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200만원, 전국 확대 후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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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200만원, 전국 확대 후 신청 기준

2026년 국가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는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13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1회 200만원의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했다면 그 기간을 연령 기준에 가산합니다.

전국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시점이 다릅니다. 기존 시범지역인 인천·울산·충북·전북 밖의 시·도도 2026년 6월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방문 신청은 거주지 시·도 청년미래센터 개소 이후로 안내돼 있으며 정부 페이지에는 2026년 9월 예정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가족돌봄 지원대상 판정 기준

가족돌봄 지원대상 판정 기준

아픈 부모나 가족을 돌본다는 사실만으로 가족돌봄 지원대상자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돌봄대상가족의 상태,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 여부, 주소 관계, 가족돌봄 때문에 생긴 학업·취업의 상당한 곤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판정 항목 기본 기준
돌봄대상가족 고시가 정한 돌봄 필요 친족에 해당
35세 이상 가족 원칙적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어야 함
주소 관계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청년의 부담 가족돌봄으로 학업·취업에 상당한 곤란

여기서 돌봄대상가족은 단순히 질병명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돌봄대상가족의 범위에 관한 고시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등급을 받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장기 치료나 돌봄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6개월 이상 질병 또는 중증수술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돌봄 필요 소견을 받은 사람 등을 규정합니다.

주의할 점

35세 이상 다른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이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장애, 정신질환, 거주불명, 1년 이상 계속 국외체류, 교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수용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다르더라도 학업·취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기고 정기적으로 방문해 실질적인 돌봄을 지속하는 경우 등은 예외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원 추가 기준과 소득·재산 판정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모든 사람이 자기돌봄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돌봄비에는 별도로 13~34세 연령 기준과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아래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월 2,564,238원
2인 월 4,199,292원
3인 월 5,359,036원
4인 월 6,494,738원
5인 월 7,556,719원
6인 월 8,555,952원

이 표의 월 금액만으로 자기돌봄비 대상 여부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현행 고시가 요구하는 것은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이며, 세부 산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의 세전·세후 월급만 표와 비교하지 말고 신청기관의 공식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 시범사업 안내에는 '연 최대 200만원'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지만,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된 현행 고시는 지원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 200만원과 서울시 별도 사업 구분

검색 결과에는 국가 자기돌봄비와 서울시의 2026년 별도 자기돌봄비 사업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사업은 연령·소득·금액 구조가 다르므로 서울시 기준을 국가 제도의 신청 기준으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구분 국가 자기돌봄비 서울시 2026 별도 사업
연령 13~34세 9~39세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 1회 200만원 이용권 월 30만원, 고부담 월 40만원

서울시 2026년 2차 모집은 6개월 지원을 기준으로 별도 공고됐고 신청기간도 따로 정해졌습니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복지포털의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하되, 이 글의 국가 200만원 기준과 섞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기관과 전국 신청 일정

법령상 자기돌봄비 지급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며, 실제 지원 진입 경로는 청년ON 온라인 신청과 청년미래센터·읍면동 방문 신청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 2026년 신청 경로
인천·울산·충북·전북 상시 참여, 온라인·방문 가능
그 외 시·도 온라인 2026년 6월부터 가능
그 외 시·도 방문 청년미래센터 개소 이후, 9월 예정

2026년 8월 29일 기준 정부 청년뉴딜 페이지는 비시범 지역의 온라인 신청을 6월부터 허용하고, 방문 신청은 거주지 시·도 청년미래센터 개소 이후인 9월 예정으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의 '전국 확대'는 모든 지역에서 방문 접수가 이미 시작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주 지역의 신청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청년미래센터 방문 접수 시점을 정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청년뉴딜에서 신청 일정 확인

준비서류와 지급까지의 처리 순서

준비서류와 지급까지의 처리 순서

가족돌봄 지원대상자 선정과 자기돌봄비 지급 판단은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요건은 아닙니다. 먼저 가족돌봄 상황을 입증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뒤 자기돌봄비의 연령·소득·재산 기준을 추가로 확인하게 됩니다.

  1. 사례관리 신청 자료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나 장애인증명서 등 돌봄대상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예외가 있으면 전담 돌봄 자료를 보완합니다.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거나 돌봄대상가족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가족돌봄을 전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3. 가족돌봄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전담조직이 상담 결과와 법정 요건을 확인해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와 이용 가능한 사회보장급여·서비스를 안내합니다.
  4. 자기돌봄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자기돌봄비 지급 신청서와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며,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추가합니다.
  5. 지급 결정과 지급 시점을 확인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기돌봄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 돌봄대상 가족이 고시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진단·장애·장기요양 자료로 확인합니다.
  • 35세 이상 가족이나 주소 불일치가 있으면 법정 예외와 전담 돌봄 증빙을 준비합니다.
  • 정부 청년뉴딜에서 거주 지역의 온라인·방문 신청 가능 시점을 확인합니다.

200만원 지급방식과 사용 범위

200만원 지급방식과 사용 범위

자기돌봄비는 현금 계좌이체가 아니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1회 200만원이며 자기계발, 건강관리, 신체적·정신적 회복 등 가족돌봄청년 본인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현행 고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지원대상자 본인이 이용권을 정당하게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확인한 법령·고시 본문만으로는 모든 허용 가맹점과 세부 결제 제한을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권 발급 시 제공되는 최신 사용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돌봄비와 별개로 아픈 가족의 재가 돌봄·가사 지원과 그 비용이 필요하다면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과 신청 기준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35세 이상 가족이 같이 살면 가족돌봄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나요?

35세 이상 다른 가족이 있어도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장애, 정신질환, 거주불명, 1년 이상 계속 국외체류, 교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수용 등의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픈 부모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신청할 수 없나요?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도 학업·취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기고 정기적으로 방문해 실질적인 돌봄을 지속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소 불일치 사유와 실제 돌봄을 입증할 자료를 신청기관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 35세가 되면 자기돌봄비 200만원을 받을 수 없나요?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의 기본 연령은 13세 이상 34세 이하이지만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연령에 가산됩니다. 병역기간 가산을 적용하면 실제 연령이 34세를 넘더라도 지원 연령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신청기관에서 병역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인 가구 월소득이 419만9292원 이하면 자기돌봄비 대상인가요?

2인 가구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월 4,199,292원이지만 월소득만 그 금액 이하라고 자기돌봄비 대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기준은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므로 신청기관의 공식 산출 기준에 따른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돌봄비 지급이 결정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돌봄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은 현금이 아니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200만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공식 확인 근거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29일의 법령과 정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자기돌봄비 자격, 소득·재산 판정, 신청 가능 시점과 이용권 사용 범위는 개인 상황과 거주 지역의 청년미래센터 운영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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