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공식 안내상 전환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전환하면 통장 종류상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지만, 기존 가입기간·납입횟수·납입금액이 두 주택 유형에서 똑같이 소급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통장에서 전환하는지에 따라 기존 실적이 유지되는 영역과 전환일부터 새로 계산되는 영역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존 통장을 임의로 해지하고 새 통장을 만드는 것보다 먼저 전환 가능 상태와 실적 인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까운 청약 일정이 있다면 2026년 9월 30일이라는 최종 기한뿐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최초 청약접수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준
전환 대상은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이며 2026년 9월 30일까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통장 종류상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실제 청약 가능 여부와 1순위 자격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와 가입기간·납입실적·예치금 등 별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존 통장 | 기존 청약 범위 | 전환 후 통장 범위 |
|---|---|---|
| 청약저축 | 국민주택 | 국민주택·민영주택 |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국민주택·민영주택 |
| 청약부금 |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 국민주택·민영주택 |
현재 전환기한과 세부 인정 기준은 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식 상품안내의 ‘전환신규’ 항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실적 인정 기준
전환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존 통장이 원래 사용되던 주택 유형의 실적은 이어지고, 전환으로 새롭게 확대되는 청약 영역은 전환 이후 실적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 기존 통장 | 국민주택 일반공급 | 민영주택 일반공급 |
|---|---|---|
| 청약저축 | 기존에 인정된 납입횟수·금액 인정, 기존 가입기간 합산 | 기존 납입금액 전액 인정, 가입기간은 전환일 이후부터 산정 |
| 청약예금·청약부금 | 전환원금을 제외한 전환 후 납입분부터 납입횟수·금액 인정, 가입기간도 전환일 이후부터 산정 | 기존 납입금액 전액 인정, 기존 가입기간 합산 |
예를 들어 오래된 청약예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민영주택에서 활용하던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은 이어집니다. 반면 새롭게 가능해진 국민주택 청약에서 과거 청약예금 가입기간과 전환원금이 국민주택 납입실적으로 소급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청약저축 가입자는 국민주택에서 기존에 인정받은 납입횟수·금액과 가입기간을 유지하지만, 새롭게 가능해진 민영주택 청약에서 가입기간은 전환일 이후부터 계산됩니다. 민영주택의 납입금액은 기존 청약저축 납입금액도 전액 인정됩니다.
청약 일정별 전환 시점
가까운 청약이 있다면 최종 전환기한인 2026년 9월 30일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해당 주택의 청약에 전환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려면 기존 통장 종류별 전환 시점을 맞춰야 합니다.
| 기존 통장 | 해당 청약에 사용하려면 |
|---|---|
| 청약저축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 |
| 청약예금·청약부금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일이 확대됐습니다. 현재 공식 상품안내에서는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하면 전환된 통장으로 해당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으로 이미 청약을 신청해 당첨자에 해당하거나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환신규가 완료된 뒤에는 전환 전 계좌를 이용해 청약할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 전환 방법
전환 신청 채널은 취급은행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안내에서는 은행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 창구를 통한 신청을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메뉴와 비대면 가능 여부는 은행과 기존 통장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존 통장 종류를 확인합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중 어느 통장인지 확인합니다.
- 예정된 청약 일정을 확인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최초 청약접수일을 확인해 전환 가능 시점을 계산합니다.
- 은행의 전환신규 채널을 확인합니다. 본인 은행 앱의 주택청약 메뉴나 영업점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환신규를 신청합니다. 본인확인과 은행이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 기존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합니다.
- 완료 후 계좌를 다시 확인합니다. 계좌 종류, 전환원금, 약정납입일과 인정된 납입실적을 확인합니다.
청약저축은 기존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안에서 전환해야 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24년 11월 1일부터 다른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으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신규일에는 기존 통장의 납입원금이 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전환원금으로 예치됩니다. 기존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전환원금에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 처리 방식은 NH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식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통장을 임의로 먼저 해지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환을 위해 종전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해지한 뒤 20영업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전환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미 해지했다면 새 통장을 임의로 개설하기보다 해지일과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취급은행에 먼저 확인하세요.
전환 제외·실패 대응
다음과 같은 계좌는 정상적인 전환신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존 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해 당첨자에 해당하거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전환을 위해 기존 통장을 해지한 뒤 20영업일을 초과한 경우
- 압류 등 계좌 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다만 기존 통장을 해지한 뒤 20영업일을 넘겼더라도 천재지변, 취급기관의 영업정지나 중대한 장애, 가입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상해·질병 치료나 사망,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 전환가입 신청·동의서를 통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외 인정 여부와 제출서류는 취급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 후 납입 인정액
국민주택 청약에서 한 회차에 인정되는 납입금액은 현재 최대 25만 원입니다. 실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반적인 회차별 납입 범위와 국민주택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적으로 회차당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범위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만 원을 초과해 입금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의 회차별 인정액은 실제 입금액 중 최대 25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처럼 회차당 25만 원을 기준으로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라 납입된 잔액을 예치금으로 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환 전 최종 확인
전환 여부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기존 실적을 잘못 이해하거나 청약 가능 시점을 놓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재 통장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중 무엇인지 확인
- 앞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느 유형을 실제로 청약할지 확인
- 통장별 실적 인정표에서 가입기간·납입횟수·납입금액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확인
- 예정된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일·최초 청약접수일과 전환 일정을 비교
- 취급은행의 최신 전환신규 안내에서 전환 가능 상태와 신청 채널을 확인
- 전환 완료 후 계좌 종류·전환원금·약정납입일·인정 실적을 다시 확인
정부의 전환제도 개요와 현재 전환기한은 대한민국 정부 K-공감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환 직전에는 본인이 이용할 은행의 최신 상품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전부 그대로 인정되나요?
A1. 모든 청약 유형에서 똑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의 기존 인정 납입횟수·금액과 가입기간이 이어지고,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영주택의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이어집니다. 전환으로 새롭게 가능해진 주택 유형에서는 전환 이후부터 계산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Q2.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전환할 수 있나요?
A2. 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24년 11월 1일부터 다른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으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기존 취급기관 안에서 전환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Q3. 2026년 9월 30일이 지나도 전환할 수 있나요?
A3. 2026년 8월 12일 현재 확인되는 공식 상품안내와 정부 정책자료에서는 전환을 2026년 9월 30일까지로 안내합니다. 이후 연장을 미리 가정하지 말고 전환을 고려한다면 현재 공시된 기한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이미 청약 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전환할 수 있나요?
A4. 기존 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해 당첨자에 해당하거나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환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진행 중인 청약이 있다면 결과 확정 여부부터 확인한 뒤 취급은행에 전환 가능 시점을 확인하세요.
Q5. 전환 후 매달 25만 원을 꼭 납입해야 하나요?
A5. 의무 납입액은 아닙니다. 25만 원은 국민주택 청약에서 한 회차에 인정되는 최대 금액입니다. 민영주택은 회차당 25만 원보다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충족 여부가 중요하므로 본인의 청약 목표에 따라 납입 계획을 정해야 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