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첫 급여 청구 후 예상 순부담액은 청구서상 실구입금액에서 ‘111만원·제품별 결정가격·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뺀 값입니다. 결정가격이나 실구입금액이 111만원보다 낮으면 최대 지급액 99만9천원을 일괄 차감하면 안 됩니다.
자격이 확인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같은 최저금액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111만원 초과액과 급여 밖 추가 항목은 남을 수 있습니다. 후기 적합관리 급여는 회당 5만원씩 최대 4회이므로 첫 청구 금액에서 총 20만원을 미리 빼지 않으며, 이 글에서 예상 본인부담금은 급여비 지급 후 남는 예상 순부담액을 뜻합니다.
결정가격과 실구입금액 구분
결정가격은 급여제품 고시에 등록된 모델별 금액이고, 실구입금액은 첫 급여 청구에 제출하는 계약서와 결제 증빙의 실제 보청기 구입금액입니다. 비슷한 제품명이 아니라 제품코드·제품명·형태가 모두 일치하는 항목을 찾아야 합니다.
2026년 8월 3일 현재 적용되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86호는 2026년 4월 16일부터 시행됐으며, 등록 제품을 다음 네 가격대로 구분합니다.
| 제품군 | 결정가격 범위 | 등록제품 수 |
|---|---|---|
| Ⅰ | 70만원 이하 | 23개 |
| Ⅱ | 70만원 초과~90만원 | 25개 |
| Ⅲ | 90만원 초과~111만원 | 94개 |
| Ⅳ | 111만원 초과 | 64개 |
보청기 제품별 결정가격에는 초기 적합관리 비용 20만원이 포함돼 산정됩니다. 따라서 고시표의 결정가격에 초기 적합관리비를 다시 더하지 않으며, 구입 1년 후부터 회차별로 청구하는 후기 적합관리 급여는 첫 청구의 실구입금액 계산과 분리합니다.
세 금액으로 지급기준 찾기
첫 급여 청구의 지급기준금액은 111만원, 해당 제품의 결정가격, 청구서상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보청기 전체 기준액 131만원 가운데 후기 적합관리 급여 20만원은 구입 1년 후부터 별도로 청구하므로 첫 청구 기준액은 111만원입니다.
| 입력값 | 확인할 금액 | 확인 위치 |
|---|---|---|
| 첫 청구 기준액 | 1,110,000원 | 보청기 급여 기준 |
| 결정가격 D | 모델별 고시금액 | 최신 급여제품 고시 |
| 실구입금액 S | 실제 보청기 구입금액 | 계약서·결제 증빙 |
지급기준금액 M: 1,110,000원, 결정가격 D, 실구입금액 S 중 최저금액
일반 건강보험 예상 지급액: M × 90%
일반 건강보험 예상 순부담액: S − (M × 90%)
차상위 경감·의료급여 예상 순부담액: S − M
계산 단위: 이 글의 산식과 예시는 보청기 1대 기준입니다. 양측 급여가 인정된 경우에는 좌·우 제품별 결정가격과 실구입금액을 각각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S에는 첫 청구에 제출하는 급여제품의 실제 구입금액을 넣습니다. 액세서리, 보증 연장, 별도 서비스가 함께 결제됐다면 판매업소에 보청기 구입금액과 추가 항목을 구분한 거래명세서를 요청하고, 추가 항목은 위 산식 밖에서 더해야 합니다.
일반 건강보험 순부담액 계산
아래 계산은 결정가격이 99만원인 등록 제품을 95만원에 구입했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1단계 지급기준금액: 111만원, 99만원, 95만원 중 가장 낮은 금액은 95만원입니다.
2단계 공단 예상 지급액: 950,000원 × 90% = 855,000원입니다.
3단계 예상 순부담액: 950,000원 − 855,000원 = 95,000원입니다.
계산 결과
결정가격 99만원인 제품을 95만원에 구입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첫 급여 지급 후 예상 순부담액은 9만5천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자격과 제출 서류에 대한 공단 심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위 금액은 급여비가 승인돼 지급된 뒤 남는 예상 부담입니다. 일반적인 청구 방식에서는 보청기를 먼저 구입한 뒤 검수확인과 급여비 청구를 거치므로 구입 당일 결제액과 최종 순부담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격 조건별 순부담액 비교
결정가격보다 실구입금액이 낮으면 실구입금액이 지급기준이 되고, 세 금액 가운데 111만원이 가장 낮으면 111만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아래 금액은 계산 구조를 보여주는 가정 예시입니다.
| 결정가격·실구입금액 | 지급기준금액 | 일반 순부담액 |
|---|---|---|
| 72만원·68만원 | 680,000원 | 68,000원 |
| 99만원·95만원 | 950,000원 | 95,000원 |
| 113만원·113만원 | 1,110,000원 | 131,000원 |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례에서는 실구입금액이 가장 낮아 그 금액의 90%가 예상 지급액입니다. 세 번째 사례에서는 111만원 상한이 적용돼 예상 지급액이 999,000원이고, 실구입금액 1,130,000원과의 차액을 포함한 예상 순부담액은 131,000원입니다.
99만9천원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첫 청구에서 적용될 수 있는 최대 예상 지급액입니다. 결정가격이나 실구입금액이 111만원보다 낮은 제품에는 더 낮은 금액의 90%가 적용됩니다.
차상위 경감·의료급여 순부담액
공단 자격에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확인된 C·E·F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급기준금액 M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상 순부담액은 ‘실구입금액 S − 지급기준금액 M’입니다.
- 결정가격 99만원·실구입금액 95만원: 지급기준금액이 95만원이므로 급여 지급 후 예상 순부담액은 0원입니다.
- 결정가격 113만원·실구입금액 113만원: 지급기준금액은 111만원이므로 예상 순부담액은 2만원입니다.
- 급여제품 외 추가 항목이 있는 경우: 액세서리와 별도 서비스 등은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계산하지 말고 건강보험 자격 화면에서 본인부담경감 C·E·F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청기 구입 전에 관할 시·군·구의 급여 결정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구매 전 고시표와 계약서 대조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달라지는 대표적인 원인은 다른 모델의 결정가격을 사용하거나, 할인 전 가격과 실제 결제금액을 섞거나, 급여제품 외 추가 항목을 보청기 구입금액과 구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제품코드를 확인합니다.
견적서의 제조사·제품명만 보지 말고 최신 고시의 제품코드와 형태까지 대조합니다. - 구입일 현재 결정가격을 적습니다.
구입 전에 개정 고시가 시행됐다면 새 고시의 제품별 금액을 사용합니다. - 실구입금액을 분리합니다.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카드전표 등 결제 증빙과 거래명세서의 보청기 구입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세 금액 중 최저금액을 찾습니다.
111만원, 결정가격, 실구입금액을 비교한 뒤 일반 가입자는 90%, 차상위 경감·의료급여 대상자는 100%를 적용합니다. - 후기 적합관리 급여를 분리합니다.
구입 1년 후부터 회당 5만원씩 최대 4회 청구하므로 첫 급여 지급액에 총 20만원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견적금액이 결정가격보다 높다면 초과액도 모두 급여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제품코드가 같은지, 액세서리·보증 연장·별도 서비스가 포함됐는지, 계약서와 거래명세서에 각 금액이 구분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 계산을 마쳤다면 처방전 발급, 등록업소 구매, 실착 1개월 후 검수확인과 서류 제출 순서는 보청기 급여 신청과 첫 청구 절차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결정가격이 90만원이면 일반 가입자 순부담액은 무조건 9만원인가요?
결정가격과 실구입금액이 모두 90만원이고 급여제품 외 추가비용이 없을 때 첫 급여 지급 후 예상 순부담액은 9만원입니다. 실구입금액이 90만원보다 낮다면 더 낮은 금액의 10%가 남고, 추가 항목이 있으면 총지출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청기 급여비 99만9천원은 모든 급여제품에 똑같이 지급되나요?
보청기 첫 청구의 99만9천원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대 예상 지급액일 뿐 고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결정가격이나 실구입금액이 111만원보다 낮으면 그 낮은 금액의 90%가 예상 지급액입니다.
보청기를 할인받아도 공단 지급액은 그대로인가요?
할인 후 실구입금액이 결정가격과 111만원보다 낮으면 공단 예상 지급액도 낮아집니다. 일반 가입자는 세 금액 중 최저금액의 90%를 적용하므로 할인 전 표시가격이 아니라 계약서와 결제 증빙의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후기 적합관리 급여 총 20만원을 첫 청구 금액에서 한꺼번에 빼도 되나요?
후기 적합관리 급여 총 20만원은 첫 청구 금액에서 한꺼번에 빼면 안 됩니다. 후기 적합관리 급여는 보청기 구입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서비스를 받은 회차마다 5만원씩, 내구연한 안에서 최대 4회 별도로 청구합니다.
차상위 경감·의료급여 대상자는 보청기 순부담액이 항상 0원인가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실구입금액이 111만원 또는 결정가격을 넘으면 차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급여제품 외 액세서리와 별도 서비스도 추가 부담이므로 자격을 확인한 뒤 ‘실구입금액 − 세 금액 중 최저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근거
- 보건복지부 ·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2026년 4월 16일 시행 고시의 제품군별 결정가격 범위와 등록제품 수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8-03)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소개: 일반 건강보험의 최저금액 90%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C·E·F 대상자의 100% 지급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8-03)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초기 적합관리 20만원의 결정가격 포함, 후기 적합관리 회당 5만원·최대 4회와 별도 청구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8-03)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애인보조기기 품목별 제품 안내: 보청기 기준액 131만원과 내구연한 5년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8-03)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과 구입 전 급여 결정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8-03)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08-03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결정가격·실구입금액·급여비·순부담액은 제품 등록 상태, 가입 자격, 계약 항목과 처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관할 시·군·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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