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후 고장이 났다고 곧바로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르거나 보증기간 안에 약정한 부품의 하자가 발생했다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먼저 검토하고, 사고사실·주행거리 등 법정 고지내용이 다르면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침수사실이 다르거나 거짓으로 고지·미고지된 경우에는 90일 이내 계약해제를 검토합니다.
다만 이 계약해제 규정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거래를 전제로 합니다. 개인 간 직거래는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며, 성능보증의 ‘30일’과 사고이력 차이에 따른 계약해제의 ‘30일’은 같은 숫자라도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보증수리와 환불을 가르는 기준
고장·성능상태 불일치는 성능보증을, 사고·주행거리·침수 고지 차이는 계약해제를 우선 검토합니다. 2026년 8월 29일 현재 자동차관리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함께 적용하면 다음처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발견한 문제 | 우선 검토할 대응 | 핵심 기한 |
|---|---|---|
| 기록부와 다른 성능·상태 또는 보증부품 하자 | 무상수리·수리비 보상 | 약정 보증기간·거리 |
| 사고사실·주행거리 등 고지 불일치 | 매매계약 해제 | 인도일부터 30일 |
| 침수사실 불일치·거짓고지·미고지 | 매매계약 해제 | 인도일부터 90일 |
| 사고·침수사실 미고지 | 구입가 환급·손해배상 기준 검토 | 분쟁해결기준상 1년 |
성능보증기간은 개별 약정에 따르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최소 30일 이상·주행거리 2,000km 이상이어야 하며, 두 기준 중 먼저 도래하는 때를 적용합니다. 보험가입증명서나 계약서에 더 긴 기간 또는 거리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의 계약해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고지한 사고사실·주행거리 등과 실제가 다르거나 침수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의 권리입니다. 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면 매수인은 차량을 즉시 반환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차량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30일·2,000km 성능보증’이 끝나기 전이라면 모든 중고차를 환불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고장은 기록부와 실제 상태의 불일치 및 보증범위를 확인해 수리·수리비 보상을 청구하고, 사고사실 등 법정 고지내용이 다를 때에는 별도로 계약해제 요건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30일 또는 90일의 자동차관리법상 계약해제 기간을 넘겼다고 소비자분쟁 대응이 모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해결기준으로 두고, 그 보상기간을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이 1년은 자동차관리법의 30일·90일 계약해제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이 아니라 합의·권고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별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고장 발견 뒤 성능보증 청구 순서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의 모든 고장을 보상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자동차365는 성능점검기록부와 다른 항목·해당 부품의 수리비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보증범위에 해당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소모성 부품이나 일반적인 자동차 검사방법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항목은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인도일과 현재 주행거리를 고정합니다.
차량 인도일이 확인되는 계약서와 자동차등록 자료를 확보하고 계기판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안전과 관련된 이상이 있거나 계속 운행하면 손상이 커질 수 있다면 운행을 중단합니다.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보험가입증명서를 찾습니다.
고장 부위가 기록부에서 양호·정상 등으로 표시됐는지, 보증기간·주행거리와 보험회사 또는 보상 담당 연락처가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 임의 수리 전에 보험사 또는 보상 담당자에게 접수합니다.
자동차365는 보험약관상 보험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차량정비업소의 수리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주변에 제휴업소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보험사가 별도로 안내한 정비업소는 예외적으로 보증수리가 가능하므로, 보험가입증명서의 연락처로 먼저 접수해 수리처와 승인 절차를 확인합니다. - 고장과 기록부 불일치를 진단자료로 남깁니다.
진단코드, 누유·누수 사진, 경고등 영상, 정비견적서처럼 고장 부위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단순히 ‘차가 이상하다’는 설명보다 기록부의 어느 항목과 실제 상태가 다른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리 승인 또는 거절 근거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보상 대상이라면 안내된 절차에 따라 수리하고, 거절한다면 보증범위 제외 사유와 적용 약관·기록부 항목을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합니다.
자동차365는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유효기간을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로 안내하며, 그 기간 안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책임보험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기록부의 발급일과 매매계약일을 함께 확인해 120일 기준을 충족했는지 점검합니다.
또한 개인 간 직거래는 의무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365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당사자 거래이전’으로 처리된 경우 의무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므로, 딜러가 관여했더라도 실제 이전 형태를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FAQ에 따르면 의무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성능점검사업자가 사고처리 시 부담하며 자동차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고장 부품이 보험 대상인지, 소모품·점검불가 항목인지 때문에 청구가 갈린다면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보상범위와 제외부품을 별도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이력 차이와 환불 판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고지된 사고사실과 실제 차량의 사고사실이 다르면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의 매수인은 차량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매매계약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침수사실이 실제와 다르거나 침수사실을 거짓으로 알렸거나 알리지 않았다면 법정 해제기간은 인도일부터 90일입니다.
다만 카히스토리 등 보험이력 조회에서 수리금액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무사고’ 표기가 바로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은 사고이력 판단과 단순수리를 구분합니다.
| 확인된 수리 | 성능기록부상 판단 |
|---|---|
| 주요 골격 부위 판금·용접수리·교환 | 사고이력 판단 대상 |
| 후드·프론트펜더·도어·트렁크리드 수리 | 원칙적으로 단순수리 |
| 범퍼 수리·교환 | 사고에 포함되지 않음 |
| 보험금 지급이력만 확인 | 수리부위 추가 확인 |
현행 서식은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용접수리·교환을 사고로 인정하고, 후드·프론트펜더·도어·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와 범퍼의 수리는 단순수리로 설명합니다. 쿼터패널·루프패널·사이드실패널은 절단·용접 여부처럼 세부 조건도 있으므로 실제 수리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이력만 캡처해 환불을 요구하기보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실제 수리부위 사진, 제조사나 정비업체의 수리내역, 필요하면 다른 성능점검기관의 확인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차량번호와 차대번호가 모든 자료에서 같은지도 확인합니다.
판매자에게 보낼 문안: “○월 ○일 인도받은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사실이 ○○로 고지돼 있으나, ○월 ○일 확인 결과 ○○ 부위의 판금·용접수리 또는 교환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관련 점검자료를 첨부하니 고지 내용과 실제 상태의 차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고,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에 따른 계약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 반환과 매매금액 반환 일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계약해제가 성립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이 직접 규정하는 반환 대상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입니다. 취득세·등록 관련 비용, 금융이자, 탁송비, 별도 정비비 같은 비용까지 자동으로 전액 반환된다고 합쳐서 주장하기보다 각 비용의 발생 원인과 판매자 귀책 사이의 관계를 증빙해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환불·분쟁조정용 증빙 우선순위
분쟁에서는 고장의 존재뿐 아니라 ‘인도 당시 고지 내용과 실제 상태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차량을 먼저 고친 뒤 기록이 사라지거나 계속 운행해 주행거리가 크게 늘면 보증기간과 원인관계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책임보험 증명서
판매 당시 고지된 사고·침수·주행거리·누유·주요 장치 상태와 보증기간을 입증합니다. - 매매계약서와 차량 인도 증빙
자동차 인도일, 판매자, 매매금액과 특약을 확인해 30일·90일 기산점을 정합니다. - 광고·문자·메신저의 판매 설명
‘무사고’, ‘누유 없음’, ‘교환 없음’처럼 계약 전에 판매자가 별도로 설명한 내용이 있다면 원본 화면을 보관합니다. - 수리 전 진단자료와 실제 수리부위 확인
경고등, 누유·누수, 골격 수리 흔적, 진단코드와 정비사의 확인 내용을 날짜가 남는 자료로 확보합니다. - 판매자·보험사의 답변과 거절 사유
전화만 반복하기보다 청구일, 요구한 해결방법, 상대방 답변, 거절 이유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깁니다.
지금 할 일
- 오늘 날짜가 보이도록 계기판 주행거리와 고장·수리 흔적을 촬영합니다.
- 성능기록부, 계약서, 보험가입증명서와 판매 당시 광고를 한 폴더에 모읍니다.
- 보증수리는 보험사 안내 전에 임의로 진행하지 않고, 법정 해제기한이 임박했다면 판매자에게 해제 의사를 먼저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판매자·보험사 거절 뒤 분쟁조정 절차
판매자나 보험사가 보증수리·환불을 거절하면 거절 이유를 서면으로 확보한 뒤 1372 소비자상담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환불을 원하는 사건과 수리비 보상을 원하는 사건은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신청서에서도 핵심 쟁점과 요구사항을 분리해 적는 편이 좋습니다.
- 판매자와 보험사에 1차 서면 요구
인도일, 현재 주행거리, 성능기록부의 고지 내용, 실제 확인된 하자 또는 사고부위, 원하는 해결방법과 회신기한을 적습니다. - 거절 이유와 근거자료 확보
‘보증 제외’라면 제외되는 부품과 약관 조항을, ‘사고차가 아니다’라는 답변이라면 실제 수리부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1372 소비자상담
계약서·성능기록부·진단자료·판매자 답변을 준비해 상담을 받고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사업자 통보와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가 권고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접수 사건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토요일·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 등 다음 절차 검토
피해구제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손해 범위나 계약해제 자체에 큰 다툼이 남으면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민사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상 30일 계약해제 기간이 지난 뒤에는 단순히 “사고차였으니 전액 환불”이라고 요구하기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구입가 환급·손해배상 기준, 실제 차량가치 하락, 수리비와 판매자의 고지 내용을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환불 대신 가치하락 손해가 주요 쟁점이 된다면 중고차 사고이력 미고지 손해배상 산정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할 때는 현재 요구가 자동차관리법상 계약해제인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인지 구분하고 그 요구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같은 순서로 정리하면 쟁점을 전달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중고차가 고장 나면 30일 안에는 무조건 환불되나요?
중고차가 30일 안에 고장 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다른 보증대상 고장이나 약정 보증부품의 하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먼저 검토하고, 사고사실·주행거리 등 법정 고지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해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카히스토리에 보험수리 이력이 있으면 성능기록부의 무사고 표기는 허위인가요?
보험수리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무사고 표기가 곧바로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용접수리·교환을 사고 판단의 중심으로 보고 외판과 범퍼의 일정 수리는 단순수리로 구분하므로 실제 수리부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이력을 차량 인도 후 30일이 지나서 알게 되면 환불을 못 받나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의 사고사실 불일치에 따른 직접적인 계약해제 기간은 차량 인도일부터 30일입니다. 다만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년의 보상기간과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제시하므로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분쟁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능보증보험을 청구하기 전에 정비소에서 먼저 고쳐도 되나요?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보험사 또는 보상 담당자에게 먼저 접수한 뒤 수리처와 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365는 보험약관상 보험사와 제휴계약이 없는 정비업소의 수리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보험사가 별도로 안내한 정비업소는 예외적으로 보증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도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365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당사자 거래이전’으로 처리된 거래도 의무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므로 거래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에서 사고사실·주행거리 등 고지 불일치의 30일 계약해제, 침수사실의 90일 계약해제와 차량·매매금액 반환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8-2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증기간 내 성능·상태 불일치의 무상수리·수리비 보상, 최소 30일·2,000km 보증기준과 사고·침수사실 미고지 시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8-2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사고와 단순수리 구분, 주요 골격 부위 판단 및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발급일 기준 120일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8-29)
- 자동차365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FAQ: 개인 간 거래 및 당사자 거래이전의 보험 적용 여부, 발급일 기준 120일, 보험 접수·수리처·자기부담금과 보상범위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8-29)
-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절차 안내: 소비자상담 후 피해구제, 사업자 통보·사실조사·합의권고와 원칙적 30일 처리 및 사안별 90일 연장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8-29)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08-29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보증 범위·환불 가능성·손해배상·처리 일정은 거래형태, 계약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고·침수 고지 내용, 보험약관과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행동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와 개별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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