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해지 이자 얼마? 금리와 세후 이자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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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해지 이자 얼마? 금리와 세후 이자 계산법

주택청약 해지 이자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세전 연 0%~3.1%가 적용됩니다.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으로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연 2.3%,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2.8%, 2년 이상은 연 3.1%입니다. 다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요건 충족 시 별도 우대이율이 적용되므로 아래 일반 통장 금리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해지이자는 현재 잔액에 3.1%를 단순히 곱해 확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단리식 변동금리 상품이고 금리 변경 시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이 적용되며, 납입 시점도 계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접 계산은 예상치로 사용하고 최종 금액은 가입은행의 해지 화면이나 영업점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청약 해지 이자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현행 세전 기본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율은 정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해지일에는 최신 이율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세전 연이율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

공식 이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후 이자 계산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이자소득에는 15.4%(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식은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84.6%이고, 소득공제 추징이 없는 경우의 해지 수령액은 원금 + 세후 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설명용 단순 예시: 가입 시 50만원을 납입하고 정확히 1년 뒤 해지하며, 보유기간 중 적용금리가 바뀌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세전 이자: 500,000원 × 연 2.8% × 1년 = 14,000원

이자소득세 등: 14,000원 × 15.4% = 2,156원

세후 이자: 14,000원 − 2,156원 = 11,844원

소득공제 추징이 없을 때의 원리금: 500,000원 + 11,844원 = 511,844원

실제 계좌는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월별로 여러 번 납입했거나 보유기간 중 고시금리가 변경된 계좌는 위 단순 예시와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또 소득공제 추징 대상이면 이자세금을 뺀 뒤에도 추가 추징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최종 해지 수령액은 가입은행이 계산한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일반과세 15.4%와 단리식·변동금리 안내는 수탁은행 공식 상품안내 예시(KB국민은행)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나 통장 종류에 따라 실제 세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해지 추징

5년 이내 해지 추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일반 해지하면 소득공제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합산한 누계액의 6%를 추징세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수탁은행 공식 안내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소득공제 유의사항은 지방소득세 포함 시 6.6%로 안내합니다.

다만 실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위 추징세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사망·해외이주, 대통령령에서 정한 특별해지 사유 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에는 법에서 별도의 추징 사유로 규정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제87조 제7항의 5년 이내 해지 추징 대상은 아닙니다. 관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전 3가지 확인

해지 전 3가지 확인

해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이자만 보지 말고 아래 세 항목을 같은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별 메뉴 이름과 표시 항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1. 최종 지급예정액: 원금, 세전 이자,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공제 추징세액이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2. 통장 종류와 과세구분: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인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인지, 일반과세인지 비과세 적용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3. 가입기간과 납입실적: 특별한 계좌부활 사유가 없는 일반 해지라면 새로 가입한 계좌에 종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자동 승계된다고 보지 말아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해지 시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하고, 별도로 정한 계좌부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된 계좌를 다시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해지인지 법정 부활 사유가 있는 해지인지 구분한 뒤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입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해지 관련 화면을 열어 최종 지급예정액을 확인하고, 해당 항목이 보이지 않거나 계좌 상태 때문에 비대면 해지가 제한되면 가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2년 이상 가입했으면 현재 잔액에 3.1%를 곱하면 되나요?

A1. 그렇게 계산한 금액을 최종 해지이자로 보면 안 됩니다. 3.1%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현재 2년 이상 구간 세전 연이율이지만, 실제 계좌는 납입 시점과 금리 변경 이력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자는 가입은행의 해지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Q2. 가입 후 한 달 안에 해지하면 이자가 나오나요?

A2. 아닙니다. 현행 고시상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Q3.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데 5년 이내 해지하면 6%가 추징되나요?

A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의 5년 이내 해지 추징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면 연말정산 자료와 가입은행의 등록 상태를 확인하세요.

Q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최고금리가 3.1%인가요?

A4. 아닙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다른 우대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 통장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면 해당 상품의 현행 이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3일에 확인한 현행 법령·고시와 수탁은행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계산 사례는 이해를 위한 단순 예시이며 특정 지급 결과나 세무 판단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실제 해지이자, 과세, 소득공제 추징액과 해지 가능 경로는 가입기간, 납입내역, 통장 종류, 과세구분, 금리 변경 이력과 취급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해지 전 가입은행의 해지 금액과 최신 공식 기준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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