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에서 확정된 가구원을 제외하려면 재판이혼 소송, 사망, 피성년·피한정후견, 거주불명, 실종, 수용·수감, 가정폭력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공식 인정 범위에 해당하고, 그 사유를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 별거·사실상 이혼·협의이혼 숙려기간이나 단순한 관계 악화만으로는 가구원 제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류마다 한 가지만 내는 경우와 두 자료를 한 조합으로 함께 내는 경우가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자신의 제외 사유를 먼저 찾은 뒤 서류 조합과 발급 경로를 맞춰 준비하면 됩니다.
가구원 제외 인정 사유와 제외되지 않는 경우
청년미래적금의 기본 가구원 인정 범위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동생입니다. 이 범위에서 확정된 가구원이라도 공식 인정 사유가 입증되면 가구원 포함·제외 서류 제출 절차를 통해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황 | 가구원 제외 판정 |
|---|---|
| 재판이혼·혼인무효 소송 중 | 지정 증빙 시 가능 |
| 사망·후견·거주불명 | 지정 증빙 시 가능 |
| 실종·수용·수감 | 지정 증빙 시 가능 |
| 가정폭력으로 관계 단절 | 지정 증빙 시 가능 |
| 기타 불가피한 사유 | 개별 인정과 명확한 증빙 필요 |
| 단순 별거·사실상 이혼 | 인정되지 않음 |
| 협의이혼 숙려기간 | 인정되지 않음 |
| 단순 관계 악화 | 인정되지 않음 |
가정폭력은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서 관계 단절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공적 자료로 가정폭력이 입증되면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자메시지나 사진만 제출하는 방식은 공식 인정 증빙으로 안내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가구원이 단순히 온라인 동의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외 인정 사유가 없고 성년 가구원이 본인인증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구원 구성을 유지한 채 서면동의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별 증빙서류와 발급처
공식 가구원 포함·제외 화면에서 ◆은 함께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는 제시된 선택지 중 한 가지를 고르는 서류를 뜻합니다. 재판이혼과 후견의 일부 선택지는 소장이나 판결문만 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사건검색 내용 캡처본까지 한 조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외 사유 | 준비할 증빙 | 주요 발급처 |
|---|---|---|
| 재판이혼 소송 중 | 택1: 소장+사건검색 / 이혼판결문+사건검색 | 전자소송포털·대한민국 법원 |
| 사망 | 택1: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료기관 |
| 피성년·피한정후견인 | 택1: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성년후견개시심판판결문+사건검색 | 가정법원·전자소송포털 |
| 거주불명·주민등록말소 | 둘 다: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거주불명자 등·초본 | 국민건강보험·주민센터 |
| 실종·가출·행방불명 | 택1: 신고접수증 /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 | 경찰민원24·법원 |
| 수용·수감 | 택1: 수용증명서 / 재소증명원 | 형사사법포털 |
| 가정폭력 | 택1: 처분결과·사건사고·소송 등 지정 자료 | 형사사법포털·법원 |
| 기타 | 정해진 대표 서류 없음 | 사유별 추가 확인 |
사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모두 내는 구조가 아니라 공식 화면에 제시된 선택지 중 한 가지를 제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외 대상자의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가 확인되도록 발급대상자와 기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불명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와 주민등록표의 거주불명자 등(초)본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거주불명자 초본을 발급할 수 없으면 공식 안내상 거주불명자 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해당 주민등록 자료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하는 절차로 안내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사건처분결과통지서(사건번호 포함),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소장(사건번호 포함)과 대법원 사건검색 내용 캡처본의 조합, 기타 가정폭력 증빙 서류 가운데 공식 화면에서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기타 사유는 공개된 대표 증빙서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가구원 동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돼야 하며, 단순 관계 악화나 사진·SMS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화면의 안내와 추가 요청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후견 서류에서 틀리기 쉬운 부분
같은 사건을 증명하는 서류라도 청년미래적금이 요구하는 조합을 빠뜨리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이름만 확인하지 말고 사건번호, 대상 가구원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모두 보이는지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이혼은 사건검색 자료까지 한 조합
재판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를 제외하려면 사건번호가 포함된 소장 또는 이혼판결문을 준비하고, 해당 선택지에는 대법원 사건검색 내용 캡처본도 함께 제출합니다. 단순 별거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진술만으로 이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범위가 다름
피성년·피한정후견 사실을 증명할 때 청년미래적금 공식 화면은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인정서류로 제시합니다.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할 수 있는 것은 후견 등기사항이 없음을 증명하는 부존재증명서이며, 후견 등기사항이 있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는 가까운 가정법원이나 지원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을 바로잡은 뒤에도 가구소득이나 다른 심사 단계에서 가입 불가가 표시된다면 청년미래적금 심사 탈락 사유별 나이·소득·가구 요건 확인 기준에서 어느 단계의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포함·제외 서류 제출 순서
가구원 제외 증빙은 취급은행 앱에 임의로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미래적금 공식 누리집의 가구 요건 서류 제출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처리합니다. 현재 확정된 가구원, 제외 사유와 증빙을 맞춘 뒤 최종 제출 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정 가구원 확인
공식 화면에서 제외하려는 배우자·부모·자녀·미성년 동생이 실제 확정 가구원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 제외 사유 선택
재판이혼, 사망, 후견, 거주불명, 실종, 수용·수감, 가정폭력 또는 기타 중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서류 대상자 대조
제외 대상은 ‘부’인데 ‘모’의 사망진단서를 내는 것처럼 대상 가구원과 증빙이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필수 조합 확인
재판이혼의 사건검색 캡처나 거주불명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처럼 함께 내야 하는 자료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첨부 화면의 파일 조건 적용
공식 서류 제출 화면은 JPG, JPEG, PNG, PDF 형식을 사용하며 PDF는 암호를 해제해야 합니다. 파일 용량과 첨부 개수는 제출 메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화면에 표시된 제한을 우선합니다. - 제출 후 상태 확인
파일을 선택한 뒤 최종 제출 버튼까지 누르고 심사 진행현황에서 접수 또는 추가 보완 요청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외국인 확인이나 가족관계 확인 메뉴에 표시되는 ‘가입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기준을 가구원 제외의 모든 증빙에 일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종 관련 증빙처럼 신청 시점까지 유효한지를 따로 검토하고, 과거 발급본이면 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는 항목도 있으므로 현재 선택한 사유의 안내문을 우선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 제외할 가구원과 공식 인정 사유를 먼저 맞춥니다.
- 선택 제출인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조합인지 확인합니다.
- 사건번호·대상자·현재 유효 상태가 증빙에서 확인되는지 봅니다.
- 제출 후 심사 진행현황에서 접수·보완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가구원 제외 외에 병역, 가족관계, 외국인 또는 중소기업 자료까지 함께 요청받았다면 청년미래적금 추가 증빙별 제출 경로와 파일 조건을 함께 확인하면 서로 다른 제출 메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제외와 서면동의 구분
성년 가구원이 온라인 본인인증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가구원 제외 사유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공식 제외 사유가 없고 본인인증만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 구성은 유지하면서 소득조회 동의를 서면으로 처리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인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외 사유를 임의로 선택하기보다 청년미래적금 가구원 서면동의서의 작성자·신분증·제출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별거 중인 배우자는 청년미래적금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단순 별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만으로는 청년미래적금 배우자 가구원 제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이혼 또는 혼인무효소송 진행 사실처럼 공식 인정 사유와 지정 증빙이 있어야 하며, 협의이혼 숙려기간도 제외 사유로 안내되지 않습니다.
사망한 가구원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청년미래적금의 사망 사유 가구원 제외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에서 제외 대상자의 사망 사실과 관계가 확인되도록 발급대상자와 기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이 본인인증을 못 하면 바로 가구원 제외를 신청해야 하나요?
가구원 본인인증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청년미래적금 가구원 제외를 바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제외 사유가 없다면 가구원 구성을 유지하고 서면동의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기타 사유를 선택하려면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별도 인정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가구원 제외에 문자나 사진만 제출해도 되나요?
문자메시지나 사진만으로는 청년미래적금 가정폭력 사유의 가구원 제외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건처분결과 자료,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소송자료 등 공식 화면에서 인정하는 객관적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발급한 실종 신고접수증도 그대로 제출할 수 있나요?
실종 관련 증빙은 청년미래적금 가구원 제외 신청 시점까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대상입니다. 공식 안내는 발급일이 과거인 경우 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히므로 오래된 증빙이라면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지 제출 화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근거
-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미래적금 상품 안내: 기본 가구원 인정 범위와 확정 가구원 포함·제외 시 별도 증빙 절차가 필요한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8-11)
-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미래적금 가구원 최신화: 재판이혼, 사망, 후견, 거주불명, 실종, 수용·수감, 가정폭력, 기타의 인정 기준과 사유별 증빙서류·발급처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8-11)
- 대한민국 법원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의 공식 인터넷 발급 경로와 증명서 기재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8-11)
- 대한민국 법원 ·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증명서발급안내: 후견 등기사항증명서의 법원 발급 경로와 인터넷에서는 부존재증명서만 발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8-11)
- 경찰민원24 · 실종아동등·가출인 신고접수증 발급 신청: 실종·가출 신고접수증의 인터넷·방문 발급 방법과 신청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8-11)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08-11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가구원 제외 인정 여부, 추가 증빙, 제출 기한과 처리 결과는 신청인의 사실관계와 심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제출 전 서민금융진흥원의 현재 심사 화면과 안내를 확인하세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