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이루어진 사건에는 도산대지급금 임금등의 최종 6개월 확대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상액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임금 월 상한과 퇴직급여등 1년 상한을 실제 체불액에 각각 적용해 계산합니다.
청구일이나 퇴직일이 8월 20일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6개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3,150만원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액이 아니라, 40세 이상 50세 미만에서 임금 6개월과 퇴직급여등 3년이 각각 상한까지 인정될 때 나오는 최대 구조입니다.
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과 적용 단위
도산대지급금 상한은 신청 당시 나이가 아니라 퇴직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임금과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을 기준으로 상한을 비교합니다.
| 퇴직 당시 연령 | 임금 월·퇴직급여 1년 상한 | 휴업수당 월 상한 |
|---|---|---|
| 30세 미만 | 220만원 | 154만원 |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원 | 217만원 |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원 | 245만원 |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원 | 231만원 |
| 60세 이상 | 230만원 | 161만원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상한은 퇴직 당시 연령과 관계없이 1개월분 310만원입니다. 실제 체불액이 표의 상한보다 작으면 상한액이 아니라 실제 미지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6개월 확대의 적용 시점이 먼저 필요하다면 도산대지급금 6개월 확대의 8월 20일 전후 적용 기준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 결정·도산등사실인정 시점을 먼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임금 6개월과 퇴직급여 3년 계산식
전체 체불액에 3,150만원을 한 번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임금은 최종 6개월의 각 월을 따로 계산하고, 퇴직급여등은 확인 과정에서 구분된 최종 3년간의 금액에 1년분 상한을 적용한 뒤 합산합니다.
| 입력값 | 계산에 넣을 값 |
|---|---|
| 퇴직 당시 연령 | 해당 연령대 상한 |
| 최종 6개월 임금 | 월별 실제 미지급액 |
| 최종 3년 퇴직급여등 | 확인된 1년분별 미지급액 |
| 이미 받은 대지급금 | 같은 기간 기지급액 확인 |
임금 인정액: 각 월마다 ‘실제 미지급 임금’과 ‘연령별 임금 월 상한’ 중 작은 금액을 선택해 최종 6개월분을 합산합니다.
퇴직급여등 인정액: 대지급금 확인 과정에서 최종 1년분·2년분·3년분으로 구분된 미지급 퇴직급여등이 있다면 각 1년분 금액과 연령별 1년 상한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해 합산합니다.
기본 예상액: 임금 인정액 합계 + 퇴직급여등 인정액 합계입니다. 휴업수당이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있으면 해당 항목의 별도 상한을 적용하고, 이미 지급받은 대지급금이 있으면 같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중복 지급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퇴직급여등을 단순히 ‘월급 × 3년’이나 임의의 연간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확인 결과와 평균임금·퇴직급여 산정 자료에서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미지급 퇴직급여등을 기준으로 상한을 적용하세요.
연령대별 임금·퇴직급여 최대치
아래 금액은 최종 6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이 모두 각 기간의 상한 이상으로 인정됐다고 가정한 비교용 최대치입니다. 휴업수당이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별도로 섞지 않은 임금+퇴직급여등 기준입니다.
| 퇴직 당시 연령 | 임금 6개월 + 퇴직급여 3년 가정 상한 |
|---|---|
| 30세 미만 | 1,980만원 |
| 30세 이상 40세 미만 | 2,790만원 |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150만원 |
| 50세 이상 60세 미만 | 2,970만원 |
| 60세 이상 | 2,070만원 |
예를 들어 퇴직 당시 45세라면 임금 상한은 350만원 × 6개월 = 2,100만원, 퇴직급여등 상한은 350만원 × 3년 = 1,050만원입니다. 두 항목 모두 상한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만 합계가 3,150만원이 됩니다.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같은 체불기간이 있다면 단순히 위 금액을 다시 받는 것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뒤 추가 도산대지급금 계산 방법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별 예상 지급액 계산 예시
35세, 임금 5개월과 퇴직급여 3년이 체불된 경우
퇴직 당시 35세 근로자의 임금 월 상한과 퇴직급여등 1년 상한은 각각 310만원입니다. 월 임금 350만원이 5개월 전액 체불되고, 대지급금 확인 과정에서 최종 1년분·2년분·3년분의 미지급 퇴직급여등이 각각 35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가정합니다.
임금 계산: 310만원 × 5개월 = 1,550만원입니다.
퇴직급여등 계산: 각 1년분에서 350만원과 상한 31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므로 310만원 × 3년 = 930만원입니다.
예상 합계: 1,550만원 + 930만원 = 2,480만원입니다. 실제 확인된 퇴직급여등이 이 가정보다 적으면 그 실제 인정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45세, 한 달은 일부 지급되고 퇴직급여가 상한보다 낮은 경우
퇴직 당시 45세 근로자의 임금 월 상한과 퇴직급여등 1년 상한은 각각 350만원입니다. 월 임금 420만원이 최종 6개월 동안 체불됐지만 한 달에는 사업주가 100만원을 지급해 미지급액이 320만원만 남았고, 최종 1년분·2년분·3년분의 미지급 퇴직급여등이 각각 30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가정합니다.
임금 계산: 5개월은 각 350만원이 인정되어 1,750만원이고, 일부 지급된 한 달은 남은 미지급액 320만원이 상한보다 작으므로 320만원입니다. 임금 인정액은 총 2,070만원입니다.
퇴직급여등 계산: 각 1년분 300만원이 상한 350만원보다 작으므로 300만원 × 3년 = 900만원입니다.
예상 합계: 2,070만원 + 900만원 = 2,970만원입니다. 45세의 비교용 최대치 3,150만원보다 낮은 이유는 일부 지급된 임금과 상한보다 낮은 퇴직급여등을 실제 금액대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없이 사실상 도산을 전제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계산보다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이 먼저입니다. 이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요건과 준비서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청구 전 계산값 확인 순서
예상액을 낸 뒤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되는 체불액과 근로복지공단의 실제 지급 결정이 우선합니다. 다음 순서로 자료를 맞추면 월 상한이나 1년 상한을 잘못 적용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퇴직 당시 연령을 확정합니다.
신청일 현재 나이가 아니라 퇴직 당시 연령으로 상한 구간을 고릅니다. - 6개월 확대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이루어진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 최종 6개월의 임금을 월별로 나눕니다.
각 달의 약정 월급 전체가 아니라 실제 남은 미지급액을 적고,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항목을 구분합니다. -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의 확인 금액을 적습니다.
확인·산정 자료에서 최종 1년분별로 인정된 금액을 연령별 1년 상한과 비교합니다. - 이미 받은 대지급금을 표시합니다.
같은 체불 임금등에 대해 간이대지급금 등으로 먼저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중복 지급 여부와 공제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 확인 결과와 예상액을 대조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확인 결과와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결과를 최종 기준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할 때 39세였는데 신청할 때 40세가 됐으면 어느 상한을 적용하나요?
도산대지급금 연령별 상한은 퇴직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하므로 30세 이상 40세 미만 구간을 적용합니다. 이 구간의 임금 월 상한과 퇴직급여등 1년 상한은 각각 310만원입니다.
2026년 8월 20일 이후에 청구하면 모두 6개월 기준이 적용되나요?
청구일이 2026년 8월 20일 이후라는 사실만으로 최종 6개월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사건의 결정·인정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 확대가 적용되면 누구나 3,15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도산대지급금 3,150만원은 모든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정액이 아닙니다. 퇴직 당시 40세 이상 50세 미만 근로자가 임금 최종 6개월과 퇴직급여등 최종 3년에서 각각 상한까지 인정되는 경우의 최대 구조이며, 실제 지급액은 연령·체불액·체불기간·퇴직급여등 인정액에 따라 낮아질 수 있습니다.
45세이고 월급이 500만원이면 임금 부분은 500만원씩 6개월 계산하나요?
퇴직 당시 45세 근로자의 도산대지급금 임금 부분은 1개월당 최대 3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최종 6개월이 모두 전액 체불되고 확대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금 부분의 상한 합계는 350만원 × 6개월인 2,100만원이며, 퇴직급여등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퇴직급여 3년분은 연령별 1년 상한에 무조건 3을 곱하면 되나요?
퇴직급여등은 연령별 1년 상한에 무조건 3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최종 3년간 실제 미지급 퇴직급여등으로 확인된 금액에 1년분 상한을 적용하므로, 확인된 금액이 상한보다 작거나 인정되는 기간이 짧으면 지급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공식 확인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 2026년 8월 20일 시행 개정법의 최종 6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의 지급 범위, 개정 규정의 적용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7)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방법 및 대지급금 상한액: 퇴직 당시 연령별 임금·퇴직급여등·휴업수당 상한과 항목별 적용 단위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7)
- 고용노동부 · 체불 노동자 안전망 강화 보도자료: 2026년 8월 20일 최종 6개월 확대, 최대 3,150만원, 35세 근로자의 월 상한 310만원 적용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7)
- 고용노동부 ·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확인업무 처리규정과 대지급금 확인·산정 업무의 최신 개정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7)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신청자격,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친 제출 방식과 근로복지공단 처리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7)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09-07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도산대지급금 금액·자격·적용 결과는 퇴직 당시 연령, 월별 체불액, 퇴직급여등 체불액, 도산 절차의 결정·인정 시점과 기지급 대지급금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지급청구 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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