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명의변경, 가입자 사망 시 상속·납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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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명의변경, 가입자 사망 시 상속·납입 인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고,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인정 실적을 기초로 상속 후 청약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에 포함되면 상속 유형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며, 민영주택 가점제의 미성년 가입기간은 최대 5년, 국민주택의 미성년 납입인정횟수는 최대 60회라는 한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있거나 상속인이 이미 다른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의변경 전에 가입은행의 처리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합쳐 1인 1계좌 원칙이 적용되므로 어느 통장을 유지할지 정하기 전에 기존 통장을 임의로 먼저 해지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망 상속에 따른 명의변경 범위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해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꿀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통장 사망 시 처리
주택청약종합저축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 미충족 상속인도 명의변경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상속인이 신규 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해당 상품 그대로 명의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할 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종전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가입시기와 상품별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글의 현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가입은행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이미 입주자로 선정될 때 사용한 청약통장은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청약에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첨취소에 따른 계좌부활 등 법령상 예외가 있으므로 명의변경 전에 가입은행에서 당첨계좌 여부와 계좌부활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가입기간·납입횟수 상속 판정

상속 명의변경은 기존 통장을 없애고 새 통장을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기존 통장의 가입 이력을 이어받는 절차입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포함된 상속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성년자인지, 상속 시점까지 인정실적이 5년·60회 기준에 도달했는지에 따라 상속 시 인정 범위와 상속 후 추가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 → 상속인 상속 시 인정 상속 후 추가 인정
성년 → 미성년
5년·60회 이상
총 기간·총 회차 미성년 기간 추가 없음
성년 → 미성년
5년·60회 미만
총 기간·총 회차 총 5년·60회까지
미성년 → 성년
5년·60회 이상
5년·60회 한도 성년 후 전부 인정
미성년 → 성년
5년·60회 미만
총 기간·총 회차 성년 후 전부 인정
미성년 → 미성년
5년·60회 이상
5년·60회 한도 미성년 기간 추가 없음
미성년 → 미성년
5년·60회 미만
총 기간·총 회차 총 5년·60회까지

표의 5년과 60회는 서로 다른 청약 기준입니다. 5년은 민영주택에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산정하는 미성년 가입기간 한도이고, 60회는 국민주택에서 미성년 납입횟수를 산정하는 한도입니다. 하나은행의 2026년 상품설명서는 이 두 기준을 미성년자가 포함된 상속 유형별 가입인정기간과 납입인정횟수 표에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칙은 미성년 상태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횟수를 최대 24회로 계산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횟수와 합쳐 최대 60회까지 인정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의 가입기간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미성년 가입기간은 최대 2년으로 계산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기간과 합쳐 최대 5년까지만 인정합니다.

국민주택·민영주택 인정 기준 구분

국민주택·민영주택 인정 기준 구분

상속받은 통장의 실익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국민주택은 납입인정횟수와 저축총액을,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유형 상속 후 우선 확인 미성년 한도
국민주택 납입인정회차·저축총액 최대 60회
민영주택 가입기간·예치금·가점 가점제 가입기간 최대 5년

국민주택의 회차별 납입인정금액은 현재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하면 25만원으로 산정합니다. 하나은행의 2026년 상품설명서에 따르면 약정납입일이 2024년 10월 31일 이전인 회차는 종전 기준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오래된 통장의 저축총액을 모든 회차에 25만원씩 적용해 계산하면 안 됩니다.

민영주택은 납입횟수 자체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과 거주지역·신청면적에 따른 예치기준금액이 중요합니다. 상속으로 인정된 가입기간이 실제 청약가점에서 몇 점이 되는지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 다른 가점 항목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이미 청약통장이 있는 경우

주택청약상품은 전 금융기관을 합쳐 1인 1계좌 원칙이 적용되므로 상속인이 이미 자기 명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명의변경 전에 취급은행에서 처리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통장을 유지할지 정하기 전에 기존 계좌를 먼저 임의 해지하지 말고 각 계좌의 인정실적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두 통장의 최초 가입일, 국민주택 납입인정회차·저축총액, 민영주택 예치금과 당첨 사용 여부를 각각 확인한 뒤 은행에 상속 명의변경 가능 상태와 기존 계좌 처리방법을 문의합니다. 은행의 실제 처리 순서는 상속관계와 계좌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하나의 방식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명의변경 절차와 서류

공동상속인 명의변경 절차와 서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임의로 청약통장 명의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KB국민은행의 상속예금 안내는 사망자 명의 예금의 해지 또는 명의변경을 처리할 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고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미내점 상속인이 있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요구합니다.

  1. 통장 상태를 확인합니다.
    가입은행에서 상품 종류, 최초 가입일, 납입인정회차, 저축총액과 당첨계좌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상속인 범위를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으로 법정상속인과 사망 사실을 확인합니다.
  3. 공동상속인의 동의·위임서류를 준비합니다.
    미내점 상속인이 있으면 은행이 정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이나 협의분할·상속포기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확인합니다.
  4. 가입은행에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증명서류와 은행이 요구하는 상속서류를 제출해 계속 거래할 상속인 명의로 변경합니다.
  5. 변경 후 인정내역을 대조합니다.
    가입은행의 변경 결과와 청약홈의 청약통장 가입내역·순위확인서에서 가입기간과 인정회차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아직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파악하지 못했거나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하는 단계라면 청약통장만 먼저 처분하기보다 전체 상속재산의 방향을 먼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심상속 조회로 재산·채무를 확인한 뒤 처리 순서를 정하는 방법에서 상속재산 조회와 후속 절차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 절차를 마친 뒤 상속된 가입기간을 민영주택 가점에 실제로 대입해야 한다면 상속받은 청약통장의 민영주택 청약가점 계산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가입은행에서 당첨계좌 여부와 현재 인정회차를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상속인의 성년 여부와 5년·60회 기준을 대조합니다.
  • 상속인이 기존 청약통장을 보유했다면 두 계좌의 처리 순서를 먼저 문의합니다.
  •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동의·위임서류를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 명의변경 완료 후 청약홈의 가입내역을 다시 대조합니다.

명의변경이 완료돼도 실제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주택 유형, 지역, 예치금, 무주택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된 통장의 가입이력만으로 1순위나 당첨 가능성을 확정하지 말고 신청하려는 모집공고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변경 뒤 청약통장 인정내역을 확인하세요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청약통장 가입내역과 순위확인서 발급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가입내역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모의 청약통장을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생전 증여를 이유로 자녀 명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가입자 사망으로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명의변경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상속받으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모두 그대로 인정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속은 기존 가입이력을 기초로 하지만 미성년자가 포함되면 상속 유형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기준 민영주택 가점제의 미성년 가입기간은 최대 5년, 국민주택의 미성년 납입인정횟수는 최대 60회이며 2023년 말 이전 기간·회차에는 경과 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상속인이 이미 자기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이 기존 청약통장을 보유했다면 어느 통장도 먼저 임의 해지하지 말고 가입은행에 상속 명의변경과 기존 계좌의 처리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상품은 전 금융기관을 합쳐 1인 1계좌 원칙이 있으므로 두 통장의 가입기간·납입실적·당첨 사용 여부를 비교한 뒤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한 명이 바로 청약통장 명의를 바꿀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취급은행이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한 사람이 단독으로 임의 명의변경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와 미내점 상속인의 위임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가입은행에서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사망자가 이미 당첨에 사용한 청약통장도 상속인이 다시 쓸 수 있나요?

입주자로 선정될 때 사용한 청약통장은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청약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첨취소 등에 따른 계좌부활과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등 예외가 있으므로 가입은행과 청약홈에서 해당 계좌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년 6월 15일 시행 현행 규칙에서 가입자 사망 시 상속 명의변경, 미성년 납입횟수 최대 60회, 민영주택 가점제 미성년 가입기간 최대 5년, 국민주택 월납입금 25만원 산정기준과 당첨계좌 재사용 제한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8)
  • 하나은행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설명서: 사망 상속 명의변경, 미성년자를 포함한 상속 유형별 가입기간·납입인정횟수, 2024년 10월 31일 이전 회차의 10만원 인정기준, 당첨계좌 재사용 제한과 상속인의 상품 가입요건 예외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8)
  • KB국민은행 · 상속예금 관련 안내: 공동상속인의 동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미내점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명의변경 시 상속서류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8)
  • 우리은행 · 우리아이행복바우처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 주택청약상품이 전 금융기관에 걸쳐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는 현재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8)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8일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명의변경 서류·가입기간·납입인정횟수·청약자격은 통장 종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연령, 기존 청약통장 보유 여부, 당첨 이력과 모집공고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행동 전 가입은행과 청약홈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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