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는 계좌 가입기간에 따른 변동금리를 적용해 해지할 때 원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2026년 8월 10일 현재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이며 세전·단리식입니다. 일반과세라면 이자에 15.4%가 적용되므로 세후 이자는 세전 이자의 약 84.6%로 단순 검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고 기본금리 3.1%는 2026년에 새로 오른 금리가 아니라 2024년 9월 23일부터 적용된 수준입니다. 실제 해지이자는 각 납입금의 입금 시점, 금리 변경 구간, 과세 여부를 함께 반영하므로 현재 잔액에 3.1%만 곱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리 확인 → 이자 계산 → 세금 차감 → 오래된 계좌 보정 → 가입은행 최종 확인 순서로 계산합니다.
2026년 주택청약 금리
현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의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는 세전 기준이며 정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 적용이자율 |
|---|---|
|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 | 이자 없음 |
|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2.3% |
| 1년 이상~2년 미만 | 연 2.8% |
| 2년 이상 | 연 3.1% |
금리 구간은 계좌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실제 이자는 각 납입금이 계좌에 들어온 뒤 실제로 예치된 기간만큼 계산되고, 정부 고시 금리가 바뀌면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계좌는 잔액 전체에 매년 3.1%가 붙는다’고 단순화하면 실제 해지이자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이자 계산법
수기로 계산할 때는 먼저 계좌 가입기간에 맞는 이율을 정한 뒤, 각 납입금에 대해 입금 이후 해지 전까지 실제로 이자가 붙는 기간을 나눠 계산해 합산합니다. 금리 변경일이 포함되면 변경 전·후 기간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 가입일과 해지 예정일을 확인해 계좌의 금리 구간을 정합니다.
- 각 납입금의 입금일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 각 납입금이 실제로 예치된 기간에 해당 금리를 적용합니다.
- 금리 변경일이 있으면 변경 전·후 기간을 나눠 세전 이자를 합산합니다.
- 일반과세라면 세전 이자에 일반과세 세율 15.4%를 반영합니다.
개념식: 세전 이자 = Σ(각 납입금 × 해당 기간의 연이율 × 해당 기간의 연 환산 비율)
실제 계좌는 입금일과 금리 변경일이 제각각이므로 일 단위 연 환산과 원단위 처리는 가입은행의 약관·전산 계산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 예시는 연 환산 분모를 정확히 1년으로 고정해 계산 구조만 검산합니다.
3.1% 적용 구간 1년치 검산 예시
계좌 잔액 중 계산 대상 원금 1,000만원이 연 3.1%가 적용되는 구간에서 정확히 1년간 유지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계산은 해당 1년 구간의 이자만 떼어 보는 예시이며, 계좌 개설 이후 전체 누적 해지이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 계산 항목 | 예시 금액 | 계산 |
|---|---|---|
| 계산 대상 원금 | 10,000,000원 | 가정값 |
| 세전 이자 | 310,000원 | 10,000,000원 × 3.1% |
| 일반과세 세액 | 47,740원 | 310,000원 × 15.4% |
| 세후 이자 | 262,260원 | 310,000원 - 47,740원 |
| 원금 + 세후 이자 | 10,262,260원 | 10,000,000원 + 262,260원 |
위 값은 일반과세를 단순 적용한 검산값입니다. 실제 해지 시에는 납입일, 금리 변경 이력, 과세 구분과 세액의 원단위 처리 등에 따라 가입은행에 표시되는 금액과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금리 변경 계좌 계산
2024년 9월 23일 이전부터 유지한 계좌는 현재 3.1%를 과거 전체 기간에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4년 9월 23일 이전 기간에는 당시 적용되던 금리를, 그날 이후에는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도록 경과조치가 두어졌기 때문에 기간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2024년 9월 23일 금리 변경 전부터 보유한 계좌라면 변경 전 기간과 변경 후 기간을 나눠야 하고, 더 오래된 계좌는 그 이전의 금리 변경 이력까지 이어서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 보유 계좌의 전체 누적 이자를 현재 금리 하나로 역산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계좌 계산에 필요한 값
- 계좌 가입일과 해지 예정일
- 각 납입금의 입금일과 금액
- 계좌 보유기간 중 적용된 금리 변경일
- 일반과세·비과세 등 실제 과세 구분
금리 변경이 여러 차례 겹친 계좌는 수기로 전체 이자를 재현하기보다 계산 구조를 검산하는 용도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종 해지예상금액은 가입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후 실수령액 확인
일반과세 계좌의 세금은 원금이 아니라 발생한 이자에 적용됩니다. 단순 검산은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84.6%, 예상 실수령액 = 납입 원금 합계 + 세후 이자로 계산합니다. 실제 과세 구분이 일반과세가 아니라면 15.4%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개인별 최종 금액은 가입은행의 해지예상금액 또는 해지예상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은행마다 메뉴명은 다를 수 있으므로 화면에서 납입원금, 세전 이자, 세금, 세후 지급예상액을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기 계산과 차이가 난다면 먼저 각 납입일, 금리 변경 구간, 실제 과세 구분을 대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에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다시 인상됐나요?
A1. 아닙니다. 현재 최고 기본금리 연 3.1%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적용된 수준이며, 2026년 현행 고시에서도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2년 이상 금리는 연 3.1%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Q2. 가입한 지 2년 넘은 통장에 최근 넣은 돈도 연 3.1%인가요?
A2.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본이율 구간은 계좌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2년 이상 계좌는 현재 연 3.1% 구간입니다. 다만 최근 납입한 돈의 이자는 그 납입금이 실제로 들어온 날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만 계산하므로, 최근 납입금에 2년치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Q3. 일반과세 15.4%는 원금에서 차감되나요?
A3. 아닙니다. 일반과세 기준 15.4%는 발생한 이자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수기 검산에서는 세전 이자에 15.4%를 적용해 세금을 구하고, 원금에는 이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Q4. 직접 계산한 금액과 은행의 해지예상금액이 왜 다를 수 있나요?
A4. 각 납입금의 입금일, 금리 변경 구간, 실제 과세 구분과 세액 처리 방식이 수기 계산에 모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종 해지예상금액은 가입은행 화면이나 영업점에서 확인하고, 차이가 크다면 납입내역과 적용이율을 함께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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