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계나 콘택트렌즈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통관되지는 않습니다.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수입요건면제는 외국에서 사용하던 제품을 귀국 후 계속 사용하는 경우, 국내 미허가·미인증 제품이면서 대체품이 없는 경우,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브라운 체온계를 1대 샀다는 사실만으로 추천서가 발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콘택트렌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의 해외직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일반적인 시력교정·미용 목적 주문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1대라는 수량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현행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에는 자가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일반적인 ‘1인 1대면 허용’ 기준이 없습니다. 수량보다 제품과 사용 사유가 법정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체온계가 왜 의료기기? 세관이 통관을 멈춘 이유
「의료기기법」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가운데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상해나 장애의 진단·치료·보정, 신체 구조·기능의 검사·대체·변형 등에 사용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관리합니다.
체온계는 체온을 측정해 질병이나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데 쓰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생활용품처럼 보이더라도 의료기기로 관리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혈압계, 혈당측정기, 네블라이저, 보청기와 콘택트렌즈도 제품별 의료기기 규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용품처럼 보여도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품목
| 품목 | 통관 전 확인할 내용 |
|---|---|
| 귀·이마 체온계 | 정확한 모델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와 국내 허가·대체품 존재 여부 |
| 혈압계·혈당측정기 | 제품 분류와 환자에게 해당 제품이 필요한 사유 |
| 네블라이저 등 치료기기 | 국내 허가 여부와 동일 목적의 대체 의료기기 존재 여부 |
| 콘택트렌즈 | 소비자 해외직구 제한과 요건면제 대상 여부 |
| 보청기 등 | 정확한 품목 분류와 국내 허가 제품·대체품 존재 여부 |
제품 이름만으로 의료기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의 ‘의료기기질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도 의료기기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콘택트렌즈는 왜 직구 통관이 더 까다로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9월 콘택트렌즈 온라인 유통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콘택트렌즈와 같은 의료기기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해외직구가 금지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정식 수입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수입업허가와 제품별 수입 허가·인증·신고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가 완료됐거나 배송대행지가 물건을 접수했다는 사실은 국내 통관 허용 여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컬러렌즈도 단순 패션용품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용 목적이라고 해서 의료기기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판매한다고 국내 통관까지 허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기기 외에도 의약품, 검역품, 전파법 대상 전자기기에는 서로 다른 통관 규정이 적용됩니다. 함께 주문한 품목이 여러 종류라면 어느 품목 때문에 통관이 멈췄는지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기능이 포함된 제품이라면 의료기기 규제와 별도로 전파법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선 전자제품의 개인사용 수량 기준은 의료기기 요건면제와 다른 제도입니다.
개인이 통관시키는 자가사용 수입요건면제 추천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추천서를 발급하는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는 해외에서 개인이 구입한 모든 의료기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현행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다음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용 요건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요건면제 대상 3가지
| 자가사용 면제 사유 | 판정 기준 |
|---|---|
| 외국에서 사용하던 제품 | 외국 체류 중 사용했고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
| 국내 대체품이 없는 제품 | 국내 미허가·미인증 제품이면서 대체할 제품도 없는 외국 허가 의료기기 |
| 응급환자 치료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 |
‘집에서 내가 사용할 제품’이라는 일상적인 의미와 법령상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새 체온계 한 대를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해 가족이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쓸 체온계 1대도 추천서가 필요한가
현행 자가사용 요건면제 규정에는 일반적인 ‘1인 1대 허용’ 기준이 없습니다. 수량보다 법정 면제 사유와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된 제품정보가 판단 기준입니다.
해외에서 새로 구입한 제품이라면 정확한 모델이 국내에서 허가·인증된 제품인지, 국내에서 대체 가능한 제품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미허가 제품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부족하며 대체할 제품도 없어야 해당 면제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요건면제 신청서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현재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에 대해 안내하는 기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 작성·제출 기준 |
|---|---|
| 수입추천용 진단서 | 제품명·회사명·모델명 등의 제품정보 명시 |
| 의사 소견서 | 진단서에 제품정보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제출 |
| 의료기기 사용동의 확인서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정 양식 |
|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의료기기 사용계획서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정 양식 |
신청자와 진단서의 환자가 다르면 추가 증빙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신청하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며, 구매대행 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구매대행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들어 있는 서류는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안내에 따라 마스킹 처리해 생년월일만 확인되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 진단서에 확인해야 할 제품정보
공식 규정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안내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되는 제품정보는 제품명, 회사명, 모델명 등입니다. 진단서에 해당 제품정보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의사 소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통관이 멈춘 제품의 정확한 제품명·제조사·모델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내에 허가·인증되지 않았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 사유로 신청한다면 신청 제품과 환자의 의료상 필요성이 명확하게 연결돼야 합니다.
동일 질환·동일 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2026년 3월 31일부터는 이전에 요건면제확인 추천을 받은 사람이 동일한 질환과 동일한 제품에 대해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제출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같은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환자라면 새로운 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에 기존 요건면제 추천 이력이 재사용 가능한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체온계와 콘택트렌즈 요건면제 가능 여부
제품 종류만으로 ‘승인 가능성이 높다’ 또는 ‘무조건 폐기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의 국내 허가 여부, 대체품 존재 여부, 실제 사용 목적과 자가사용 면제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직구 상황 | 현재 판단 | 우선 행동 |
|---|---|---|
| 일반 체온계 신규 주문 | 1대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 않음 | 모델·국내 허가·대체품 확인 |
| 외국 체류 중 사용한 체온계 | 자가사용 면제 사유 검토 가능 | 사용 경위와 제출서류 확인 |
| 국내 대체품 없는 특수 의료기기 | 법정 면제 대상 검토 가능 | 진단서와 제품정보 준비 |
| 일반 시력교정 콘택트렌즈 | 소비자 해외직구 원칙 금지 | 자가사용 면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
| 미용 컬러 콘택트렌즈 | 미용 목적만으로 면제되지 않음 | 면제 미해당 시 반송·폐기 등 처리방법 확인 |
| 국내 대체품 없는 특수 의료기기 | 면제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의료상 필요성과 제품정보 확인 |
브라운 체온계 1대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브랜드나 수량보다 정확한 모델과 면제 사유를 먼저 봐야 합니다. 해외에서 새 제품을 주문했고 국내에 같은 목적의 허가·인증 제품이나 대체 가능한 제품이 있다면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외국 체류 중 실제로 사용하던 개인 의료기기를 귀국 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가사용 면제 사유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허가·인증되지 않은 외국 허가제품이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경우 역시 요건면제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체온계 통관이 보류됐다면 확인할 순서
- 통관 보류된 제품의 정확한 제품명·제조회사명·모델명을 확인합니다.
- 국내 허가·인증 여부와 대체 가능한 제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자가사용 면제 사유 3가지 중 실제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면제 대상이라면 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해 요건면제 추천을 신청합니다.
콘택트렌즈도 안과 진단서가 있으면 통관될까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외직구 콘택트렌즈가 통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먼저 해당 제품이 자가사용 요건면제의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적법하게 구입할 수 있는 대체 콘택트렌즈가 있는데 가격, 디자인, 색상 등을 이유로 해외 제품을 주문했다면 ‘국내 미허가·미인증이면서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라는 면제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요건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화물의 반송·폐기 등 실제 처리방법은 담당 관세사나 운송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의료기기 추천서 제도와 별개의 통관 후속 절차입니다.
추천서 신청 4단계와 통관 처리 순서
의료기기 요건면제 신청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의 통관단일창구를 이용합니다.
- 제품과 면제 사유를 확인합니다.
제품명·제조회사명·모델명을 확인하고 자가사용 면제 사유 3가지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진단서와 지정 서류를 준비합니다.
수입추천용 진단서에 제품정보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동의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의료기기 사용계획서를 준비합니다. - 유니패스 통관단일창구에서 신청합니다.
회원가입·로그인 후 ‘통관단일창구 → 신청서 작성’으로 이동해 기관명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신청서명을 ‘의료기기 요건면제 신청서’로 선택합니다. - 추천서 발급과 수입 후 신고까지 완료합니다.
서류 심사 후 추천서가 전자문서로 발급되며, 추천서를 이용해 수입한 경우 수입 후 7일 이내 수입신고필증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제출합니다.
유니패스에서 의료기기 요건면제 신청하기
유니패스 접속 후 통관단일창구의 신청서 작성 메뉴에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선택합니다. SMS와 이메일 수신동의를 설정해 두면 접수·승인·보완·반려 등의 처리상태를 확인하기 편합니다.
추천서 발급 수수료와 처리기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요건면제확인 추천서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공식 안내의 처리기간은 ‘접수 후 신속히 추천서 발급(토·일·공휴일 제외)’이며, 2~3영업일처럼 고정된 처리기간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품정보 누락이나 신청요건 입증 부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실제 완료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면제 관련 대표 연락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안내 기준 02-860-4405, 02-860-4407입니다.
통관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요건면제 추천서를 이용해 의료기기를 수입했다면 추천서 발급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수입 후 7일 이내 수입신고필증 1부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행결과보고서에는 수입신고필증과 제품을 수령한 사진 등을 첨부합니다. 통관 완료 후에도 이행결과보고까지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브라운 체온계 1대만 샀는데도 추천서가 필요한가요?
한 대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통관 과정에서 의료기기 요건확인 대상으로 보류됐다면 외국에서 사용하던 제품인지, 국내에 허가·인증되지 않았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지, 응급환자 치료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진단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수입추천용 진단서에는 제품명·회사명·모델명 등의 제품정보가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에 제품정보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환자와 신청자가 다르면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콘택트렌즈도 안과 진단서를 받으면 직구 통관이 가능한가요?
진단서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콘택트렌즈 해외직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요건면제를 받으려면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 등 현행 고시가 정한 자가사용 면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요건면제 추천서 수수료와 발급 기간은 얼마인가요?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현재 공식 안내는 토·일·공휴일을 제외하고 접수 후 신속히 발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정된 2일 또는 3일 처리기간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체온계 일회용 캡이나 렌즈 세척액도 의료기기 규제를 받나요?
본체와 주변 소모품이 모두 같은 품목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온계용 캡·필터 등의 분류는 해당 제품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제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콘택트렌즈 세척·보존 등 관리용품은 식약처에서 별도의 의약외품 품목군으로 관리하므로 콘택트렌즈 자체의 의료기기 통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공식 확인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3가지 면제 사유, 진단서·소견서 기준, 2026년 동일 질환·동일 제품 재신청 특례 확인 (확인일: 2026-09-25)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신청: 제출서류, 유니패스 신청경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수입 후 7일 신고 기준 확인 (확인일: 2026-09-25)
- 식품의약품안전처 · 콘택트렌즈 온라인 불법 해외직구·부당광고 108건 적발: 콘택트렌즈 의료기기의 소비자 해외직구 원칙 금지 확인 (확인일: 2026-09-25)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09-25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요건면제와 통관 여부는 정확한 제품·모델, 국내 허가·인증 및 대체품 존재 여부, 사용 목적과 제출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송·폐기 등의 결정을 하기 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담당 세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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