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직구 면세 한도는 총 60ml 이하입니다. 반면 해외여행자가 직접 들고 들어오는 향수는 현재 100ml까지 별도면세가 가능하므로, 100달러짜리 100ml 향수라도 직구라면 150달러보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면세되지 않습니다.
직구 향수가 60ml를 넘으면 소액면세를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에서 벗어나며, 과세되는 경우 60ml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최종 납부세액이 1만원 미만이면 관세법상 징수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100ml라는데 직구는 왜 60ml일까
2024년 1월 1일부터 향수 100ml 면세가 시행된 것은 맞습니다. 이 기준은 관세법 시행규칙상 여행자 휴대품의 별도면세범위를 60ml에서 100ml로 높인 것입니다.
해외직구에는 여행자 휴대품 규정이 아니라 소액 자가사용물품과 특송·우편 통관기준이 적용됩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직구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60ml 이하, 병 수 제한 없음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해외여행자 휴대품 | 해외직구 |
|---|---|---|
| 향수 용량 기준 | 100ml 이하 | 총 60ml 이하 |
| 적용 제도 | 여행자 휴대품 별도면세 | 소액 자가사용물품·목록통관 |
| 병 수 | 총 용량 기준 | 병 수 제한 없음, 총량 기준 |
| 기본 금액 기준 | 향수 100ml는 800달러 기본면세범위와 별도 | 목록통관은 150달러 이하, 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
여행자 향수 100ml는 800달러 기본면세와 별도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지만, 향수 100ml는 술·담배와 함께 별도면세범위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향수가 800달러 이하여야 100ml까지 면세”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직구 향수 60ml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입니다
직구에서 60ml는 한 병의 최대 용량이 아니라 반입되는 향수의 총 용량을 보는 기준입니다. 30ml 두 병처럼 병 수가 여러 개여도 총합이 60ml 이하면 용량 기준을 충족합니다.
향수 외에도 건강기능식품·주류·담배처럼 별도 수량 또는 용량 기준이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다른 품목까지 함께 주문한다면 품목별 자가사용 기준을 같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품목별 제한을 한 번에 확인하려면 다음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60ml를 넘으면 40ml 초과분만 과세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직구 소액면세는 여행자 휴대품처럼 면세한도를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만 과세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면세범위를 벗어나 과세되는 경우에는 전체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ml 향수가 직구 자가사용 인정기준인 60ml를 넘었다면 “초과한 40ml에 해당하는 가격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향수 개별소비세는 2016년부터 폐지됐습니다
과거 자료에는 향수에 관세뿐 아니라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붙는다는 계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용 화장품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재 향수 직구 세액을 계산할 때는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과 부가가치세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관세율은 품목분류, 원산지, FTA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세율을 모든 향수에 고정 적용하면 안 됩니다.
관세율 6.5%가 적용될 때 15만 원 과세가격 계산 예시
아래 계산은 실제 신고에서 관세율 6.5%가 적용되고, 세관이 확정한 총 과세가격이 150,000원이라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총 과세가격 | 가정값 | 150,000원 |
| 관세 | 150,000원 × 6.5% | 9,750원 |
| 부가세 과세표준 | 150,000원 + 9,750원 | 159,750원 |
| 부가가치세 | 159,750원 × 10% | 15,975원 |
| 예상 세액 | 9,750원 + 15,975원 | 25,725원 |
같은 방식으로 총 과세가격이 200,000원이면 예상 세액은 34,300원입니다. 실제 세액은 통관 시점 환율, 확정된 HS 품목분류, 원산지와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판단의 물품가격과 과세가격은 같은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금액 기준을 판단할 때의 물품가격에는 물품대금과 발송국 내 세금·내륙운임 등 제비용이 포함되며, 한국까지의 국제운송비와 보험료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세가 결정된 뒤 세액을 계산하는 총 과세가격에는 국제운송료와 보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금액만 그대로 넣어 예상세액을 계산하면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미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예상세액보다 실제 수입신고서와 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 확인이나 납부기한이 궁금하다면 다음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ml 두 병은 될까, 향수 용량 합산 기준
직구 향수는 병 수가 아니라 총 용량이 기준입니다. 관세청은 향수 60ml 이하, 병 수 제한 없음을 자가사용 인정기준으로 안내합니다.
| 주문 구성 | 총 용량 | 60ml 기준 |
|---|---|---|
| 30ml × 2병 | 60ml | 충족 |
| 50ml + 10ml 미니어처 | 60ml | 충족 |
| 50ml + 30ml | 80ml | 초과 |
| 100ml × 1병 | 100ml | 초과 |
사은품 미니어처도 향수라면 총 용량을 확인합니다
50ml 본품에 10ml 향수 미니어처가 함께 들어오면 총 60ml입니다. 반대로 60ml 본품에 5ml 향수 샘플이 추가되어 실제 반입 향수 총량이 65ml가 된다면 60ml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주문 구성 전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국발 200달러 기준은 60ml 이하 목록통관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향수는 그 자체로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 아닙니다. 자가사용 목적이고 향수 총량이 60ml 이하이며 목록통관 요건을 충족하면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금액 기준은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미국에서 발송되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200달러 이하입니다. 따라서 “향수는 미국에서 사도 무조건 150달러”라고 단정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60ml를 넘는 향수는 자가사용 인정기준부터 벗어나므로 미국발 200달러 기준만 보고 면세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향수와 다른 품목을 한 주문에 담았을 때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신고가 섞이는 문제는 별도의 판정이 필요합니다.
한 주문에 다른 품목이 함께 있다면 다음 글에서 혼재 통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수 직구 전에 확인할 구매 기준
- 향수 총 용량을 60ml 이하로 맞춥니다.
- 30ml 두 병처럼 여러 병을 살 때는 병별 용량이 아니라 총합을 계산합니다.
- 향수 미니어처나 향수 샘플이 함께 배송되는지 확인합니다.
- 미국발 목록통관이라면 200달러 기준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100ml 한 병을 꼭 사고 싶다면 예상세액을 포함한 직구 총비용과 국내 가격, 해외여행 시 100ml 별도면세 조건을 비교합니다.
면세를 받기 위해 하나의 주문이나 선적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방식은 안전한 절세법으로 안내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반복 또는 분할 수입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액면세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100ml 향수가 통관보류됐다면
병을 개봉해 40ml만 버리고 60ml만 통관시키는 방식은 관세청이 안내하는 정식 소액면세 절차가 아닙니다. 세관이 보류한 물품은 임의로 개봉하거나 처분하지 말고 담당 특송업체나 세관에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통관보류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취하가 승인되면 반송 또는 폐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미 신고가 진행된 100ml 향수라면 세금 납부, 반송 또는 전체 물품 폐기 가운데 실제 가능한 절차를 담당 세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향수 면세가 100ml로 늘었다는데 왜 직구는 60ml인가요?
100ml는 해외여행자가 직접 휴대해 입국하는 향수의 별도면세 한도입니다. 해외직구 향수는 별도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적용되며 현재 총 60ml 이하입니다.
30ml 향수 두 병이면 면세가 가능한가요?
두 병 합계가 60ml이므로 향수의 용량 기준은 충족합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과 목록통관 금액 기준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EDP와 EDT는 60ml 기준이 다른가요?
EDP·EDT라는 농도 명칭만으로 자가사용 용량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입신고 품목이 향수 또는 화장수로 어떻게 분류되는지와 총 용량을 함께 확인합니다.
미국에서 산 60ml 향수도 150달러까지만 면세인가요?
60ml 이하의 자가사용 향수로 목록통관 요건을 충족한다면 미국에서 발송되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200달러 이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향수가 무조건 미국발 200달러 특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ml 향수는 세금이 35~50% 붙나요?
현재 향수에 과거의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계산을 그대로 적용해 35~50%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방향용 화장품의 개별소비세는 2016년 폐지됐고, 실제 세액은 적용 관세율과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최종 납부세액이 1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공식 확인 근거
- 관세청 — 여행자 휴대품 향수 100ml 별도면세 기준 확인, 2026-09-25. 여행자 휴대품 통관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해외직구 향수 60ml 이하, 병 수 제한 없음, 목록통관 가능 조건 확인, 2026-09-25. 해외직구 화장품과 향수 면세범위
- 관세청 — 목록통관 금액 기준 150달러 이하, 미국발 200달러 이하 확인, 2026-09-25. 특송물품 통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향용 화장품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외, 2016-01-01 시행·2026-09-25 재확인. 개별소비세법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 징수금액 최저한 1만원 확인, 2026-09-25. 관세법 시행령 제37조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25일 확인한 관세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세액과 통관 결과는 수입신고 시점의 환율, 정확한 품목분류, 원산지, FTA 적용 여부, 과세가격과 세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관보류 또는 납세고지를 받은 경우 실제 수입신고서와 담당 세관의 판단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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