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수수료 비교는 등급이 낮은 상품을 바로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설계사의 보수와 추천 사이에 이해상충이 있는지 점검하는 자료로 써야 해요. 2026년 7월 1일부터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서는 상품 비교설명 과정에서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를 함께 안내하는 제도가 시행됐어요. 유사상품 평균을 100으로 볼 때 132 수준인 상품은 매우 높음, 82 수준인 상품은 낮음 구간에 들어가는 식이에요. 등급만 보고 가입을 결정하지 말고 보험료, 보장 범위, 갱신 조건, 해지환급금까지 같은 조건으로 맞춰 봐야 해요.
판매수수료 등급과 수수료 순위가 헷갈리는 이유는 1순위가 좋은 보험이라는 뜻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금융위원회 2026년 6월 30일 안내에 따르면 수수료 순위는 추천상품 가운데 판매수수료가 낮은 순서로 적으며, 1순위가 가장 저렴해요. 같은 등급 안에서도 1순위에 가까운 상품의 수수료가 더 낮지만 보장 우수성이나 소비자 만족도 순위는 아니에요. 가입 전에는 비교설명 확인서와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에 적힌 상품 조건을 함께 맞춰 보세요.
판매수수료 등급은 무엇을 보여줄까
판매수수료 등급은 해당 상품의 수수료 수준을 동종·유사상품 평균과 비교해 5단계로 나눈 상대 지표예요. 금융위원회가 2026년 확정한 제도에서는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으로 표시하도록 했어요. 같은 보장성보험이라도 상품구조와 비교군이 다르면 평균값 자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내 상담서에 표시된 등급은 어느 상품군의 평균과 비교한 것인지 물어봐야 숫자를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등급이 높다는 사실은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이 유사상품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그 자체로 상품이 부적합하거나 보험료가 비싸다는 결론은 아니며, 소비자가 한 번 더 추천 이유를 점검하라는 정보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 동일한 진단비 3천만 원을 제안받았어도 납입기간과 갱신 여부, 해지환급금 구조가 다르면 판매수수료와 보험료가 함께 달라질 수 있죠. 그렇다면 등급보다 먼저 맞춰야 할 조건은 보장금액일까요, 납입 총액일까요?
핵심 먼저 보기
수수료 등급은 상품 품질 점수가 아니라 유사상품 평균 대비 판매수수료 수준을 보여줘요. 추천상품 순위도 보장 우수성 순위와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가입 전에는 비교군, 순위 산정 범위, 추천 사유를 확인한 뒤 보험료와 보장 조건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 보세요. 최종 판단은 비교설명 확인서가 아니라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 적힌 계약 조건을 중심으로 하는 편이 안전해요.
비교설명서에서 보게 되는 주요 항목
| 항목 | 의미 | 가입 전 질문 |
|---|---|---|
| 판매수수료 등급 | 유사상품 평균 대비 수수료 구간 | 어떤 비교군의 평균인가요? |
| 판매수수료 순위 | 비교 대상 안에서의 수수료 위치 | 전체 제휴상품 중 몇 위인가요? |
| 추천 사유 | 이 상품을 권한 구체적인 근거 | 제 요구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
| 보험회사 목록 | 해당 GA에서 권유할 수 있는 회사 | 빠진 회사와 이유가 있나요? |
| 보험료와 보장 |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고 받는 조건 | 같은 보장금액으로 계산했나요? |
5단계 등급은 어느 구간에서 나뉠까
5단계 등급은 해당 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을 유사상품 평균 판매수수료율과 비교해 나눠요. 금융위원회 2026년 6월 30일 안내의 공식 표기는 매우 높음 130%↑, 높음 110~130%, 보통 90~110%, 낮음 70~90%, 매우 낮음 70%↓예요. 매우 높음은 안내 각주에서 유사상품 평균 판매수수료율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로 설명돼요. 소비자가 직접 경계값을 계산하기보다 비교설명 확인서에 적힌 등급과 순위를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해요.
등급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유사상품 평균을 100으로 환산하면 132는 평균보다 32% 높은 설명용 수치예요.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비교설명 확인서 예시에는 이런 환산값 대신 5단계 등급과 추천상품 간 수수료 순위가 표시돼요. 환산값을 월보험료에 곱해 설계사의 실제 수령액을 추정하면 계산이 어긋날 수 있어요. 수수료 금액을 임의로 계산하기보다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를 함께 읽어야 해요.
판매수수료 5단계 구간 읽기
| 등급 | 유사상품 평균 대비 | 지수 예시 | 읽는 방법 |
|---|---|---|---|
| 매우 높음 | 130% 이상 | 132 | 추천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 |
| 높음 | 110% 이상 130% 미만 | 118 | 동일 보장의 다른 상품과 대조 |
| 보통 | 90% 이상 110% 미만 | 103 | 수수료 외 계약 조건 점검 |
| 낮음 | 70% 이상 90% 미만 | 82 | 보장 축소 여부도 함께 확인 |
| 매우 낮음 | 70% 미만 | 65 | 낮은 등급만으로 선택하지 않기 |
표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등급 이름보다 비교에 사용된 평균이에요. 평균이 달라지면 같은 상품도 비교 시점이나 상품군에 따라 상대적인 위치가 바뀔 여지가 있거든요. 109와 111은 수치상 2포인트 차이지만 표시 등급은 평균과 높음으로 갈릴 수 있어요. 이런 경계값에서는 등급 이름보다 실제 수수료지수와 추천 근거를 함께 요청하는 편이 이해하기 쉬워요.
💡 숫자 읽는 요령
등급이 한 단계 높다고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판매수수료는 보험료를 구성하는 여러 사업비 요소 중 판매채널에 지급되는 부분과 관련된 정보예요. 월보험료, 총 납입보험료, 보장금액, 갱신 후 예상보험료를 별도로 적어 두면 수수료 지표와 계약 조건을 섞지 않고 비교할 수 있어요.
추천상품 순위는 좋은 보험 순위일까
비교설명 확인서의 판매수수료 순위는 추천상품 가운데 수수료가 낮은 순서로 매기며, 1순위가 가장 저렴해요. 이 순위는 상품의 보장 품질이나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평가한 종합 순위가 아니에요. 같은 등급으로 표시된 상품도 수수료 순위가 다를 수 있고, 1순위에 가까운 상품의 수수료가 더 낮아요. 몇 개 추천상품을 비교했는지 확인한 뒤 보험료와 보장 조건은 별도로 대조하세요.
금융위원회의 2026년 제도에 따라 대형 GA는 권유할 수 있는 동종·유사 보험회사의 목록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회사 상품을 비교 대상에 넣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설계사가 처음 제시한 3개 상품만 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거래 가능한 회사 목록에서 다른 회사를 선택해 비교를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휴 보험사가 15곳인데 실제 표에는 3곳만 들어갔다면 나머지 회사가 빠진 사유를 물어볼 수 있죠. 내게 필요한 회사나 상품을 비교 대상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면 순위의 범위도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요?
순위 표현별로 구분해야 할 의미
| 표현 | 실제 의미가 될 수 있는 것 |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
|---|---|---|
| 판매수수료 1순위 | 추천상품 중 판매수수료가 가장 낮은 상품 | 보장 우수성 순위는 아니에요 |
| 추천 1순위 | 설계사가 우선 권유한 상품 | 선정 기준을 별도로 봐야 해요 |
| 보험료 최저 | 설정한 조건에서 월보험료가 낮음 | 보장금액과 면책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
| 인기상품 | 판매량이나 조회량이 많은 상품 | 개인 적합성을 뜻하지 않아요 |
| 추천 알고리즘 상위 | 플랫폼 조건에 맞춘 노출 순서 | 제휴 범위와 정렬 조건을 봐야 해요 |
온라인 비교·추천 화면의 노출 순위와 대면 상담서의 판매수수료 순위도 서로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온라인 화면은 보험료순, 추천순, 보장순처럼 사용자가 선택한 정렬 방식에 따라 상품 위치가 바뀔 수 있어요. 반면 GA 비교설명 확인서의 수수료 순위는 판매 보상 수준을 보여주기 위한 정보에 가까워요. 화면 캡처보다 상품명과 플랜명, 정렬 조건을 적어 두는 편이 나중에 다시 비교하기 편해요.
⚠️ 주의
추천상품 1순위라는 표현만 듣고 청약서에 바로 서명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비교한 상품 수, 비교 가능한 보험회사 전체 목록, 순위 산정 방향, 추천 사유가 빠져 있으면 순위를 판단할 정보가 부족해요. 담당자가 설명한 내용과 확인서에 적힌 내용이 다르다면 빈칸을 남긴 채 서명하지 말고 수정된 서류를 받아 두세요.
등급보다 먼저 맞춰야 할 보험 조건
보험 판매수수료를 비교하려면 적어도 보장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여부를 같은 조건으로 맞춰야 해요. 암 진단비가 5천만 원인 상품과 3천만 원인 상품을 그대로 비교하면 보험료와 수수료 차이가 보장 차이에서 생긴 것인지 알기 어려워요. 월보험료가 2만 원 낮아 보여도 갱신형이라 10년 뒤 보험료가 오르면 장기 부담은 반대로 커질 수 있죠. 이럴 때 월 납입액과 총 납입액 중 어느 숫자가 내 예산 판단에 더 가까울까요?
보험료는 주계약과 특약을 나눠 보고, 보장은 지급사유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까지 함께 읽어야 해요. 같은 수술비 특약처럼 보여도 질병분류, 수술 정의, 면책기간이 다르면 실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달라져요.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구조는 초기 보험료가 낮을 수 있지만 중도 해지 때 돌려받는 금액도 줄어들어요. 수수료 등급이 낮아도 내가 필요하지 않은 특약이 여러 개 붙어 있다면 좋은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가입설계서에서 같은 조건으로 맞출 항목
| 비교 항목 | 숫자 예시 | 확인할 내용 | 자주 생기는 착오 |
|---|---|---|---|
| 진단비 | 3천만 원 | 일반암과 소액암 구분 | 표시 금액만 같게 봄 |
| 월보험료 | 8만 원 | 주계약과 특약별 보험료 | 첫해 보험료만 비교 |
| 납입기간 | 20년 | 총 납입 개월 수 | 월보험료만 낮게 맞춤 |
| 갱신조건 | 10년 갱신 | 갱신 가능 연령과 보험료 변동 | 현재 보험료를 계속 낸다고 생각 |
| 해지환급금 | 5년 시점 40% | 연도별 환급금과 환급률 |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으로 오해 |
| 면책기간 | 90일 | 보장이 시작되는 날짜 | 청약 즉시 전부 보장으로 생각 |
월보험료 8만 원을 20년 납입하면 단순 합계는 1,920만 원이에요. 같은 월보험료라도 30년 납입이라면 2,880만 원이므로 납입기간 10년 차이가 총액 960만 원 차이로 이어져요. 갱신형 보험은 향후 보험료가 변할 수 있어 현재 보험료를 단순히 전체 기간에 곱한 금액과 실제 납입액이 다를 수 있어요. 수수료 등급을 보기 전 이런 장기 숫자부터 적어 두면 추천상품을 고르는 기준이 훨씬 선명해져요.
보험료와 보장을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해요
보험다모아에서는 온라인 보험상품의 보험료와 주요 조건을 비교할 수 있어요. 대면 상담 설계서와 상품명이 같아도 가입 채널과 플랜이 다를 수 있으니 세부 조건을 맞춰 보세요.
보험다모아에서 비교모든 보험상담에서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7월부터 강화된 비교설명 의무는 기본적으로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대면 모집에 적용돼요. 대형 GA는 서로 다른 보험회사의 동종·유사상품을 3개 이상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해요. 권유 가능한 보험회사 목록을 제공하며 소비자가 선택한 회사의 상품도 비교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가 마련됐어요. 상담받는 곳이 보험회사 전속 조직인지 GA인지부터 확인하면 적용 범위를 이해하기 쉬워요.
비교설명 의무의 적용 여부는 모집 채널과 상품 종류, 대리점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수수료 등급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소속 대리점명과 모집종사자 등록번호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화·인터넷 모집이나 특정 상품의 예외 여부는 계약 시점의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회사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해요.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문의할 수 있어요.
판매수수료 비교공시는 2026년 3월부터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되는 제도예요. 상담 현장의 등급·순위 설명은 2026년 7월부터 대형 GA에 강화됐으므로 두 시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첫해 보수에도 1,200% 규칙을 확대해 정착지원금과 시책수수료 등을 포함한 한도를 관리하도록 했어요. 이 한도는 소비자가 내는 별도 수수료 한도나 설계사가 실제로 받는 확정 금액을 뜻하지 않아요.
월납보험료가 10만 원인 계약이라면 1,200%는 계산상 120만 원이에요. 이는 첫해 지급 한도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상품별 실제 지급액은 보험회사와 GA의 보수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소비자가 120만 원을 따로 내거나 보험료에서 즉시 공제된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이 숫자를 보장금액이나 해지환급금과 같은 소비자 혜택 숫자로 섞어 읽지 않는 게 중요해요.
확인 체크리스트
상담자의 소속 보험회사 또는 GA 명칭, 모집종사자 등록번호, 비교 가능한 보험회사 전체 목록, 비교 대상 3개 이상의 상품명을 순서대로 확인해요.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의 산정 범위, 추천 이유,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회사 상품의 포함 여부도 함께 봐야 해요. 서류를 받은 날짜와 설명받은 날짜가 다르면 가입 직전 최신 설계서인지 다시 맞춰 보세요.
가입 전에는 어떤 순서로 확인할까
가입 전에는 기존 보험의 중복 보장부터 확인하고 필요한 보장을 숫자로 정한 뒤 상품과 수수료 정보를 보는 순서가 편해요. 암 진단비가 이미 3천만 원 있는데 새 상품에 같은 보장 3천만 원을 더 넣으면 총 6천만 원이 되며 월보험료도 그만큼 늘어요. 필요한 보장금액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천상품부터 보면 판매자가 제시한 플랜이 비교의 출발점이 되기 쉽거든요. 내 예산과 부족한 보장을 먼저 적어 두면 상품 순위에 끌려갈 가능성이 줄어요.
비교설명서에서는 보험회사명과 정확한 상품명, 플랜명부터 맞춰 보세요. 상품명이 같아도 일반형과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갱신형과 비갱신형처럼 구조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판매수수료 등급이 표시된 상품과 가입설계서에 적힌 상품 코드가 다르면 같은 상품을 비교한 것인지 다시 물어봐야 해요. 상담 당시 화면과 최종 청약서 사이에 특약이 추가되거나 빠진 부분은 없는지도 대조해 보는 게 좋아요.
추천 사유는 가입 목적과 직접 연결된 문장인지 읽어야 해요. 고객 선호도가 높다거나 회사의 주력상품이라는 말은 개인 적합성을 보여주는 근거가 부족해요. 비갱신형을 원했고 월 10만 원 이하 예산을 제시했으며 기존 암 진단비가 부족해 해당 상품을 추천했다는 식으로 구체적이어야 해요. 추천 사유를 다른 상품에도 그대로 붙일 수 있다면 내 상황을 반영한 설명인지 다시 질문해 볼 만해요.
자료 대조에서 생기기 쉬운 착오
판매수수료 1순위를 상품 품질 1위로 읽는 경우가 있어요. 금융위원회 안내에서는 수수료 순위를 추천상품 중 낮은 수수료 순서로 적고 1순위를 가장 저렴한 상품으로 표시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서류 여백에 1순위는 판매수수료가 가장 낮음이라고 적어 두면 해석하기 편해요. 이 순위는 보장 우수성이나 보험료 순위가 아니므로 계약 조건은 별도로 비교해야 해요.
청약 직전 확인 순서
| 순서 | 확인 대상 | 완료 판단 |
|---|---|---|
| 1 | 기존 가입보험과 중복 보장 | 현재 보장금액을 적었어요 |
| 2 | 월 예산과 납입 가능 기간 | 유지 가능한 금액을 정했어요 |
| 3 | 3개 이상 비교상품 조건 | 보장금액과 기간을 맞췄어요 |
| 4 | 수수료 등급과 순위 | 비교군과 순위 방향을 들었어요 |
| 5 | 추천 사유 | 내 요구조건과 연결돼 있어요 |
| 6 | 갱신과 해지환급금 | 장기 부담과 중도 해지를 봤어요 |
| 7 | 최종 청약서와 설명서 | 상품명과 특약이 일치해요 |
서명 단계에서는 빈칸이 없는지, 설명받지 않은 내용에 확인 표시가 들어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전자서명 화면은 전체 문서가 한 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비교설명 확인서와 상품설명서를 파일로 받아 두는 편이 좋아요. 월보험료 10만 원짜리 계약은 1년이면 120만 원, 20년이면 단순 합계 2,400만 원이므로 몇 분 더 검토할 가치가 충분해요. 청약을 마친 뒤에도 받은 파일과 보험증권의 상품명, 특약, 보험료가 같은지 대조해 보세요.
손해보험 상품과 소비자 공시를 확인해요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에서는 회사별 공시와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철회비율 등 상품 선택에 참고할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확인등급과 순위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가장 흔한 착오는 매우 낮음 등급을 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상품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수료가 낮아도 보장 범위가 좁거나 보험료가 높을 수 있으며, 반대로 수수료가 높아도 내게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조건으로 제공할 가능성은 있어요. 중요한 건 높은 수수료가 추천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추천 사유와 대체상품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이에요. 등급은 탈락표가 아니라 질문을 어디에 집중할지 알려주는 표시로 쓰는 편이 맞아요.
두 상품의 수수료 등급만 같다고 실제 수수료 수준도 같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보통 등급은 유사상품 평균의 90~110% 구간으로 표시돼 91과 109가 같은 칸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두 수치 사이에는 유사상품 평균 대비 18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등급명만 보면 차이가 가려져요. 세부 수치가 제공된다면 등급과 함께 보고, 제공되지 않는다면 추천 근거와 보험료 차이를 더 꼼꼼히 비교하세요.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으로 바꾸라는 제안을 받을 때는 수수료 등급 외에 승환계약 여부를 따로 점검해야 해요. 새 보험에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다시 적용될 수 있고, 과거 병력이나 현재 건강 상태 때문에 인수가 거절되거나 부담보가 붙을 수도 있어요. 기존 계약에서 쌓인 해지환급금과 납입기간도 되돌리기 어렵죠. 새 계약이 정상적으로 승인되고 기존 계약과의 차이를 문서로 비교하기 전에는 기존 보험을 먼저 해지하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설계사가 높은 수수료 상품을 권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이나 상담 전체가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해요. 소비자는 추천 사유, 상품의 적합성, 설명 내용, 청약서 기재사항을 종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설명과 서류가 다르거나 선택하지 않은 특약이 들어간 경우에는 통화기록과 설계서, 문자 내용을 보관해 해당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 경로를 통해 사실관계를 문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판매수수료가 매우 높음이면 가입하면 안 되나요?
A1. 매우 높음 등급만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유사상품 평균보다 수수료가 높은 이유와 다른 상품을 두고도 해당 상품을 추천한 근거를 확인한 뒤 보장과 보험료를 함께 비교하세요.
Q2. 판매수수료가 낮으면 보험료도 저렴한가요?
A2. 판매수수료가 낮다고 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보험료에는 위험보험료와 계약관리비용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되므로 동일한 나이, 보장금액, 납입기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해요.
Q3. 추천상품 1위는 가장 좋은 보험인가요?
A3. 비교설명 확인서의 판매수수료 1순위는 추천상품 가운데 판매수수료가 가장 낮다는 뜻이에요. 보장이나 소비자 만족도 1위는 아니므로 보험료, 보장 범위, 갱신 여부는 별도로 비교해야 해요.
Q4. 수수료 순위가 높을수록 설계사가 더 많이 받나요?
A4. 아니에요. 공식 비교설명 확인서에서는 1순위가 가장 저렴하며, 같은 등급에서도 1순위에 가까운 상품의 판매수수료가 더 낮아요. 실제 지급액은 보험회사와 GA의 지급체계, 계약 유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순위를 설계사의 실제 수령액으로 바꿔 계산하면 안 돼요.
Q5. 모든 설계사가 수수료 등급을 설명해야 하나요?
A5. 2026년 7월 강화된 비교설명 의무는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의 대상 모집을 중심으로 적용돼요. 전속설계사, 소형 GA, 인터넷이나 전화 모집, 일부 상품은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상담 채널을 확인하세요.
Q6. 비교상품은 몇 개를 보여줘야 하나요?
A6. 대상이 되는 대형 GA의 비교설명에서는 서로 다른 보험회사의 동종·유사상품을 3개 이상 비교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소비자는 해당 GA가 권유할 수 있는 보험회사 목록을 받고 원하는 회사 상품을 비교 대상에 넣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Q7. 수수료 등급표에 서명하면 상품에 동의한 건가요?
A7. 비교설명 확인서 서명은 설명받은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청약서의 계약 조건을 대신하지 않아요. 상품명과 특약, 보험료, 보험기간은 최종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해요.
Q8. 1,200% 규칙은 소비자가 내는 수수료인가요?
A8. 1,200% 규칙은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한도와 관련된 제도예요. 월보험료 10만 원이면 계산상 120만 원이지만 소비자가 이 금액을 별도로 낸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지급액도 상품별로 다를 수 있어요.
Q9.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추천상품으로 바꿔도 될까요?
A9. 새 보험이 승인되고 기존 계약과 보장, 보험료, 면책기간, 해지환급금 차이를 확인하기 전에는 기존 보험을 먼저 해지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건강 상태에 따라 새 계약의 인수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Q10. 설명받은 순위와 서류 내용이 다르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A10. 보험회사나 GA의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에 설계서와 비교설명 확인서를 첨부해 사실관계를 먼저 요청할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상담창구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 적용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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