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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국내 교환, 출국 후 하자 발견 시 택배·우편 절차

2026.07.13 · Connoisseur Chris
면세품 국내 교환, 출국 후 하자 발견 시 택배·우편 절차

면세품 국내 교환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구매한 미화 800달러 이내 물품이라면 입국 때 세관에 맡기거나 다시 출국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어요. 교환품은 국내 면세점 방문뿐 아니라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고 받을 수 있으며, 동일 물품 또는 같은 모델의 색상·크기 변경 범위에서 허용돼요. 예를 들어 200달러짜리 가방의 봉제 하자를 귀국 뒤 발견했다면 판매 면세점 승인을 받은 뒤 국내 택배로 반송하고 같은 모델의 정상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다른 브랜드나 다른 모델로 바꾸는 요청은 가격이 더 낮아도 허용되지 않으니 발송 전에 교환 품목을 먼저 확정해야 해요.

출국 후 하자를 발견하면 해외에 아직 머무는지, 이미 국내로 돌아왔는지에 따라 보내는 방식이 갈려요. 국내에 돌아온 상태라면 새로 열린 국내 우편·택배 절차를 쓰고, 해외 체류 중이라면 국제우편이나 해외 특송 절차를 면세점과 별도로 맞춰야 하거든요. 같은 하자라도 구매일이 2026년 7월 1일 전인지, 교환하려는 물품 총액이 800달러를 넘는지, 입국 때 자진신고했는지에 따라 처리 경로가 달라져요. 뒤에서는 접수 전에 남길 사진, 포장 방법, 배송비 부담, 800달러 초과 물품의 예외까지 실제 순서대로 풀어볼게요.

면세품 국내 교환은 언제 가능할까

면세품 국내 교환은 언제 가능할까

국내 우편·택배 교환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산 800달러 이내 면세품부터 적용돼요. 관세청은 같은 날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입국 시 휴대품 신고와 재출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경로를 열었어요. 예전에는 200달러짜리 신발도 세관 신고와 유치 절차를 거쳐야 해 교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판매 면세점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죠. 내 물건이 새 절차에 들어가는지는 구매일, 가격, 교환 대상 세 가지를 한 번에 보면 덜 헷갈리지 않을까요?

핵심 먼저 보기

구매일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교환하려는 물품은 미화 800달러 이내, 교환품은 동일 물품이나 같은 모델의 색상·크기 변경이어야 해요. 국내에 들어온 뒤에는 면세점 방문, 국내우편, 택배 가운데 판매처가 안내한 방법을 쓸 수 있어요. 하자 사진과 주문번호를 먼저 보내 승인번호나 반송 주소를 받은 뒤 포장하는 순서가 안전해요. 교환 가능 기간과 택배사는 면세점·브랜드별로 달라서 고객센터 답변을 접수 기록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아요.

상황별 국내 교환 가능 여부

상황 국내 교환 경로 먼저 볼 자료
2026년 7월 1일 이후, 800달러 이내 방문·국내우편·택배 가능 주문내역과 면세점 승인
800달러 초과, 자진신고 후 세금 납부 방문·국내우편·택배 가능 세액산출내역과 납부영수증
800달러 초과, 자진신고 후 세관 유치 보세 절차 후 재출국 수령 휴대품 유치증
800달러 초과, 미신고 또는 적발 과세 교환 제한 가능 세관 처리내역과 면세점 답변
2026년 7월 1일 이전 구매 기존 절차 적용 가능 구매일과 현행 면세점 정책

교환 허용 범위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은 가격 차이가 아니라 모델 동일성이에요. 150달러짜리 지갑을 120달러짜리 다른 디자인으로 바꾸는 건 더 저렴해도 국내 교환 대상이 아니며, 같은 모델의 검정색을 갈색으로 바꾸거나 250 사이즈를 255로 바꾸는 식은 가능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자로 교환할 때도 반송하는 물건과 새로 받는 물건의 모델코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모델코드 한 글자가 다르면 다른 상품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 발송 전에 상품 상세페이지와 교환 승인 문구를 대조해 보는 게 좋겠죠?

시행일과 800달러 기준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요

관세청의 2026년 7월 1일 면세품 교환 절차 개편 내용과 적용 범위를 먼저 맞춰보세요.

관세청 정책 안내 보기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 해외직구 미배송 카드 환불, 쇼핑몰 폐쇄 뒤 차지백 신청 순서을 참고하면 카드 환불 절차를 미리 파악해둘 수 있거든요.

출국 후 하자를 발견하면 무엇부터 할까

하자를 발견한 날에는 사용을 멈추고 제품 전체·하자 부위·라벨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야 해요. 박음질 풀림이라면 전체 모양 1장, 근접 사진 2장, 손으로 살짝 움직였을 때 벌어지는 영상 1개 정도면 상태 전달이 쉬워져요. 전자제품은 전원이 켜지지 않는 화면, 충전기 연결 상태, 제품 일련번호를 한 번에 보이게 찍어두면 브랜드 판정 단계가 짧아질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 계속 사용하거나 임의 수리를 맡기면 원래 하자인지 사용 중 손상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만져도 될까요?

내용 확인을 위한 최소 개봉은 하자 확인에 필요할 수 있으나, 화장품을 여러 번 사용하거나 의류 택을 제거한 뒤 장시간 착용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좋아요. 면세점에는 주문번호, 구매일, 출국일, 상품명, 모델코드, 하자 발견일을 한 메시지에 적고 사진을 첨부해요. 전화로만 접수하면 반송 주소나 비용 부담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어려우니 1대1 문의, 이메일, 상담톡처럼 기록이 남는 채널을 곁들이면 편하더라고요. 접수번호가 1개만 있어도 택배가 도착한 뒤 담당 부서를 찾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하자 접수 전에 모을 자료

자료 남길 내용 쓰이는 단계
주문·영수증 주문번호, 가격, 구매일 800달러와 구매일 판정
제품 사진 전체, 하자 근접, 포장 상태 초기 하자 여부 검토
식별 정보 모델코드, 색상, 크기, 일련번호 동일 물품 교환 확인
상담 기록 승인번호, 반송지, 담당자 답변 택배 발송과 분쟁 방지
입국 자료 유치증, 세액산출내역, 납부영수증 800달러 초과 예외 처리

자주 생기는 실수 사례

가방의 흠집을 발견한 뒤 승인 없이 택배부터 보내면 일반 매장이 아닌 별도 물류센터로 다시 이동될 수 있어요. 상자에 주문번호만 적고 접수번호를 빠뜨리면 입고 확인과 담당 부서 연결이 늦어지기도 해요. 발송 전에는 하자 사진, 승인번호, 수취 부서, 착불 여부를 한 화면에 모아 저장하는 편이 좋아요. 준비에 5분을 더 쓰면 택배 도착 뒤 주문 건을 다시 찾는 과정을 줄일 수 있어요.

하자 증빙은 많이 찍는 것보다 서로 연결되게 찍는 게 중요해요. 사진 10장이 있어도 모델코드가 빠지면 다른 제품 사진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영상 1개에 제품 전체와 하자 부위가 함께 나오면 오히려 설명이 선명해져요. 귀국 가방 안에서 눌려 생긴 파손인지 처음부터 있던 하자인지 애매하다면 포장재의 눌림과 외부 상자 상태도 같이 남겨야 해요. 판매처가 브랜드 판정을 요청할 경우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접수일과 예상 회신일을 메시지로 받아두면 어느 시점에 다시 문의할지 잡기 쉬워요.

해외 결제 관련해서는 이의 제기나 환불 지연 시 증빙 서류 준비가 중요한데, 신용카드 해외결제 이의제기, 환불 지연 시 증빙서류와 접수 순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택배·우편으로 보내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

택배·우편으로 보내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

국내 발송은 고객센터 승인, 반송지 확인, 추적 가능한 배송, 입고 확인의 네 단계로 진행해요. 면세점마다 지정 택배사, 착불 허용 여부, 동봉 양식이 달라서 주소를 검색해 임의로 보내면 접수가 늦어질 수 있어요. 같은 서울 시내 면세점이라도 판매 매장과 교환 물류센터 주소가 다를 수 있고, 브랜드 매장으로 직접 보내면 다시 이동하는 데 2~3일이 더 붙을 수 있거든요. 택배 상자를 닫기 전에 무엇을 넣고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상자 안에는 제품, 원래 구성품, 더스트백이나 케이스, 보증서, 사은품 가운데 면세점이 돌려달라고 한 항목을 빠짐없이 넣어요. 별도 교환 신청서가 없다면 종이에 주문번호, 이름, 연락처, 접수번호, 교환 요청 모델·색상·크기를 적어 제품과 직접 닿지 않게 투명 파일이나 봉투에 넣으면 돼요. 고가품은 포장 전 구성품을 펼쳐 1장, 완충재를 넣은 상태로 1장, 봉인 뒤 송장이 보이게 1장을 남겨요. 3장의 사진만 있어도 발송 당시 구성과 상자 상태를 설명하기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요?

국내 택배·우편 교환 절차

순서 할 일 남길 기록
접수 하자 사진과 주문정보 전송 상담번호와 접수일
승인 교환 가능 모델·재고 확인 승인 문구와 옵션
발송 준비 구성품과 신청 메모 동봉 포장 전후 사진
배송 지정 택배 또는 등기소포 이용 운송장 번호
입고 확인 배송 완료 뒤 검수 상태 문의 입고일과 검수 예정일
교환품 수령 모델·일련번호·하자 즉시 점검 개봉 영상과 수령일

확인 체크리스트

교환 승인번호, 정확한 반송 주소, 수취 부서, 택배비 부담 주체, 동봉 서류, 교환품 옵션을 순서대로 맞춰요. 고가품은 일반 편지보다 운송장 조회와 인수 기록이 남는 택배나 등기소포가 편해요. 향수·주류·배터리 제품은 운송 제한이 생길 수 있어 택배사와 면세점에 품목명을 먼저 말해야 해요. 발송 뒤에는 운송장 번호를 상담창에 남겨야 입고팀이 주문 건과 빠르게 연결할 수 있어요.

우편을 쓸 때는 일반우편보다 등기소포처럼 배달 조회가 되는 방식을 고르는 편이 좋아요. 30만 원짜리 물건을 몇 천 원 아끼려고 추적이 안 되는 방식으로 보내면 분실 시 발송 사실과 인수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택배 예약 화면의 물품명에는 면세점이 안내한 표현을 쓰고, 상자 겉면에 고가 브랜드명이나 제품명을 크게 적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별도 면세범위는 향수 100mL, 주류는 전체 용량 2L 이하이면서 총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은 200개비예요. 이런 품목은 파손이나 운송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고객센터가 지정한 방문 회수 또는 발송 방식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면세품 교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관세환급 증명서 자율발급, 세관 사전심사 없이 발급받는 지정요건처럼 관세 환급 절차도 함께 알아두면 더욱 든든할 거예요.

800달러 초과·해외 체류 중이면 어떻게 다를까

800달러 초과 물품은 입국 때 자진신고했는지와 세금을 냈는지에 따라 국내 교환 여부가 달라져요. 자진신고 뒤 세금을 납부해 국내 반입한 물품은 면세점 방문이나 국내 우편·택배 교환 경로를 쓸 수 있어요. 자진신고 뒤 세관에 유치한 물품은 보세 절차로 교환하고 교환품을 다음 출국 때 인도장에서 받는 방식이 이어질 수 있죠. 900달러짜리 시계 한 점이라도 미신고로 들여왔거나 검사에서 적발·과세됐다면 교환이 제한될 수 있는데, 이 차이가 작아 보이나요?

세관에 물품을 유치했다면 휴대품 유치증을 준비하고, 세금을 납부해 국내로 반입했다면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와 납부영수증을 우선 준비해요. 두 경로의 서류를 모두 내는 게 아니라 입국 당시 처리 방식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는 구조예요. 면세점에 따라 여권 사본, 위임장, 개인정보 동의서 같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발송 전에 서류 목록을 받아두세요. 종이 자료를 잃어버렸다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나 입국 세관에 재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편이 좋아요.

해외에서 하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국내 택배 주소로 바로 국제우편을 보내면 안 돼요. 국제우편 송장에는 교환·반품 목적을 표시해야 할 수 있고, 수취 면세점이 세관 유치나 별도 증빙을 준비해야 해서 사전 승인 없는 발송은 통관 단계에서 멈출 수 있어요. 신라면세점의 공개 안내도 해외에서 EMS나 해외 특송으로 반품할 때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국내 택배는 하루나 이틀이면 도착해도 국제 발송은 통관까지 더해져 기간과 비용이 크게 달라지는데, 귀국 일정이 가깝다면 귀국 후 국내 절차가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 주의

800달러는 아무 면세품이나 신고 없이 국내 교환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2026년 7월 1일 이후 구매, 면세범위 이내, 동일 물품 교환이라는 조건을 함께 봐야 해요. 술·담배·향수는 별도 면세범위가 적용되고, 파손 우려나 운송 규정 때문에 우편·택배 접수가 제한될 수 있어요. 800달러 초과 물품을 미신고로 반입한 뒤 교환만 요청하면 제한될 수 있으니 입국 당시 세관 처리자료부터 확인해요.

현행 고시 조문과 시행일을 직접 맞춰보세요

구매일이나 800달러 초과 처리처럼 애매한 상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고시를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해요.

현행 면세점 고시 확인하기

택배비와 교환 기간은 누가 정할까

택배비와 교환 기간은 누가 정할까

하자·오배송이면 판매처가 반송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단순 변심이면 구매자 부담이 일반적이에요. 신라면세점 공개 안내는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불량인 상품의 교환·반품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고객 사유라면 왕복 배송비 등 제반 비용을 고객이 부담한다고 안내해요. 신세계인터넷면세점 약관도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반환 비용을 면세점이 부담하는 구조를 두고 있어요. 왕복 배송비가 8천 원만 돼도 책임 사유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지는데, 접수할 때 선불인지 착불인지 한 문장으로 받아두는 게 좋겠죠?

교환 기간은 관세청 고시가 모든 면세점에 15일이나 30일로 똑같이 정한 게 아니에요. 관세청의 2026년 안내는 세부 기간과 절차가 개별 면세점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고, 신라면세점은 동일 상품 교환을 상품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 건으로 안내하는 사례가 있어요. 신세계인터넷면세점 약관에는 일반 청약철회 15일, 불량이나 계약 불일치라면 수령일부터 3개월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라는 문구가 공개돼 있어요. 같은 면세품이라도 온라인 구매인지 오프라인 구매인지, 브랜드 판정이 필요한지에 따라 적용 문구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주문의 약관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교환 사유별 비용과 준비

교환 사유 비용 처리 흐름 핵심 증빙
초기 불량·하자 판매처 부담 안내가 많음 개봉 직후 사진·영상
오배송·표시와 다름 판매처 부담 가능 주문 화면과 실물 라벨
색상·크기 변경 구매자 부담 가능 미사용 상태와 택·포장
사용 중 파손 교환보다 유상 AS 가능 사용 기간과 파손 경위
재고 없음 환불 또는 입고 대기 협의 재고 답변과 대안 안내

하자 교환에서 가장 아쉬운 실수는 착불로 보내라는 말을 듣지 않고 선불 결제한 뒤 영수증을 버리는 일이에요. 배송비가 4천 원이어도 왕복이면 8천 원이고, 해외 특송이면 비용이 수만 원까지 커질 수 있어요. 선불로 보냈다면 운송장과 결제영수증을 보관하고 면세점이 환급하는 방식인지 포인트로 처리하는지 물어봐야 해요. 비용 부담이 판매처로 정해졌더라도 지정 택배사가 아닌 고가 특송을 임의로 쓰면 전액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승인받은 방식으로 보내는 게 안전하겠죠?

교환품을 받았을 때 다시 확인할 것은

교환품은 수령 당일 개봉 영상을 남기고 모델코드·색상·크기·일련번호부터 맞춰야 해요. 상자 모서리가 찌그러졌다면 봉인을 뜯기 전 네 면을 촬영하고, 개봉 뒤 제품과 구성품을 한 화면에 담아요. 가방이나 의류는 봉제선과 지퍼를 3분 정도 점검하고, 전자제품은 전원과 기본 작동만 확인한 뒤 이상이 있으면 바로 사용을 멈춰요. 새 제품을 받았는데 또 다른 하자가 보이면 같은 접수번호를 이어 쓸지 새 접수를 만들지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교환품 검수에서 문제가 생기면 기존 상담창에 수령일과 새 하자 사진을 먼저 남기고 새 접수 여부를 물어봐요. 이전 하자와 다른 문제라면 운송 중 파손인지 교환품 자체 불량인지 구분해야 해서 상자 사진이 도움이 돼요. 모델과 옵션이 맞는데 미세한 외관 차이가 있는 경우 브랜드 검수 기준을 요구할 수 있으니 육안 판단만으로 포장을 버리지 않는 편이 좋아요. 수령 후 24시간 안에 기록을 남기면 며칠 뒤 발견했을 때보다 배송 상태와 연결하기 쉬워요.

💡 꿀팁

교환품이 오기 전 원래 주문 상세페이지를 PDF나 화면 캡처로 저장해요. 제품명만 같아 보여도 모델코드, 용량, 색상 코드가 다르면 다른 옵션일 수 있거든요. 수령 당일에는 저장한 화면과 실물 라벨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1분 안에 오배송 여부를 잡을 수 있어요. 정상 확인 전까지 택, 보호필름, 봉인 스티커, 외부 상자를 버리지 않는 편이 좋아요.

교환과 브랜드 AS는 같은 절차가 아니에요. 초기 하자라도 면세점이 브랜드 판정을 먼저 요청할 수 있고, 사용 기간이 길거나 소비자 과실 가능성이 있으면 동일 제품 교환보다 수리 접수로 안내될 수 있어요. 30일 안에 접수했다고 바로 새 제품이 확정되는 건 아니며 재고, 제품 상태, 브랜드 정책을 함께 보게 돼요. 교환을 원한다는 말만 남기기보다 정상 동일 제품을 원하는지, 같은 모델의 다른 크기를 원하는지 분명히 적으면 검토가 빨라져요.

세관 처리내역이 애매하면 관세청에 먼저 문의해요

800달러 초과, 유치증 분실, 자진신고 증빙처럼 면세점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해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7월 1일 전에 산 면세품도 국내 택배 교환이 되나요?

A1. 새 간소화 절차는 2026년 7월 1일 이후 구매한 면세품부터 적용된다는 관세청 안내가 나와 있어요. 이전 구매 건은 기존 보세 절차나 면세점 자체 정책이 적용될 수 있으니 구매일을 보여주고 고객센터에 개별 확인해야 해요.

 

Q2. 하자 제품을 다른 브랜드의 더 싼 제품으로 바꿀 수 있나요?

A2. 가격이 더 낮아도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아요. 동일 물품이나 같은 모델 안에서 색상·크기 등이 다른 제품으로 바꾸는 범위만 국내 교환 대상이에요.

 

Q3. 800달러 이하면 세관 신고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되나요?

A3. 국내 교환 간소화만 놓고 보면 800달러 이내 물품은 신고·유치 없이 교환할 수 있어요. 다만 입국 면세범위는 다른 휴대품과 별도 면세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주류·담배·향수에는 별도 한도가 있으니 입국 상황 자체는 따로 판단해야 해요.

 

Q4. 귀국한 뒤 바로 택배로 보내도 되나요?

A4. 면세점 승인 없이 임의 발송하는 건 피하는 편이 좋아요. 하자 사진과 주문번호를 먼저 보내고 반송 주소, 수취 부서, 착불 여부, 동봉 서류를 받은 뒤 추적 가능한 방식으로 보내세요.

 

Q5. 아직 해외에 있는데 국내 택배 절차를 쓸 수 있나요?

A5. 해외에서 보내는 물건은 국내 택배가 아니라 국제우편이나 해외 특송 절차를 쓰게 돼요. 통관 문구와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니 면세점이 지정한 주소와 발송 방법을 먼저 받아야 해요.

 

Q6. 초기 하자면 택배비는 면세점이 내나요?

A6. 표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인 경우 판매처가 반송 비용을 부담한다고 안내하는 면세점이 많아요. 단순 색상·크기 변경은 구매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선불·착불 여부를 접수 답변으로 남겨두세요.

 

Q7. 포장을 뜯었으면 하자 교환이 불가능한가요?

A7. 내용 확인을 위한 최소 개봉만으로 하자 접수가 바로 막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여러 차례 사용하거나 택·보호필름을 제거해 가치가 줄었다면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이상을 발견한 즉시 사용을 멈추고 상태를 남겨야 해요.

 

Q8. 800달러 초과 물품도 국내 우편 교환이 가능한가요?

A8. 입국 때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 국내 반입한 경우라면 국내 방문·우편·택배 교환이 가능할 수 있어요. 세관에 유치한 경우에는 보세 절차와 재출국 수령이 이어질 수 있고, 미신고나 적발 과세 건은 교환이 제한될 수 있어요.

 

Q9. 교환할 제품 재고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9. 동일 제품 재고가 없으면 입고 대기나 환불로 협의하는 경우가 생겨요. 다른 모델로 임의 교환하는 건 국내 교환 범위를 벗어나므로 예상 입고일과 환불 가능 여부를 판매 면세점에서 받아두세요.

 

Q10. 교환품을 받았는데 다시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10. 수령 당일 개봉 영상과 새 하자 사진을 남기고 기존 상담창에 바로 접수해요. 같은 접수번호를 이어갈지 새 접수가 필요한지는 면세점 시스템마다 달라서 담당 부서 안내를 받아야 해요.

이 글은 2026년 7월 13일 기준 관세청의 2026년 7월 1일 시행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고시, 주요 면세점의 공개 교환·환불 정책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특정 면세점, 브랜드, 택배 서비스의 교환 승인을 보증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구매일, 물품가격, 입국 신고 여부, 품목, 브랜드 판정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발송 전에는 구매한 면세점 고객센터와 관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반송 주소, 필요서류, 비용 부담,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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