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근속 인센티브, 6개월 후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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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근속 인센티브, 6개월 후 신청기한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근속 인센티브는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뒤 6·12·18·24개월을 채운 청년에게 지역에 따라 회차당 120만·150만·180만원, 2년 최대 480만·600만·72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1차는 6개월이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기업지원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마감은 기업 1회차 지원금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이고, 2~4차는 각각 12·18·24개월 근속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공식 지침의 명칭은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이며, 채용일과 기업 1회차 지급일을 따로 확인해야 1차 마감일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청년 직접지원 1차 신청 조건

청년 직접지원 1차 신청 조건

청년에게 지급되는 근속 인센티브는 기업지원금과 별도이지만, 기업이 비수도권 유형 참여기업으로 승인되고 해당 청년이 지원대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비수도권 유형은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2026년 청년·채용·근로조건과 지원제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2026년 기본 기준
채용·전환일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청년 나이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채용일 상태 원칙적으로 취업 중이 아닌 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급여 최저임금 이상·평균 월 450만원 이하
1차 근속 정규직 6개월 이상
기업지원금 해당 청년 1회차 지급 완료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연장해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여부는 채용자명단 제출 때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보고, 1회차 검토에서는 6개월 지급총액이 2,700만원 이하인지 임금지급 증빙자료로 확인합니다.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일부 재학자, 동일·관련 사업주 재고용 등은 제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대학 마지막 학기 또는 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에 재학·휴학 중인 졸업예정자 등은 비수도권 유형에서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의 채용자 적격 승인은 중요한 확인 단계이지만 최종 지급 확정은 아닙니다. 고용센터의 최종 심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누락된 제외사유 등이 확인되면 판단이 정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개정 지침은 기업 참여신청일 기준 2026년 4월 10일부터 적용되며, 비수도권의 중견기업도 중견기업확인서로 요건을 확인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사업은 예산 범위에서 운영되므로 지원요건을 충족해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연도 중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지역별 480만·600만·720만원 판정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라 고용24에 등록된 고용보험상 사업장 소재지로 지역 유형과 금액을 판단합니다. 사업장이 같은 지역 유형을 유지한다면 일반 비수도권은 2년 최대 48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60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720만원입니다.

지역 구분 회차당 2년 최대
일반 비수도권 120만원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150만원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180만원 720만원

일반 비수도권은 아래 우대·특별지원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입니다.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수도권에 속하지만 인구감소지역 예외로 비수도권 유형의 우대지원지역에 포함됩니다.

우대지원지역 44개 시·군

  • 대구: 군위군
  • 인천: 강화군, 옹진군
  • 경기: 가평군, 연천군
  •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 충북: 옥천군, 제천시
  •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 전북: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전남: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 경북: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 경남: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특별지원지역 40개 시·군

  • 강원: 양구군, 화천군
  •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 충남: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전북: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 경북: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6개월 후 1차 신청기한 계산

1차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두 날짜를 순서대로 봅니다. 먼저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6개월을 모두 채워야 하고, 그다음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기업지원금을 지급받아야 신청 창구가 열립니다.

기준일 공식 지침 예시
정규직 채용일 2026년 2월 23일
6개월 근속 종료 2026년 8월 22일
기업 1회차 지급일 2026년 9월 22일
청년 신청 시작 2026년 9월 23일
청년 1차 마감 2026년 11월 30일

계산: 기업 1회차 지원금이 2026년 9월 22일 지급됐다면 청년은 9월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 속한 9월의 익월인 10월부터 두 달을 세므로 11월 30일까지 1차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주의할 점

1차 마감을 단순히 ‘6개월 근속일이 속한 달 + 2개월’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1차는 기업 1회차 지원금의 실제 지급일이 기준이므로, 기업 지급이 늦어지면 청년의 신청 시작일과 1차 마감월도 함께 달라집니다.

12·18·24개월 회차별 신청 일정

2차부터는 기업지원금 지급일이 아니라 청년의 근속 기준일로 계산합니다. 채용일부터 각각 12·18·24개월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근속 종료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회차 근속 기준 신청기한 기준
1차 6개월 기업 1회차 지급월의 익월부터 2개월
2차 12개월 근속 종료월의 익월부터 2개월
3차 18개월 근속 종료월의 익월부터 2개월
4차 24개월 근속 종료월의 익월부터 2개월

위 공식 예시처럼 2026년 2월 23일에 채용됐다면 24개월 근속 종료일은 2028년 2월 22일이고, 4차 신청 마감은 2028년 4월 30일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24개월 기준 마감까지 1~4차 인센티브 신청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며, 최종기한을 넘기면 사업참여와 지원금 지급 자격이 소멸합니다.

고용24 신청 서류와 접수 순서

고용24 신청 서류와 접수 순서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해 직접 신청합니다. 1차는 기업의 첫 지원금 지급 사실을 확인한 뒤 접수하고, 이후 회차는 각 근속기간을 채운 뒤 같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1. 기업 1회차 지급일 확인
    6개월을 채운 뒤 회사 담당자 또는 사업장 담당 운영기관에 해당 청년의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2. 고용24에서 청년 본인 신청
    사업장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담당 운영기관을 확인해 신청합니다.
  3. 청년용 서식 확인
    지침상 지급 신청서(서식 8), 개인정보 동의서(서식 8-1), 비수도권 확인서(서식 8-2) 등이 사용됩니다.
  4. 근속 증빙 첨부
    재직증명서 또는 6·12·18·24개월 근속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이체내역 등 증빙을 준비합니다.
  5. 최초 신청 통장사본 첨부
    청년 명의 통장사본은 최초 1회 신청 때 제출합니다.

기업 1회차 지급일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6개월 근속일만으로 1차 신청 가능일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기관이 변경된 기업이라면 청년은 변경된 운영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업의 부정수급 등으로 협약이 해지되어 변경 운영기관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기존 운영기관에 신청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24에서 2026년 제도와 운영기관을 확인하세요 사업장 소재지의 담당 운영기관, 청년·기업 요건과 최신 제도 안내를 신청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공식 안내 확인

신청 전에는 근로계약서의 정규직 채용·전환일, 회사가 안내한 기업 1회차 지원금 지급일, 고용보험상 사업장 주소를 각각 확인해 서로 대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금 할 일

  • 근로계약서에서 정규직 채용·전환일을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상 사업장 소재지가 일반·우대·특별지원지역 중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 회사 또는 운영기관에 해당 청년의 1회차 기업지원금 실제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 지급월의 익월부터 2개월을 계산해 1차 마감일을 기록합니다.

현재 글의 지역·근속·신청기한과 별개로 다른 청년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중복지원 기준을 별도 검색의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사업장 이전·기한 초과 처리

근속 인센티브는 회차별 근속 완료 여부와 신청기한을 따로 봅니다. 6개월을 채웠더라도 기업 1회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청년의 1차 신청은 아직 열리지 않으며, 사업장 소재지가 바뀌면 지역별 지급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 처리 기준
6개월 전 퇴사 1차 근속요건 미충족
6개월 후 12개월 전 퇴사 1차 요건 충족분만 확인
기업 1회차 미지급 청년 1차 신청 불가
사업장 지역 이전 고용보험 주소 변경 승인 시점 기준
회차별 신청기한 경과 해당 회차 지급 제한
24개월 최종기한 경과 사업참여·지급 자격 소멸

일반·우대·특별지원지역 사이로 사업장이 이전하면 고용보험상 기업소재지 변경이 승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유형이 바뀝니다. 지침은 이전 시점이 포함된 월할 구간까지 기존 유형을 적용하고 다음 구간부터 변경된 유형을 월할계산하도록 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이전은 청년 인센티브 대상 여부 자체를 바꿀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서 적용 회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6개월을 채우면 바로 청년 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26년 비수도권 청년 1차 근속 인센티브는 6개월 근속을 채운 뒤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기업지원금을 지급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금 지급 다음날부터 청년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 또는 담당 운영기관에 실제 지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1회차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면 청년 1차 신청기한도 늦어지나요?

네. 청년 1차 신청기한은 기업 1회차 지원금 지급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로 계산합니다. 다만 2~4차는 기업 지급일이 아니라 각각 12·18·24개월 근속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청년 주소가 우대지역이면 6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지역별 480만·600만·720만원 구분은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라 고용보험상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장 이전 이력이 있다면 소재지 변경 승인 시점에 따라 지급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적용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경기 회사는 모두 비수도권 근속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서 비수도권 유형의 우대지원지역으로 포함됩니다. 다른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지역 유형이 유지된다면 청년은 회차당 150만원, 2년 최대 600만원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후 12개월 전에 퇴사하면 1차 인센티브도 못 받나요?

6개월 근속을 완료하고 기업 1회차 지원금 지급 등 1차 요건을 충족했다면 1차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개월 근속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2차부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 근거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2일의 고용노동부·고용24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자격, 지역 구분, 신청기한과 지급 결과는 사업장 등록주소, 채용·근속 이력, 기업지원금 지급일과 처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 담당 운영기관과 고용24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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