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보험금 상속인 조회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나 안심상속을 접수한 뒤 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하는 온라인 경로와, 보험협회 조회처를 방문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경로가 있으며 실제 청구는 조회된 보험사에 각각 접수해요. 사망자가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중 어느 지위였는지와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실제 청구인이 갈려요. 예를 들어 보험사 3곳이 조회되면 협회에 한 번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3개 보험사에 각각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조회 결과에 금액이 표시돼도 지급 대상자와 약관 내용을 보험사에서 다시 맞춰야 해요.
망인 보험금은 조회 창구와 지급 창구가 달라서 처음 접하면 순서를 뒤섞기 쉬워요. 금융위원회 2026년 7월 7일 보도자료와 별첨 FAQ를 보면 내보험찾아줌에서 상속인이 망인의 보험계약을 조회할 수 있지만, 망인 보험금 청구 자체는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게 돼 있어요. 사망보험금, 생전에 발생한 입원·수술보험금, 만기보험금, 해지환급금, 휴면보험금은 권리자가 같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접수번호 만들기, 계약 조회, 수익자 확인, 보험사별 청구 순서로 나누어 보는 게 편해요.
망인 보험금은 어디에서 조회하고 청구할까
망인 보험금은 조회기관에서 찾고, 실제 지급 청구는 결과에 표시된 보험회사에 각각 접수해요. 내보험찾아줌과 보험협회는 계약과 미청구보험금의 존재를 찾는 역할을 맡고, 보험사는 수익자와 지급사유를 심사해 돈을 지급해요. 조회된 계약이 4건이면 보험금 청구도 계약번호와 보험회사별로 최대 4건이 될 수 있어요. 한 번의 조회로 계약을 찾았다고 해서 한 곳에서 모든 보험금을 지급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핵심 먼저 보기
온라인 확인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또는 안심상속 접수 → 접수번호로 내보험찾아줌 확인 → 보험사별 청구 순서예요. 보험만 확인하려면 보험협회 조회처 방문 → 실시간 조회 → 보험사별 청구로 진행할 수 있어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상속인 조회·지급 경로를 이용해요.
조회부터 지급까지 진행 순서
| 순서 | 찾아갈 곳 | 받는 결과 | 주의할 점 |
|---|---|---|---|
| 1단계 | 주민센터·정부24·금융기관·보험협회 | 상속조회 접수번호 | 사망·가족관계 증빙 준비 |
| 2단계 | 내보험찾아줌 | 보험사·상품·계약번호 | 망인은 조회만 가능 |
| 3단계 | 조회된 각 보험사 | 수익자·보장·필요서류 | 계약별 청구권자 확인 |
| 4단계 | 보험사 보상센터 | 접수번호·담당자 배정 | 보험사별로 따로 접수 |
| 5단계 | 보험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 보험금·휴면보험금 지급 | 지급명세와 지분 확인 |
내보험찾아줌 결과에는 보험회사명, 상품명, 증권번호, 계약상태, 보험기간과 미청구보험금 정보가 표시될 수 있어요. 이 화면에서 가장 먼저 적어둘 것은 금액보다 보험회사명, 증권번호, 계약관계예요. 사망자가 피보험자인지 계약자인지에 따라 문의 내용부터 달라지는데, 어떤 항목을 먼저 기록해야 덜 헷갈릴까요? 화면을 캡처하고 보험사별로 한 줄씩 목록을 만들면 서류를 중복 발급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상속인 조회는 어떤 경로를 선택할까
사망 후 1년 안이라면 안심상속을, 보험만 빨리 보려면 보험협회 방문조회를 선택할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 2026년 7월 7일 안내와 정부24의 현재 신청 안내에 따르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6년 7월 14일 사망했다면 2027년 7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보험 외에 예금, 대출, 증권과 세금 재산까지 같이 볼 것인지가 경로 선택의 핵심이에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정부24 온라인 신청과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해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감독원, 취급 은행, 우체국과 안내된 금융회사 창구에서 대면 접수하는 방식이에요. 보험 결과는 전산 상황에 따라 접수일부터 약 6~15일의 영업일이 걸릴 수 있어요. 예금과 채무까지 한 번에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경로가 가족에게 더 편할까요?
보험협회 지역본부나 지부를 직접 방문하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내역 및 미청구보험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요. 생명보험협회 안내상 사망자 조회는 온라인 본인조회와 달리 상속인이 원본서류를 지참해 방문해야 해요. 생명보험협회 본부가 아닌 지역 조회처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출발 전에 운영시간과 주소를 전화로 맞춰 보는 편이 좋아요. 왕복 2시간이 걸리는 지역이라면 서류 한 장 누락이 일정 전체를 다시 잡게 만들 수 있거든요.
상속인 보험조회 경로 차이
| 조회 경로 | 신청 방법 | 확인 범위 | 처리 특징 |
|---|---|---|---|
| 안심상속 원스톱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금융·세금·토지·자동차 등 | 사망월 말일부터 1년 이내 |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 금감원·은행·우체국 등 방문 | 보험·예금·대출·증권 | 금융권을 넓게 조회 |
| 보험협회 방문조회 | 생명·손해보험협회 조회처 | 생명보험·손해보험 | 서류 충족 시 실시간 |
| 내보험찾아줌 결과조회 | 접수번호·상속인 본인인증 | 가입계약·미청구보험금 | 망인 보험금 청구는 불가 |
| 서민금융진흥원 | 온라인·센터 방문·1397 | 출연된 휴면보험금 | 일반 사망보험금과 구분 |
안심상속 신청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망인 보험계약을 더는 찾을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나 보험협회 방문조회의 이용 가능 여부를 금융감독원 1332 또는 협회 조회처에 문의해 볼 수 있어요. 사망한 지 2년이 지난 가족도 조회 경로와 보험금 청구시효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해요. 조회 가능 여부, 보험금 발생일, 소멸시효 상태를 각각 나누어 묻는 게 정확해요.
방문 전에 준비할 서류는 무엇일까
협회 방문조회는 신청인 신분증과 사망확인서류, 망인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원본으로 준비해요. 생명보험협회 안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원본으로 요구해요. 2008년 이전 사망자는 가족관계등록부만으로 관계가 이어지지 않아 제적등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서류 3종을 준비했는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있다면 접수가 막힐 수 있으니 발급 옵션을 확인해야 해요.
사망확인서류는 사망일자가 적힌 기본증명서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중 안내된 서류를 준비해요. 망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이 아니라 상세 증명서를 요구하는지 접수처에 물어보는 게 좋아요. 신청인이 미성년 상속인의 친권자라면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 친권관계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가족관계가 한 장에서 모두 연결되지 않는 재혼가정이나 대습상속 상황이라면 몇 장을 추가해야 할까요?
조회 신청 때 준비할 서류
| 서류 | 발급 기준 | 쓰이는 목적 | 자주 생기는 착오 |
|---|---|---|---|
| 신청인 신분증 | 유효기간 내 원본 | 상속인 본인확인 | 신여권 추가증명 누락 |
| 망인 기본증명서 | 사망일자 표시 | 사망사실 확인 | 사망 표시 없는 서류 발급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의료기관 발급 원본 | 사망일·원인 확인 | 조회용과 청구용 매수 부족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망인 기준·최근 3개월 | 신청자격·상속관계 |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
| 제적등본 | 2008년 이전 사망 등 | 과거 가족관계 연결 | 선순위 관계가 끊겨 보임 |
| 위임장·인감증명서 | 상속인 인감날인 | 대리인 방문 | 위임장과 인감 불일치 |
확인 체크리스트
신분증 유효기간, 망인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자가 표시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최근 3개월 발급 여부를 순서대로 맞춰요.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같은지도 봐야 해요. 보험사가 여러 곳일 가능성을 생각해 사망진단서 원본을 몇 부 준비할지 미리 문의해요. 조회용 서류와 실제 보험금 청구용 서류가 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험사별 목록을 따로 받아두는 편이 좋아요.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어도 조회 신청은 자격이 확인되는 상속인 한 명이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후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때는 선순위자가 사망했거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형제자매가 신청하는데 망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된다면 바로 접수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방문 전에 협회나 1332에 신청순위와 추가서류를 설명하고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조회된 보험금은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조회 결과보다 먼저 볼 것은 보험수익자이며, 수익자 지정 내용이 실제 청구권자를 정하는 핵심이에요. 사망자가 피보험자라고 해서 상속인 모두가 모든 보험금을 똑같이 청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배우자 한 명으로 지정돼 있다면 그 배우자가 청구권자가 되는 구조예요. 상속인이 4명이라는 숫자만 보고 보험금을 4분의 1씩 나누면 계약 내용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보험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그 지정수익자의 권리로 보는 게 기본이에요. 보험수익자가 단순히 법정상속인으로 표시된 계약은 대법원 판례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맞는 범위에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어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일반적인 법정상속분 계산은 배우자 3분의 1이 아니라 7분의 3, 자녀는 각각 7분의 2가 돼요. 실제 계약에 별도 비율이나 수익자 문구가 있다면 이 계산도 달라질 수 있어요.
생전에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입원비, 수술비, 진단비의 수익자가 망인 본인이었다면 미지급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으로 이어지는지 검토하게 돼요. 망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는 살아 있는 가족이라면 사망보험금이 생긴 게 아니라 계약자 지위와 해지환급금 권리의 승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같은 보험사에서 조회된 2건이라도 한 건은 배우자 고유의 사망보험금이고 다른 한 건은 공동상속 대상 환급금일 수 있는 셈이에요. 내 계약은 어떤 유형인지 보험사에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요?
계약관계에 따른 청구권자 차이
| 조회된 상황 | 주된 청구권자 | 보험사에 물을 내용 | 주의할 점 |
|---|---|---|---|
| 사망수익자 특정인 지정 | 지정된 수익자 | 수익자 성명·지정비율 | 상속재산과 구분 |
|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 | 법정상속인 각자 | 지분·개별청구 가능 여부 | 상속순위와 지분 확인 |
| 생전 입원·수술보험금 | 수익자 또는 그 상속인 | 보험사고일·수익자 | 진료서류 추가 필요 |
| 망인이 계약자만 해당 | 계약자 지위 승계인 | 피보험자 생존·계약상태 | 사망보험금 발생과 다름 |
| 만기·해지환급금 | 계약상 권리자 또는 상속인 | 지급사유일·귀속대상 | 공동상속 서류 가능 |
| 출연된 휴면보험금 | 원권리자의 상속인 | 출연기관·지급방법 | 보험사 지급과 분리 |
가정 사례로 보는 착오
예를 들어 조회 결과에 보험사 2곳이 나왔는데 가족이 모두 상속재산이라고 보고 공동상속인 서류부터 준비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보험사에 계약관계를 확인하니 1건은 배우자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계약이고, 다른 1건은 망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만기환급금일 수 있어요. 같은 날 조회된 금액이어도 청구권자와 필요한 위임장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예요. 조회 직후 수익자, 지급사유, 망인의 계약관계를 먼저 물으면 서류를 다시 발급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상속포기를 했거나 한정승인을 진행 중인 가족은 보험금 성격을 더 세밀하게 구분해야 해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망인에게 이미 귀속된 환급금이나 생전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상속채무가 5천만 원이고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고 해서 보험금과 채무가 자동으로 상계되는 것은 아니에요. 계약 문구와 상속절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사 확인 뒤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해요.
망인 보험금 청구는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
보험사에는 계약번호별로 수익자와 지급사유를 확인한 뒤 필요한 원본서류를 맞춰 접수해요. 조회 결과에 보험사 3곳과 계약 5건이 나오면 보험사별 대표번호에 연락해 계약번호를 하나씩 불러주는 방식이 빨라요. 한 통화에서 사망보험금만 묻지 말고 생전 입원·수술·진단 지급사유와 만기환급금도 함께 확인해요. 10분 통화를 줄이려다 한 계약을 빠뜨리면 서류 발급과 심사 일정이 며칠 더 늘어날 수 있어요.
1단계는 조회 결과를 보험사별로 나누는 일이에요. 보험회사명, 증권번호, 상품명, 계약상태, 망인의 계약관계를 표나 메모로 옮겨요. 같은 보험사 계약이 3건이면 한 번의 통화에서 세 계약을 모두 조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때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상속인 자격서류를 먼저 보내야 상세 수익자를 안내하는 회사도 있어요.
2단계는 보험사에 청구권자와 보험금 종류를 묻는 일이에요. 사망보험금 수익자, 생전 사고보험금 수익자, 만기·해지환급금 귀속대상, 휴면보험금 보관기관을 각각 물어봐요. 보험금이 2천만 원이라고 표시돼도 사망보험금인지 만기보험금인지에 따라 서류와 분배방식이 달라져요. 담당자가 수익자를 바로 말해주지 못한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확인 가능한지 접수번호와 함께 받아둬요.
3단계는 보험사별 필요서류 목록을 문자나 이메일로 받는 일이에요. 공통적으로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청구인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확인서류, 가족관계서류가 자주 요청돼요.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대표 한 명이 일괄 청구하면 공동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사고사망이면 경찰서 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부검서류처럼 사고 원인을 보여주는 자료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4단계는 보험사가 허용하는 방식으로 계약별 청구서를 접수하는 일이에요. 모바일이나 홈페이지 청구가 가능한 회사도 있고, 사망보험금이나 공동상속 청구는 지점 방문 또는 우편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회사도 있어요. 온라인·모바일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 한도는 보험사와 보험금 종류별로 다르며, 사망보험금이나 공동상속 청구는 원본 제출 또는 방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방문 전에는 접수 지점, 원본 반환 여부, 예약 필요 여부까지 확인해요.
5단계는 보완 요청과 지급명세를 기록하는 일이에요. 접수일, 접수번호, 담당자, 보완서류, 제출일을 계약별로 적어두면 가족끼리 같은 서류를 중복 제출하지 않게 돼요. 보험사 3곳에서 각각 보완 연락이 오면 누구에게 무엇을 보냈는지 금방 섞이거든요. 지급이 끝난 뒤에는 지급보험금, 가산이자, 공제항목, 수익자별 지급액이 적힌 명세를 받아 조회 금액과 맞춰봐요.
💡 청구 전 통화할 때 물을 내용
계약번호마다 망인의 지위, 보험수익자, 지급 가능한 보험금 종류, 지급사유 발생일, 청구시효, 원본서류, 공동상속인 위임 필요 여부를 물어봐요. 상담원이 안내한 서류명은 정확한 발급 형태까지 적는 게 좋아요. 가족관계증명서라면 일반인지 상세인지, 신청인 기준인지 망인 기준인지까지 구분해요. 한 번의 통화에서 이 7가지를 받아두면 주민센터와 보험사를 여러 차례 오가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3년이 지났거나 휴면보험금이면 어떻게 할까
새 사망·진단보험금 청구는 3년 시효를 먼저 보고, 휴면보험금은 보관기관을 따로 확인해요. 2026년 7월 현재 시행 중인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3년 규정은 2014년 개정으로 도입된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사망보험금은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시효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사망일이 2023년 8월이라면 2026년 8월 전후가 가까워질 수 있으니 보험사에 정확한 기산일과 접수 가능 여부를 곧바로 문의해야 해요.
3년이 지났다고 모든 숨은보험금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금융위원회 안내상 휴면보험금은 지급사유가 생긴 뒤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보험회사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 중인 돈을 말해요. 보험회사가 보유한 휴면보험금은 보험사나 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금액은 휴면예금 조회·지급 경로를 이용해요. 휴면보험금 500만 원이 조회된다면 보험사 보유인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인지부터 나눠 물어봐야 해요.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은 계약시점과 만기 후 경과기간에 따라 약관상 이자가 붙을 수 있어요. 휴면보험금은 금융위원회 안내상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보관기관과 권리자가 확인되면 지급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나아요. 조회 금액이 1천만 원인데 몇 달 더 두면 이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단정해도 될까요? 보험상품 약관의 적용이율과 휴면 전환 여부를 보험사에서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해요.
⚠️ 주의
내보험찾아줌에 계약이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실효된 계약, 보험기간이 끝난 계약, 사망자가 계약자에 불과한 계약도 조회될 수 있어요. 협회 조회에서 우체국보험, 새마을금고·신협·수협 등의 일부 공제상품이 빠질 수 있으니 망인이 이용하던 기관을 별도로 확인해요. 조회 결과의 재확인 가능 기간은 신청 경로와 조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번호와 결과화면을 확인 즉시 저장해 두는 편이 좋아요.
망인이 생전에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보험금만 보고 청구를 끝내지 않는 게 좋아요. 입원, 수술, 골절, 진단, 간병 담보는 각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시효를 따져야 해요. 지급액은 입원일수, 수술 종류, 가입금액과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보험사에 사고일별 청구 가능 여부를 먼저 묻고 병원 서류의 발급 가능 기간도 함께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인이 내보험찾아줌에서 바로 망인 보험을 조회할 수 있나요?
A1.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선행 접수가 필요해요. 발급받은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상속인 본인인증을 거치면 망인의 보험가입 및 숨은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Q2. 내보험찾아줌에서 망인 보험금 청구까지 끝낼 수 있나요?
A2. 망인 보험금 청구는 내보험찾아줌에서 지원하지 않아요. 조회 결과에 나온 보험회사에 연락해 수익자와 필요서류를 확인한 뒤 각 보험사로 접수해야 해요.
Q3. 공동상속인 전원이 조회 신청 장소에 가야 하나요?
A3. 조회는 신청자격이 확인되는 상속인 한 명이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후순위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선순위 관계, 위임장, 인감증명서 같은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Q4. 조회 결과에 금액이 나오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A4. 조회 금액만으로 상속인의 지급권리가 확정되지는 않아요. 지정수익자, 계약상 권리자, 보험금 종류와 약관을 보험사가 심사한 뒤 실제 청구인과 지급액이 결정돼요.
Q5.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누구인지 조회 화면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A5. 해당 보험사에 증권번호를 제시하고 상속인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보험사는 가족관계서류와 사망확인서류를 받은 뒤 수익자 또는 청구 가능한 사람을 안내할 수 있어요.
Q6.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한 사람이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A6.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요. 대표 한 명이 전액을 받으려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보험사가 요구할 수 있어요.
Q7. 상속포기를 했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7.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망인에게 귀속된 환급금이나 생전 보험금은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문구와 상속포기 내용을 보험사 및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해요.
Q8. 사망한 지 3년이 지났으면 조회할 필요가 없나요?
A8. 3년이 지났어도 조회는 해보는 게 좋아요. 새 사고보험금은 상법상 시효 검토가 필요하지만, 보험회사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 중인 휴면보험금이 발견될 수 있어요.
Q9. 우체국보험이나 공제상품도 보험협회 조회에 나오나요?
A9. 보험협회 조회에서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의 일부 보험·공제상품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망인의 통장 거래내역, 문자, 우편물, 자동이체 기록을 보고 해당 기관에 별도로 문의해요.
Q10. 보험회사가 합병되거나 이름이 바뀌었다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A10. 현재 계약을 승계해 관리하는 보험회사에 청구해요. 내보험찾아줌 결과에 표시된 회사 연락처나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 승계회사를 문의한 뒤 계약번호를 전달하면 돼요.




Comments