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이며, 심사를 통과하면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합니다. 10월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은 짝수만 신청하고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가입할 수 없지만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갈아타기가 다시 허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지 말고 청년미래적금 가입심사와 계좌개설을 마친 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2차 신청·심사·계좌개설 일정
가입신청과 계좌개설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10월에 신청한 뒤 소득·자격 심사를 거쳐 11월에 계좌를 개설합니다.
| 단계 | 2026년 일정 | 대상·처리 내용 |
|---|---|---|
| 가입신청 | 10월 7일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 가입신청 | 10월 8일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 전체 신청 | 10월 12~16일 | 출생연도 제한 없음 |
| 가입심사 | 10월 19일~11월 13일 | 소득·우대형 자격 심사 |
| 계좌개설 | 11월 16~27일 | 심사 통과자 개설·납입 개시 |
10월 7일이나 8일의 홀짝제 날짜를 놓쳐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전체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심사 인원과 진행 상황에 따라 내부 심사일정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027년부터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우대형 기여금 비율을 높이는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 대상입니다. 2026년 2차 모집은 2025년 확정소득을 이용하는 기존 가입요건으로 심사합니다.
가입 대상과 연령·소득 조건
2차 신청자는 계좌개설일 기준 연령, 개인소득 또는 소상공인 매출, 가구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2차 가입 기준 |
|---|---|
| 연령 |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34세 |
| 출생일 범위 | 1991년 11월 17일생~2007년 11월 27일생 |
| 병역이행자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 |
| 일반소득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소상공인 | 연매출 3억원 이하가 기본 기준 |
| 가구소득 | 일반 가입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가 기본 |
| 소득 기준연도 | 2025년 국세청 확정소득·매출 |
| 금융소득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력이 없어야 함 |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6,300만원 이하인 일반소득자는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 정부기여금 대상 일반소득자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2인 가구는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되고 두 사람 모두 국세청 신고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일반형 가구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완화됩니다.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신규취업 여부나 소상공인 요건에 따라 개인소득·가구소득 기준이 더 세분화되므로 최종 유형은 가입심사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중위소득 200% 연간 금액 |
|---|---|
| 1인 | 57,408,312원 |
| 2인 | 94,383,792원 |
| 3인 | 120,608,472원 |
| 4인 | 146,346,552원 |
맞벌이 2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250% 연간 금액은 117,979,740원입니다. 국세청에 2025년 소득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2025년에 인정되는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급여가 있으면 별도 증빙을 통해 비과세소득 요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급기관 앱에서 신청하는 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안내상 가입신청은 취급 금융기관 앱(App)에서 진행합니다. 신청할 때 본인의 소득구분에 따라 일반소득자 또는 소상공인을 선택하고,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이 관계기관 정보를 조회해 가입요건을 심사합니다.
| 구분 | 2026년 2차 공고 취급기관 |
|---|---|
| 은행 | IBK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KB국민·Sh수협 |
| 지방은행 | iM·부산·경남·광주·전북 |
| 인터넷은행 | 카카오뱅크 |
| 기타 | 우정사업본부 |
주의할 점
서민금융진흥원 일반 상품안내 화면에는 토스뱅크가 표시되고 갈아타기를 최초 모집기간에만 가능하다고 적힌 부분이 남아 있지만,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발표한 2차 모집 공고의 취급기관 명단에는 토스뱅크가 없고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를 2차에 추가 허용했습니다. 2차 신청은 최신 금융위원회 공고를 우선해 확인하세요.
- 취급기관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을 합니다.
일반소득자 또는 소상공인 중 본인에게 맞는 소득구분을 선택합니다. - 가구원 확인과 필요한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합니다.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알림톡·문자 안내에 따라 기한 안에 처리해야 가구소득 심사가 진행됩니다. -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가심사 결과와 신청자가 선택한 가입유형이 다르면 안내에 따라 확인·소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가능 안내를 받으면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합니다.
계좌개설까지 마쳐야 가입이 완료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2026년 9월 16일 2차 모집 공고에는 하루 신청 가능 시간대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일에는 선택한 취급기관 앱의 운영시간과 청년미래적금 신청 메뉴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보유자의 갈아타기 순서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일반 해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새 계좌를 개설하고, 그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10월 7~16일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청일에 취급기관 앱에서 신청합니다. - 가입심사와 가입 가능 안내 확인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는 안내를 받은 뒤 계좌개설 단계로 진행합니다. -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11월 16~27일 계좌개설 기간에 새 계좌를 먼저 개설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신청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합니다. - 청년미래적금 납입 개시
갈아타기 절차가 완료된 뒤 청년미래적금 납입을 시작합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분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도록 운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차 갈아타기의 세부 처리 절차를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복가입·기존 계좌 처리 판정
| 현재 상태 | 2차 모집 처리 |
|---|---|
| 청년도약계좌 가입 중 | 일반 중복가입은 불가, 2차 갈아타기 가능 |
|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일반 해지하려는 경우 |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 안내·계좌개설 후 특별중도해지 순서 확인 |
|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 청년미래적금 신규 가입 불가 |
| 청년미래적금 여러 취급기관 가입 | 전체 취급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 |
| 타 부처·지자체 자산형성상품 가입 |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능, 상대 제도의 중복 제한은 별도 확인 |
청년미래적금 외에도 청년 대상 정책금융 제도가 있습니다. 적금이 아니라 자금 대출 조건을 찾는 경우에는 별도 제도의 금리·한도·상환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청년미래적금 2차는 언제 신청하나요?
20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합니다. 10월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은 짝수만 신청하며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하면 계좌가 바로 개설되나요?
아니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가입심사를 거칩니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2026년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가입이 완료됩니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넘으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총급여가 6,000만원을 넘어도 7,500만원 이하 등 나머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6,300만원 이하 구간은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있는데 청년미래적금 2차에 신청할 수 있나요?
예. 2026년 2차 모집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가 추가 허용됩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심사를 먼저 마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끝났으면 청년미래적금에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금융위원회의 2026년 9월 16일 2차 모집 공고는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불가하다고 명시합니다. 2차의 추가 기회는 현재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정해진 갈아타기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식 확인 근거
- 금융위원회 ·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2차 신청·심사·계좌개설 일정, 가입대상, 14개 취급기관,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중복가입 규정 확인 (확인일: 2026-09-20)
- 금융위원회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카드뉴스: 연령·소득 기준, 홀짝제 일정, 갈아타기 순서와 2027년 예산안의 미확정 내용 확인 (확인일: 2026-09-20)
-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미래적금 상품 안내: 취급기관 앱 신청 방식, 가입심사 절차, 가구소득·금융소득종합과세·중복가입 일반 기준 확인. 단, 2차 취급기관과 갈아타기는 금융위원회 2026-09-16 공고를 우선 적용 (확인일: 2026-09-20)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09-20의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자격·심사 결과·신청시간·계좌개설 일정과 갈아타기 처리는 개인 조건과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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