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소득공제 절세액 계산기: 지방소득세 포함 산출세액·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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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소득공제 절세액 계산기: 지방소득세 포함 산출세액·결정세액

추납으로 늘어난 연금보험료공제액과 추납 공제 전 과세표준 두 값으로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산출세액 감소액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증가액이나 실제 결정세액 감소액은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세액공제·감면과 공제 전 결정세액까지 알아야 확정됩니다.

계산할 추납분은 신청 총액이나 해당 연도 국민연금 공제액 전체가 아니라, 추납 납부로 추가된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공제액입니다. 정기보험료를 함께 냈다면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의 연간 합계 전부를 추납분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두 입력값과 기본 계산식

공제 전 과세표준은 인적공제와 정기 국민연금보험료 등 다른 공제를 반영한 뒤 추납분만 반영하기 직전 금액입니다. 추납 추가 공제액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서 추납 납부로 늘어난 본인 부담 공제금액을 확인해 사용합니다.

입력·계산값 사용할 금액
공제 전 과세표준 P 추납분만 빼기 직전 과세표준
추납 추가 공제액 D 추납으로 증가한 본인 부담 공제액
실제 반영액 E P와 D 중 작은 금액
공제 후 과세표준 P−E

소득세 산출세액 감소액: 공제 전 과세표준의 소득세 − 공제 후 과세표준의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감소액: 표준세율을 적용하면 소득세 산출세액 감소액의 10%

지방소득세 포함 합계: 소득세 산출세액 감소액 × 1.1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소득세 기본세율의 10분의 1 구조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가감한 경우에는 실제 적용 세율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추납 공제가 이미 반영된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에 추납 공제액을 무조건 더해 공제 전 과세표준을 만들면 안 됩니다. 추납분이 전액 공제됐고 과세표준이 0원이 아니며 다른 공제 한도 영향이 없을 때만 공제 후 과세표준에 추납분을 더해 역산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연말정산·신고 계산에서 추납분만 제거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 세율

다음 표는 2026년 8월 3일 현재 확인되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과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합산한 한계세율입니다. 추납 공제로 과세표준이 아래 구간으로 내려가면 공제액을 구간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세 산출세액 지방 포함 한계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6% 6.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84만원+초과분×15% 16.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624만원+초과분×24% 26.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1,536만원+초과분×35% 38.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3,706만원+초과분×38% 41.8%
3억원 초과~5억원 9,406만원+초과분×40% 44.0%
5억원 초과~10억원 1억7,406만원+초과분×42% 46.2%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초과분×45% 49.5%

조건이 다른 두 가지 완성 계산

과세표준이 세율 경계를 내려가는 경우

공제 전 과세표준 5,500만원과 추납 추가 공제액 1,200만원을 대입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산출세액 감소액은 247만5천원입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은 4,300만원이므로 1,200만원 전체에 24%를 곱하지 않고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계산 항목 금액
공제 전 과세표준 55,000,000원
추납 추가 공제액 12,000,000원
공제 후 과세표준 43,000,000원
소득세 감소액 2,250,000원
지방소득세 감소액 225,000원

5,000만원 초과분: 5,000,000원 × 24% = 1,200,000원

5,000만원 이하로 내려간 부분: 7,000,000원 × 15% = 1,05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합계: (1,200,000원+1,050,000원) × 1.1 = 2,475,000원

추납 추가 공제액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

공제 전 과세표준이 800만원이고 추납 추가 공제액이 1,000만원이면 실제 반영액은 800만원이며 지방소득세 포함 산출세액 감소액은 52만8천원입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은 0원이고 남은 200만원을 다음 해 공제액으로 더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감소액: 8,000,000원 × 6% = 480,000원

개인지방소득세 감소액: 480,000원 × 10% = 48,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합계: 480,000원+48,000원 = 528,000원

계산 결과

두 입력값으로 구한 금액은 세액공제·감면 전 산출세액 감소액입니다. 과세표준이 세율 경계를 넘으면 구간별로 계산하고, 추납 추가 공제액이 과세표준보다 크면 과세표준을 0원까지만 낮춥니다.

실제 결정세액과 환급액 보정

실제 세금 감소액은 추납분을 넣기 전과 넣은 후의 소득세 결정세액 및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각각 비교해 구합니다. 근로자는 산출세액이 줄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함께 줄 수 있고, 다른 세액공제·감면으로 공제 전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추가 절세액도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정세액 감소액: 공제 전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합계 − 공제 후 결정세액 합계

연말정산 환급 증가액: 원천징수세액과 다른 기납부세액이 같다는 전제에서 실제 결정세액 감소액과 같습니다.

상태 판정
세액공제·감면이 변하지 않음 산출세액 감소액과 같을 수 있음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이 함께 감소 산출세액 감소액보다 작아질 수 있음
공제 전 결정세액이 이미 0원 추가 세금 감소액은 0원

계산한 실제 결정세액 감소액을 추납의 세후 순비용에서 차감한 뒤 월 연금 증가액과 비교하려면 추납보험료와 월 연금 증가액으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분할납부의 연도별 입력 기준

일시납·분할납부의 연도별 입력 기준

연금보험료공제는 과거의 추납 대상기간이 아니라 보험료를 납입한 과세기간에 적용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분할납부하면 각 연도의 추납 추가 공제액과 공제 전 과세표준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납부 상황 입력 방법
한 해에 일시납 그 해 추납 추가 공제액을 입력
같은 해에 분할납부 그 해 추납분 공제액을 합산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연도별로 따로 계산
정기보험료도 함께 납부 연간 총공제액에서 추납분을 구분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에서 추납분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면 신청 총액을 임의로 넣지 말고, 추납 납부 전후 공제내역의 차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확인값으로 추가 공제액을 확정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 등 법에서 열거한 공제의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공제액과 최종 세금 확인 순서

공제액과 최종 세금 확인 순서
  1. 추납 추가 공제액 확인
    국민연금공단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와 납부내역에서 추납으로 증가한 본인 부담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2. 공제 전 과세표준 계산
    다른 공제는 그대로 두고 추납분만 제외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를 사용합니다.
  3. 산출세액 감소액 계산
    공제 전후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분을 더합니다.
  4. 결정세액 전후 비교
    세액공제·감면까지 반영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비교합니다.
추납 소득공제 입력금액 확인 연간 총공제액이 아니라 추납 납부로 추가된 본인 부담 공제금액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납부확인서 조회

자주 묻는 질문 (FAQ)

추납 추가 공제액 전부에 현재 한계세율을 곱하면 되나요?

추납 공제 후에도 과세표준이 같은 세율 구간에 남을 때만 한계세율을 단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아래 구간으로 내려가면 내려간 금액을 구간별로 나눠 각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납부확인서의 연간 공제액 전부를 추납분으로 입력하나요?

정기 국민연금보험료도 납부했다면 연간 공제액 전부를 추납분으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추납 납부로 추가된 본인 부담 공제액만 구분하고, 확인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에 추납분 공제금액을 문의합니다.

추납보험료를 여러 해에 분할납부하면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요?

추납보험료는 각 금액을 납입한 과세기간의 연금보험료공제에 반영합니다. 두 해 이상에 걸쳐 납부하면 연도별 추납 추가 공제액과 각 연도의 과세표준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추납 추가 공제액이 과세표준보다 크면 남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추납분을 다음 해 연금보험료공제액에 임의로 더해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그 과세기간에 실제 납입한 연금보험료 공제액만 사용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산출세액 감소액보다 적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환급 증가액은 산출세액 감소액보다 적거나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가 함께 줄거나 추납 공제 전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경우에는 공제 전후 결정세액을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근거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08-03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세무 정보입니다. 실제 공제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과 환급 결과는 납부내역, 소득 종류, 다른 공제·감면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납부·신고 전 국민연금공단과 국세청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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