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차이, 인정점수와 급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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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차이, 인정점수와 급여 비교

치매 장기요양 5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인 치매환자에게 해당합니다. 두 등급 모두 치매가 전제되지만 5등급은 방문형 재가급여를 포함해 이용 범위가 더 넓고,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 복지용구 중심으로 이용 범위가 제한됩니다.

2026년 재가급여 기본 월 한도액은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이 금액은 현금 지급액이 아니라 복지용구 등을 제외한 재가급여 비용에 적용하는 한도이며,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도 이 기본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5점 경계와 등급 판정 기준

45점 경계와 등급 판정 기준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가르는 기준점은 45점입니다. 다만 두 등급 모두 법령상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인정점수만으로 치매가 없는 사람에게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비교 기준 5등급 인지지원등급
대상 치매환자 치매환자
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45점 미만
45점인 경우 5등급 구간 해당하지 않음

주의할 점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치매 선별검사나 인지기능검사 점수와 같은 값이 아닙니다. 공단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 등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판단하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용 점수이므로,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치매 자체가 더 가볍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 가능한 급여 범위 비교

가장 큰 차이는 방문형 급여입니다. 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고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방문요양은 인지활동형이 원칙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가 고시에서 별도로 제한됩니다.

급여 5등급 인지지원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가능 이용 불가
일반 방문요양 원칙 불가·예외 허용 이용 불가
방문목욕 이용 가능 이용 불가
방문간호 이용 가능 이용 불가
주·야간보호 이용 가능 이용 가능
단기보호 이용 가능 가족휴가제 범위
종일 방문요양 가족휴가제 범위 가족휴가제 범위
복지용구 이용 가능 이용 가능
시설급여 조건부 인정 가능 해당 등급으로 이용 불가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종일 방문요양을 제외한 일반 방문요양을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등 고시가 정한 예외에는 주·야간보호 제공시간 전·후로 일반 방문요양을 1일 2회 범위에서 1회 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와 같은 날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계획한다면 같은 날 가능한 조합인지부터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두 등급 모두 이용할 수 있나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모두 치매가 전제된 등급이므로 가정에서 가족이 돌보는 경우 2026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일 이내에서 단기보호 또는 1회 12시간의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고, 종일 방문요양 2회는 가족휴가제 1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가족휴가제를 전부 종일 방문요양으로 이용한다면 연간 최대 24회에 해당합니다. 실제 이용은 가족의 재가 돌봄 상황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월 한도액과 추가 한도

복지용구를 제외한 2026년 재가급여 기본 월 한도액은 5등급이 인지지원등급보다 532,580원 많습니다. 다만 월 한도액은 본인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한 급여비용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한도입니다.

구분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6년 기본 한도 1,208,900원 676,320원
일반 주·야간보호 추가 조건 충족 시 20% 해당 없음
치매전담실 추가 조건 충족 시 50% 조건 충족 시 30%

5등급 일반 주·야간보호 예시: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기본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20%를 적용하면 1,208,900원 × 20% = 241,780원이므로 적용 가능한 한도는 최대 1,450,680원입니다.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에는 이 일반 주·야간보호 20% 추가 한도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5등급 치매전담실 예시: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기본 한도액의 5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50%를 적용하면 604,450원이 추가되어 최대 1,813,350원 범위가 됩니다. 이 경우 일반 주·야간보호 20% 추가와 중복하여 더하지 않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치매전담실 예시: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기본 한도액의 3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676,320원의 30%는 202,896원이므로 최대 적용 시 879,216원 범위가 됩니다.

계산 결과

기본 월 한도액만 비교하면 5등급이 인지지원등급보다 월 532,580원 높습니다. 실제 적용 한도는 주·야간보호 이용일수, 하루 이용시간, 치매전담실 이용 여부와 추가 산정 제외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기관 이용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별 서비스 선택 규칙

등급별 서비스 선택 규칙

보호자가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의 등급판정 결과를 받은 뒤 해당 등급에서 허용되는 급여 안에서 방문형 서비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을 조합하는 순서로 판단해야 합니다.

집에서 방문형 돌봄이 많이 필요한 5등급은 어떻게 조합하나요?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필요한 방문목욕·방문간호를 검토하고, 낮 시간 보호가 필요하면 주·야간보호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주·야간보호와 같은 날 이용할 수 없고, 일반 방문요양은 주·야간보호 전후의 고시상 예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낮 시간 돌봄을 어떻게 구성하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를 우선 검토하고, 가족의 일시적인 돌봄 공백에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방문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인지지원등급의 상시 급여로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5등급이면 요양원에 바로 입소할 수 있나요?

5등급의 시설급여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가급여가 원칙이지만 주수발 가족에게서 돌봄받기 어렵거나, 주거환경 때문에 시설입소가 불가피하거나,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서비스와 시설입소 가운데 어떤 방향이 맞는지 더 넓게 비교해야 한다면 등급 판정 뒤 재가·시설급여를 고르는 기준에서 가족 돌봄 여건과 시설급여 인정 조건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 결과를 받은 뒤 확인할 순서

등급 결과를 받은 뒤 확인할 순서

등급명만 보고 기관과 계약하기보다 공단에서 받은 문서와 실제 이용계획을 순서대로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장기요양 등급을 확인합니다.
    5등급인지 인지지원등급인지 확인하고 인정기간도 함께 봅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 종류·내용을 확인합니다.
    시설급여 인정 여부와 이용 가능한 급여 범위를 기관의 설명보다 먼저 확인합니다.
  3.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권고된 급여 종류와 이용 횟수, 비용 계획이 현재 가족의 돌봄 시간표와 맞는지 비교합니다.
  4. 월 한도액과 추가 산정 조건을 대조합니다.
    주·야간보호 이용일수, 하루 이용시간, 치매전담실 여부와 가족요양 여부를 넣어 추가 한도 적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아직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전이고 치매안심센터 검사·진단 이후 어떤 지원부터 연결해야 하는 단계라면 치매안심센터 검사 뒤 장기요양 신청까지 이어지는 돌봄지원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본인 등급의 실제 급여 범위를 확인하세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비해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와 장기요양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점수가 정확히 45점이면 5등급인가요?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점수가 정확히 45점이면 5등급 점수 구간에 해당합니다. 5등급 기준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고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이므로 45점은 인지지원등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지지원등급도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는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이나 5등급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상시 재가급여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정에서 가족이 돌보는 치매 수급자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요건에 따라 1회 12시간의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 방문요양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인지지원등급의 가족휴가제는 며칠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2026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가정에서 가족이 돌보는 치매 수급자가 연간 12일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고 종일 방문요양은 2회를 1일로 계산하므로, 종일 방문요양만 이용한다면 연간 최대 24회에 해당합니다.

장기요양 5등급이면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 5등급의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충족해 등급판정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수발 곤란, 열악한 주거환경,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 이용이 어려운 사정 등이 판단 대상이므로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 종류·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의 676,320원 월 한도액에 복지용구와 가족휴가제 비용도 포함되나요?

2026년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기본 월 한도액 676,320원에는 복지용구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지용구는 별도 급여 기준을 적용하고, 가족휴가제는 고시가 정한 연간 이용 범위와 제공기관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근거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09-05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등급·급여 종류·월 한도 적용·본인부담 및 시설급여 인정 결과는 개인의 장기요양인정서, 이용계획과 처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서비스 계약 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인정서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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