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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급여 유급일수, 이미 사용한 휴가가 있을 때 계산 기준

2026.07.13 · Connoisseur Chris
난임치료휴가급여 유급일수, 이미 사용한 휴가가 있을 때 계산 기준

난임치료휴가급여 유급일수는 2026년 7월 12일 작성 기준으로 연간 6일 중 최초 2일을 먼저 봐야 해요.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쓴 날이 있다면 그 사용일수는 최초 유급일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안전해요. 예를 들어 올해 1일을 이미 썼다면 현재 기준 남은 유급일수는 1일, 올해 2일을 썼다면 남은 유급일수는 0일이에요. 다만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 유급 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라 신청일과 사용일을 함께 맞춰 봐야 해요.

헷갈리는 이유는 난임치료휴가 자체의 유급일수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난임치료휴가급여가 같은 말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고용24의 2026년 난임치료휴가급여 안내는 현재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2일분 급여 일부 지원이라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2026년 4월 23일 보도자료와 정부의 2026년 하반기 정책 안내를 같이 보면 2026년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 유급과 4일분 지원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보여요. 내 상황에서는 이미 쓴 휴가가 연차인지, 병가인지, 법정 난임치료휴가인지부터 구분해야 계산이 맞아요.

지금 유급일수는 몇 일로 봐야 할까

지금 유급일수는 몇 일로 봐야 할까

2026년 7월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중 최초 2일 유급으로 계산해요. 고용24의 난임치료휴가급여 제도 안내는 사업주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청구를 받은 경우 연간 6일을 부여하고, 그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올해 처음 쓰는 1일과 2일은 유급 구간이고, 3일째부터 6일째까지는 법정 기준으로 무급 구간이에요. 신청 전에는 내가 올해 이미 몇 일을 법정 난임치료휴가로 처리했는지 회사 근태기록에서 먼저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핵심 먼저 보기

현재 기준은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이에요.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정부의 2026년 하반기 정책 안내 기준으로 최초 4일 유급과 4일분 급여 지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이미 사용한 법정 난임치료휴가는 유급일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남은 유급일수는 올해 사용일수를 뺀 뒤 봐야 해요. 급여 지원은 모든 회사가 아니라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인지가 중요해요.

난임치료휴가와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항목은 아니에요.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가이고, 난임치료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일부 지원하는 급여 성격이에요. 2일 유급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 급여를 따로 받는다는 뜻은 아니고, 사업장 규모와 고용보험 요건을 같이 봐야 해요. 같은 2일이라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유급 처리와 고용보험 지원금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덜 꼬여요.

현재 기준과 2026년 11월 27일 이후 기준

구분 2026년 7월 현재 2026년 11월 27일 이후
연간 휴가일수 연간 6일 연간 6일 유지
유급 구간 최초 2일 최초 4일
고용보험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2일분 우선지원대상기업 4일분
상한액 2026년 기준 총 168,420원 총 336,840원 예정

숫자로 보면 차이가 더 선명해져요. 현재는 하루 상한액 84,210원을 기준으로 2일이면 총 168,420원이 상한이고, 11월 27일 이후에는 4일 기준 총 336,840원으로 안내돼 있어요. 금액만 보면 168,420원 차이라 작지 않지만, 실제 지급은 통상임금, 사업주 지급액, 상한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내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과 회사의 유급 처리 내역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현재 신청 기준은 고용24 화면에서 다시 맞춰 보는 게 좋아요

유급일수, 신청 가능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은 고용24 난임치료휴가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24 난임치료휴가급여 확인

이미 사용한 휴가가 있으면 어떻게 빼나

이미 사용한 법정 난임치료휴가는 올해 최초 유급일수에서 먼저 차감해요. 계산식은 단순하게 남은 유급일수 = 유급 한도일수 - 올해 법정 난임치료휴가 사용일수로 잡으면 돼요. 현재 한도일수가 2일이므로 올해 0일을 썼다면 2일, 1일을 썼다면 1일, 2일 이상을 썼다면 남은 유급일수는 0일이에요. 이때 연차를 쓴 건지, 법정 난임치료휴가로 처리된 건지부터 나눠 봐야 정확하지 않을까요?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병원 일정 때문에 연차를 먼저 쓰고 나중에 난임치료휴가로 생각하는 경우예요. 회사 근태기록상 연차로 승인된 날은 자동으로 법정 난임치료휴가 사용일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회사가 증빙과 신청서를 받아 근태를 법정 난임치료휴가로 정정했다면 그때는 이미 사용한 난임치료휴가로 볼 수 있어요. 1일 차이가 유급 여부를 바꾸는 제도라서 근태 코드까지 보는 게 좋아요.

계산식 요약

현재 기준은 남은 유급일수 = 2일 - 올해 법정 난임치료휴가 사용일수로 계산해요. 2026년 11월 27일 이후에는 남은 유급일수 = 4일 - 올해 법정 난임치료휴가 사용일수로 보되, 시행 전 사용한 날도 최초 4일 산정에 포함돼요. 계산값이 0보다 작으면 남은 유급일수는 0일로 봐요. 실제 신청 전에는 회사 확인서의 휴가 시작일, 종료일, 사용일수를 같이 맞춰야 해요.

이미 사용한 휴가별 현재 유급일수 계산

올해 처리된 휴가 현재 남은 유급일수 확인할 점
법정 난임치료휴가 0일 2일 올해 첫 신청이면 최초 2일 유급
법정 난임치료휴가 1일 1일 2일째까지만 유급 구간
법정 난임치료휴가 2일 0일 3일째부터 무급 구간
연차나 병가로만 처리 근태 정정 여부에 따라 다름 법정 휴가 처리 기록 확인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난임치료휴가 1일을 쓰고, 7월에 다시 2일을 청구한다면 현재 기준으로 7월의 첫 1일만 유급 구간에 들어가요. 나머지 1일은 연간 6일 범위 안에는 들어가지만 법정 유급 한도 2일을 넘은 날이에요. 같은 2일 휴가라도 이미 사용한 1일 때문에 실제 유급 처리일은 1일만 남는 셈이죠. 이런 계산은 회사가 작성하는 난임치료휴가 확인서와 고용보험 신청 화면의 사용일수와 맞아야 해요.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단기 육아휴직 급여와 신청 방식이나 지급액 계산 등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궁금하실까 봐 단기 육아휴직 급여, 7일·14일 사용 시 지급액 계산과 신청 순서도 함께 준비했어요.

난임치료휴가급여 대상은 어디서 갈릴까

난임치료휴가급여 대상은 어디서 갈릴까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핵심 요건이에요. 고용24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안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해요. 신청 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보는 구조예요. 같은 난임치료휴가를 써도 내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에 따라 고용보험 급여 지원 여부가 달라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법정 유급휴가와 정부 지원금을 따로 봐야 한다는 점이에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어도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구간은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반면 난임치료휴가급여라는 이름의 고용보험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맞춰진 제도예요. 내 월급에서 하루 통상임금이 10만 원이라면 현재 정부 지원 상한 84,210원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회사 지급 내역을 같이 봐야 해요.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요건

항목 기준 체크할 내용
대상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 회사 또는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확인
피보험 단위기간 휴가 종료 전 합산 180일 이상 이직 이력 있으면 합산 여부 확인
신청 기간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 입력 주의
지급액 통상임금 100%, 상한 적용 사업주 지급액과 중복 조정 가능

급여가 감액되는 상황도 알아두면 좋아요.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안내는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고용보험 급여를 합친 금액이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을 급여에서 빼고 지급하는 구조를 안내해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 해당액이 8만 원인데 회사가 이미 8만 원을 지급했다면 고용보험 급여가 그대로 추가되는 방식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이럴 때는 돈이 어디서 지급되는지보다 총액이 통상임금을 넘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법령 시행일과 적용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요

2026년 11월 27일 전후로 유급일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령 시행일과 부칙을 함께 보는 게 좋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확인

신청 시점과 서류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난임치료휴가급여는 휴가 사용 기록과 증빙서류가 서로 맞아야 신청 흐름이 매끄러워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일과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안내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 자료, 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제출서류로 안내하고 있어요. 서류 한 장이 빠지면 보완에 며칠이 걸릴 수 있으니 휴가가 끝난 뒤 한 번에 모아 보는 게 편해요.

회사 확인서에서 특히 봐야 할 칸은 휴가 시작일, 휴가 종료일, 사용일수, 유급 처리일수예요. 2일을 썼는데 회사 기록에는 연차 1일과 난임치료휴가 1일로 나뉘어 있으면 고용보험 화면에서 보는 유급일수와 달라질 수 있거든요. 1일 차이가 현재 기준으로는 전체 유급 한도의 50%라서 숫자가 작아 보여도 체감은 꽤 커요. 이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건 회사 근태표와 신청서의 날짜가 서로 다른 경우예요.

확인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는 올해 법정 난임치료휴가 사용일수, 회사 근태코드, 난임치료휴가 확인서의 기간, 통상임금 산정 자료, 의료기관 진단서, 사업주 지급액 자료를 순서대로 맞춰 봐요. 이미 연차로 처리한 날이 있다면 법정 난임치료휴가로 정정 가능한지 회사에 먼저 물어보는 게 좋아요. 신청 화면에 입력한 날짜가 회사 확인서와 다르면 보완 요청이 생길 수 있어요.

신청 서류와 확인 포인트

서류 용도 주의할 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 급여 신청 난임치료휴가 항목 선택 확인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회사 사용 사실 확인 사용일수와 유급 처리일수 확인
통상임금 확인 자료 지급액 산정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준비
의료기관 진단서 난임치료 사실 증명 치료 목적과 날짜 확인

직접 계산을 도와줄 때 가장 많이 막힌 사례는 휴가 신청서에는 2일이라고 쓰고, 회사 근태표에는 하루는 연차로 남아 있던 경우였어요. 당사자는 2일 모두 난임치료휴가라고 생각했지만, 회사 시스템에는 1일만 법정 휴가로 잡혀 있었거든요. 결국 회사 담당자에게 근태 정정 가능 여부를 묻고, 정정된 확인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했어요. 이처럼 계산 착오는 제도 이해보다 기록 불일치에서 더 자주 생겨요.

이미 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급여일수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기존 휴직 기간 차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단기 육아휴직 1주·2주 사용, 기존 휴직기간 차감 기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더라고요.

2026년 11월 27일 이후 달라지는 계산

2026년 11월 27일 이후 달라지는 계산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이 최초 4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고용노동부의 2026년 4월 23일 보도자료는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고 안내했어요. 정부의 2026년 하반기 정책 안내도 시행일을 2026년 11월 27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시행 전에 이미 쓴 휴가는 새 4일 계산에서 빠질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부칙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되, 시행 전에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최초 4일 산정에 포함한다고 봐요. 쉽게 말해 2026년 11월 27일 전에 이미 2일을 법정 난임치료휴가로 썼다면, 시행 후 남은 최초 4일 유급 구간은 2일로 계산하는 식이에요. 이미 4일을 썼다면 시행 후에도 남은 유급일수는 0일로 보는 게 자연스러운 계산이에요. 시행일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올해 누적 사용일수를 같이 넣어야 답이 나와요.

⚠️ 주의

2026년 11월 27일 이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시행 전에 사용한 법정 난임치료휴가 일수는 최초 4일 계산에 들어가요. 이미 3일을 쓴 사람이 시행 후 4일을 새로 유급으로 받는 구조로 보면 계산이 어긋날 수 있어요. 회사 근태기록, 법 시행일, 고용24 신청 화면의 안내가 서로 맞는지 신청 직전에 다시 봐야 해요.

2026년 11월 27일 이후 이미 사용한 휴가 계산 예시

시행 전 올해 사용일수 시행 후 남은 전체 휴가 시행 후 남은 유급 구간
0일 6일 4일
1일 5일 3일
2일 4일 2일
4일 2일 0일

예를 들어 2026년 10월까지 법정 난임치료휴가를 2일 쓴 근로자가 12월에 2일을 더 쓰면, 시행 전 사용한 2일도 최초 4일 산정에 포함되므로 12월의 2일이 남은 유급 구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반대로 10월까지 이미 4일을 쓴 근로자는 12월에 남은 2일을 쓰더라도 최초 4일을 이미 채운 상태라 유급일수는 남지 않는 계산이에요. 연간 6일은 유지되기 때문에 전체 휴가 잔여일과 유급 구간 잔여일을 따로 계산해야 해요. 숫자로 보면 전체 6일 중 몇 일을 남겼는지와 최초 4일 중 몇 일을 이미 사용했는지가 함께 움직이는 셈이에요.

실제 신청 전 회사와 무엇을 맞출까

신청 전에는 회사의 휴가 확인서와 고용24 신청 화면의 날짜를 먼저 맞춰야 해요. 난임치료휴가급여는 휴가 자체가 끝난 뒤 신청 흐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신청 가능 기간도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휴가를 나눠 사용했다면 각 날짜가 회사 시스템에 어떻게 입력됐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1일씩 세 번 쓴 경우와 연속 3일을 쓴 경우 모두 올해 누적 사용일수는 3일이지만, 신청서의 기간 표시는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회사에 물어볼 때는 민감한 치료 내용보다 제도 처리에 필요한 항목 중심으로 말하는 편이 좋아요. 예를 들면 올해 난임치료휴가로 처리된 일수, 유급 처리된 일수, 회사가 고용보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하루 통상임금이 9만 원인 근로자라면 현재 2일 기준 통상임금 합계는 18만 원이고, 정부 지원 상한 168,420원과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숫자는 회사 지급분과 고용보험 급여가 합쳐질 때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화면만 보고 단정하지 않는 게 좋아요.

직접 해본 경험

상담을 도와보면 “이미 하루 썼는데 남은 2일도 유급인가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와요. 실제로는 그 하루가 연차였는지, 법정 난임치료휴가였는지부터 갈렸어요. 회사 근태표에서 난임치료휴가 1일로 확인되면 현재 기준 남은 유급일수는 1일이고, 연차로만 남아 있으면 법정 휴가 사용일수로 바로 차감하지 않는 식이에요. 결국 가장 정확한 자료는 기억보다 회사 확인서와 고용24 신청 화면이었어요.

분할 사용도 따로 봐야 해요. 법정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총량이 6일이므로, 여러 번 나눠 써도 올해 사용일수는 계속 누적돼요. 예를 들어 4월 1일, 6월 1일, 8월 1일에 각각 1일씩 썼다면 현재 기준으로 앞의 2일은 유급 구간, 8월의 1일은 무급 구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럼 11월 27일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다시 계산해야 할까요?

2026년 11월 27일 이후에는 최초 4일 유급 기준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시행 전에 이미 쓴 3일도 최초 4일 산정에 포함돼 남은 유급 구간은 1일로 볼 수 있어요. 전체 휴가는 6일 중 3일을 썼으니 3일이 남고, 그중 1일만 유급 구간에 들어가는 계산이에요. 숫자가 복잡해 보이면 전체 휴가 6일 표와 유급 한도 4일 표를 따로 그려 보는 게 좋아요. 종이에 1일부터 6일까지 칸을 만들고 이미 법정 난임치료휴가로 처리된 날에 표시하면 훨씬 덜 헷갈려요.

서류 목록과 신청 흐름은 일생활균형 안내도 같이 보면 좋아요

신청서, 확인서, 통상임금 자료, 진단서 등 제출서류를 미리 맞춰 두면 보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안내 확인

난임치료휴가급여 외에도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와 같이 제도가 변경되면서 기존에 탈락했던 분들이 재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기존 탈락자의 재신청 조건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난임치료휴가급여 유급일수는 현재 몇 일이에요?

A1. 2026년 7월 12일 작성 기준으로 연간 6일 중 최초 2일이 유급 구간이에요. 고용24의 2026년 안내도 현재 2일분 급여 지원과 1일 상한 84,210원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 유급 기준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Q2. 이미 1일을 썼다면 남은 유급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요?

A2. 현재 기준으로 이미 법정 난임치료휴가 1일을 썼다면 남은 유급일수는 1일이에요. 계산식은 2일에서 올해 법정 난임치료휴가 사용일수를 빼는 방식이에요. 연차로 쓴 날은 회사가 법정 난임치료휴가로 정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Q3. 이미 2일을 썼으면 추가로 쓰는 휴가는 전부 무급인가요?

A3. 2026년 11월 27일 전 현재 기준으로는 이미 2일을 썼다면 남은 유급일수는 0일이에요. 그래도 연간 6일 범위 안에서 남은 4일은 법정 난임치료휴가로 사용할 수 있어요. 11월 27일 이후에는 새 유급 한도 4일에서 이미 쓴 일수를 차감해 다시 계산해야 해요.

 

Q4. 2026년 11월 27일 이후에는 이미 쓴 휴가가 초기화되나요?

A4. 이미 쓴 법정 난임치료휴가는 초기화되는 방식으로 보기 어려워요. 개정 부칙은 시행 전에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최초 4일 산정에 포함하는 구조로 확인돼요. 예를 들어 시행 전 3일을 썼다면 시행 후 남은 유급 구간은 1일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해요.

 

Q5. 연차로 병원에 다녀온 날도 난임치료휴가 사용일수에 들어가요?

A5. 연차로만 처리된 날은 자동으로 법정 난임치료휴가 사용일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회사가 근태를 법정 난임치료휴가로 정정하고 확인서에도 반영했다면 그때는 사용일수로 볼 수 있어요. 신청 전에는 회사 근태 코드와 확인서를 같이 봐야 해요.

 

Q6.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어요?

A6.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인지가 핵심이에요. 여기에 휴가 종료 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신청 기간 충족 같은 요건이 붙어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모르면 인사담당자나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Q7. 하루 상한액 84,210원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A7. 정부 지원에는 상한액이 있어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차액이 생길 수 있어요. 2026년 현재 안내 기준은 1일 상한 84,210원, 2일 총 168,420원이에요. 사업주 지급액과 고용보험 급여를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이 조정될 수 있어요.

 

Q8.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해요?

A8.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구조예요. 실무 안내에서는 휴가가 끝난 뒤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흐름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휴가를 여러 번 나눠 썼다면 마지막 사용일과 신청 화면 안내를 함께 확인해요.

 

Q9. 회사가 난임치료 사실 증빙을 요구할 수 있나요?

A9. 회사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제도 처리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민감한 정보 공유는 조심해서 다루는 게 좋아요. 제출 전에는 의료기관 진단서의 용도와 기재 내용을 확인해 두면 부담이 줄어요.

 

Q10. 신청 전 가장 먼저 봐야 할 자료는 뭐예요?

A10. 가장 먼저 볼 자료는 회사 근태기록과 난임치료휴가 확인서예요. 그다음 고용24 신청 화면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 단위기간, 신청 가능 기간을 맞춰 보면 돼요. 이미 쓴 휴가가 있다면 기억보다 회사 기록에 남은 날짜와 휴가 종류를 우선해서 계산해야 해요.

 

이 글은 2026년 7월 12일 기준 고용24,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안내, 고용노동부 2026년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급여 지급이나 회사 처리 결과를 보증하지 않아요. 난임치료휴가급여는 개인의 고용보험 이력, 사업장 규모, 회사 근태 처리, 통상임금,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 전에는 고용24 신청 화면, 회사의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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