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대군인이 무료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전상·공상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저소득·모범장병·취업맞춤특기병 등 우선지원 대상, 그리고 지정된 전투·사건에서 군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먼저 사전 법률상담으로 지원 가능한 사건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무료 소송구조는 제대군인 대상 확인,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여부, 사건별 구조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은 지원 사건에서 제외됩니다.
복무유형별 법률구조 대상 판정
지원 여부는 단순 복무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기존 지원대상이고, 5년 미만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법률이나 고시가 정한 추가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제대군인 유형 | 핵심 조건 | 전역기한 |
|---|---|---|
| 중·장기복무 | 5년 이상 현역 복무한 장교·준사관·부사관 | 3년 제한 없음 |
| 전상·공상 의무복무 | 전상·공상 후 전역 | 전역 후 3년 이내 |
| 우선지원 의무복무 | 저소득·모범장병·취업맞춤특기병 등 | 전역 후 3년 이내 |
| 전투·사건 임무 수행 | 시행령·고시 지정 대상 | 별도 3년 요건 없음 |
법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5년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합니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장교·준사관·부사관이 기준입니다.
2026년 확대 대상 중 전역 후 3년 조건이 붙는 의무복무자는 법 제14조제3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국가보훈부가 별도로 지원 필요성을 정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포함되며 국가보훈부 안내에는 저소득·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 등이 제시돼 있습니다.
어떤 전투·사건 참가자가 추가 대상인가요?
시행령은 제2연평해전에 참가해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과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 중 전역자를 직접 규정하고, 이에 준하는 전투·사건 대상은 국가보훈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국가보훈부 고시에는 제1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에서 군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추가로 규정돼 있습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도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은 법률구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중위소득 125% 참고선
제대군인 유형을 충족한 뒤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득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제대군인 무료법률지원 안내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을 구조대상으로 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중위소득 125% 단순 환산액 |
|---|---|
| 1인 | 3,205,298원 |
| 2인 | 5,249,115원 |
| 3인 | 6,698,795원 |
| 4인 | 8,118,423원 |
| 5인 | 9,445,899원 |
| 6인 | 10,694,940원 |
위 금액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에 125%를 곱한 뒤 원 단위로 반올림한 참고값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월 6,494,738원 × 1.25 = 8,118,422.5원이므로 원 단위 반올림 참고액은 8,118,423원입니다.
이 표만으로 실제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구 범위와 공단이 요구하는 소득 확인 방식·증빙자료에 따라 심사되므로 신청 전에 본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에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만 제출 자료가 남는다면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소득증빙 서류 준비 기준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료 상담과 소송구조 적용 차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전 법률상담과 소송대리·소송비용 지원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먼저 상담으로 지원 가능한 사건인지 확인하고, 실제 소송구조 신청 단계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의 소득요건과 사건 유형별 구조대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 단계 | 확인할 사항 | 결과 |
|---|---|---|
| 법률상담 | 분쟁 내용 | 구조 가능성 사전 확인 |
| 대상 확인 | 복무·전역·확대 유형 |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
| 소득 확인 | 중위소득 125% 이하 | 소득요건 심사 |
| 사건 심사 | 사실·증거·법리 등 | 구조 여부 결정 |
따라서 보훈관서에서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소송 지원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신청사건을 조사한 뒤 구조결정을 해야 실제 소송대리와 비용 지원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원 사건과 제외 사건 구분
지원 가능한 사건은 민사·가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형사사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사건입니다. 반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국가소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건 유형 | 판정 |
|---|---|
| 민사·가사 | 구조 심사 대상 |
| 행정심판·행정소송 | 구조 심사 대상 |
| 헌법소원·형사 | 구조 심사 대상 |
| 국가배상법 손해배상 | 구조 심사 대상 |
| 국가가 당사자·참가인인 국가소송 | 지원 제외 |
구조가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가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항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비용을 대납한 뒤 국가보훈부가 예산 범위에서 공단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안내되므로, 실제 구조결정 시 지원되는 비용 항목과 사건 범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확인서부터 구조결정까지 신청 순서
가장 효율적인 순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사건 가능성을 먼저 상담하고, 보훈관서에서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받은 뒤 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사전상담을 받습니다.
국번 없이 132 또는 공단 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사건이 지원 가능한 유형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관할 보훈관서에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신청합니다.
복무기간, 전역일, 전상·공상 또는 우선지원 유형, 지정 전투·사건 해당 여부 등을 확인받습니다. 시행령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합니다.
대상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사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되, 확대 대상자의 정확한 구비서류는 상담 또는 관할 사무소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 소득과 사건 심사를 거쳐 구조결정을 받습니다.
공단은 신청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법리를 조사하고 소득요건 등을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의무복무만 마치면 누구나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의무복무 제대군인 전체가 무료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전역 후 3년 이내의 전상·공상 및 지정 우선지원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시행령·고시가 정한 전투·사건 임무 수행 제대군인 등이 추가 대상이 됐으며 소득·사건 심사도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전역한 지 3년이 넘은 의무복무 제대군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전상·공상 및 저소득·모범장병·취업맞춤특기병 등 우선지원 의무복무 유형은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제2연평해전·천안함과 국가보훈부 고시로 지정된 제1연평해전·대청해전·연평도 포격전 임무 수행 전역자는 이 3년 요건과 별도로 규정된 대상이므로 해당 사실을 보훈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4인 가구의 중위소득 125%는 얼마인가요?
2026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25% 단순 환산액은 월 8,118,423원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에 125%를 적용해 원 단위 반올림한 참고값이며, 실제 법률구조 소득요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심사 방식과 제출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받으면 무료 소송지원이 확정되나요?
아니요. 국가보훈부의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는 제대군인 대상임을 확인하는 단계이며 무료 소송지원의 최종 결정서는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득요건과 신청사건을 조사해 구조결정을 해야 소송대리와 비용 지원이 진행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건도 모두 무료 법률구조가 되나요?
아니요. 국가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국가소송은 제대군인 무료법률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사건은 지원 가능한 사건 유형으로 별도 안내되므로 사건 성격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에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026년 8월 20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까지 법률구조 지원대상이 확대된 법적 근거, 복무유형 정의와 군인연금 관련 제외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상·공상 및 우선지원 의무복무자, 제2연평해전·천안함 등 전투·사건 대상과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10일 이내 발급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2)
-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대상자 고시: 국가보훈부 고시 제2026-6호가 2026년 8월 20일 시행됐으며 제1연평해전·대청해전·연평도 포격전 임무 수행 전역자를 추가 대상으로 정한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2)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중위소득: 1~6인 가구의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해 본문의 125% 단순 환산 참고액을 계산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2)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 무료법률지원서비스: 상담→확인서→구조신청→결정의 절차, 중위소득 125% 기준, 지원 사건·국가소송 제외와 소송비용 지원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2)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09-02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자격, 소득 판정, 사건 구조 여부와 지원 비용은 개인 조건과 처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행동 전 국가보훈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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