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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 2026 직장·지역 간단 계산법

2026.02.20 · Connoisseur Chris
2026년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간단 계산법 안내

1월 급여명세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건강보험료가 분명 올랐는데 정확히 얼마가 어떻게 바뀐 건지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건강보험료 계산은 직장인이냐 지역가입자냐에 따라 공식 자체가 달라요. 직장인은 월급에 요율만 곱하면 되니까 비교적 간단한데,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 점수까지 합산하는 구조라 처음 보면 진짜 복잡하거든요. 저도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고지서 보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하면서 한참 헤맸어요.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올랐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함께 인상됐어요. 여기에 재산 부과 방식까지 정률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서, 올해 건보료 체계를 제대로 이해해두면 앞으로 몇 년은 덜 혼란스러울 거예요. 지금부터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각각의 계산 공식을 실제 숫자로 풀어볼게요.

2026년 건강보험료율, 뭐가 달라졌나

2024년과 2025년에는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서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2년 연속 동결됐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 다시 올랐거든요.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예요. 전년 대비 0.1%p 인상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약 1.48% 오른 셈이에요.

숫자만 보면 0.1%p가 작아 보이는데, 이게 전체 가입자한테 적용되니까 영향이 꽤 커요.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2025년 158,464원에서 2026년 160,699원으로 약 2,235원 올랐고, 지역가입자도 월평균 88,962원에서 90,242원으로 1,280원 인상됐어요.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올랐어요. 2025년에는 건강보험료의 12.95%였는데, 2026년에는 13.14%로 변경됐어요.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0.9448%예요. 이것까지 합산하면 실제 부담률은 약 8.13% 수준이 된다는 점, 급여명세서 볼 때 참고하면 좋아요.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 비교
올해 건보료가 왜 올랐는지 배경이 궁금하다면 2026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역대 인상 추이, 실제 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리했어요. 건강보험료 인상 영향 분석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30초면 끝나요

직장가입자는 계산이 정말 단순해요. 공식 딱 하나만 알면 돼요.

기본 공식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19%이고, 여기서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해요. 그러니까 내 월급에서 빠지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3.595%예요. 보수월액이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12개월로 나눈 금액이에요.

실제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이라고 해볼게요. 건강보험료 총액은 300만 원 × 7.19% = 215,700원이에요. 본인부담은 절반인 107,850원이고, 나머지 107,850원은 회사가 내요.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더하면 본인 부담은 약 122,000원 정도가 돼요.

월급 4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이 143,800원, 500만 원이면 179,750원이에요. 연봉이 올라갈수록 건보료도 비례해서 올라가는 구조라, 연봉 협상할 때 실수령액 계산에 꼭 넣어야 하는 항목이에요.

부수입 있으면 추가 보험료가 붙어요

직장인이라도 월급 외에 이자·배당·사업·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해요. 이건 회사가 안 내주고 100% 본인 부담이에요. 저도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좀 당황했는데,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미리 체크해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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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두 덩어리로 쪼개면 쉬워요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소득과 재산, 두 가지를 따로 계산해서 합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씩 뜯어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소득 부분 계산

소득 부분은 직장가입자랑 비슷해요.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 7.19%를 곱하면 돼요. 다만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전부 합산한 금액이에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수령액의 50%가 소득으로 잡힌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아요.

재산 부분 계산

재산은 현재 60등급 점수제로 부과돼요. 주택, 건물, 토지, 전세금, 월세 보증금 등을 전부 합산한 재산 금액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고, 등급별로 점수가 부여돼요. 2026년 기준 점수당 금액은 211.5원이에요.

예를 들어 재산 점수가 500점이면 재산 보험료는 500 × 211.5원 = 105,750원이에요. 여기에 소득 보험료를 더하면 최종 건강보험료가 나와요. 최저 하한액은 월 20,160원이고, 최고 상한액은 월 4,591,740원이에요.

📊 실제 데이터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2026년 지역가입자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90,242원이에요. 직장가입자 월평균 160,699원과 비교하면 약 7만 원 차이가 나는데, 지역가입자는 회사 부담분이 없어서 체감 부담은 오히려 더 클 수 있어요.

재산 정률제 전환, 뭐가 바뀌나

2026년 2월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큰 변화가 하나 나왔어요. 현재 60등급 점수제로 운영되는 재산 보험료를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정률제가 도입되면 재산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게 돼요. 등급 경계에서 보험료가 갑자기 뛰는 문제가 사라지는 거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지역가입자라면 주목할 만한 변화예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구조 소득 재산 합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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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별 건강보험료, 표로 바로 확인

글로만 보면 감이 잘 안 오니까,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봉별 건강보험료를 정리해봤어요. 2026년 보험료율 7.19% 기준이고, 장기요양보험료(13.14%)까지 포함한 본인부담 금액이에요.

연봉(만 원)보수월액(만 원)건보료 본인부담장기요양 포함 합계
3,00025089,875원101,680원
3,600300107,850원122,020원
4,200350125,825원142,360원
4,800400143,800원162,690원
6,000500179,750원203,370원
7,200600215,700원244,040원
9,600800287,600원325,390원

연봉 3,600만 원 기준으로 장기요양까지 합치면 월 약 12만 2천 원 정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연봉 6,000만 원이면 월 20만 원이 넘고요. 급여명세서에서 건보료 항목을 확인할 때 이 표랑 비교해보면 내 보험료가 맞게 빠지고 있는 건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이건 비과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이에요. 실제로는 식대(월 20만 원 비과세)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보수월액이 줄어들어서 건보료도 약간 낮아져요.

💡 꿀팁

건보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하면 직장·지역 모의계산을 바로 해볼 수 있어요. 로그인 없이도 사용 가능하니까, 내 조건에 맞는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면 한번 넣어보는 걸 추천해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바로가기

건보공단 모의계산기, 이렇게 쓰면 돼요

모의계산기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공단 홈페이지를 한참 헤매다가 찾았거든요. 직장가입자 계산기랑 지역가입자 계산기가 따로 있어요.

직장가입자 모의계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 '보험료 계산기' 메뉴가 있어요. 직장보험료 모의계산을 선택하고, 보수월액(월급)만 입력하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자동으로 나와요. 사업주 부담분과 본인 부담분도 나눠서 보여주니까 급여명세서 대조할 때 편해요.

지역가입자 모의계산

지역가입자는 입력할 게 조금 많아요. 소득 항목(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넣고, 재산 항목(주택·건물·토지·전세금 등)도 입력해야 해요. 처음엔 좀 귀찮지만 한 번만 해보면 내 건보료가 왜 이 금액인지 구조가 보여요.

사실 저도 퇴직 직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갑자기 올라서 당황한 적 있어요.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 내주니까 체감이 덜했는데, 지역가입자가 되니까 전액을 혼자 내야 하더라고요. 그때 모의계산기로 넣어보니까 재산 점수 때문에 생각보다 높게 나온 거였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전세금도 재산에 잡히더라고요)

⚠️ 주의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자료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올해 소득이 줄었더라도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소득이 크게 변동됐다면 건보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보험료 모의계산기 사용 화면
건보료 줄이는 실전 방법이 궁금하다면 피부양자 등록 조건부터 소득 조정 신청까지, 합법적으로 건보료를 낮추는 전략을 정리했어요. 건강보험료 절감 전략 총정리 →

건보료 계산할 때 흔히 착각하는 3가지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주변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꽤 있어요. 저도 처음엔 헷갈렸던 것들인데,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착각 1: "연봉 전체에 7.19%가 적용된다"

아니에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이에요. 보수월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12로 나눈 금액이에요. 식대 비과세(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항목이 있으면 보수월액이 연봉 ÷ 12보다 낮아져요. 그러니까 실제 건보료는 단순 계산보다 조금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착각 2: "지역가입자는 무조건 더 비싸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소득이 적고 재산도 많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오히려 직장가입자보다 건보료가 낮을 수 있어요. 반대로 고소득 프리랜서나 재산이 많은 은퇴자는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건보료가 훨씬 높아질 수도 있고요. 핵심은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착각 3: "퇴직하면 바로 건보료가 폭등한다"

퇴직 후 36개월까지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걸 신청하면 퇴직 전 직장가입자 때의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지역가입자로 바로 전환되면 재산 때문에 건보료가 확 오를 수 있는데, 임의계속가입으로 버티는 동안 소득 조정 같은 대비를 할 수 있어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상한액·하한액, 나한테 해당될까

건강보험료에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이상은 안 낸다는 상한선과, 아무리 적게 벌어도 최소 이만큼은 낸다는 하한선이 있어요.

2026년 기준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은 월 9,183,480원이에요. 회사와 반반 부담이니까 본인이 내는 최대 금액은 월 4,591,740원이고요. 지역가입자 상한액도 동일하게 월 4,591,740원이에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상한액에 해당하는 건 초고소득자뿐이라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하한액은 직장·지역 모두 월 20,160원이에요. 2025년 19,780원에서 380원 올랐어요. 소득이 아주 적거나 없더라도 최소 이 금액은 납부해야 해요.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 어딘가에 내 건보료가 있는 건데, 대부분의 직장인은 월 10만~25만 원 선이에요. 내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면 위에서 소개한 건보공단 모의계산기를 한번 돌려보는 게 가장 빨라요.

2026년 건강보험료 상한액 하한액 직장 지역 비교
피부양자 자격이 있으면 건보료를 안 낼 수도 있어요 2026년 소득·재산 기준이 바뀌었으니, 내가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피부양자 자격 조건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예요.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3.595%, 회사부담 3.595%로 반반 나눠요. 2025년 7.09%에서 0.1%p 인상됐어요.

Q.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A. 보수월액 × 7.19% = 건강보험료 총액이에요. 본인부담은 이 금액의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해요. 보수월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12로 나눈 금액이에요.

Q.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 × 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11.5원)으로 계산해요. 소득과 재산 두 가지를 합산하는 구조예요.

Q.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로 내야 하나요?

A. 네,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부과돼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예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함께 표시돼요.

Q.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직장가입자 상한액은 월 9,183,480원(본인부담 4,591,740원)이에요. 지역가입자 상한액은 월 4,591,740원이고요. 하한액은 직장·지역 모두 월 20,160원이에요.

Q. 건보공단 모의계산기는 어디서 쓸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메인 화면의 '보험료 계산기'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직장·지역 모의계산이 각각 있고 로그인 없이도 사용 가능해요.

Q. 직장인인데 부수입이 있으면 건보료가 추가되나요?

A. 월급 외 이자·배당·사업·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돼요. 이건 회사가 안 내주고 본인이 100% 부담해요.

Q. 소득이 줄었는데 건보료가 그대로인 이유는 뭔가요?

A.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자료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올해 소득 변동이 바로 반영되지 않아요.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건보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해요.

Q.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A. 퇴직 후 36개월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때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로 바로 전환되면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으니, 퇴직 직후 비교 계산을 해보는 게 좋아요.

Q. 지역가입자 재산 정률제가 도입되면 내 보험료가 바뀌나요?

A.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추진 중이에요. 정률제가 도입되면 60등급 점수제 대신 재산 가액에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등급 경계에서 보험료가 갑자기 뛰는 문제는 줄어들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 3.595%, 지역가입자는 소득 보험료 + 재산 보험료.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내 고지서가 읽히기 시작해요. 건보공단 모의계산기로 내 정확한 금액을 한번 확인해보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정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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