약관, 반박 자료 |
| 관할 행정기관·법원 | 법 위반 신고 또는 손해배상 판단 | 원본 서류와 전체 진행 경과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전에 1372 소비자상담을 먼저 거치도록 안내하고, 상담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뒤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피해구제 자료에는 계약서와 영수증뿐 아니라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문자, 이메일, 게시판 캡처 같은 서면 자료도 요구돼요. 보험사의 처리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보험사 내부 민원 회신을 확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민원·신고 서비스 또는 국번 없이 1332 상담을 검토할 수 있어요. 어느 절차든 결론을 대신 내려주는 자료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원본이 핵심이라서, 1쪽 요약표와 번호 붙인 증거를 같이 내는 게 좋아요.
사업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구제 절차를 확인해요
1372 상담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에 필요한 신청서와 계약·이의제기 증빙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방법 보기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전액 보상하라”는 문장만 쓰기보다 언제 어떤 하자가 발생했고 어떤 기록부 항목과 다른지 적어요. 요청 내용도 무상수리, 수리비 부담, 재점검, 서면 회신처럼 구체적으로 나누고 답변 받을 주소와 이메일을 표시해요. 수리비가 300만 원이라면 견적 1장보다 다른 정비업소의 독립 진단, 부품 가격, 공임 내역까지 있어야 금액 다툼을 줄일 수 있죠. 계약 해제나 큰 손해배상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기록부 오류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자동차 분야 전문가나 법률전문가에게 원본을 보여주는 편이 안전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증수리 거절뿐만 아니라 풍수해보험 관련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상가 침수 시 소상공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풍수해보험 상가 침수, 소상공인 청구서류 보완 방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보증기간 안에 고장났지만 수리가 30일 뒤에 끝나도 되나요?
A1. 고장 발생과 통지 시점이 기간·거리 안이었다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해요. 수리 완료일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접수번호, 당시 주행거리, 입고표, 진단일을 함께 보며 보험사 약관과 안내를 대조해야 해요.
Q2. 딜러가 아무 정비소나 가라고 했는데 바로 수리해도 될까요?
A2. 보험가입증명서의 보험사 콜센터에 먼저 접수하고 지정 또는 승인된 정비업소인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자동차365 안내상 제휴하지 않은 정비업소의 임의 수리는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을 수 있으니 딜러 말도 문자로 남겨두세요.
Q3. 이미 제 돈으로 수리했다면 증거를 만들 수 없나요?
A3. 남아 있는 자료로 재구성은 가능해도 수리 전 상태가 사라져 불리해질 수 있어요. 정비명세서, 결제영수증, 작업 전후 사진, 진단코드, 탈거 부품 보관 여부, 보험사와 딜러 통화기록을 모아 서면 재심을 요청해 보세요.
Q4. 배터리, 벨트, 브레이크패드 같은 소모품도 보상되나요?
A4. 소모성 부품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다만 고장난 소모품 자체가 아니라 보증범위 부품의 이상이 다른 손해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라면 세부 원인과 약관 적용을 보험사에 서면으로 물어봐야 해요.
Q5. 성능기록부에 미세누유라고 적혀 있으면 누유 수리는 못 받나요?
A5. 미세누유 고지와 실제 상태가 같은지부터 따져야 해요. 오일이 비치는 정도인지, 맺혀 떨어지는 누유인지, 보증범위 부품이 고장난 것인지 사진과 진단서로 나눠 보여줘야 해요.
Q6. 개인 간 직거래 차량도 성능보험이 적용되나요?
A6. 자동차365 안내상 개인 간 거래는 의무 책임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딜러가 알선했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에 당사자 거래이전으로 표시됐다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매매업자 거래이전인지 확인해야 해요.
Q7.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제가 내야 하나요?
A7. 자동차365 FAQ는 의무보험의 자기부담금을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성능점검사업자가 사고 처리 때 부담한다고 안내해요. 매수인에게 청구받았다면 금액과 약관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다시 확인해 보세요.
Q8. 수리 대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8. 책임보험에서는 미수선수리비 형태의 현금 지급이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안내돼요. 보험사가 보증차량을 수리한 정비업소에 수리비를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수리 절차와 지급 대상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Q9. 매매상사와 보험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 어디에 접수하나요?
A9. 두 곳에 같은 사건요약과 증거를 서면으로 보내 각각 접수일과 답변을 남겨요.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검토하고, 보험사 처리에 대한 다툼은 금융감독원 1332나 금융민원센터 경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Q10. 제조사 보증으로 고치고 성능보험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10. 같은 수리비를 두 제도에서 중복으로 받기는 어려워요. 자동차365 안내는 제조사 보증프로그램으로 수리한 경우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므로 수리 전 어느 제도를 이용할지 비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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