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고 매월 상한액을 받을 수 있다면 최대 2,310만 원입니다. 법정 연장 요건을 충족해 18개월을 사용한다면 일반 급여 방식의 상한 합계는 최대 3,270만 원이고,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가 첫 6개월 모두 적용되면 남편 1인 기준 12개월 최대 2,960만 원, 18개월 최대 3,920만 원까지 계산됩니다.
다만 18개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요건과 6+6 급여 특례를 받는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실제 수령액은 남편의 통상임금, 남편과 배우자의 실제 육아휴직 기간, 자녀의 연령과 6+6 적용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순서대로 본인 조건을 대입한 뒤 고용24 모의계산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편 육아휴직 급여 기준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월 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80%·월 상한 160만 원입니다. 각 구간의 월 하한은 70만 원입니다. 6+6이 적용되는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월별 상한이 더 높아집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일반 급여 | 6+6 적용 시 |
|---|---|---|
| 1개월 | 100%·상한 250만 원 | 100%·상한 250만 원 |
| 2개월 | 100%·상한 250만 원 | 100%·상한 250만 원 |
| 3개월 | 100%·상한 250만 원 | 100%·상한 300만 원 |
| 4개월 | 100%·상한 200만 원 | 100%·상한 350만 원 |
| 5개월 | 100%·상한 200만 원 | 100%·상한 400만 원 |
| 6개월 | 100%·상한 200만 원 | 100%·상한 450만 원 |
| 7개월~종료일 | 80%·상한 160만 원 | 80%·상한 160만 원 |
현행 월별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와 제95조의3 6+6 특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개월·18개월 총액
상한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이라는 가정에서 기간별 총액을 합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8개월 금액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6개월 추가 사용 요건을 충족해 실제로 18개월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계산 기준 | 12개월 상한 합계 | 18개월 상한 합계 |
|---|---|---|
| 일반 급여 방식 | 2,310만 원 | 3,270만 원 |
| 6+6 첫 6개월 전부 적용 | 2,960만 원 | 3,920만 원 |
일반 12개월: 250만 원 × 3개월 + 200만 원 × 3개월 + 160만 원 × 6개월 = 2,310만 원입니다. 18개월 사용 자격이 있다면 13~18개월도 7개월 이후 구간과 같은 월 상한 160만 원이므로 960만 원을 더해 3,270만 원입니다.
6+6 첫 6개월 전부 적용: 250 + 250 + 300 + 350 + 400 + 450 = 2,000만 원이고, 7~12개월 160만 원 × 6개월을 더하면 2,960만 원입니다. 18개월까지 사용한다면 13~18개월 960만 원을 추가해 3,920만 원입니다.
6+6와 18개월 연장 구분
6+6은 급여를 높이는 특례이고, 18개월 연장은 육아휴직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간 규정입니다. 이름에 모두 ‘18개월’이 등장할 수 있어도 같은 요건이 아닙니다.
- 6+6 급여 특례: 같은 자녀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시 사용뿐 아니라 순차 사용도 가능하며, 부모가 각각 사용한 공통 기간만큼 첫 6개월까지 특례가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18개월 연장: 기본 육아휴직은 1년 이내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한부모 또는 정해진 장애아동의 부모도 별도 연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3개월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남편이 연장 요건을 갖춰 18개월을 사용한다면, 자녀 연령 등 6+6 요건까지 충족하는 경우 남편의 6+6 특례는 공통 사용기간인 첫 3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6개월 미만 썼다고 6+6 전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8개월 사용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급여 계산법
월급 총액을 그대로 넣기보다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먼저 확인합니다. 일반 급여는 해당 월의 지급률을 적용한 뒤 상한·하한과 비교하고, 6+6 대상이면 부모의 공통 사용 개월 수만큼 첫 6개월 특례 상한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 350만 원 예시: 부모가 각각 6개월 이상 사용해 6+6 첫 6개월이 모두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남편의 첫 6개월은 250 + 250 + 300 + 350 + 350 + 350 = 1,850만 원입니다. 7~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가 280만 원이지만 월 상한 160만 원이 적용돼 960만 원이며, 12개월 총액은 2,810만 원입니다. 남편이 18개월 사용 요건도 충족한다면 13~18개월 960만 원을 더해 18개월 총액은 3,770만 원입니다.
이 예시는 상한 적용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계산입니다. 통상임금이 낮거나 배우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짧으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최종 지급액은 고용24 모의계산과 실제 지급 결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제한·비과세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입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돼 현재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중 산정액을 전액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 중 별도 일을 한다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가 월 1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법상 취업 기준에 해당합니다. 해당 취업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급여 신청서에 취업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24 확인·신청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고용24는 해당 기간 안에서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제 육아휴직 시작·종료일, 통상임금, 배우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인해 두면 모의계산과 실제 신청의 입력값을 맞추기 쉽습니다. 상세 요건과 신청 절차는 고용24 육아휴직급여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3개월만 육아휴직을 써도 6+6이 적용되나요?
A1. 자녀 연령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6개월을 채워야만 특례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첫 6개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3개월만 사용했다면 원칙적으로 공통 3개월까지 특례를 판단합니다.
Q2. 18개월 육아휴직을 쓰려면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하여야 하나요?
A2. 그 기준은 6+6 급여 특례와 구분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고, 18개월까지 기간을 늘리는 요건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등 법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출생 후 18개월’은 6+6 특례의 자녀 연령 기준입니다.
Q3. 육아휴직급여를 꼭 매달 신청해야 하나요?
A3. 고용24는 신청 가능기간 안에서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의 신청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시기에 매월 신청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4. 고용24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같나요?
A4.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모의계산은 입력한 휴직기간·통상임금·배우자 사용기간 등을 토대로 산출한 예상액이므로,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심사와 지급 결정에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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