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2일 이후 새로 신고하는 유급 고용유지조치라면, 특정 부서나 일부 근로자만 대상으로 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전체 근로시간이 아니라 대상 피보험자별로 달력상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을 단축하는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별도로 신청 대상 사업의 매출액 15% 이상 감소, 최근 매출의 계속 감소 추세, 업종·지역경제 상황 등에 따른 별도 인정 중 하나의 경영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12일 전에 이미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은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서 단위 휴업의 세 가지 판정 기준
2026년 개편으로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실시요건이 사업장 전체 근로시간 기준에서 대상 피보험자별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주 경영상 요건, 대상 근로자의 단축률, 계획 신고는 서로 다른 요건이므로 세 가지를 따로 통과해야 합니다.
| 판정 항목 | 유급 기준 | 부서 단위에서 볼 점 |
|---|---|---|
| 사업주 경영상황 | 매출 감소·감소 추세·별도 인정 | 부서 휴업과 별도 판정 |
| 근로시간 단축 | 피보험자별 월 20% 이상 | 대상자마다 계산 |
| 계획 신고 | 원칙적으로 실시 전날까지 | 대상자·기간을 특정 |
예를 들어 영업1팀만 쉬고 영업2팀과 생산부가 정상 근무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서 영업1팀 소속 대상자들이 각각 월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줄인다면 부서 단위 유급 고용유지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서 전체 근로시간을 합산해 20%를 넘겼더라도 어떤 근로자의 개인 단축률이 20%에 미달한다면 그 근로자는 단축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글의 20% 기준은 사업주가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기준입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 매출요건, 실시 인원 규모, 근로자별 30일 이상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과 계획 제출 시점 등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청 사업의 매출요건과 예외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지 않았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업주 요건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며, 15% 감소 기준 외에도 최근 매출이 계속 감소하는 경우와 직업안정기관의 별도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 현재 상황 | 판정 | 다음 확인 |
|---|---|---|
| 기준달 매출 15% 이상 감소 | 사업주 요건 가능 | 20% 단축·사전신고 |
| 15% 미만이지만 계속 감소 추세 | 사업주 요건 가능 | 최근 6개월 매출 배열 |
| 사업 매출·추세 변화 없음 | 일반 매출 기준 미충족 | 별도 인정 여부 |
| 특정 내부 부서 매출만 감소 | 그 사실만으로는 부족 | 신청 사업 단위 확인 |
| 독립 운영 지사·공장 | 사업장별 신청 가능성 | 독립성 인정 여부 |
15% 감소 여부를 볼 때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기준달은 고용유지조치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입니다. 예를 들어 첫 실시일이 2026년 6월 1일이면 2026년 5월이 기준달이고, 5월 매출이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했는지를 확인합니다.
15%까지 줄지 않았다면 두 번째 기준을 확인합니다. 고용24가 제시하는 예처럼 2025년 11월~2026년 1월 월평균을 A, 2026년 2월~4월 월평균을 B, 2026년 5월 기준달 매출을 C라고 할 때 A > B > C처럼 계속 감소 추세라면 15% 감소 기준과 별개로 사업주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부서 단위 고용유지조치가 가능하다”는 말은 일반적인 사내 부서의 매출만 따로 떼어 사업주 자격을 판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출 증빙은 신청 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부서가 지사·공장처럼 독립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24는 원칙적으로 본사가 신청하되, 지사나 공장이 근로조건 결정권, 인사·노무, 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지방노동관서가 독립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단순 조직도상의 영업부·개발부와 독립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지사·공장은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별도 예외도 있습니다. 사용사업주나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 해당 현장의 파견·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도 일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고용24는 파견·용역업체 자체의 매출액·생산량 감소가 없어도 그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내부 부서 매출 감소와는 다른 공식 예외입니다.
근로자별 20% 단축 계산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20%는 회사 전체나 부서 전체의 근로시간을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고 지원 대상 피보험자마다 달력상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나 있어야 하며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사람,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로 퇴직이 예정된 사람,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속·비속 등 법령상 제외 대상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입력값 | 예시 |
|---|---|
| 월 소정근로시간 | 160시간 |
| 20% 기준시간 | 32시간 |
| 40시간 단축 | 25%로 기준 충족 |
| 24시간 단축 | 15%로 기준 미달 |
계산식: 월 소정근로시간 160시간 × 20% = 32시간입니다. 따라서 같은 부서의 A근로자가 40시간을 줄였다면 단축률은 25%이지만 B근로자가 24시간만 줄였다면 15%이므로, 두 사람을 부서 평균으로 합쳐 판정하지 않습니다.
월 중간에 휴업을 시작하더라도 분모를 휴업 시작일부터 월말까지만 잘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24는 해당 피보험자의 그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 이상 줄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통과한 뒤에는 회사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이 별도 문제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계산은 자격 판정과 분리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전 계획 신고와 변경 절차
유급 고용유지조치계획은 원칙적으로 실제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계획은 달력상 1개월 단위로 만들며 대상자, 실시기간, 지급할 금품 등 신고사항이 바뀌면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와 협의
부서 단위로 실시할 이유, 대상자, 기간과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협의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를 남깁니다. - 경영상 요건 증빙 준비
매출액 장부,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를 확인합니다. - 월 단위 계획 신고
대상 근로자와 기간을 확정해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합니다. - 변경이 생기면 미리 신고
유급 조치의 대상자·실시기간·지급 금품 등이 바뀐다면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변경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하려면 한 건의 31일 계획으로 묶지 않습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5월 15일~31일분은 5월 14일까지, 6월 1일~14일분은 5월 31일까지 각각 월 단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시작한 뒤의 신고를 일반적인 보완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의 특별재난으로 실시하는 경우, 법령에 따른 휴업명령·휴원·휴교 처분, 감염병 관련 법정 조치에는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0일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 밖에 노사대표의 부재 등으로 협의가 지연되거나, 제품이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폐업을 하거나, 천재지변 등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의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사유가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구분할 숫자는 계획 대비 50%입니다. 피보험자별 20%는 근로시간 단축 자격 기준이고, 50%는 변경신고 없이 신고한 계획과 다르게 이행했을 때 적용되는 지원 제한 기준입니다.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실시기간, 지급한 금품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신고 없이 계획의 50% 미만으로 이행하면 해당 달 고용유지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계획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면 변경 신고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계획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이내에 신청합니다. 계획 신고와 지원금 신청은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사전 계획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신청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사업주 점검
부서 단위 휴업을 계획한다면 아래 항목을 한꺼번에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항목을 통과했다고 다른 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 항목 | 우선 점검 기준 |
|---|---|
| 사업주 경영상 요건 | 15% 감소·감소 추세·별도 인정 중 하나 |
| 대상 근로자 |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 경과 등 |
| 근로시간 | 대상자별 월 20% 이상 단축 |
| 노사 절차 | 근로자대표 협의 및 증빙 |
| 계획 신고 | 원칙적으로 실시 전날까지 |
| 고용조정 | 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제한 |
| 신규채용 | 조치기간 중 원칙적 제한 |
특히 부서 단위로만 쉬더라도 고용조정 제한은 그 부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24는 고용유지조치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에 대해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신규채용도 원칙적으로 해당 달 지원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기존 인력의 재배치가 불가능해 불가피한 채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채용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할 일
- 첫 휴업일의 직전 달을 기준달로 잡고 최근 6개월 매출을 배열합니다.
- 부서 대상자마다 월 소정근로시간과 예정 단축시간을 계산해 20%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근로자대표 협의자료와 매출 증빙을 준비해 원칙적으로 실시 전날까지 월 단위 계획을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특정 부서만 휴업하면 회사 전체 근로시간도 20% 줄여야 하나요?
2026년 5월 12일 이후 새로 신고하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 전체 근로시간을 20% 줄일 필요가 없고, 지원 대상 피보험자마다 달력상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단축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12일 전에 이미 신고한 계획은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회사 매출이 15% 줄지 않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못 받나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 대상 사업의 매출 감소율이 15% 미만이어도 최근 매출이 계속 감소 추세이거나 별도 인정 기준에 해당하면 사업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 대상 사업의 매출 감소나 감소 추세가 전혀 없고 특정 내부 부서의 매출만 줄었다면 그것만으로 일반 매출요건을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달 중간에 부서 휴업을 시작하면 2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중간에 시작하더라도 대상 피보험자의 해당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전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 이상 단축해야 합니다. 계획도 달력상 월 단위로 나누므로 두 달에 걸친 조치라면 각 달의 계획 신고기한과 단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부서 휴업을 시작한 뒤 계획서를 내도 되나요?
유급 고용유지조치계획은 원칙적으로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의 특별재난·법정 휴업명령·감염병 조치 등에는 30일, 노사대표 부재 등에 따른 협의 지연·제품이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의 예상하지 못한 조업단축·폐업·천재지변 등에는 3일의 제한적 사후신고 예외가 있으므로 단순 누락을 예외로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사나 공장이 별도 사업장이면 그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지사·공장이 근로조건 결정권, 인사·노무, 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지방노동관서가 독립성을 인정하면 사업장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 조직도에서 별도 부서로 구분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독립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획 신고 전에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식 확인 근거
- 고용24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안내: 유급 사업주의 15% 매출 감소·계속 감소 추세·별도 인정 기준,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 월 단위 사전신고, 3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계획 대비 50% 미만 이행 제한, 지사·공장 신청 기준과 파견·용역 예외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3)
-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 2026년 달라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2026년 5월 12일 제도 개선으로 사업장 전체뿐 아니라 개인·부서 단위 고용유지조치가 가능해진 점과 유급 사업주의 매출요건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고용조정 제한, 제20조의 월 단위 사전신고·변경신고·제한적 사후신고 예외와 2026년 5월 12일 이전 신고 계획의 경과조치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기준달·직전 6개월 월평균 대비 15% 감소·연속 3개월씩 월평균과 기준달의 계속 감소 추세·별도 인정 기준과 제32조의2의 계획 대비 50% 미만 이행 시 해당 달 전액 지급 제한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3)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3일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자격·신고 기한·지원 결과는 사업의 매출 구조, 사업장 독립성, 대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과 계획 내용, 관할 고용센터의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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