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 급여 계산, 통상임금별 월 지급액

·

2026 육아휴직 급여 계산, 통상임금별 월 지급액

2026년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월 70만~250만 원, 4~6개월은 100%로 월 70만~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로 월 70만~160만 원입니다. 각 구간 상한이 모두 적용되고 12개월을 사용하면 일반 육아휴직급여 최대 합계는 2,310만 원입니다.

검색에서 흔히 말하는 ‘실수령액’보다는 고용보험에서 결정하는 월 지급액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 비과세이므로 별도의 세후 산식을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한부모 특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한 금품, 1개월 미만 지급대상 기간 등에 따라 실제 결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별 기준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아래 세 구간에 적용합니다.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월의 육아휴직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휴직 기간 계산 기준 월 하한·상한
1~3개월 통상임금 100% 70만~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70만~200만 원
7개월째~종료일 통상임금 80% 70만~160만 원

기본 계산식: 각 구간의 통상임금 적용액을 계산한 뒤 그 구간의 상한·하한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80만 원이면 7개월째부터 180만 원×80%=144만 원이므로 월 144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각 구간 상한을 충분히 넘고 12개월을 모두 사용하면 250만 원×3 + 200만 원×3 + 160만 원×6 = 2,310만 원입니다.

현재 월별 산정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예시

아래는 일반 육아휴직을 12개월 모두 사용하고 6+6·한부모 특례나 감액 사유가 없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개인별 실제 지급액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과 실제 사용기간을 적용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1~6개월 월 지급액 7~12개월 / 12개월 합계
100만 원 1~3개월 100만 / 4~6개월 100만 원 80만 원 / 1,080만 원
150만 원 1~3개월 150만 / 4~6개월 150만 원 120만 원 / 1,620만 원
180만 원 1~3개월 180만 / 4~6개월 180만 원 144만 원 / 1,944만 원
200만 원 1~3개월 200만 / 4~6개월 200만 원 160만 원 / 2,160만 원
250만 원 1~3개월 250만 / 4~6개월 200만 원 160만 원 / 2,310만 원
300만 원 1~3개월 250만 / 4~6개월 200만 원 160만 원 / 2,310만 원

통상임금 180만 원 예시: 1~3개월 180만 원×3=540만 원, 4~6개월 180만 원×3=540만 원, 7~12개월 180만 원×80%=144만 원이고 144만 원×6=864만 원입니다. 따라서 12개월 합계는 1,944만 원입니다.

6+6·한부모 특례

6+6·한부모 특례

일반 계산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와 한부모 특례입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해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실제 사용기간과 적용 특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시에 쉬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이며 월 상한은 1개월 25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입니다. 부모가 6개월보다 짧게 사용하면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특례가 적용됩니다.
  •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 원이 적용됩니다. 4~6개월은 월 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로 월 상한 160만 원인 일반 구간이 적용됩니다.
  •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아동의 부모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급여만 적용되고 통상임금이 각 구간 상한 이상이라면 18개월 총액은 250만 원×3 + 200만 원×3 + 160만 원×12 = 3,270만 원입니다. 6+6 또는 한부모 특례가 적용되면 총액은 달라집니다.
  • 사업주가 별도 금품을 지급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6+6·한부모 특례의 현재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 사용 자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상임금·수급자격 확인

통상임금·수급자격 확인

계산기에 넣을 금액은 세전 월급 전체가 아니라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은 명칭만으로 일괄 포함하거나 제외하면 안 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요건이 제외됐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반영한 개정 지침을 2025년 2월 6일 배포했습니다.

금액 계산 전에 수급자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30일 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판단이 애매하면 회사의 임금규정·근로계약·급여자료와 육아휴직 확인서에 반영되는 통상임금을 대조하고,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용24 모의계산

최종 확인은 ①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확인, ② 일반·6+6·한부모 중 적용 유형 확인, ③ 실제 육아휴직 기간 입력, ④ 고용24 모의계산 결과와 위 산식 대조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24 모의계산은 예상액 확인용이므로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고용센터의 결정 결과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지급받지 않은 기간을 합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첫 신청 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공식 모의계산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준비한 뒤 고용24에서 예상 지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Q1.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상이면 12개월 내내 월 250만 원을 받나요?

A1. 아닙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에만 월 상한 250만 원이고,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160만 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일반 기준에서 각 상한이 모두 적용되는 12개월 최대 합계는 2,310만 원입니다.

Q2. 육아휴직급여에서 소득세가 빠지나요?

A2.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입니다. 따라서 이 글의 월 지급액 표에서 별도의 소득세를 빼는 방식으로 ‘세후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육아휴직급여를 매달 신청하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법정 신청기간 안이라면 매월 신청하거나 지급받지 않은 기간을 모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신청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Q4. 육아휴직을 18개월 사용할 수 있으면 18개월 모두 급여 대상인가요?

A4. 1년 6개월 육아휴직 자격을 충족해 실제로 추가 6개월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요건도 충족하면 추가 사용기간도 지원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6+6·한부모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월 지급액과 총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에서 본인 조건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2일에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고용24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계산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개인별 지급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결과는 통상임금, 육아휴직 사용기간, 수급자격, 특례·감액 여부와 처리기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 고용24의 최신 안내와 신청 화면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